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세무총국 폐기전기전자제품 처리기금 징수제품 범위를 진일보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한 통지
재종[2012]8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
《재정부,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 및 정보화부, 해관총서 국세무총국의 <폐기전기전자제품 처리기금징수 사용관리 방법>에 관한 통지》(재종[2012]34호)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세무국은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의 폐기전기전자제품 처리기금 징수에 대한 제품범위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기금징수 범위에 포함되는 TV는 TV동조기(TUNER)가 내장된 신호수신 및 이미지와 화면, 오디오를 송출하는 단말장치를 가리키며, CRT(Cathode Ray Tube)(흑백, 컬러)TV, LCD TV, Plasma TV, 프로젝션 TV 및 기타 신호수신 및 원본 이미지와 오디오에 사용되는 단말장치를 포함한다.
2. 기금징수범위에 포함되는 냉장고는 냉각시스템, 에너지소모량을 갖춘 냉각보급을 위한 단열케이스를 가리키며, 각각 별도의 외부 문을 장착한 냉장냉동고(캐비닛형), 용적≤500 리터의 냉장고(캐비닛형), 냉각온도>-40℃ 및 용적≤500리터의 냉동고(캐비닛형), 기타 냉각시스템, 에너지소모량를 갖춘 냉각보급을 위한 단열케이스를 포함한다.
상술한 제품 가운데 분체형식의 설비에 대하여 냉각시스템설비의 수량에 따라 기금을 징수한다. 자동판매기, 용적<50리터의 차량용 냉장고 및 냉각시스템이 없는 캐비닛형은 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3. 기금징수 범위에 포함되는 세탁기는 빨래건조량≤10kg의 세탁(빨래 건조기능을 갖춘)기구를 가리키며 통돌이세탁기, 드럼세탁기, 믹스형 세탁기, 탈수기 및 기타 세탁기구를 포함한다.
4. 기금징수에 포함되는 실내에어컨은 냉각량≤14,000W(12,046Kcal/시)의 실내에어컨을 가리키며, 종합형 에어컨(창문형 에어컨, 붙박이 에어컨, 이동식 등), 분체형 에어컨(분체벽걸이, 분체 스탠드, 멀티형, 유닛형 에어컨 등) 및 기타 실내에어컨을 포함한다.
분체형 에어컨에 대하여 실외기의 수량에 따라 기금을 징수한다. 냉각시스템이 없는 에어컨은 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5. 기금징수 범위에 포함되는 초소형컴퓨터는 인터페이스형을 가리키며, VGA(아날로그 신호 인터페이스), DVI(디지털채널 인터페이스) 또는 HDMI(High 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의 데스크탑 초소형 컴퓨터의 모니터, 본체 및 모니터 일체형의 데스크탑 초소형 컴퓨터, 휴대형 초소형 컴퓨터(노트북, 태블릿 PC, 팜사이즈 PC) 및 시타 정보사무처리기기를 포함한다.
6. 본 통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2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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