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등 8개 성시(省市),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관련 세수징수 관리문제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2년 제42호
《북경 등 8개 성과 도시의 교통운송업 및 일부 현대서비스업에 대한 영업세를 증치세로 대체하는 시범 전개에 대한 통지》(재세[2012]71호) 정신을 관철 실행하고, 개혁 시범의 순조로운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세수징수관리 관련 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시범지역의 세금계산서 사용문제
(1) 본 지역 시범 실시일로부터, 시범지역 증치세 일반납세인(이하 ‘일반납세인’)이 증치세 과세대상 행위(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를 영위하는 경우 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이하 ‘전용세금계산서’) 및 증치세 보통세금계산서를 통일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일반납세인이 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화물운송업 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이하 ‘화물운송전용 세금계산서’) 및 보통 세금계산서를 일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소규모납세인이 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접수측이 화물운송전용 세금계산서를 청구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에 대하여 화물운송전용 세금계산서를 대리발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화물운송전용 세금계산서를 대리 발급한 경우 전용세금계산서 대리발급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2) 본 지역 시범 실시일로부터, 시범지역 납세인은 도로, 내륙하천 화물운송업 통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3) 시범지역에서 항구부두서비스, 화물운송/여객운송 지점 서비스, 하역운송서비스 및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반납세인은 정액보통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다.
(4) 시범지역에서 국제화물운송 대리업무를 영위하는 일반납세인은 반드시 6련(역주: 6장이 함께 붙어있는) 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 또는 5련(역주: 5장이 함께 붙어있는) 증치세 보통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하고, 그 중 네 번째 장은 외화매입 송금페이지로 해야 한다. 국제화물운송 대리업무를 영위한 소규모납세인이 발급한 보통세금계산서 네 번째 장은 외화매입송금 페이지로 해야 한다.
(5) 납세인이 본 지역 시범 실시일 전에 증치세로 대체한 영업세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만약 서비스 정지, 할인, 계산서발급 오류 등이 발생하고, 세금계산서 폐기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마이너스(-) 전용세금계산서 및 마이너스(-) 화물운송전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마이너스(-) 보통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하는 경우, 보통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전용세금계산서 및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2. 세금통제시스템 사용문제
(1) 본 지역 시범 실시일로부터, 시범지역의 새로 인증된 일반납세인(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한 납세인은 제외)은 증치세 위조방지 세금통제시스템을 사용해야 하고, 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한 일반납세인은 화물운송업 영업세를 증치세로 대체하는 시범 세금통제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시범지역에서 사용하는 증치세 위조방지 세금통제시스템 전용설비는 금세디스크(金税盘) 및 세금신고 디스크(报税盘)이다. 납세인은 금세디스크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세금신고디스크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령구매하고, 초세(IC카드코딩)/세금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화물운송업 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 세금통제시스템 전용설비는 세금통제 디스크(税控盘) 및 세금신고 디스크(报税盘)이다. 납세인은 세금통제 디스크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신고 디스크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령구매하거나, 초세(IC카드코딩)/세금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2) 화물운송업 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 세금통제시스템 및 전용설비관리는 현행 증치세위조방지시스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하고, 관련 되는 문서 시범지역은 기존 문서 기초 위에 적당하게 조정할 수 있다.
(3) 시범 실시일로부터, 북경시 소규모납세인은 금세디스크 또는 세금통제디스크를 사용하여 보통세금계산서를 사용할 수 있고, 세금신고디스크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령구매하거나, 초세(IC카드코딩)/세금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3. 화물운송 전용세금계산서 발급문제
(1) 일반납세인이 과세대상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하고, 기타 과세대상항목, 면세항목 또는 비증치세 과세대상항목을 제공한 경우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 중 “운송업자 및 납세인 식별번호” 란 내용은 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일반납세인 정보여야 한다: “실제 계산서 수령측 및 납세인 식별번호”란 내용은 운송비용을 실제적으로 부담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일반납세인 정보여야 한다:“비용항목 및 금액”란 내용은 과세대상화물 운송서비스명세항목의 증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판매액이다: “합계금액”란 내용은 과세대상화물 운송서비스항목의 증치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판매액의 합계이다: “세율”란 내용은 증치세 세율이다: “세액”란은 과세대상화물 운송서비스항목의 증치세액을 포함하지 않고 판매액 및 증치세세율에 따라 계산한 증치세액이다: “세금포함가격(갖은자)(소문자)”란 내용은 증치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판매액 및 증치세액의 합계이다: “기계일련번호” 내용은 화물운송업 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 세금통제 시스템 세금통제 디스크 일련번호이다.
(3) 세무기관이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를 대리발급하는 경우, 화물운송업 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 세금통제시스템은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 왼쪽 귀퉁이에 “대리발급”이라는 자구(字样)를 자동적으로 인쇄해야 하고;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 “비용항목 및 금액”란 내용은 과세대상화물 운송서비스명세항목의 증치세액을 포함한 판매액이어야 한다: “합계금액”란 및 “세금포함가격(갖은자)(소문자)”란 내용은 과세대상화물 운송서비스항목의 증치세액을 포함한 판매액 합계여야 한다:“세율”란 및 “세액”란은 모두 자동적으로 “***”을 인쇄한다: “비고”란은 세금완납증명서 번호를 인쇄한다.
(4) 일반납세인이 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과세대상서비스 정지, 할인, 계산서발급오류 및 세금계산서 공제페이지, 계산서페이지를 인증할 수 없는 등 정황이 있고, 또한 세금계산서 폐기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반드시 마이너스(-)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실제 계산서수령측 또는 운송업자는 반드시 주관세무기관에 《마이너스(-)화물운송업 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서》(첨부문서 1)를 기입하여 보고해야 하며, 주관세무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마이너스(-) 화물운송업 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 발급 통지서》(첨부문서 2, 이하 《통지서》로 약칭함)를 발급해야 한다. 운송측은 《통지서》에 근거하여 화물운송업 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 세금통제시스템 중에 매출마이너스(-)로 마이너스(-)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통지서》는 잠정적으로 시스템을 통하여 발급 및 관리하지 아니 하고, 기타 사항은 현행 마이너스(-)전용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4. 화물운송 전용세금계산서 관리문제
(1)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는 잠정적으로 비정상 세금계산서(失控发票) 신속보고메커니즘에 포함시켜 관리하지 아니 한다.
(2)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의 인증결과, 심사결과 분류는 잠정적으로 도로, 내륙하천화물 운송업 통일세금계산서와 일치해야 하고, 인증 심사 이상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의 처리는 잠정적으로 현행 도로, 내륙하천 화물운송업 통일세금계산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3) 심사이상 화물운송전용세금계산서의 심사검사는 잠정적으로 현행 도로, 내륙하천화물 운송업 통일세금계산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본 공고에서 말하는 시범실시일은 재세[2012]71호 문건이 규정한 신구세제 전환완성일을 가리킨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첨부문서: 1. 마이너스(-) 화물운송업 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서.
2. 마이너스(-) 화물운송업 증치세전용 세금계산서 발급 통지서.
국가세무총국
2012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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