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항 퇴(면)세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2년 제44호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상해 선적항 퇴세 정책 시범시행에 관한 통지>(재세[2012]14호)에 근거하고, 현행 수출하는 화물과 노무 증치세 및 소비세 관리방법과 기타 유관규정을 고려하여 <선적항 퇴(면)세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2년 8월 24일
제1장 퇴(면)세 비안
제1조 수출기업에 선적항(역주: Port of Departure) 퇴(면)세 정책의 적용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이미 수출 퇴(면)세의 자격인정이 처리된 자가수출화물 증치세 일반납세인
(2) 세관이 B류 이상 관리를 시행하는 수출기업(세관이 제공한 “선적항 표식”이 있는 수출화물 세관신고서 전자정보를 기준으로 함)
(3) 세무기관의 수출 퇴세심사 주요정보(关注信息) 중 관심기업 등급 1급에서 3급 사이에 열거되지 않은 수출기업
제2조 수출기업의 선적항 퇴(면)세 비안은 수출 퇴세심사 시스템이 자동으로 확인한 비안방식을 차용한다. 세무기관이 세관이 제공한 “선적항 표식”이 있는 수출화물 세관신고서 전자정보를 읽어올 때, 수출퇴세 심사 시스템은 자동으로 유관 수출기업의 “기업대마(코드) 데이터에 “선적항 퇴세” 표식을 심는다.
제2장 퇴(면)세 신고
제3조 수출기업은 선적지 해관이 발급한 수출화물 세관신고서(수출퇴세 전용)(이하 “퇴세증명서”)에 근거하고 현행 수출하는 화물과 노무의 퇴(면)세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수출 퇴(면)세 신고처리를 신고한다.
제4조 수출기업은 선적항 퇴(면)세 신고 시, 신고 보고표 중 명세표의 “퇴(면)세 업무유형”란에 “QY”표식을 기입한다. 대외무역 기업은 단독 관련번호를 사용하여 선적항 퇴세정책에 적용되는 수출화물 퇴세를 신고해야 한다.
제5조 선적항 퇴(면)세 정책을 적용하는 수출화물의 퇴세율 집행시기는 선적지 세관이 발급한 퇴세증명서 상에 명시된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수출기업의 수출 퇴(면)세 기타신고 요구는 현행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장 퇴(면)세 심사
제7조 각 지역 세무기관은 현행 전자전송 시스템 수출퇴세 서브시스템의 관리규정에 따라, 세무총국이 하달하고 세관이 주석을 단 “선적항 표식”이 있는 세관신고서 데이터를 즉시 다운로드하고 열독해야 한다.
(1) 선적지 세관이 발급한 퇴세증명서의 세관신고서 데이터 (이하 “선적 데이터”)
(2) 정상적으로 세관수속이 완료되고 핵소(核销)처리된 세관신고서 데이터 (이하 “정상 세관수속 완료데이터”)
(3) 실제로 수출항에 도착하지 못한 화물의 세관신고서 데이터 (이하 “미도달 데이터”)
(4) 화물이 수출항에 도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하지 않을 때, 세관이 이미 발급한 퇴세증명서를 회수한 세관신고서 데이터 (이하 “세관신고 철회 데이터”)
제8조 각 지역 세무기관은 선적항 퇴세정책을 적용한 수출화물에 대해 “선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퇴(면)세를 처리를 심사해야 한다.
제9조 수출퇴세 심사 주요정보(关注信息)의 주요기업 등급은 1급부터 3급까지의 수출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지역 세무기관은 반드시 정상 세관수속 완료데이터를 사용하여 퇴(면)세 처리를 심사해야 하며, 선적 데이터를 사용하여 퇴(면)세 처리를 심사할 수 없다.
제10조 각 지역 세무기관은 선적항 퇴(면)세 대조업무를 강화하고 수출 퇴세 심사시스템 중, 세관이 제공한 “선적항 표식” 주석이 있는 세관신고서 데이터에 근거하여 즉시 대조데이터를 생성해야 한다. 자동으로 비교 대조하여 이상이 있는 데이터는 아래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선적 데이터 중, 수출수량 및 단위, 총 가격 등 항목과 정상 세관수속 완료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상 세관수속 완료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기존 퇴(면)세액을 조정한다.
(2) 대조 데이터 중, 세관신고서 철회 데이터와 미도달 데이터가 관련된 경우, 현행 규정에 근거하여 기존 (면)퇴세액을 추징하거나 조정처리를 진행한다.
(3) 대조 데이터 중, 선적일로부터 2개월 내에 세관수속 완료 핵소(核销)처리가 되지 않고 정상 세관수속 완료 데이터의 세관신고서 데이터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이하 “기한경과 세관수속 미완료 데이터”), 현행 규정에 근거하여 기존 퇴(면)세액을 추징하거나 조정처리를 진행하고, 선적항 퇴세정책을 다시 향유할 수 없다.
상술 규정에 따라 처리를 완료한 기한경과 세관수속 미완료 데이터에 대해, 세관 다시 세관수속 핵소를 처리하고 정상 세관수속 완료 데이터를 수령한 경우, 수출기업은 선적지 세관이 발급한 퇴세증명서에 근거하여 퇴세신고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수출퇴세를 주관하는 세무기관은 정상 세관수속 데이터에 근거하고 현행규정에 따라 심사처리 한다.
제11조 각 지역 세무기관은 대조결과를 수출기업에게 적시에 피드백 해야 하며, 수출기업이 피드백 정보에 의거하여 기존 (면)퇴세액을 보충납부 하거나 익월의 증치세 납세 신고기간에 신고데이터를 조정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수출기업이 기한 내에 기존 (면)퇴세액을 보충납부 하지 않거나 신고데이터를 조정하지 않는 경우, 각 지역 세무기관은 즉시 추징해야 한다.
제4장 기 타
제12조 화물이 수출항에 도착하지 않고 실제로 다시 수출하지 않는 경우, 수출기업은 현행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수출화물 퇴세 보충납세(미퇴세)증명>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수출기업이 퇴(면)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퇴(면)세를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이미 퇴(면)세를 신고처리한 경우, 기존의 퇴(면)세액을 보충납부해야 한다. 세무기관이 심사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세관이 제공한 미도달 데이터와 세관신고 철회 데이터를 비교 대조해야 한다.
제13조 증치세 면세정책을 시행하는 수출화물은 주관세무기관이 정상 세관수속 완료 데이터에 따라 면세를 심사해야 한다.
제14조 각급 세무기관은 정확하고 적시에 선적항 퇴세를 처리해야 하며, 선적항 퇴세 유관업무의 일상 대조와 예비경보평가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제15조 본 방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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