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 행정재심의결정 이행 및 감독 규정
국토자원부 령 제54호
《국토자원 행정재심의결정 이행과 및 감독 규정》이 2012년 8월 16일 국토자원부 제2차 사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반포하며,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徐紹史
2012년 9월 6일
제1조 행정재심의 결정 이행에 대한 감독을 보강하여 행정재심의 결정의 전면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의법》,《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심의법 실시조례》,《국토자원 행정재심의규정》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행정재심의 결정이라 함은 국토자원 행정재심의기관(이하 행정재심의기관이라 함)에서 법에 따라 피 신청인이 행한 구체적 행정행위를 심사하고 내린 행위유지, 이행명령, 취하, 변경, 불법 확인결정을 말한다.
제3조 행정재심의기관이 내린 행정재심의결정에 대한 피 신청인의 이행 및 피 신청인의 행정재심의결정 이행상황에 대한 행정재심의기관의 감독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행정재심의기관이 행정재심의안건 심리과정에 내린 피 신청인의 구체적 행정행위 중지 또는 관련 행정 심사인가 일시중지 결정 이행상황은 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법적 효력을 발생한 행정재심의 조정서에 대한 피 신청인의 이행 및 피 신청인의 행정재심의 조정서 이행상황에 대한 감독은 이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4조 행정재심의기관은 당해 기관에서 내린 행정재심의결정 이행상황에 대한 감독을 책임진다. 행정재심의기구는 감독사항 처리과정에 아래의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1) 행정재심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과 원인을 조사, 확인하고 행정재심의기구에 처리의견을 제출한다.
(2) 행정재심의결정의 이행중지여부를 심사하고 행정재심의기관에 처리의견을 제출한다.
(3) 행정재심의기관에 이 규정을 위반한 피 신청인의 행위에 대한 처리의견을 제출하고 인사부서와 감찰부서에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분건의를 제출한다.
제5조 피 신청인은 행정재심의결정서를 입수한 후 법정기한 내에 재심의 결정을 완전 이행해야 한다. 법정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기한 내에 완전 이행해야 한다.
(1) 행정재심의결정에서 이행기한을 명확히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행정재심의결정에서 이행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재심의결정서 입수일로부터 60일 내에 완성해야 한다.
불가항력이나 신청인 또는 제3자의 원인으로 상기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 피 신청인은 행정재심의결정 이행을 필하였거나 이행기한 만료 20일 근무일 내에 행정재심의기관에 행정재심의결정 이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제7조 행정재심의결정 이행기한이 만료되어도 피 신청인이 행정재심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행정재심의기관에 이행을 명령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행정재심의기관은 이행명령 신청서 입수일로부터 5일 근무일내에 피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서를 발송하여 피 신청인이 10일 근무일내에 행정재심의결정 이행여부에 대해 답변을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피 신청인이 이행할 조건이 안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거와 의거를 제출해야 한다.
제9조 피 신청인이 행정재심의결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이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면통지서 입수일로부터 20일 근무일내에 이행을 필하고 행정재심의기관에 서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행정재심의기관은 피 신청인이 이행할 조건이 안 된다고 인정하여 제출한 증거와 의거를 심사하고 이 규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심의결정 이행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재심의기관에서 심사하여 행정재심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피 신청인의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재심의기관에서 법에 따라 피 신청인에게《행정재심의결정 이행명령 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행정재심의결정 이행명령 통지서》에는 이행명령 대상의 기관명칭, 행정재심의결정 송달일자, 이행내용, 이행기한 및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 등의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제11조 피 신청인이 신청인과 이행중지 합의를 보고 행정재심의기관에 이행중지신청을 제출한 경우 행정재심의기관은 이를 인가하는 동시에 행정재심의결정 이행중지를 결정해야 한다.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재심의기관에서 직접 행정재심의결정 이행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새로운 사실과 근거가 행정재심의결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 행정재심의결정을 이행하려면 여타안건의 심리결과가 필요하나 여타안건이 판결나지 않았을 경우
(3) 불가항력 등 이행을 중지해야 할 기타 상황.
이행 중지기간은 제5조에서 규정한 기한에 계상하지 않는다. 이행을 중지한 사정이 멸실된 경우 행정재심의기관은 피 신청인에게 즉시 행정재심의결정 이행회복을 통지해야 한다.
제12조 행정재심의결정의 집행중지나 이행회복을 결정한 경우 행정재심의기관은《행정재심의결정 이행중지 결정서》나《행정재심의결정 이행회복 결정서》를 발급하여 이행중지나 이행회복 이유, 법적 의거를 명기하고 행정재심의 신청인과 피 신청인, 제3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13조 피 신청인이 규정기한 내에 행정재심의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재심의기관은 서면검사를 명하거나 통보비판하거나 당해 연도와 차기연도 제반 우수평가에 참여할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줄 수 있으며, 행정재심의기구는 인사, 감찰 부서에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징계, 과실기록, 중대 과실기록 등 행정처벌을 가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상기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행정재심의기구는 인사, 감찰 부서에 직접 책임을 진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강등, 철직 또는 제명 행정처분을 가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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