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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총서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 촉진에 관한 약간의 조치
분류 무역·유통 > 기본법규
등록일 2012.10.17
첨부파일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촉진에 관한 약간의 조치.docx
해관총서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 촉진에 관한 약간의 조치
해관총서 공고 2012년 제45호


최근 복잡하고 심각한 국내외 경제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 국무원의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 촉진에 관한 약간의 의견>을 성실히 이행, 해관기능의 작용을 발휘하여 효과적으로 정책적 문제해결, 복잡한 수속, 입지환경을 해소 및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관총서는 <해관총서,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 촉진에 관한 약간의 조치>를 연구 개발하여 제정한바,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해관감독 및 서비스 개선
(1)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정보의 제공
수출입 규모 및 구조, 국제시장구성과 국내지역분포 및 무역방식구조, 시장점유율 변화 등의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검사를 통한 조기예방을 강화하여 적시에 국가의 거시적 통제 및 기업생산경영 분야에 유효한 정보지원을 제공한다.
(2) 기타 관리부문과의 협력 강화
유관부문이 수출퇴세(증치세환급), 자동수입허가상품관리목록 축소, 국제무역의 인민폐결제 및 수출입상품의 법정 검험목록 조정업무를 훌륭히 이행하는 것에 능동적으로 협력한다. 기타 유관 관리부문의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원산지증명 등 감독관리 증명문건의 과부문(跨部门) 온라인 심사, 수출입기업 종합자산신용관리 DB등 시스템구축 업무를 서둘러 수행하며, 수출퇴세 온라인 심사시스템을 개선한다.
(3) 서비스방법 구축 강화
위민서비스의식 및 자문서비스를 강화하고, "12360"서비스 핫라인 기능을 발휘, 통관긴급메커니즘을 개선하며, 서비스 핫라인의 전국 온라인서비스 및 전천후 7×24시간 서비스를 시행하여 적시에 기업이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하고 곤란한 문제를 유효하게 해결한다. 서비스방법을 강화하여 "첫 회 질문책임제, 시간제한 처리제, 서비스승낙제"를 널리 시행하고, 구안(口岸) 및 해관 특수감독관리구역 소재지의 해관은 7×24시간 서비스를 시행하여 통관을 예약한다.
(4) 감독관리 패러다임의 개선 및 효율성 제고
"1선방관, 2선관주, 인화분리, 분류관리(一线放宽、二线管住、人货分离、分类管理, 사람과 화물 분리, 분류관리를 뜻하는 해관감독관리의 신형패러다임)"의 원칙에 따라 유관 시범업무를 강화하고, "관득주, 통득쾌(管得住、通得快, 엄격한 감독관리, 빠른 통관)의 신형 감독관리 패러다임 구축을 모색한다. "1차신고(1회 입력 2회 신고), 1차검사(공통 검사검역), 1차통관허가(온라인증빙 제출허가)" 시범업무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작업절차는 직렬에서 병렬 방식으로 개정하여 구안 통관의 효율을 제고한다. 차량적재(세트부품 및 3급 보드 포함)의 수출환적 제한을 철폐한다. 다른 해관지역의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간 및 감독관리장소간 다양한 연계운송 화물의 감독관리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5) 기업의 경외 통관문제 해결 보조
외국(지역)해관의 다양한 교류를 강화하고, 해관을 통해 경외주재인원이 기업의 경외에서 발생하는 통관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 "유신구철도(渝新欧, 중경과 유럽을 잇는 국제철도)"의 연선국제해관과의 합작을 강화하여 중국과 유럽의 안전무역 항공노선의 시범업무 계획, 중미 "해관-상업계의 연합 반테러동반계획(C-TPAT)", 연합검증 및 주요 무역파트너 국가 해관의 "승인을 거친 경영자(AEO)"와의 상호인증 등 안전과 편리를 위한 합작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기업이 소재국의 통관혜택을 누리는 것에 도움을 준다.
2. 업무개혁의 가속화
(6) 분류통관개혁의 전면 추진
분류통관개혁 범위를 전국 해관 및 수출입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여 고자산신용기업에 대한 통관 편리수준을 제고한다. 각 항의 개혁 조치를 엄격히 이행하며 10월 1일 전에 분류통관을 전면 시행한다.
(7) 무서류 통관개혁 추진의 가속화
무서류 통관개혁 시범업무를 가속화하고, 해관과 상무부의 자동수입허가증 온라인 검사, 해관과 국가암호국의 암호제품 수출입허가증 온라인 검사 등 과부문의 온라인 응용프로젝트는 연말 전에 개발을 완료하고 운행한다. 통관서류 및 첨부서류를 점차 폐지하여 통관 전과정에서의 무서류화 작업을 실현한다.
(8) "속지신고, 구안검사통과"의 적용범위
효과적인 감독관리를 보장한다는 전제하에 11월 15일 전에 "속지신고, 구안검사통과"의 통관메커니즘의 적용범위를 1년 내에 밀수규범위반 무기록 및 양호한 자산의 B급 생산형 수출기업에게로 확대시킨다.
(9) 기업분류표준의 조정
AA급 기업의 평정표준을 연수출 3000만USD(중서부 지역 1000만USD)에서 50만USD로 하향 조정한다. 2012년 10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 수출액이 50만USD에 도달하지 않거나 수출통관 건수가 3000건을 초과하지 않고, 기업 통관오류비율이 비록 3%, 5%를 초과하지만 총 기록횟수가 20회를 초과하지 않는 AA급, A급 기업은 그 관리분류를 잠정 하향조정하지 않고, 기업의 기존 분류등급을 유지한다. 이미 AA급, A급 기업분류를 하향조정 한 경우, 기업회복 신청을 거쳐 기존 기업분류로 회복시킨다. A급 생산형 기업에 대하여 비교적 낮은 검사율을 적용하고, 더욱 신속한 통관처리를 실시한다.
3. 기업통관 원가 절감
(10) 수출입 유관 비용 축소
10월 1일부터 수출입화물의 통관서류 증빙문건(수입지급용, 수출수취용) 및 수출통관서류 퇴세증빙문건의 인쇄비, 통관서류 바코드비, 해관감독관리 수속비용 수취하는 것을 중지하고, ATA문서조정비 및 화물물품보관비 2개 비용항목 폐지처리에 관한 업무시행을 가속화한다.
(11) 세수징수 관리 방식의 최적화
세금전자지불시스템 시행을 가속화하여
9월말에 장삼각(长三角)지역의 세금전자지불시스템 보급 및 전환을 완료하고, 연말 전에 전국 세금전자지불시스템 보급 및 전환을 완성한다.<<해관사무담보조례>실시방법>의 제정을 가속화하여 운용보증금, 보증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기업에게 해관사무담보를 처리해주고,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하여 담보를 면제해 준다.
(12) 안건처리 효율성 제고
안건처리 효율성을 진일보 제고하고, 안건처리 주기를 단축한다. 고의적이지 않고, 위법행위가 경미하여 유해결과가 심각하지 않은 안건은 신속히 처리한다.
4. 보세감독관리 수속의 간소화
(13) 가공무역의 국내판매수속의 진일보 간소화
해관특수감독관리 구역내의 기업이 자가 생산하여 내수판매하는 화물반입구 유지보수업무 전개를 지원하고, B급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내수판매 납세수속 일괄처리" 조치를 전면 시행한다. 기업이 유효한 담보조건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내수판매 당월에 납세수속을 일괄처리 할 수 있다.
(14) 보세감독관리 수속의 진일보 간소화
해관특수감독관리구역 2급 진출구(进出区) 수속을 간소화하고, 진출구의 "양단일심(两单一审)" 개혁 시범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보세창고 및 수출감독관리창고의 "2개 창구 통합"시범업무를 적극 시행하여 국제 및 국내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집적회로설계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구체적 조치를 연구하여 발표하고, 기업의 혁신적 발전을 장려한다. 온라인 감독관리를 통한 기업의 핵소수속을 진일보 간소화 하여 기업의 생산현황에 따라 기업ERP시스템으로부터 업무 데이터를 얻고, 전자장부로 간소화된 핵소보고를 이용한다.
5. 공평한 무역절차 유지, 건강하고 발전적인 환경조성
(15) 국제감독관리 강화 및 감독관리 품질제고
수출입화물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운송수단, 선적화물명세서, 감독관리장소, 검사의 "4개 분야 일체"의 물류감독 통제시스템 구축을 개선한다. 해관법 집행의 통일된 건설을 강화하고, 법집행 원칙, 법집행 표준 및 법집행 요건의 기본적 통일을 실현한다. 자유재량권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2012년 연말 전에 모든 AA급 기업이 전국 각 구안 현장에서 동일한 통관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유관 검사규정이 구현되는 것을 확실히 보장한다.
(16) 밀수단속 강화 추세 유지 및 반밀수 종합처리 강화
"국문지순(国门之盾)의 전문 활동 추진을 지속하고, 화물운송경로 밀수 및 비세관 밀수 단속의 강화 추세를 유지하며, 전문적, 조직적인 밀수를 중점 단속한다. 장기간 효력있는 반밀수 종합처리 메커니즘을 부단히 개선하고, 밀수 위법활동을 억제한다. 법을 준수하는 많은 기업을 위하여 모범적이고 공평하며 질서 있는 발전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2년 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