대외 노무합작 관리조례
국무원 령 제620호
《대외 노무합작 관리조례》가 2012년 5월 16일 국무원 제203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표하며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溫家寶
2012년 6월 4일
제1장 총 칙
제1조 대외 노무합작을 규율하여 노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대외 노무합작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대외 노무합작이라 함은 노무자를 모집하여 기타 국가나 지역에 파견하여 국외의 기업이나 기구(이하 국외 고용주라 함)를 위해 근무하게 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국외의 기업, 기구나 개인은 중국경내에서 국외에 파견하여 근무할 노무자를 모집하지 못한다.
제3조 국가에서는 합법적인 대외 노무합작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며 대외 노무합작의 수준을 제고하고 노무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는 대외 노무합작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조치를 제정하여 완벽히 하며 대외 노무합작 서비스시스템, 리스크 예방 및 처리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건전히 한다.
제4조 국무원 상무 주관부서에서 전국의 대외 노무합작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국무원 외교, 공안, 인력자원보장, 교통운수, 주택 및 도농건설, 어업, 공상행정관리 등 부서에서는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대외 노무합작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대외 노무합작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상무 주관부서에서 본 행정구역내의 대외 노무합작활동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여타 관련부서들에서는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대외 노무합작활동에 대한 관리를 책임진다.
제2장 대외 노무합작에 종사하는 기업과
노무자
제5조 대외 노무합작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성급이나 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 상무 주관부서의 인가를 받고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6조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 신청 시에는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업법인자격을 갖출 것
(2) 실제 납입한 등록자본금이 인민폐로 최소 600만 위안일 것
(3) 대외 노무합작업무를 숙지하는 관리인원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4) 건전한 내부 관리제도와 비상사건 대응제도가 있을 것
(5) 법정 대표자에게 고의 범죄기록이 없을 것.
제7조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을 신청하는 기업은 소재지의 성급 또는 구를 설치한 시급 인민정부 상무부서(이하 심사인가를 책임진 상무주관부서라 함)에 이 조례 제 6 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인가를 책임진 상무 주관부서에서는 증명서류 접수일로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심사를 필하고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인가하는 경우 대외 노무합작 경영 자격증명서를 발급하고 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통지를 발송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법에 따라 대외 노무합작 경영 자격증명서를 지참하고 공상행정 관리부서에 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심사인가를 책임진 상무 주관부서에서는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을 합법적으로 취득하고 등기수속을 한 기업(이하 대외 노무합작기업이라 함) 명부를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서는 즉시 중국주재 외국대사관과 영사관에 보고해야 한다.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을 합법적으로 취득하지 못하고 등기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외 노무합작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8조 대외 노무합작기업은 기타 단위나 개인에게 그 기업의 명의를 빌려주어 국외 노무자 파견활동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비즈니스, 관광, 유학 등의 명의로 국외 노무자 파견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
제9조 대외 노무합작기업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기한 날로부터 5일 근무일 내에 심사인가를 책임진 상무부서에서 지정한 은행에 특별구좌를 개설하고 인민폐 300만 위안 이상을 공탁하여 대외노무합작 리스크처리 예비금(이하 예비금이라 함)으로 해야 한다. 예비금은 심사인가를 책임진 상무주관부서에 동등한 액수의 은행신용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예금할 수도 있다.
심사인가를 책임진 상무주관부서에서는 예비금을 공탁한 대외 노무합작기업의 명부를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제10조 예비금은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 부담을 거부하거나 부담능력이 없는 하기 비용의 지출에 사용한다.
(1) 대외 노무합각기업에서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고 수취한, 노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서비스비용
(2) 법적 규정이나 약정에 따라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 노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근로보수
(3) 법에 따라 노무자의 손실배상에 필요한 비용
(4) 비상사건으로 노무자의 귀국이나 구급에 필요한 비용.
예비금을 사용한 후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는 사용한 날로부터 20일 근무일내에 예비금을 원 액수대로 보완해야 한다.
예비금의 공탁, 사용, 감독과 관련한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서 국무원 재정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11조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 국외에 파견한 노무자를 카지노, 포르노 등과 관련한 활동에 종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는 노무자가 출국하여 종사하게 되는 직업기능, 안전예방지식, 외국어 및 사용자 소재국가나 지역의 관련 법률, 종교 신앙, 풍속 습관 등 지식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야 한다. 노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무자를 국외에 파견하지 못한다.
노무자는 교육을 통하여 목적국가에서 종사할 작업기능과 지식을 습득하고 작업에 대한 목적국가의 요구에 수응하는 능력과 안전 방범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제13조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는 국외 작업기간 노무자의 인신 상해보험을 구매해야 한다. 단,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 국외 고용주와 국외고용주가 노무자의 보험을 구매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는 노무자의 출국수속을 처리하고 노무자를 협조하여 국외에서의 체류, 취업허가 등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는 노무자를 국외에 파견한 후 즉시 관련 상황을 고용 프로젝트 소재국가 주재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대외 노무합작기업과 노무자는 고용 프로젝트 소재 국가나 지역의 법률을 준수하고 현지의 종교 신앙과 풍속습관, 문화전통을 존중해야 한다.
대외 노무합작기업과 노무자가 국가안전과 국가이익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는 국외에서의 노무자의 작업, 생활 상황을 추적 파악하고 노무자를 협조하여 작업, 생활 중에서의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며 노무자의 합리한 요구를 지체 없이 국외 고용주에게 전달해야 한다.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 동일 국가나 지역에 파견한 노무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수행 관리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수행 관리인원 명단을 고용 프로젝트 소재 국 주재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는 비상사건 대응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국외에 비상사건이 발생한 경우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는 즉시 적절하게 처리하고 고용 프로젝트 소재 국 주재 중국대사관과 영사관 및 국내 관련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18조 고용 프로젝트 소재 국가나 지역에 전쟁, 폭동, 중대한 자연재해 등 비상사건이 발생하여 중국정부에서 피난조치를 취하는 경우 대외 노무합작기업과 노무자는 그 조치에 복종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19조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 대외 노무합작활동을 중지하는 경우 그가 파견하여 국외에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노무자를 타당하게 조처하는 동시에 그 방안을 심사인가를 책임진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심사인가를 책임진 상무주관부서에서는 조치방안을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하고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서는 즉시 고용 프로젝트 소재국 주재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20조 노무자는 대외 노무합작기업의 계약약정 위반행위나 노무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행위를 관련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직책에 따라 지체 없이 법적으로 처리하고 처리상황을 신고인에게 피드백 해야 한다.
제3장 대외 노무합작과 관련한 계약서
제21조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는 국외 고용주와 서면 노무합작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국외 고용주와 서명 노무합작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무자를 국외에 파견하지 못한다.
노무합작 계약서에는 노무자의 권익보장과 관련한 하기 사항들을 명기해야 한다.
(1) 노무자의 작업내역, 작업장소, 작업시간, 휴식과 휴가
(2) 계약기간
(3) 노무자의 근로보수 및 그 지급방법
(4) 노무자의 사회보험료 납부
(5) 노무자의 근로여건, 노동보호, 직업훈련, 직업위해 예방
(6) 노무자의 복지대우와 생활조건
(7) 노무자의 국외채류, 구직허가 등 수속처리
(8) 노무자의 인신 상해보험 부보
(9) 국외 고용주의 원인으로 고용자 해고 시 고용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10) 비상사건 발생 시 고용자에 대한 협조, 구원 조치
(11) 위약 책임.
제22조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는 국외 고용주와 노무합작 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국외 고용주 및 고용 프로젝트의 상황 및 고용 프로젝트 소재 국가나 지역의 관련 법률을 파악해야 한다.
고용 프로젝트 소재 국가나 지역의 법률규정에 기업이나 기구에서 외국적 노무자자 사용 시에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는 이미 인가를 받은 기업이나 기구와만 노무합작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대외 노무합작기업은 외국의 개인과 노무합작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23조 이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는 노무자와 서면 서비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무자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노무자를 국외에 파견하지 못한다. 서비스계약서에는 노무자의 권익보장과 관련한 노무합작 계약서의 관련사항 및 서비스 사항, 서비스비용 및 그 수취방법, 위약책임 등을 명기해야 한다.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 그와 근로관계를 수립한 노무자를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의 노무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서에는 노무자의 권익보장과 관련한 노무합작 계약서의 관련사항을 명기해야 하며 노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무자를 국외에 파견하지 못한다.
제24조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 노무자와 서비스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노무자에게 노무자의 권익보장과 관련한 노무합작 계약서의 관련사항 및 노무자가 원하는 상황을 사실대로 고지하는 동시에 노무자에게 인신안전의 위험을 포함한 국외에서 부닥칠 수 있는 위험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관련정보를 감추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는 서비스계약 체결, 근로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된 개인의 인적상황을 파악할 권한이 있으며 노무자는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제25조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 그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하는 노무자로부터 서비스비용을 수취하는 경우 국무원 물가주관부서에서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 관련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 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노무자로부터 서비스비용을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 어떤 명목으로도 노무자로부터 보증금을 수취하거나 노무자의 재산담보를 요구해서는 아니된다.
제26조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는 노무자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0일 근무일내에 서비스계약서 부본이나 근로계약서 부본, 노무합작계약서 부본 및 노무자의 명단을 심사인가를 책임진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심사인가를 책임진 상무주관부서에서는 고용 프로젝트와 국외 고용자의 관련정보 및 노무자의 명단을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상무주관부서에서 서비스계약서나 근로계약서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항을 명기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 대외 노무합작기업에 그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제27조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는 노무자를 협조하여 국외 고용주와 근로관계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계약서의 노무자 권익보장 관련조항이 노무합작계약 관련조항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28조 대외 노무합작기업과 노무자는 계약을 준수하고 계약에서 약정한 각자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제29조 노무자가 국외에서 실지 향유하는 권익이 계약의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대외 노무합작기업은 노무자를 협조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게 하고 국외 고용주에게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손실을 배상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응분의 배상을 받지 못한 노무자는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 국외 고용주의 배상을 요구하는 노무자를 협조하지 않은 경우 노무자는 직접 대외 노무합작기업에 배상요구를 제출할 수 있다.
국외에서 실지 향유하는 노무자의 권익이 고용 프로젝트 소재 국가나 지역의 법률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 노무자를 협조하여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게 하고 국외 고용주에게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손실을 배상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 관련정보를 은닉하였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한 관계로 노무자가 국외에서 실지 향유하는 권익이 계약의 약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4장 정부의 서비스와 관리
제30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서는 국무원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대외 노무합작 정보의 수집, 통보 제도를 구축하고 대외 노무합작기업과 노무자에게 무상으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31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서는 국무원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대외 노무합작 리스크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관련 국가나 지역의 안전상황 평가결과를 시의 적절하게 반포하여 알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 리스크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관련 국가나 지역의 안전상황의 악화로 노무자의 인신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대외 노무합작기업은 당해 국가나 지역에 노무자를 파견하지 못한다.
제32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서는 국무원 통계부서와 회동하여 대외 노무합작 통계제도를 구축하고 대외 노무합작 발전상황을 적시에 파악하여 종합, 분석해야 한다.
제33조 국가재정은 노무자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서 국무원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서와 회동하여 노무자 훈련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34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서는 당해지방 대외 노무합작실정에 근거하고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서 국무원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대외 노무합작 서비스 플랫폼(이하 서비스 플랫폼이라 함)을 구축함으로써 대외 노무합작기업과 노무자에게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외 노무합작기업을 권장하고 인도하여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노무자를 모집하도록 해야 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서는 국무원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서비스 플랫폼의 운영을 지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제35조 외국주재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는 대외 노무합작기업을 협조하여 국외 고용주와 고용 프로젝트의 상황 및 프로젝트 소재 국가나 지역의 법률을 파악하게 하고 직책에 따라 국외에서의 대외 노무합작기업과 노무자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고 이 조례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와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노무자는 합법적으로, 질서 있게 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고발할 수 있지만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정상적인 업무질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36조 국무원의 관련부서와 관련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서는 대외 노무합작 비상사건 알람, 예방, 응급조처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건전히 하고 대외 노무합작 비상사건 응급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대외 노무합작 비상사건의 응급조처는 노무자를 국외에 파견한 단위나 개인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책임지고 노무자 호적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협조한다.
외국 주재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는 대외 노무합작 비상사건의 처리를 협조한다.
제37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서는 국무원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대외 노무합작 신용불량 기록 및 공시 제도를 수립하고 계약서의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노무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대외 노무합작기업이나 국외 고용주의 행위 및 대외 노무합작기업에 대한 처벌결정을 공포해야 한다.
제38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노무자를 국외에 파견한 행위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에 대하여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상무부서, 공안부서, 공상행정관리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직책범위에 따라 즉시 처리해야 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서는 국무원 공안부서, 공상행정관리부서 등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필요한 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건전히 하고 불법으로 노무자를 모집하여 국외에 파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제지해야 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39조 법률규정에 따라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대외 노무합작에 종사하는 경우 상무주관부서에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제의하여《무인가 경영 단속방법》의 규정에 따라 단속하게 한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0조 대외 노무합작기업이 하기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무주관부서에서 그의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증을 말소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1) 비즈니스, 관광, 유학 등의 명의로 노무자를 모집하여 국외에 파견한 경우
(2) 기타 단위나 개인이 대외 노무합작기업의 명의로 노무자를 모집하여 국외에 파견하도록 허용한 경우
(3) 노무자를 모집하여 국외에서 카지노, 포르노와 관련한 활동에 종사하게 한 경우.
제41조 대외 노무합작기업이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금을 공탁하지 않았거나 전액 공탁하지 않은 경우 상무주관부서에서 그에게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의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증을 말소한다.
제42조 대외 노무합작기업에 하기 상황중 하나가 있는 경우 상무주관부서에서 그에게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 주요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노무자에 대한 훈련을 알선하지 않고 노무자를 국외에 파견한 경우
(2)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무자의 국외체류기간의 우발 인신 상해보험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3) 이 조례 규정에 따른 수행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제43조 대외 노무합작기업에 하기 상황중 하나가 있는 경우 상무주관부서에서 그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그 주요 책임자에게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국외에서 중대한 노무분규나 비상사건이 발생하였거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빚어낸 경우에는 그의 대외 노무합작 경영자격증을 말소한다.
(1) 국외 고용주와 노무합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무자를 모집하여 국외에 파견한 경우
(2) 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무자와 서비스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무자를 모집하여 국외에 파견한 경우
(3) 이 조계의 규정을 위반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국외 고용주나 개인과 노무합작계약을 체결하고 노무자를 모집하여 국외에 파견한 경우
(4) 노무자와 서비스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정보를 은닉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
(5) 국외에서 비상사건이 발생하였는데도 즉시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6) 대외 노무합작활동을 중지하면서 그가 국외에 파견한, 아직 국외에서 근무하는 노무자에 대하여 안배하지 않은 경우
전항 제4호에서 규정한 상황이 존재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4조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 노무자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취하는 비용이 국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노무자에게서 저당금을 수취하거나 노무자의 재산담보 제공을 요구한 경우 물가주관부서에서 관련 물가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 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노무자로부터 비용을 수취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5조 대외 노무합작기업에 하기 상황중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 상무주관부서에서 그 시정을 명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그 주요 책임자에게는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서비스계약서 부본이나 노무계약서 부본, 노무합작 계약서 부본 및 노무자명단을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2) 노무자를 모집하여 국외에 파견한 후 관련 상황을 고용 프로젝트 소재 국 주재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이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행 관리자의 명단을 심사인가를 책임진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비상사건 응급방안을 제정하지 않은 경우
(4) 대외 노무합작활동을 중지하면서 노무자 안치방안을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 서비스계약서 부본이나 근로계약서 부몬, 노무합작 계약서 부본을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하지 않고 계약서에 필수사항을 명기하지 않았거나 또는 계약서를 보고한 후 상무주관부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필수사항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 이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6조 상무주관부서와 기타 관련부서에서 이 조례 규정 위반행위를 사출하는 과정에 불법행위의 범죄용의가 발견된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해야 한다.
제47조 상무주관부서와 기타 관련부서 임직원의 대외 노무합작 감독관리 활동과정에 하기 행위중 하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이 조례 규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대외 노무합작 자격신청을 인가한 행위
(2) 대외 노무합작기업이 더는 이 조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그 자격을 말소하지 않은 행위
(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노무자를 모집하여 국외에 파견하였거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기타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처리하지 않은 행위
(4)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리를 위한 부정, 감독관리 직무를 법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기타 행위.
제6장 부 칙
제48조 대외 노무합작 관련 상회에서는 합법적으로 제정한 정관에 따라 활동함으로써 회원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제49조 대외 도급공사에 파견된 인원에 대한 관리는《대외 도급공사 관리조례》및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와 국무원 주택 및 도농건설 주관부서의 규정을 집행한다.
국외에 파견된 선원(어업선원은 제외)에 대한 대외 노무합작 관리방법은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부서에서《중화인민공화국 선원조례》및 이 조례의 유관규정에 근거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50조 노무자를 모집하여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참작하여 집행한다.
제51조 대외 노무합작기업에서 노무자를 모집하여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서 국무원 외교부서 등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확정한 특정국가나 지역에 파견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서 국무원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인가해야 한다.
제52조 이 조례 시행 전에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고 대외 노무합작에 종사하는 기업으로서 이 조례 규정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 조례 규정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이 조례 규정조건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외 노무합작활동을 계속하지 못한다.
제53조 이 조례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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