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자 휴대물품 검역 관리방법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령[2012] 제146호
《출입국자 휴대물품 검역 관리방법》을 2012년 6월 27일 국가 품질 감독 검사검역총국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국장
2012년 8월 2일
제1장 총 칙
제1조 인간의 전염병 및 그 의학적 매체생물, 동물의 전염병, 기생충병 및 식물의 위험성 병충해, 잡초 및 기타 유해생물의 전입, 전출을 방지하여 인체건강과 농업, 임업, 어업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검역법》및 그 실시조례,《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위생검역법》및 그 실시세칙,《농업 유전자 변이생물 안전 관리법》,《중화인민공화국 멸종위험 야생 동식물 수출입 관리조례》등 법률, 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출입국자라 함은 국경 출입 객(외교특권, 영사특권이나 면허권을 향유하는 외교대표 포함)과 교통수단 담당직원과 기타인원을 말한다.
이 방법에서 휴대물품이라 함은 출입국자가 신변에 휴대하거나 그가 탑승한 차량, 선박, 항공기 등 교통수단에 탁송하는 물품 또는 별도로 탁송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 국가 품질감독 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품질검사총국이라 함)에서 전국 출입국자의 휴대물 검역과 감독관리 활동을 주관한다.
국가품질검사총국에서 각 지방에 설치한 출입국 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라 함)에서 그 관할지역의 출입국자 휴대물품의 검역과 감독관리 활동을 책임진다.
제4조 출입국자의 하기 물품은 신고하여 검사검역기구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1) 입국하는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검역이 필요한 기타물품
(2) 출입국 생물 물종자원, 멸종위험 야생 동식물 및 그 제품
(3) 출국하는 국가 중점 보호 야생동식물 및 그 제품
(4) 출입국 미생물, 인체조직, 생물제품, 혈액 및 혈액제품 등 특수물품(이하 특수물품이라 함)
(5) 출입국 시체, 해골 등
(6) 출발지가 전염병 발생지역이고 전염병에 오염되었거나 전염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출입국자의 행리와 수행물품
(7) 국가품질검사총국의 규정에 따라 검사검역기구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는 기타 휴대물품.
제5조 출입국자의 하기 물품 휴대를 금지한다.
(1) 동식물 병원체(균종, 독종 등), 해충 및 기타 유해생물
(2) 동식물 전염병 유행국가나 지역의 관련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검역이 필요한 기타물품
(3) 동물의 시체
(4) 토양
(5)《중화인민공화국 휴대입국, 우편입국 금지 동식물 및 그 제품 목록》에 들어 있는 물품
(6) 국가에서 입국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폐기물, 방사성 물질 및 입국을 금지하는 기타 물품.
제6조 검사검역기구의 검역에서 휴대물품에 중대한 위험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위험알람 및 응급대응 메커니즘을 시동해야 한다.
제2장 검역 심사인가
제7조 검역 심사인가 수속을 해야 하는 동식물, 동식물제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품질검사총국에 동식물 검역을 신고하여 심사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식물의 종자, 모종이나 기타 번식재료를 휴대하고 입국하면서 특수사정으로 검역 심사인가 수속을 하지 못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보완 신고해야 한다.
제9조 과학연구 등 특별한 수요로 이 방법 제5조의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물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품질검사총국에 동식물검역 특별허가 심사인가 수속을 신고해야 한다.
제10조 《중화인민공화국 휴대입국, 우편입국 금지 동식물 및 그 제품 목록》에 들어 있는 물품으로서 국가 관련 행정주관부서의 심사인가를 받았고 수출국가나 지역 관방기구에서 제시한 검역증서가 있는 경우에는 휴대하고 입국할 수 있다.
제11조 특수물품을 휴대하고 출, 입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직속 검사검역국에 신고하여 위생검역 심사인가 수속을 해야 한다.
제3장 신고와 현지검역
제12조 이 방법 제 4 조에서 나열한 물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 입국자는 반드시 관련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검사검역기구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검사검역기구에서는 교통수단, 출입국자 출입국 통로, 행리 수취 또는 수송 등 현장에서 출입국자가 휴대한 물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현지검사에서 X광기기, 검역견 및 기타방식으로 검역할 수 있다.
출입국자가 이 방법에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물품을 휴대하고서도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신문하고 그 물품을 샘플링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짐을 개봉하여 검사할 수도 있다.
제14조 출입국자는 검사를 받는 동시에 검사검역 담당자의 검사에 협력해야 한다.
외교, 영사 특권이나 불가침권을 향유하는 외국의 기구나 인원이 공용으로 또는 자가용으로 들여오는 동식물, 동식물 제품이나 기타 검역물품은 반드시 검사검역기구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사검역기구의 검역은 반드시 외교대표나 그 수권자의 입회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제15조 신고하였거나 현지검사에서 발견된, 이 방법 제 4 조에서 규정한 각종 물품은 검사검역기구에서 반드시 현지검역을 해야 한다.
제16조 식물의 종자, 모종 및 기타 번식재료를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 휴대 당사자가 검사검역기구에《도입 종자, 모종 검역 심사인가서》또는《도입 임목종자, 묘목 및 기타 재료의 검역 심사인가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 조 제1항 이외의 기타 검역 심사인가수속을 해야 하는 동식물, 동식물 제품 또는 동식물 검역 특별인가를 받아야 하는 입국 금지물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휴대당사자가 검사검역기구에 국가품질검사총국에서 발급한《중화인민공화국 입국 동식물 검역 허가증서》(이하 검역 허가증서라 함)와 기타 관련증빙을 제공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구에서는《도입 종자, 모종 검역 심사인가서》,《도입 임목 종자, 묘목 및 기타 재료의 검역 심사인가서》, 검역인가증서와 기타 관련 증빙의 요구와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동식물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품에 대한 현지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제17조 휴대하고 입국하는 생활동물은 개와 고양이(이하 애완동물이라 함)에 한하고 매인당 1마리로 한정한다.
애완물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 휴대당사자가 검사검역기구에 수출국가나 지역의 관방 동물검역기구에서 제시한 유효 검역증서와 왁친 접종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애완동물은 전자 칩이나 기타 유효한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
제18조 농업 유전자변이 생물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경우 휴대당사자는 검사검역기구에《농업 유전자변이 생물 안전증명서》와 수출국가나 지역 관방기구에서 제시한 검역 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농업 유전자변이 생물 표식리스트에 들어 있는 입국 유전자변이 생물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표식을 해야 하며 휴대당사자는 국무원 농업 행정주관부서에서 제시한 농업 유전자변이 생물 표식 심사인정 인가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특수물품을 휴대하고 출, 입국하는 경우 휴대당사자는 검사검역기구에《입/출국 특수물품 심사인가서》를 제공하고 위생검역을 받아야 한다.
이식용 인체기관, 골수간세포를 휴대하고 출, 입국하면서 특수한 사정으로 위생검역 심사인가 수속을 하지 못하는 경우 출, 입국 시에 검사검역기구에서 우선 통관시키고 물주나 그 대리인은 통관 후 10일 근무일내에 위생검역 심사인가수속을 보완해야 한다.
자가용인 동시에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만 한하는 혈액제품이나 생물제품을 휴대하고 출, 입국하는 경우에는 위생검역 심사인가 수속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반드시 병원의 관련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휴대 허용량은 처방이나 설명서에서 규정한 1개 치료과정 용량에 한한다.
제20조 시체, 해골 등을 휴대하고 출, 입국하는 경우 휴대당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검사검역기구에 사망자의 사망증명서 및 기타 관련증빙을 제공해야 한다.
검사검역기구에서는 법에 따라 시체, 해골 등에 대한 위생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제21조 멸종위험 야생 동식물이나 그 제품을 휴대하고 출, 입국하거나 국가 중점보호 야생 동식물이나 그 제품을 휴대하고 출국하는 경우에는《중화인민공화국 멸종위험 야생 동식물 출, 입국 관리조례》에서 규정한 출입국세관에서 통관해야 하며 휴대당사자는 검사검역기구에 출, 입국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22조 검사검역기구에서는 휴대당사자가 제공한 검역허가증 및 기타 관련증빙을 확인하고 합격인 경우 현지검역을 실시해야 한다. 현지검역에 합격하고 실험실검역, 격리검역이나 기타 검역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즉석에서 통관시킬 수 있다.
휴대물품이 제공한 검역허가증이나 기타 관련증빙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한부 반품 또는 소각처리를 해야 한다.
제23조 휴대물품이 하기 상황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억류한다.
(1) 실험실검역이나 격리검역이 필요한 상황
(2) 검역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
(3) 기한부 반품이나 소각 처리해야 하는 상황
(4) 제공해야 하는 검역 인가증서나 기타 관련증빙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
(5) 여타 관련부서에 이송해야 하는 상황.
검사검역기구에서는 억류한 휴대물품에 대한 억류증빙을 제시해야 하며 억류기간은 7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4조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동식물, 동식물제품 또는 기타 검역물품을 휴대하고 출국하는 휴대당사자는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수입국이나 수입지역, 휴대당사자가 출국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품에 대한 검역을 요구하고 휴대당사자가 신고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검역하고 관련증빙을 제시해야 한다.
제25조 검사검역기구에서는 입국 중계인원의 휴대물품에 대한 검역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항공회사에서는 탑승한 입국 환승인원의 휴대물품을 별도로 처리하거나 갈라 탑재하고 입국 환승인원의 휴대물품 포장에 뚜렷한 표식을 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검사검역기구에서 국내노선의 수행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4장 검역 취급
제26조 억류한 휴대물품은 검사검역기구에서 지정한 장소에 봉인하거나 격리해야 한다.
제27조 실험실검역이나 격리검역을 해야 하는 휴대물품은 검사검역기구에서 억류하여 검역에 합격하면 휴대당사자가 억류증빙을 지참하고 규정기간 내에 수령해야 하며 기간을 경과하여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포기로 처리한다. 억류검역에 불합격이고 효과적인 처리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기한부 반품이나 소각으로 처리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수령하지 않거나 출입국 당사자가 자동포기를 성명한 휴대물품은 검사검역기구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8조 입국 애완동물은 30일간(억류기간 포함) 격리검역을 해야 한다.
애완동물 출발지가 광견병 발생국이나 지역인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구가 지정한 장소에서 30일간 격리검역을 해야 한다.
애완동물 출발지가 광견병 미 발생 국가나 지역인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지정한 장소에 7일간 격리하고 나머지 23일간은 검사검역기구에서 여타장소를 지정하여 격리한다.
휴대한 애완동물이 이를테면 장애인 안내 견이나 수색 견, 구조 견 등 작업 견인이고 휴대당사자가 관련 전문훈련증명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격리검역을 면제할 수 있다.
검사검역기구에서 격리검역 중인 애완동물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제29조 애완동물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휴대당사자가 검사검역기구에 수출국가나 지역 관방 동물검역기구에서 제시한 검역증서와 왁친 접종증서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한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기한부 반품 또는 소각처리를 결정한다.
단순히 왁친 접종증명서를 제공하지 못하는 작업 견인 경우 휴대당사자가 신청하면 검사검역기구에서 작업 견에게 광견병 왁친을 접종할 수 있다.
기한부 반품처리를 결정한 경우 휴대당사자는 규정기간 내에 검사검역기구에서 발급한 억류증빙을 지참하고 애완동물을 수령하는 동시에 휴대하고 출국해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포기로 처리한다.
제30조 검역 인가증서와 기타 관련증빙을 제공하지 못하여 휴대물품이 억류된 경우 휴대당사자는 억류기간 내에 증빙을 보완하여야 하며 검사검역기구의 확인에 합격하고 실험실검역, 격리검역이나 기타 검역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한 통관시켜야 한다. 증빙을 보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부반품 또는 소각 처리해야 한다.
농업 유전자변이 생물을 휴대하고 입국하면서 농업 유전자 변이 생물 안전증서와 관련 인가서류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휴대물품이 증서나 인가서류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한부 반품 또는 소각 처리해야 한다. 수입 농업 유전자변이 생물을 규정에 따라 표식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식을 변경한 후에 입국할 수 있다.
제31조 휴대물품에 하기 상황 중 하아가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유해물 제거처리나 위생처리를 해야 한다.
(1) 입국하는 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품에서 규정된 병충해가 발견된 상황
(2) 출입국 시체, 해골이 위생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
(3) 출, 입국 행리나 물품의 출발지가 전염병 유행지역이고 전염병에 오염되었거나 전염병을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상황
(4) 유해물 제거처리나 위생처리를 해야 할 기타 상황.
제32조 휴대물품에 하기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기한부 반품이나 소각처리하고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이 방법 제22조와 제27조, 제29조, 제30조에서 열거한 상황
(2) 법률, 법규와 국가의 기타 규정에서 입국을 금지하는 상황
(3) 기한부 반품이나 소각 처리해야 하는 기타 상황.
제5장 법률적 책임
제33조 동식물, 동식물 제품을 휴대하고 입국하는 자에게 하기 행위중 하나가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검사검역기구에 신고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행위
(2) 신고한 동식물, 동식물 제품이나 기타 검역물품이 실물과 부합하지 않는 행위
(3)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역 심사인가 수속을 하지 않은 행위
(4) 심사 인가한 규정을 집행하지 않은 행위.
전항 제(2)호에 해당한 해위가 있는 데도 검역증빙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말소한다.
제34조 하기 불법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징계하거나 1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검역을 거부하고 위생처리를 거부하는 행위
(2) 위생검역 증빙을 위조, 변조한 행위
(3) 신고 시에 수입금지 미생물, 인체조직, 생물제품, 혈액 및 혈액제품 또는 전염병 전염을 야기할 수 있는 동물과 제품을 은닉한 행위
(4) 검사검역기구의 인가를 받지 않고 자의로 행리를 적, 하역한 행위
(5) 수송인원이 수송하여 입국하는 중계인원의 휴대물품을 별도로 포장하지 않거나 분리하여 적재하지 않은 행위.
제35조 검사검역기구의 위생처리를 받지 않은 시체나 해골을 자의로 이송하는 경우 검사검역기우에서 1,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6조 하기 행위중 하나가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3,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검사검역기구의 인가를 받지 않고 자의로 입국, 중계 동식물, 동식물제품이나 기타 검역물품을 운수수단에서 하역하거나 운송한 행위
(2) 검사검역기구의 인가를 받지 않고 자의로 검사검역기구에서 지정한 격리장소에 억류 격리된 휴대물품을 이동하거나 처리한 행위
(3) 동식물 검역 봉인이나 표식을 자이로 개봉, 훼손한 행위.
제37조 동식물 검역증빙, 인장, 표식, 봉인을 위조, 변조하는 경우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정상이 경미하여 형벌에 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구에서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8조 휴대한 폐기물이나 중고품을 검사검역기구에 신고하지 않아 검사검역기구에서 위생처리를 하지 않고 관련 증빙도 발급받지 않은 상황에서 자의로 출, 입국한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5,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9조 동식물 검역증빙, 인장, 표식, 봉인을 매매하거나 위조, 변조한 동식물 검역증빙, 인장, 표식, 봉인을 매매하여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불법소득의 3배 이하, 최고 3만 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구에서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분과한다.
위생검역증빙을 매매하거나 위조, 변조한 위생검역증빙을 매매하여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불법소득의 3배 이하, 최고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구에서 1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0조 하기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검사검역기구에서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동식물 검역증빙, 인장, 표식, 봉인을 절도하거나 위조, 변조한 동식물 검역증빙, 인장, 표식, 봉인을 사용한 행위
(2) 위생검역증빙을 절도하거나 위조, 변조한 위생검역증빙을 사용한 행위
(3) 위조, 변조한, 국외 관방기구에서 제시한 검역 증서를 사용한 행위.
제41조 출입국자가 검사검기구나 그 임직원의 합법적 직무행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법에 따라 관련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제42조 검사검역기구의 임직원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직무에 충실해야 하며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리를 위한 부정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불법, 실직 행위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 칙
제43조 이 방법에서 분리 수송물품이라 함은 출, 입국자가 입국 후 또는 출국 전 6개월 내(6개월 포함)에 수행운수방식으로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당사자의 행리물품을 말한다.
제44조 비용을 수취해야 하는 경우에는 검사검역기구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5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6조 이 방법은 국가품질검사총국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7조 이 방법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품질검사총국에서 2003년 11월 6일에 반포한《출입국자 휴대물품 관리방법》(국가품질검사총국 령 제56호)은 통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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