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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적재산권 행정재심의 규칙
분류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일반
등록일 2012.08.27
첨부파일 국가지식재산권국 행정재심의 규칙.docx
국가지적재산권 행정재심의 규칙
국가지적재산권국 제66호

<국가지적재산권 행정재심의 규칙>이 국가지적재산권국의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반포하며,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텐리푸(田力普)
2012년7월18일


제1장 총 칙
제1조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구체적 행정행위를 방지 및 시정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지적재산권의 의법 직권행사를 보장하고 감독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의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의법 실시조례>에 근거하여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국가지적재산권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그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여길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 국가지적재산권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국가지적재산권국의 법제업무를 감당한 기구(이하 행정재심의기구라 함)는 구체적인 행정재심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직책을 수행한다.
(1) 행정재심의 신청을 수리
(2) 유관부서 및 인원에 대한 조사 및 증거 수집, 관련 문서와 자료 열람
(3) 구체적 행정행위의 적법 또는 적당여부를 심사
(4) 동시에 신청한 행정배상 사항을 처리
(5) 행정재심의 법률문서의 기안, 작성 및 발송
(6) 행정재심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안건에 대한 응소사항 처리
(7) 행정재심의 결정의 집행 독촉 
(8) 행정재심의, 행정응소안건의 통계업무와 중대 행정재심의 결정의 등록비치사항 처리
(9) 행정재심의 업무처리 중에 발견한 문제를 연구하여 제때에 유관부문에 행정재심의 의견 혹은 건의서를 제출.   

제2장 행정재심의 범위 및 참가자
제4조 이 규정 제5조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국가지적재산권국의 특허출원, 특허권 부여 관련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2) 국가지적재산권국의 집적회로도면설계 등기신청, 도면설계소유권 관련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3) 국가지적재산권국 특허재심의위원회의 특허재심의, 무효 관련 절차결정에 불복할 경우
(4) 국가지적재산권국의 특허대리관리 관련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5) 국가지적재산권국의 기타 구체적 행정행위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 아래와 같은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1)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할 경우
(2) 재심의 청구인이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사결정에 불복할 경우
(3) 특허권자 혹은 무효선고청구인이 무효선고 청구에 대한 재심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4) 특허권자 혹은 특허실시 강제허가의 특허허가대상자가 강제허가사용료 재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5) 국제출원 신청인이 국가지적재산권국이 국제출원 수리단위, 국제검색단위, 국제초보심사단위로서 내린 결정에 불복할 경우
(6)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록신청인이 등록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할 경우
(7)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록신청인이 재심의결정에 불복할 경우
(8) 집적회로 배치설계 권리자가 배치설계 등록취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
(9) 집적회로 배치설계 권리자, 비자발적허가 취득인이 비자발적허가 보수에 불복할 경우
(10) 집적회로 배치설계 권리자, 권리침해 피고인이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소유권침해분쟁 처리에 불복할 경우
(11)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행정재재심의를 신청할 수 없는 상황.
제6조 이 규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한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은 재심의 신청인으로 된다.
구체적 행정행위를 실시할 때 그 권리 혹은 이익을 피해를 입은 기타 이익관계자는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도 있고 제3자로 행정재심의에 참가할 수도 있다.
제7조 재심의 신청인, 제3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행정재심의 대신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신청 및 수리
제8조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국가지적재산권국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구체적 행정행위를 알게된 일자부터 60일 내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불가항력 혹은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해 전 항의 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장애가 제거된 일자부터 계속하여 계산한다.
제9조 행정재심의 신청권리가 있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수리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지적재산권국에 행정재심의를 제출할 수 없다.
국가지적재산권국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하여 행정재심의기구가 법에 따라 수리하였을 경우, 행정재심의 법정기한 내에는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국가지적재산권국이 행정재심의 신청을 수리한 후, 수리 전 또는 그 후에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인민법원이 법에 의해 안건수리를 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행정재심의 신청을 기각한다.
제10조 행정재심의 신청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재심의 신청인은 구체적 행정행위가 그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특허출원인, 특허권자,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록신청인, 집적회로 배치설계 권리자 혹은 기타 이해관계자여야 한다.
(2) 구체적인 행정재심의 요구와 이유가 있어야 한다.
(3) 행정재심의 범위에 속해야 한다.
(4) 법정 신청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행정재심의 신청은 행정재심의신청서 1식 2부를 제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서면 행정행위에 대해 행정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그 행정문서 혹은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대리인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한다.
제12조 행정재심의 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1) 재심의 신청인의 성명 혹은 명칭, 통신주소, 연락전화
(2) 구체적인 행정재심의 요구
(3) 신청한 행정재심의의 주요사실 및 이유
(4) 재심의 신청인의 사인 혹은 날인
(5) 행정재심의 신청일자.
제13조 행정재심의신청서는 국가지적재산권국에서 제작한 표준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재심의신청서는 손으로 작성하거나 혹은 출력할 수 있다.  
제14조 행정재심의신청서는 우편, 팩스 혹은 직접제출 등 방식으로 행정재심의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행정재심의기구는 행정재심의신청서를 접수한 일자부터 5일 내에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행정재심의 신청이 이 규정에 부합될 경우 수리하며, 재심의 신청인에게 수리통지서를 발송한다.  
(2) 행정재심의 신청이 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통보한다.
(3) 행정재재심신청서가 이 규정의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재심의 신청인에게 기한 내에 보정하도록 통지하며, 기한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재심의 신청을 포기로 간주한다.

제4장 수리 및 결정
제16조 행정재심의기구는 행정재심의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 중에 유관부서와 인원에 대하여 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재심의 신청인 혹은 제3자의 구두상 의견을 청취할 수도 있다.
제17조 행정재심의기구는 행정재심의 신청을 수리한 일자부터 7일 내에 행정재심의신청서 부본을 유관부서에 전달해야 한다. 해당부서는 행정재심의신청서 부본을 접수한 일자부터 10일 내에 기존의 구체적 행정행위 유지, 취소 혹은 변경에 대한 서면 답변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당시 구체적 행정행위를 할 때의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었으나 답변의견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행정재심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심의 신청인, 제3자는 상기 서면 답변의견과 구체적 행정행위를 할 때 의거한 증거, 근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단, 비밀과 관련되는 내용은 제외한다.
제18조 재심의 신청인은 행정재심의 결정이 나기 전에 행정재심의 신청을 취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취하를 허락하는 경우 그 행정재심의절차는 바로 종료된다.
제19조 행정재심의 기간에 구체적 행정행위는 원칙상 계속 진행한다.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재심의기구는 유관부서에 집행정지통지서를 발송하며, 동시에 재심의신청인 및 제3자에게 통지한다.
제20조 행정재심의 안건의 심리는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정을 의거로 한다.  
제21조 구체적 행정행위가 인정한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적용한 근거가 정확하고 절차가 합법적이고 내용이 적당할 경우에는 기존의 결정을 유지한다.
제22조 피신청인이 법정직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그 법정직책을 수행하도록 결정한다.
제23조 구체적 행정행위가 아래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구체적 행정행위 취소 혹은 변경을 결정하거나 또는 그 구체적 행정행위의 불법을 확인해야 하며, 아울러 피신청인이 구체적 행정행위를 다시 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주요사실이 불명확하고 증거가 부족할 경우
(2) 적용한 근거가 오류인 경우
(3) 법적 절차를 위반하였을 경우
(4) 직권을 초월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5) 구체적 행정행위가 분명히 부당할 경우
(6)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기존의 구체적 행정행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더 합리한 경우.
제24조 구체적 행정행위가 아래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구체적 행정행위를 변경할 수 있다.  
(1) 사실인정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절차가 합법적이나 분명히 부당하거나 혹은 적용한 근거에 틀린 경우
(2) 사실인정이 불명확하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행정재심의 절차를 통해 사실이 규명되고 증거가 확실한 경우  
제25조 아래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행정재심의 신청을 기각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1) 재심의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법정직책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재심의를 신청하여 행정재심의기구가 수리한 후 피신청인이 관련 법정직책이 없거나 신청을 수리하기 전에 이미 법정직책을 이미 이행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2) 행정재심의기구가 행정재심의 신청을 수리한 후 그 신청이 수리조건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하였을 경우.
제26조 재심의 신청인은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때 동시에 행정배상청구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재심의기구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배상청구를 심사하며, 행정재심의 결정에 배상청구 내용을 포함시킨다.  
제27조 행정재심의 결정은 행정재심의 신청을 수리한 일자부터 60일 내에 내려야 한다. 단, 상황이 복잡하여 규정한 기한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허가를 거쳐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재심의신청인과 제3자에 통보해야 한다. 연장 기한은 최장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 행정재심의 결정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의 명의로 내릴 수 있다. 행정재심의결정 서류에는 국가지적재산권국의 행정재심의 전용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제29조 행정재심의 기간에 행정재심의기구에서 관련 행정행위가 불법이거나 사후처리가 필요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행정재심의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다. 유관부서는 행정재심의의견서를 접수한 일자부터 60일 내에 그 행정불법행위를 시정했거나 또는 사후처리를 한 업무상황을 행정재심의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행정재심의기간에 행정재심의기구가 법률, 법규, 규정 시행에 보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행정재심의건의서를 작성하여 유관부서에 제도 및 행정 법 집행의 개선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기간 및 송달
제33조 기간의 시작일자는 기간 내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간만료일이 휴무일인 경우 휴무일이 끝난 후 첫 번째 날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이 규정 중의 “5일”, “7일”, “10일”은 근무일을 말하며, 휴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31조 행정재심의결정서를 직접 송달한 경우 재심의 신청인이 송달증서에 사인한 일자를 송달일자로 한다. 행정재심의결정서를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한 일자부터 15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행정재심의의결서가 일단 송달되었다면 바로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제32조 재심의 신청인 혹은 제3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행정재심의결정서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는 동시에 신청인 혹은 제3자의 중국 내 통신주소에도 송달해야 한다.

제6장 부 칙
제33조 외국인, 외국기업 혹은 외국의 기타 조직이 국가지적재산권국에 행정재심의를 신청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 행정재심의는 비용을 수취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2년 7월 25일 국가지적재산권국 령 제24호로 반포한 <국가지적재산권국 행정재심의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