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주주권 출자와 관련한 상무부의 잠정규정
상무부 령[2012] 제8호
《외국인투자기업 주주권 출자와 관련한 상무부의 잠정규정》이 2012년 8월 24일 상무부 제68차 사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반포하며, 201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陳德銘
2012년 9월 21일
제1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주권 출자행위를 규율하고 투자편의를 제공하여 외국투자자의 재중국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 법률,《회사법》및 관련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경내 및 경외의 투자자(이하 주주권 출자인이라 함)가 그가 소지하고 있는 중국 경내기업과 경외기업(이하 지분보유기업이라 함)의 주주권으로 출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하 투자대상기업이라 함)을 설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에는 하기 기업들을 포함한다.
(1) 신규 설립형식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
(2) 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증자를 통해 기업의 성격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
(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증자를 통해 그 지분구조를 변경.
상기에서 기업이라 함은 중국경내에 합법적으로 설립한 유한책임회사나 유한주식회사를 가리킨다.
제3조 이 규정에서 심사인가기관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또는 지방 상무부서를 가리킨다.
투자자가 주주권으로 출자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 심사인가 관련규정에 따라 상무부에서 인가하는 이외에는 투자대상기업의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상무주관부서(이하 성급 심사인가기관이라 함)에서 심사 인가한다.
제4조 투자하는 주주권은 그 권리소속이 명확하고 완벽해야 하며 합법적으로 양도할 수 있어야 한다. 지분보유기업이 외국투자기업인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설립하고 아울러 외국인투자 산업정책에 부합하여야 한다.
하기 각호의 상황에 해당하는 주주권으로는 출자를 하지 못한다.
(1) 지분보유기업의 등록자본금을 전액 완납하지 못한 경우
(2) 주주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3) 주주권이 법에 의해 동결된 경우
(4) 지분보유기업 정관(계약)에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된 경우
(5) 규정에 따라 직전 연도의 외국인투자기업 연차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검사에 통과되지 못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주권인 경우
(6) 부동산기업, 외국인투자지주회사, 외국인투자창업(주주권)투자기업의 주주권인 경우
(7)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결정에서 주주권 양도가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8)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결정에서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기타의 상황.
제5조 주주권으로 출자한 후 투자대상기업과 지분보유기업, 그리고 직접 또는 간접적 지분보유기업은《외국인투자방향 지도규정》,《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및 기타 외국인투자 관련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관련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권 출자를 신고하기 전에 관련 자산 또는 업무를 분리시키거나 또는 주주권을 양도해야 한다. 국내외 투자자가 주주권 출자를 이용하여 외국인투자기업 관리를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출자로 하는 주주권은 합법적으로 설립한 국내 평가기구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주주권 출자인은 주주권 평가를 토대로 투자대상기업의 주주나 기타 투자자와 협상하여 주주권 가액과 주주권 출자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주주권 가액이라 함은 상기 각 측에서 주주권 평가를 토대로 공동으로 인정한 주주권 출자 거래가격을 가리키며, 주주권 출자금액이라 함은 주주권 가액에 투자대상기업의 등록자금 부분을 가산한 것으로서 주주권 출자금액이 주주권 평가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주권 평가가격으로 투자대상기업의 증자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주주권 가액을 인수거래액에 계상한다.
제8조 투자대상기업 주주 전원의 주주권 출자금액과 비 통화재산으로 가치를 평가한 기타 출자금액의 합이 그 등록자본금의 7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투자대상기업이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그 투자총액은《국가 공상행정관리국의 중외합자경영기업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 비율 관련 잠정규정》에 따라 주주권으로 출자한 후의 투자대상기업 등록자본금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제10조 투자자가 주주권으로 출자하는 경우 투자자 또는 투자대상기업이 심사인가기관에 신청을 제출하고 하기 각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주주권 출자신청서와 주주권 출자합의서
(2) 출자 주주권에 대한 주주권 출자인의 합법적 권리증명서
(3) 지분보유기업의《기업법인 영업허가증》(복사본)
(4) 지분보유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비중증서》와 그 복사본, 외국인투자기업 연합연차검사 통과 증명서
(5) 평가기구에서 발급한 주주권 평가보고서
(6) 이 규정 제4조와 제5조의 내용에 대해 제시한 변호사사무소 및 그 위임 변호사의 법률의견서
(7)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장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기타서류
(8)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에서 지분보유기업의 주주가 주주권을 양도할 때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관련 인가서류
(9) 심사인가기관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기타서류.
제11조 투자대상기업 심사인가기관은 법에 따라 인가여부를 결정한다. 인가하는 경우《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비고란에주주권 출자금 미납이라 명기)를 발급한다.
지분보유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이고 투자대상기업과 부동한 심사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투자대상기업의 심사인가기관은 지분보유기업 소재지 성급 심사인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지분보유기업 소재지 성급 심사인가기관은 의견 수렴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근무일 내에 회신을 해야 한다. 기간이 경과하여도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주주권 출자가 투자대상기업 심사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지분보유기업이 비 외국투자기업으로 된 경우 지분보유기업은 투자대상기업의 주석을 단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외국인투자기업 경내투자 잠정규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비안(備案)수속 또는 인가수속을 신청하여 출자 주주권의 소유자를 투자대상기업으로 변경해야 한다.
제13조 주주권 출자가 투자대상기업 심사인가기관의 인가를 받은 후 지분보유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된 경우에는 하기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주주권으로 출자한 후에도 지분보유기업의 주주 중에 여전히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지주회사, 외국인투자창업(주주권)투자기업 또는 투자를 주요업무로 하는 외국인투자합명회사)가 있는 경우, 당해 지분보유기업은 투자대상기업의 주석을 단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지참하고《외국인투자기업 투자자 주주권 변경 관련 몇 가지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심사인가기관에 신청하여 출자 주주권의 소유자를 투자대상기업으로 변경해야 한다.
주주권으로 출자한 후 지분보유기업의 주주 중에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지주회사, 외국인투자창업(주주권)투자기업 또는 투자를 주요업무로 하는 외국인투자합명기업)가 없는 경우 당해 지분보유기업은 투자대상기업의 주석을 단《외국투자기업 인가증서》를 지참하고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자 주주권 변경 관련 약간규정》과《외국인투자기업 경내투자 잠정규정》에 따라 관련 인가수속이나 비안(備案)수속을 밟고 심사인가기관에《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반납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제14조 지분보유기업은 상기 변경수속을 필한 후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소재지 공상, 세무, 세관, 외환관리 등 관련부서에서 등록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출자 주주권이 이미 증권등록결산기구에 등록된 경우 지분보유기업은 관련규정에 따라 증권거래소와 증권등록결산기구에서 주주권 양도 및 명의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15조 지분보유기업이 상기 변경을 필한 후 투자대상기업은 하기 서류를 지참하고 심사인가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비고란에주주권출자 교부 필이라 명기)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분보유기업의 주주권변경 설명서
(2) 지분보유기업의 주주권 변경 후의 《기업법인 영업허가증》및 복사본
(3) 의법 설립한 자금사정기구의 주주권 출자금 납부확인증명서
(4) 지분보유기업이 주주권을 변경한 후 여전히 외국인투자기업에 속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와 복사본을 별도 제출
(5) 지분보유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니지만 그 경영범위가《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의 제한부류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성급 심사인가기관의 외국인투자기업 경내 재투자 인가서류를 별도 제출.
제16조 경내 상장회사의 주주권 출자는 국가 증권감독관리, 증권거래, 증권등록결제 등 관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지분보유기업의 주주권을 대가로 경내 상장회사의 주식 비공개발행이나 합의양도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자의 상장회사 전략투자 관리방법》을 동시에 적용한다. 상무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원칙적인 인가서한을 발급하며, 지분보유기업은 이 규정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인 인가서한에 의거하여 지분보유기업의 비안, 심사인가 등 변경수속과 비공개발행 또는 합의 양도수속을 할 수 있다. 거래를 완료한 후 상장회사는 상무부에서《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하고 아울러 비준증서에 의거하여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변경수속을 한다.
제17조 주주권 출자 투자대상기업의 심사인가기관은 인가서류의 부본을 투자대상기업 소재지 공상부서, 세무부서, 세관, 외환관리부서에 송달해야 하며, 주주권 출자인이 경내 투자자인 경우에는 부본을 주주권 출자인 소재지의 세무주관부서에 송달해야 한다.
제18조 투자대상기업의 외채등기 또는 수입면세 한도액 수속을 할 때에는 주주권 출자부분을 공제한 투자대사기업의 등록자본금에 따라 확정한 투자총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제19조 주주권 출자는 국가 조세관리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20조 주주권 출자가 기업의 국유재산권과 상장회사의 국유주주권 관리와 관련한 경우에는 국유자산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1조 자금사정기구에서 자금사정증명서를 발급할 때 투자대사기업 소재지의 외환관리부서를 통해 자금조회를 해야 한다.
제22조 주주권 출자가《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안전 심사제도 구축과 관련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 관련 상황과 관계되는 경우, 외국투자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인수 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주주권 출자가 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합병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3조 외국인지주회사와 관련되는 주주권 투자는 외국인투자지주회사 설립 관련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24조 경내 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주권으로 내자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이 규정 제4조의 출자조건과 관련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25조 외국투자자가 경내기업의 주주권을 대가로 여타 투자자가 소지하고 있는 경재기업의 주주권을 환취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의 주주권 출자조건, 주주권 평가 등 관련규정을 참조하는 동시에《외국인투자기업 투자자 주주권 변경 몇 가지 규정》,《외국투자자의 경내기업 인수 관련규정》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6조 타이완, 홍콩, 마카오 교포 투자기업의 주주권 출자행위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관리한다.
제27조 이 규정은 상무부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8조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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