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구, 전자제품폐기물 처리기금 징수 관리규정》반포와 관련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2012]제41호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전기기구, 전자제품 폐기물 처리기금 징수사용 관리방법〉반포와 관련한 통지》(財綜[2012] 제34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가세무총국에서 제정한 《전기기구, 전자제품 폐기물 처리기금 징수 관리규정》을 반포하며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각 지역에서는 집행상황과 집행과정에 부닥친 문제점들을 지체 없이 세무총국(징수관리 과학기술사)에 보고하기 바란다.
위와 같이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2년 8월20일
전기기구, 전자제품 폐기물 처리기금
징수 관리규정
제1조 전기기구, 전자제품 폐기물 처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징수관리를 잘하기 위해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전기기구, 전자제품 폐기물 처리기금 징수사용 관리방법〉인쇄발부와 관련한 통지》(財綜[2012] 제34호, 이하《방법》이라 함)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전기기구, 전자제품 생산자는 기금 납부의무자로서 이 규정에 따라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3조 기금의 징수범위와 기준은《국내 판매 전기기구, 전자제품 기금 징수 법위와 기준》(별첨 1)에 따라 집행한다.
기금 징수법위와 기준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범위와 기준을 집행한다.
제4조 기금은 국가세무국에서 책임지고 징수한다.
기금 납부의무자는 그 주관세무기관에 기금납부를 신고해야 한다.
기금 납부의무자로부터 기금징수 시에는 조세 징수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기금 납부의무자가 기금 의무납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판매라 함은 구입자로부터 화물, 통화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기금 의무납부 제품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금 납부의무자가 수탁하여 기금 의무납부 제품을 가공, 생산하는 경우 원료와 주요 자재의 제공자가 누구이든, 또는 재무상의 판매처리 여부를 막론하고 수탁측에서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6조 기금 납부의무자가 기금 의무납부 제품을 비 기금 의무납부 제품의 생산, 건설 중의 공사, 관리부문, 비 생산기구, 노무제공, 기증, 협찬, 자금모집, 광고, 샘플, 종업원 복지, 포상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에 교부할 때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7조 기금 납부의무자가 관련 전기기구, 전자제품을 판매하거나 수탁 가공하는 경우 종량정액 방법으로 기금납부액을 계산해야 한다. 의무납부기금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의무납부기금=판매량(수탁가공 수량)×징수기준
제8조 기금 납부의무의 발생일시는 하기 요구에 따라 정한다.
(1) 기금 납부의무자가 전기기구나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 결산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확정한다.
a. 외상 판매나 할부결산 방식인 경우에는 서면계약서에 약정한 수금일로 하고 서면계약서에 수금 일을 약정하지 않았거나 서면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전기기구나 전자제품 발송일로 한다.
b. 대금선불 결산방식인 경우에는 전기기구나 전자제품 발송일로 한다.
c. 위탁 수금방식이나 위탁은행 수금방식인 경우에는 전기기구나 전자제품을 발송하고 위탁수속을 필한 당일로 한다.
d. 여타 결산방식을 취하는 경우에는 대금 수취일이나 판매결산서 취득일로 한다.
(2) 수탁 가공한 기금 의무납부 제품으로서 기금 납부의무자가 가공비만 수취한 경우에는 위탁측의 화물인수일로 한다.
(3) 기금 납부의무자가 기금 의무납부 제품을 이 규정 제6조에서 규정한 상황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에 교부한 당일로 한다.
(4) 기금 납부의무자가 기금 의무납부 제품을 판매대리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리인의 판매명세서나 대금의 일부분 또는 전부를 수취한 날로 한다. 대금이나 판매명세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금 의무납부 제품 발송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로 한다.
제9조 기금 납부의무자가 전기기구나 전자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기금을 면제한다.
제10조 기금 납부의무자가 기금을 이미 납부한 전기기구나 전자제품을 구입하거나 위탁 가공한 전기기구나 전자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기금 의무납부 제품 판매량에서 공제하며 1회에 다 공제하지 못하면 나누어 공제할 수 있다.
제11조 기금 납부의무자는 구입하였거나 위탁 가공하여 회수한 전기기구나 전자제품에서 이미 기금을 납부한 수량을 정확히 계산해야 하며 정확히 계산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지 매출한 수량에 따라 기금을 징수한다.
제12조 기금 납부의무자가 기금을 납부한 전기기구나 전자제품의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 당기 기금신고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1회에 모두 공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나누어 계속 공제할 수 있다.
제13조 자원의 종합이용, 무공해처리 설계, 환경보전 및 회수 재이용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기구나 전자제품으로서 기금을 경감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관련부서의 구체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4조 기금 납부의무자는 분기별로 기금납부를 신고해야 한다.
기금 남부의무자는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내에 기금 납부를 신고하여 주관 세무기관에《전기기구, 전자제품 폐기처리 기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국가세무국에서 기금 징수 시에는 세수증표를 사용해야 한다.
제16조 기금 납부의무자는 기금 납부증빙, 부가가치세 전용 계산서와 명세서, 세관 수출입화물 통관서, 수출대행화물 증명서, 수출대리 의뢰협의서, 반품증명서와 기타 관련 자료를 타당하게 보관해야 한다.
기금 납부의무자는 세무기관의 감독과 검사를 의식적으로 접수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상황을 진실하게 반영해야 하지 거부하거나 은닉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기금 납부의무자가 기금 징수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세무기관에서 조세징수 불법행위를 참조하여 행정처벌을 한다.
제18조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국내 전기기구, 전자제품 기금 징수 범위와 기준
2. 전기기구와 전자제품 폐기 처리기금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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