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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요식서비스의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 잠행방법에 관한 통지
분류 중재.소송 > 중재
등록일 2012.09.26
첨부파일 요식서비스의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 잠행방법에 관한 통지.docx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요식서비스의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 잠행방법에 관한 통지
국식약감식[2012]19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식품약품 감독관리국, 북경시 위생국, 복건성 위생청 :
요식서비스의 식품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감독검사업무 절차를 규범화하며, 요식서비스단위가 식품안전의 주체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식품안전법>,<식품안전법 실시조례>,<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방법> 등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에 근거, 국가식품약품관리국은 <요식서비스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 잠행방법>을 제정한바 이를 인쇄 배포하며, 이와 같이 집행하길 바란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2012년 7월 26일


요식서비스의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
잠행방법


제1조 요식서비스의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를 강화 및 규범화하고, 요식서비스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식품안전법>,<식품안전법 실시조례>,<요식서비스 식품안전 감독관리방법>등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칭하는 요식서비스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특수한 상황에서 요식서비스단위가 법에 의거한 요식업 서비스활동 종사여부에 대하여 불시 현장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각 급의 식품약품관리감독부문 모두 행정관할 구역내의 요식서비스단위에 대하여 저촉행위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3조 아래 상황에 부합되는 경우, 요식서비스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를 조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요식서비스단위가 식품안전 법률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어 심각한 위해를 조성하거나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요식서비스단위에 식품안전의 잠복 문제가 존재하여 심각한 위해를 조성하거나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요식서비스단위에 식품안전 잠복문제가 존재하여 지역성, 통계성의 식품안전 위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기타 요식서비스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4조 요식서비스의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는 법에 의거하여 면밀하고 신중해야 하며, 신속하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5조 요식서비스의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 실시는 조사를 조직하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 유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제6조 요식서비스의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단은 저촉행위를 조사하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의 유관 인원, 하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 유관 인권 및 피조사단위의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 유관 인원이 조직한다. 필요 시, 유관 전문가와 언론기자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요식서비스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단 구성원은 3인 이상이어야 하며, 단장책임제를 시행한다.
제7조 하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 피조사단위인 요식서비스단위는 요식서비스의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단이 조사하는 것에 협조 및 협력해야 한다.
제8조 요식서비스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를 조사하는 일자, 장소에 대한 사항은 저촉행위 조사를 조직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확정한다.
조사단 단장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서 어떠한 단위와 개인은 조사 안배사항을 유관 단위 또는 개인에게 우선 고지할 수 없다.
제9조 요식서비스의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단 구성원은 지정장소에 집결하여 조사 받은 요식서비스단위를 통일한다.
요식서비스의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단은 현장 조사절차와 요구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10조 요식서비스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단은 조사 시, 조사시간, 장소, 현장상황, 존재하는 문제 등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고, 발견한 문제에 대하여 기록 또는 촬영을 해야 한다. 관련 문서자료는 복사를 하고, 유관 인원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진행한다. 필요 시, 관할권을 보유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이 법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정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 조사 받는 요식서비스단위의 법정대표인(또는 책임인 또는 기업주)은 요식서비스의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기록에 서명을 해야 하고, 서명거절 시, 요식서비스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단은 기록상에 해당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요식서비스단위는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진술 및 해명할 수 있다.
제12조 조사완료 후, 요식서비스의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단은 적시에 저촉행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처리건의를 제기하고, 관할권을 보유한 식품약품관리감독부문이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것을 책임진다.
(1) 위법행위가 존재하여 법률책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유관 절차에 따라 입안 처리해야 한다.
(2) 기타 부문이 감독관리를 책임지는 경우, 적시에 인계해야 한다.
(3)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적시에 사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제13조 요식서비스의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단은 저촉행위 조사현황을 지방정부에 통보하여 처리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4조 관할권을 보유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적시에 조사처리결과를 저촉행위 조사를 조직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15조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식품안전정보가 공포한 유관 요구에 따라 적시에 요식서비스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 유관상황을 공포해야 한다.
제16조 요식서비스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에 참여한 유관부문과 인원은 검사업무기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요식서비스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 유관 상황과 신고인 등 관련 정보를 누설할 수 없다. 유관 업무기율을 위반한 인원은 법에 의거, 기율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 각 성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은 현지의 실제상황과 결부하여 요식서비스의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조사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제18조 본 방법은 발포일부터 시행된다.

첨부문건 : 요식서비스 식품안전규정 저촉행위 검사기록(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