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대외무역기업의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사용을 통한 수출세금환급 처리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2년 제22호
대외무역기업이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납세인의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수출세금환급을 처리하는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대외무역기업은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납세인의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수출세금환급 신고 증빙으로 사용하여 주관 세무기관에 수출세금환급을 신고할 수 있다.
2. 대외무역기업은 수출세금환급을 처리하는데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납세인의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제공한다. 아래에 상응하는 조건에 따라 각각 그에 맞는 자료를 제공한다.
(1) 《국가세무총국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사용규정> 수정에 관한 통지》(국세발[2006]156호) 제28조에 규정된 공제를 허용하는 공제용(抵扣联)을 분실한 기발급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① 대외무역기업이 기발급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의 영수증용(发票联 구매자의 기장용 원시증빙) 및 공제용(抵扣联)을 분실한 경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인증에 부합된 후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기장용(记账联 판매자의 기장용 원시증빙) 사본문건 및 판매자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이 발급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유실하여 기세무신고한 증명서>>를 근거로 하여 구매자 주관 세무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수출세금환급을 주관하는 세무기관에 수출세금환급을 신고할 수 있다.
② 대외무역기업이 기발급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의 공제용을 분실한 경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인증에 부합된 후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영수증용 사본문건을 근거로 하여 수출세금환급을 주관하는 세무기관에 수출세금환급을 신고할 수 있다.
(2) 《국가세무총국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오류 처리에 관한 비복》(국세함[2008] 607호)에서 규정한 공제를 허용하는 비정상 호(户) 등기로 인해 오류 발생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이하 ‘오류 발생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로 통칭)
대외무역기업이 취득한 오류 발생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판매자가 기신고 및 세금을 납세한 경우, 판매자 주관 세무기관이 서면 증빙자료를 발급하여 협력조사 시스템을 통해 구매자 주관 세무기관에 회신할 수 있다. 대외무역기업은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수출세금환급을 주관하는 세무기관에 수출세금환급을 신고할 수 있다.
(3) 《국가세무총국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심사조사 운영규정(시범시행)>인쇄 배포에 관한 통지》(국세발[2008] 33호) 제18조 제1관에 규정된 공제를 허용하는 감사 비교 대조 결과가 비정상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대외무역기업은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수출세금환급을 주관하는 세무기관에 수출세금환급을 신고할 수 있다.
(4) 《국가세무총국 기한 초과한 증치세공제 증빙의 공제문제에 관한 공고》(2011년 제50호) 에 규정된 공제를 허용하는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대외무역기업은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원본 분실한 경우,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사본문건을 근거로 할 수 있음)를 근거로 하여 수출세금환급을 주관하는 세무기관에 수출세금환급을 신고할 수 있다.
3. 대외무역기업이 수출세금환급 신고 시,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납세인의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제공할 경우, 각 지역 세무기관은 심사 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심사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무기관 내부의 공제허용 자료를 대조 및 확인해야 한다. 수출세금환급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감사 비교대조 정보, 심사조사정보 및 협력조사정보를 비교 대조하고,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정보를 비교 대조한 결과에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현행 수출세금환급 규정에 따라 수출세금환급을 처리한다.
4. 본 공고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공고 시행 전, 대외무역기업이 취득한 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쳐 납세인의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수출세금환급을 신고 처리하는 경우, 본 공고 규정 및 현행 수출세금환급 규정에 따라 수출세금환급을 처리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2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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