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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 관련사항에 관한 설명
분류 조세 > 재무.회계
등록일 2012.08.27
첨부파일 북경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 유관사항에 관한 설명.docx
북경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 관련사항에 관한 설명
북경시 국가세무국, 2012년 8월 13일


1. 납세신고
2012년 10월 1일부터, 시범업무 납세인은 국세기관에서 납세신고를 처리한다. 국세기관은 온라인 신고 방식을 시행하고, 납세인에게 온라인 신고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제공한다. 국세기관은 2012년 9월 25일 이전 까지 시범업무 납세인의 온라인 신고 신청수속을 일괄 처리한다.
(1) 시범업무 납세인이 이미 온라인 신고 방식을 통해 국세기관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온라인 신고 신청 수속을 재처리할 필요가 없다.
(2) 시범업무 납세인이 국세기관에 기신고 납부하고, 온라인 신고 방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및 국세기관에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신고 신청수속을 일괄 처리하고, 온라인 신고방식으로 국세기관에 신고 납부한다. 주관세무기관의 일괄배치에 따라, 시범업무 납세인은 세무등기증(부본)을 소지하여 온라인 신고 신청 수속을 처리한 후, 디지털 승인서를 수령한다. 2012년 8월 31일 이전에 세무등기를 처리한 시범업무 납세인이 수령한 디지털 승인서 사용기한은 수령일로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이다.이 기간에 납세인은 승인서 서비스 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신고용 소프트웨어 서비스규범은 현행 조건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2. 세금납부
2012년 9월 1일부터, 시범업무 납세인은 국세기관에 세금(귀속시기가 2012년 8월인 세금은 여전히 지세부문에 납부함)을 납입 또는 납부 한다. 국세기관은 납세인에게 실시간 납세와 은행단말 조회납세, POS 카드결제 납세, 다량납세를 포함한 다원화된 전자 납세방식을 제공한다. 실시간 납세방식을 채택한 시범업무 납세인은 국세기관과 실시간 납세협의를 체결해야 하고, 2012년 10월 징수 기간 이전까지, 주관국세기관은 시범업무 납세인을 위하여 전자납세 신청수속을 일괄 처리한다.
실시간 납세협의 체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납세인은 영업집조와 은행계좌개설허가증(또는 기타 납세계좌개설 증빙자료)을 지참하여 주관국세기관 세무소에서 지류로 된 <실시간 납세협의서>(1식 3부)를 수령한다.
(2) 세무인원은 납세인의 영업집조, 은행계좌개설허가증(또는 기타 납세계좌개설 증빙자료)의 계좌명칭, 계좌번호가 세수징수 관리시스템상의 납세인 명칭, 은행계좌번호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대조 및 검토해야 하며, 만일 불일치 하는 경우 정확히 수정한 후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각 은행은 <실시간 납세협의서>를 체결한 납세인의 납세인명칭 및 지불계좌 명칭에 대한 서로 상이한 규제 표준이 있으며, 명칭의 글자수가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실시간 납세협의서>를 체결할 수 없다.

온라인은행 납세인 명칭 지불계좌 명칭
공상은행 한자 100자 한자 30자
농업은행 한자 30자 한자 100자
중국은행 한자 30자 한자 70자
건설은행 한자 19자 한자 19자
교통은행 한자 30자 한자 30자
중신은행 한자 31자 한자 31자
광대은행 한자 30자 한자 30자
화하은행 한자 30자 한자 30자
민생은행 한자 31자 한자 31자
광동발전
은행 한자 30자 한자 100자
심천발전
은행 한자 30자 한자 100자
초상은행 한자 100자 한자 100자
흥업은행 한자 16자 한자 16자
상해포동발전은행 한자 20자 한자 20자
북경은행 한자 20자 한자 20자
북경농촌상업은행 한자 30자 한자 100자
대련은행 한자 30자 한자 30자
중국우정저축은행 한자 30자 한자 30자
발해은행 한자 100자 한자 30자
항주은행 한자 100자 한자 100자
성경은행 한자 100자 한자 30자
남경은행 한자 30자 한자 30자
동아은행 한자 100자 한자 30자
상해은행 한자 80자 한자 35자
미즈호은행 한자 30자 한자 30자
하나은행 한자 80자 한자 60자
강소은행 한자 40자 한자 40자
천진은행 한자 25자 한자 30자
절상은행 한자 80자 한자 30자
화기은행 한자 100자 한자 60자

(3) 세무인원은 납세인이 납세인 명칭, 세무등기번호, 세무기관코드 등 협의서 내용 기재하는 것을 지도하여, 3부의 내용 일치성을 확실히 보장한다. 은행에서 보관하는 협의서(제3부는 병방이 보관)에만 주관세무소 인감을 날인하고, 책임자가 서명날인한다. 납세인은 협의서 3부에 인감을 날인하고, 은행은 인감 및 법인 또는 책임자 서명 인영본을 보관한다.
(4) 납세인은 <실시간 납세협의서>를 지참하여 계좌개설 은행에서, 은행 업무인원의 지도하에 계좌개설은행 명칭 및 은행번호, 지불계좌번호, 지급계좌 명칭, 청산은행번호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계약서 3부의 내용 일치성 및 한자 오탈자가 없도록 보장한다.
(5) 납세인의 계좌개설은행은 심사 후, 은행의 전산시스템에 위탁납세 표시를 추가하고, <실시간 납세협의서> 3부에 은행 및 책임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3부를 보관하고, 기타 2부는 납세인에게 반환한다.
은행의 협의서 수리 기구 및 시점:
온라인은행 날인 유형 날인 기구 날인 시점 시스템
입력시점
공상은행 북경지점 업무공장 지점(分理处) 즉시 즉시
농업은행 북경지점 지점(分理处)공장 지점(分理处) 즉시 즉시
중국은행 본점영업부 계좌관리 전용인감 영업부 즉시 즉시
중국은행 북경지점 본 기구 인감 본 기구 당일 또는
익일 즉시
건설은행 북경지점 지점(支行) 또는
지점(分行) 공장 지점(分行) 또는
지행(支行) 익일 또는
제3일 즉시
교통은행 북경지점 지점(网点) 공장 지점(分理处), 지행(支行) 모두 가능 즉시 즉시
중신은행 본점영업부 지점(支行)
업무공장 지행(支行) [지점(分理处) 없음] 즉시 즉시
광대은행 본점영업부 업무공장 기업금융지점 즉시 즉시
화하은행 본점영업부 업무공장 기업금융지점 즉시 즉시
민생은행 영업부 업무공장 기업금융지점 즉시 즉시
광동발전은행 북경지점 업무공장 기업금융지점 즉시 즉시
심천발전은행 북경지점 업무공장 기업금융지점 즉시 즉시
초상은행 북경지점 업무공장 기업금융지점 즉시 즉시
흥업은행 북경지점 지점(支行)
공장 지행(支行) [지점(分理处) 없음] 즉시 즉시
상해포동발전은행
북경지점 업무공장 기업금융지점 즉시 즉시
북경은행 업무공장 기업금융지점 즉시 즉시
북경농촌상업은행 업무공장 기업금융지점 즉시 즉시
대련은행 업무공장 기업금융지점 즉시 즉시
중국우정저축은행 기업금융 전용장 계좌개설은행 즉시 즉시
발해은행 지점(网点) 공장 기업금융지점 즉시 즉시
항주은행 업무공장 지점(分行,支行)
영업소 즉시 즉시
성경은행 지점(支行) 또는
영업부 공장 지행(支行) 즉시 즉시
남경은행 업무공장 영업소 즉시 즉시
동아은행 업무공장 지점(分行,支行)
수리지점 즉시 즉시
상해은행 업무공장 분치양(分置杨)
영업소 즉시 즉시
미즈호은행 업무공장 지점(分行)지점 즉시 즉시
하나은행 회계전용장 기업금융지점 즉시 즉시
강소은행 업무전용장 지점(分行)지점 즉시 즉시
천진은행 업무전용장 지점(分行,支行)
영업소 즉시 즉시
절상은행 회계업무 전용장 지점(分行) 즉시 즉시
화기은행 세무업무 전용장 지점(分行) 즉시 즉시

(6) 납세인은 2부의 지류 협의서를 주관국세기관세무소에 제출한다.
(7) 세무인원은 세수징수 관리시스템에 <실시간 납세협의서> 내용을 입력하고, 검증청구를 발송하여, 검증 통과 후, 2부의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고, 세무기관과 납세인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세금 통제기구 사용
북경시 인민정부의 동의를 거쳐, 2012년 9월 1일부터, 북경시 신규 증가한 증치세 소규모납세인 범위 내에서 도로, 내륙하천 화물운송업 세금계산서 세금통제 시스템 기반의 일반세금계산서 세금통제 시스템(이하 #china1일반세금계산서 세금통제 시스템#china1으로 통칭함) 사용을 널리 추진하므로, 납세인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증치세 세금통제 시스템의 전용설비 및 기술유지비용에서 증치세액 공제 유관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 [2012]15호) 문건의 중점 내용에 따라 세금통제시스템 전용설비 최초 구매 시 지불한 비용 및 납부한 기술유지비를 납부하는 증치세 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범업무 납세인은 국세로 이전된 후, 비세금통제기구로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만 제외하고, 요구에 따라 국세 세금통제기구를 통일적으로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아래의 몇 가지 상황으로 나눈다.
(1) 시범업무 납세인이 이미 국세의 증치세 일반납세인인 경우, 국세로 이전된 후에도 기존의 증치세 위조방지 세무통제설비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2) 비화물운송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시범업무 납세인이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정책에서 명확히 요구하는 연간 영업액 표준을 초과하고, 국세로 이전된 후 증치세 일반납세인으로 최초 승인된 경우, 증치세 위조방지 세무통제 설비를 신규로 구입해야 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증치세 세금통제 시스템의 전용설비 및 기술유지비용에서 증치세액 공제 유관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 [2012]15호) 문건의 주요내용에 근거, 세금통제시스템 전용설비 최초 구매 시 지불한 비용 및 납부한 기술유지비를 납부하는 증치세 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3) 시범업무 납세인 가운데 기존에 도로, 내륙하천 화물운송 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사용한 도로/내륙하천 화물운송기업은, 국세로 이전된 후 증치세 일반납세인으로 승인된 경우, 직접 화물운송업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세금통제시스템을 사용하며, 증치세 일반납세인으로 승인되지 못하는 경우, 일반세금계산서 세금통제시스템을 사용하며, 모두 별도로 설비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
(4) 시범업무 납세인 가운데 이미 국세와 지세의 세금통제 수금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국세로 이전된 후 기존의 국세 세금통제 수금기를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한다. 만일 납세인이 <국제화물운송대리업 전용세금계산서>와 <국제해운업 운송전용세금계산서>, <국제해운업 선박대리 전용세금계산서>, <통관대리업 전용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세금계산서 세금통제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 재세[2012]15호 문건의 주요내용에 근거하여 세금통제시스템 전용설비 최초 구매 시 지불한 비용 및 납부한 기술유지비를 증치세 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5) 상술한 몇 가지 상황 이외에도 시범업무 납세인 가운데 기존에 지세의 세금통제 수금기(세금통제기계)를 사용하던 납세인이 일반세금계산서 세금통제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기존 지세의 세금통제 수금기(계산서발급 및 프린터 복합기)를 사용하던 납세인은 일반세금계산서 세금통제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재세[2012] 15호 문건의 주요내용에 근거하여 세금통제 시스템 전용설비 최초구매 시 지불한 비용 및 납부한 기술유지비를 증치세 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기존 지세의 세금통제수금기(계산서발급 및 프린터 복합기)를 사용하던 납세인이 일반세금계산서 세금통제 시스템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국세의 세금통제 수금기(계산서발급 및 프린터 복합기)를 신규로 구입해야 하며, 구입할 때에 지불한 비용은 북경시 인민정부재정이 납세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불한 증치세액 부분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세무통제요금징수기 보급 유관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04]167호) 규정에 근거하여 세금통제 수금기 구입 시 납부하는 증치세 세액에서 지급한 증치세액을 공제가능한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기존 지세국에서 세금통제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국세로 이전된 후 세금통제 수금기(계산서발급 및 프린터 복합기)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범업무 납세인이, 구입 시 지불한 대금에 한하여 북경시 인민정부 재정보조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한 증치세액 부분은 여전히 재세[2004]167호 규정에 근거하여 세금통제 수금기 구입 시 증치세 납부세액 가운데 지불한 증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4. 세금계산서 연결
북경 국세와 지세의 세금계산서 사용관리 현황과 결부시켜 기존의 북경지세의 13종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각각 간소합산, 보류 및 교체 방식으로 연결시킨다. 이 중 보류된 9종의 일반세금계산서는 지세국이 감독하는 것에서 국세국 감독으로 조정한다. 2012년 9월 1일부터 시범업무 납세인이 제공하는 증치세 과세대상 서비스는 국세국이 감독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세국이 감독한 세금계산서는 더 이상 발급할 수 없고,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지세기관에 교부하여 폐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금계산서 유형
별도로 규정된 경우 이외에, 화물운송에 종사하는 교통운송업 증치세 일반납세인은 <화물운송업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및 <북경시 국가세무국 통용인쇄본 세금계산서>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며, 비화물운송에 종사하는 교통운송업 및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증치세 일반납세인은 현행 <증치세전용세금 계산서>와 <증치세 일반세금계산서>를 일괄 사용한다.
시범업무 납세인이 사용하는 <국제화물운송대리업 전용세금계산서>와 <국제해운업 운송전용세금계산서>, <국제해운업 선박대리 전용세금계산서>, <국제항공여객운송 전용세금계산서>, <통관대리업 전용세금계산서>, <중국선급협회 검사업무 전용세금계산서>, <북경시 택시차량 전용세금계산서>, <북경시 택시차량 연료부가비 전용세금계산서>, <북경시 주차비 정액전용세금계산서>의 9가지 유형의 일반세금계산서(이하 #china1 <국제화물운송대리업 전용세금계산서> 등 9종 일반세금계산서#china1로 통칭함)는 북경시지방세무국이 감독하는 것에서 북경시 국가세무국 감독으로 조정한다. 이 가운데 <국제화물운송대리업 전용세금계산서> 및 <국제해운업 운송전용세금계산서>, <국제해운업 선박대리 전용세금계산서>, <통관대리업 전용세금계산서> 4종 세금계산서는 세금통제기 세금계산서로서, 세금통제기구를 사용하여 발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운송기업
시범업무 납세인이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고,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정책에서 명확히한 연간 영업액 표준 이상에 도달한 경우, 증치세 일반납세인으로 승인되고, <화물운송업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와 <북경시 국가세무국 통용인쇄본 세금계산서>를 일괄 사용하게 되며, 교통운송업에서 비화물운송을 취급하는 증치세 일반납세인은 증치세 위조방지 세무통제 시스템에 편입시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와 <증치세일반세금계산서>를 사용한다. 간이 징수를 시행하는 시범업무 납세인 및 연간 영업액 표준 이상에 미달한 소규모납세인은 세금계산서 적용범위에 근거하여 <북경시 국가세무국 통용인쇄본 세금계산서>와 <국제해운업 운송전용세금계산서>, <국제항공여객운송 전용세금계산서>, <북경시 택시차량 전용세금계산서>, <북경시 택시차량 연료부가비 전용세금계산서>를 각각 사용한다.
2) 일부 현대서비스기업
시범업무 납세인이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정책에서 명확히 한 연간 영업액 표준 이상에 도달한 경우, 증치세 일반납세인으로 승인되고, 증치세 위조방지 세무통제 시스템에 편입시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와 <증치세일반세금계산서>를 사용한다. 연간 영업액 표준 이상에 미달한 소규모납세인은, 세금계산서 적용범위에 근거하여 <북경시국가세무국 통용인쇄본 세금계산서>와 <국제화물운송대리업 전용세금계산서>, <국제해운업 선박대리 전용세금계산서>, <중국선급협회 검사업무 전용세금계산서>, <통관대리업 전용세금계산서>, <북경시 주차요금 정액전용세금계산서>를 각각 사용한다. 이 가운데 <북경시 주차요금 정액전용세금 계산서> 액면가는 0.25위안, 0.5위안위안, 1위안, 2위안, 2.5위안, 3위안, 5위안, 10위안의 8가지가 있다.
3) 일반세금계산서 적용범위
[1] <북경시 국가세무국 통용인쇄본 세금계산서>
<북경시 국가세무국 통용인쇄본 세금계산서>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북경시 범위 내에서 일부 현대서비스업과 교통운송업에 종사하고 세금통제수금기와 세금통제기, 세금통제디스크, 세금디스크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납세인은 경영 업무가 발생하여 영업수입이 확인되는 때에 발급하며, 상술한 적용 범위는 <국제화물운송대리업 전용세금계산서> 등 9종 일반세금계산서와 대응하는 업무범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국제화물운송대리업 전용세금계산서>
북경시 범위 내에서 국제화물운송대리업무에 종사하는 납세인은 경영 업무가 발생하여 영업수입이 확인되는 때에 발급한다.
[3] <국제해운업 운송전용세금계산서>
북경시 범위 내에서 국제해운업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납세인은 경영 업무가 발생하고 영업수입이 확인되는 때에 발급한다.
[4] <국제해운업 선박대리 전용세금계산서>
북경시 범위 안에서 국제해운업 선박대리업무를 취급하는 납세인은 경영업무가 발생하고 영업수입 확인 시 발급한다.
[5] <국제항공여객운송 전용세금계산서>
북경시 각 항공권 판매 대리단위는 국제항공업무를 대행하고 대금을 수취한 후 항공티켓 발매 시, 반드시 북경시 국가세무국이 일괄 제작한 <국제항공여객운송 전용세금계산서>도 발급해야 한다.
[6] <통관대리업 전용세금계산서>
북경시 범위 내에서 통관대리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통관대리업무를 처리하고 대금을 수취한 후 영업수입이 확인되는 때에 발급한다.
[7] <북경시 택시차량 전용세금계산서>
북경시 범위 내에서 택시차량 운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업수입이 확인되는 때에 발급한다.
[8] <북경시 택시차량 연료부가비 전용세금계산서>
북경시에서 택시차량 여객운송업무에 종사하는 기업(개인)은 가격관리부문이 사회에 발표한 연료부가비 수취 기한과 방식에 따라 발급한다.
[9] <북경시 주차비 정액전용세금계산서>
북경시 범위 내에서 차량 주차서비스를 제공하는 화물여객운송센터(철도운송 불포함)는 경영 업무가 발생하고 영업수입이 확인되는 때에 발급한다.
[10] <중국선급협회 검사업무 전용세금계산서>
중국선급협회 및 해당 협회가 설립한 분지기구는 중국에 등기 또는 등기 예정인 선급등록 선박, 해상시설, 선박운송화물 컨테이너 및 그에 상응한 자재와 제품 및 설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증서를 발급 또는 선주 신청에 따른 공증검사를 통해 선박검사비를 수취하고 발급하는 증빙은 북경시 국가세무국이 제작한 <중국선급협회 검사업무 전용세금계산서>를 사용한다.
4. 일반세금계산서의 규격 및 위조방지조치
<북경시 국가세무국 통용인쇄본 세금계산서> 규격 및 위조방지조치는 불변하는 것을 유지한다. <국제화물운송대리업 전용세금계산서> 등 9종 일반세금계산서 규격은 지세국의 기존 규정과 같고, 위조방지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스크래치 감별, 세금계산서 배면을 손톱으로 긁으면 자주색 무늬가 보인다.
(2) 영수증용(发票联)은 열감지잉크를 사용하여 #china1세무마크#china1 도안을 인쇄하며, 도안은 상온에서는 적색, 손가락으로 도안을 누르거나 35도 이상의 열원(손가락 등)을 계산서페이지 배면의 #china1열감지부#china1에 대면 3초 후, 세금계산서 페이지 정면의 ‘세무마크’ 도안의 색이 얕게 변하거나 무색으로 변하며, 상온에서 다시 적색으로 회복된다.
(3) 영수증용(发票联)은 #china1계산서번호#china1와 #china1계산서코드#china1는 잉크젯 인쇄공법으로 인쇄하고, 10배 이상의 확대경 아래에서 관찰하면, 번호는 과립상 도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영수증용(发票联)은 감제인감은 Microworld 위조방지 인쇄공법으로 인쇄하고, 10배 이상의 확대경 아래에서 관찰하면, 세금계산서 감제인감 내환(內環)라인에 ‘북경국세’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다.
5. 구체적인 세금계산서 종류의 변화 파악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 가운데 국세와 지세 세금계산서 종류 연결대조표>를 제작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지세에서 사용한 세금계산서 종류 #china1영업세의 증치세전환 개혁#china1 이후 사용하는
세금계산서 종류
일반납세인 소규모납세인
<국제항공여객운송 전용세금계산서> <국제항공여객운송 전용세금계산서>
<북경시 택시차량 전용세금계산서> <북경시 택시차량 전용세금계산서>
<북경시 택시차량 연료부가비 전용세금계산서> <북경시 택시차량 연료부가비 전용세금계산서>
<북경 주차요금 정액전용세금계산서> <북경시 주차요금 정액전용세금계산서>>
<중국선급협회 검사업무 전용세금계산서> <중국선급협회 검사업무 전용세금계산서>
<국제화물운송대리업전용세금계산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6절)>, <증치세일반세금계산서(5절)> <국제화물운송대리업전용세금계산서>
<국제해운업 운송전용세금계산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증치세일반세금계산서> <국제해운업 운송전용세금계산서>
<국제해운업 선박대리 전용세금계산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증치세일반세금계산서> <국제해운업 선박대리 전용세금계산서>
<통관대리업 전용세금계산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증치세일반세금계산서> <통관대리업 전용세금계산서>
<세무기관 대리발급 통일세금계산서> <북경시 통용인쇄본세금계산서(세무기관 대리발급)>
<북경시 서비스업, 오락업, 문화스포츠업 전용세금계산서>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증치세일반세금계산서> <북경시 통용인쇄본세금계산서>
<북경시 교통운송업, 건축업, 부동산 판매 및 무형자산 양도 전용세금계산서>
<도로, 내륙하천 화물운송업 통일세금계산서> 1. 화물운송:
<화물운송업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북경시 통용인쇄본세금계산서>
2. 비화물운송: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증치세일반세금계산서> <북경시 통용인쇄본세금계산서>

(2) 세금계산서 종류 사정
시범업무 납세인이 2012년 9월 1일부터 세금계산서를 순조롭게 발급할 수 있도록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2012년 7월 25일부터, 시범업무 납세인은 주관국세기관에 세금계산서 종류 사정 및 세금통제기구 사용과 세금계산서 수령구매수속을 신청처리하고, 자가제작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시범업무 납세인은 북경시 국가세무국 공고[2010]5호 및 [2011]9호 문건의 조건에 따라 유관 신청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1) 시범업무 납세인은 일반세금계산서 종류 사정 신청 처리 시 반드시 다음의 증명서와 자료를 소지해야 한다.
[1] <세무등기증(부본)>
[2] 공장 및 세금계산서전용장
[3] 계산서구매 담당자 신분증 원본 및 사본
[4] <납세인 수령구매 세금계산서 종류 사정 신청서>
2) 시범업무 납세인은 다음의 일반세금계산서 종류 사정을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다음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국제화물운송대리업 전용세금계산서>
국세발[1998]91호 문건의 주요내용에 근거하여, 납세인은 반드시 대외경제무역부가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 비준증서>와 화물운송대리업종 정부주관부문이 발급한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 비준통지서>를 지참하고,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서 <국제화물운송대리업 전용세금계산서> 사무를 신청하여 처리해야 한다.
[2] <국제해운업 운송전용세금계산서>와 <국제해운업 선박대리 전용세금 계산서>
국세발[2000]9호 문건의 주요내용에 근거하여, 납세인은 반드시 교통부 비준서류 (증서)에 의하여, 북경시교통관리부문이 발급한 <국제해운기업 비준통지서>를 소지하고,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서 <국제해운업 운송전용세금계산서>와 <국제해운업 선박대리 전용세금계산서> 수령구매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3] <국제항공여객운송 전용세금계산서>
국세함발[1995]448호 문건의 주요내용에 근거하여, <국제항공여객운송 전용세금 계산서>는 중국민항총국화북관리국(이하 #china1화북관리국#china1으로 약칭함)이 주관세무 기관에서 수령 구매하고, 북경 항공사 국제항공권 판매부문(판사기구) 또는 판매대리단위에 발매하는 것을 책임진다.
[4] <북경시 주차요금 정액전용세금계산서>
주차장경영기업은 시정(市政)관리위원회가 발급한 <북경시 공공주차장 비안표> 및 가격주관부문이 발급한 <북경시 기동차량 주차장 요금기준비준서>에 의하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서 세금계산서 확정 및 수령구매사무를 처리하며, 주관세무기관은 <북경시 기동차량 주차장 요금기준비준서> 기준에 따라 사용할 세금계산서 종류를 확정한다.
[5] <중국선급협회 검사업무 전용세금계산서>
국세함[2004]488호 문건의 요지에 근거하여, <중국선급협회 검사업무 전용세금 계산서>는 중국선급협회가 주관세무기관에서 통일적으로 수령 구매하여 각 분지기구에 발급한다.
3) 납세인은 세금통제기구 신청 시, 다음의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1] <세금통제 수금기 사용자 등록등기표>
[2] <세금통제 수금기 사용자의 계산서 발급 한도액 심사비준표>
4) 자가 인쇄한 세금계산서
자가 인쇄한 세금계산서를 사용하는 시범업무 납세인은 북경시 국가세무국 공고[2010] 5호와 [2011]9호 문건의 조건에 따라 유관 신청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납세인이 보유한 지세국이 감독한 자가 인쇄한 세금계산서는 2012년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잔여 세금계산서는 지세기관에 교부하여 폐기한다.
(3) 세금계산서 수령구매
1) 시범업무 납세인은 세금계산서 종류 사정과 세금통제기구 등록발행 등 유관 수속을 처리한 후, 세금계산서 수령 구매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납세인은 세금계산서 수령구매 시 반드시 아래 증명서와 자료를 지참해야 한다.
[1] <세무등기증(부본)>
[2] 세금계산서 전용장
[3] 계산서구매 담당자 신분증 원본
[4] 세금통제수금기를 사용하는 납세인은 사용자카드를, 세금통제디스크를 사용하는 납세인은 세금통제디스크 또는 세금신고디스크를, 금세디스크를 사용하는 납세인은 금세디스크 또는 세금신고디스크를 소지한다.
2) 시범업무 납세인이 영업세의 증치세로 전환 시범업무로 인해 수령 구매한 세금계산서는 2012년 9월 1일부터 사용하며, 조기 발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