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감찰방법
환경보호부령부령 제21호
《환경 감찰방법》은 2012년 7월 4일, 환경보호부 부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하는 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보호부 부장
2012년 7월 25일
제1장 총 칙
제1조 환경감찰 업무를 강화, 규범화 하고, 환경감찰의 대오 건설을 강화하며, 환경감찰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등 유관법률, 법규에 근거하고 환경감찰 업무의 실제정황을 고려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환경감찰이라 칭하는 것은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환경보호법률, 법규, 규장과 기타 규범성 문건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행정 집법(执法)을 뜻한다.
제3조 환경감찰은 아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교육과 징계의 상호결합
(2) 엄격한 법 집행과 자발적 준법 인도의 상호결합
(3) 확실한 증거, 합법적인 절차, 명확한 범죄성질 규정, 합리적인 처리
(4) 공정, 공개적, 고효율
제4조 환경보호부는 전국환경감찰 업무에 대해 일괄적으로 감독관리를 시행한다.
현급이상 지방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해당 행정구역의 환경감찰 업무를 책임진다.
각 급 환경보호 주관부문에 소속된 환경감찰기구(이하 “환경감찰기구”)는 구체적인 환경감찰 업무를 책임진다.
제5조 환경감찰기구는 동 급 환경보호 주관부문에 대해 책임을 지며, 상급 환경감찰기구의 업무지침과 감독을 받는다.
각급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환경감찰기구 지도를 강화하고 건전한 업무협조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한편, 환경감찰기구가 필요로 하는 업무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6조 환경감찰기구의 주요임무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환경보호법률, 법규, 규장과 기타 규범성 문건의 집행을 감독
(2) 오염원의 오염물 배출정황, 오염방지시설 운영정황, 환경보호 행정허가 집행정황, 건설항목 환경보호 법률 법규의 집행정황 등의 현장 감독검사
(3) 자연보호구역, 가축/가금류 사육 오염방지 등 생태와 농촌환경보호 법률 법규 집행 정황의 현장 감독검사
(4) 오염물 배출 신고등기, 오염물 배출비 심사결정과 징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책임짐
(5) 환경위법행위의 조사처리
(6) 환경오염과 생태훼손에 대한 신고, 고발의 진상조사, 업무이관 처리, 감독관리.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확정한 직책분담에 따라 환경오염과 생태훼손 분쟁 중재처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책임짐
(7) 갑작스런 환경사건에 대한 응급처리
(8) 엄중한 환경오염과 생태훼손 문제에 대한 감독조사 진행
(9) 직책에 따라 환경사찰(稽查)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짐
(10) 법률, 법규와 규범성 문건이 규정한 기타 직책
제2장 환경감찰기구와 인원
제7조 각급 환경감찰기구는 환경감찰국으로 명명(命名)할 수 있다. 성급(省级), 시급(市级), 현급(县级) 환경감찰기구는 각각 환경감찰본부(总队), 환경감찰지부(支队), 환경감찰대대(大队)로 명명할 수 있다.
현급 환경감찰기구의 분지(파출)기구와 향진급(乡镇级) 환경감찰기구의 명칭은 환경감찰중대(中队) 또는 환경감찰소(所)로 명명할 수 있다.
제8조 환경감찰기구의 설치와 인원구성은 해당 행정구역 범위의 규모, 경제사회 발전수준, 인구규모, 오염원 수량과 분포, 생태보호와 환경 법규집행 임무량 등 요인에 따라 과학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9조 환경감찰기구의 업무경비는 국가유관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주관부문의 예산에 산입하고 본(本) 급 재정이 보장해야 한다.
제10조 환경감찰기구의 사무용 건물, 법 집행 업무용 건물 및 법 집행 차량, 조사 및 증거채취 기자재 등 법 집행 장비는 국가환경감찰표준화 건설 및 검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환경감찰기구의 법 집행 차량은 통일적인 환경감찰 법 집행 표식을 도색해야 한다.
제11조 환경감찰기구의 업무인원(이하 “환경감찰인원”) 채용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의 유관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12조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업무수요에 근거하여 환경감찰 훈련 5년 규획과 연도계획을 제정해야 하며, 등급 및 유형별 훈련을 조직 전개해야 한다.
시급, 현급 환경감찰기구의 주요 책임자와 성급 이상 환경감찰인원의 직업훈련은 환경보호부가 일괄적으로 조직한다. 기타 환경감찰인원의 직업훈련은 성급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조직한다.
환경감찰인원이 훈련에 참가한 정황은 환경감찰인원의 심사, 임직의 주요 근거로 삼는다.
제13조 현장 법 집행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감찰인원이 현장검사를 진행할 때, 법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1) 유관 장소에 진입하여 조사, 샘플채취, 모니터링, 사진촬영, 녹음, 녹화, 기록본을 제작할 권리
(2) 유관 자료를 열람, 복제할 권리
(3) 유관인원과 상담, 의견청취를 진행하여 관련사항에 대한 설명과 유관자료 제공을 요구할 권리
(4) 위법행위의 정지 또는 교정을 명령할 권리
(5) 행정처벌의 간이절차를 적용하고 현장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권리
(6) 법률, 법규, 규장이 규정한 기타 조치
현장검사 진행 시, 현장 법 집행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감찰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중국환경감찰 법 집행증>>등 행정 법 집행 증명문건을 제시하고 신분을 밝혀야 하며, 법 집행을 설명해야 한다.
제14조 현장 법 집행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감찰인원은 《중국환경감찰 법 집행증》을 소지해야 한다.
직업훈련에 참가하고 시험을 거쳐 훈련합격증서를 취득한 환경감찰인원에 대해 심사비준 후 《중국환경감찰 법 집행증》을 발급한다. 《중국환경감찰 법 집행증》의 발급, 사용,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환경보호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15조 각 급 환경감찰기구는 건전한 보안유지 제도를 제정하고, 보안유지 조치를 완벽히 하며, 보안유지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고, 전문 인원을 지정하여 보안유지 일상 업무를 관리해야 한다.
제16조 환경감찰인원은 유관 청렴기율과 요구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17조 각급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건전한 환경감찰인원 심사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업무에 특출하거나 뚜렷한 업적이 있는 환경감찰인원에 대해 표창과 장려한다. 환경감찰 업무 중 위법, 기율위반 행위를 한 환경감찰 인원은 법에 의거하여 처분하고 《중국환경감찰 법 집행증》을 일시적으로 압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장 환경감찰 업무
제18조 환경감찰기구는 관할 행정구역 환경보호 업무, 오염원 수량, 유형, 관리권한 등에 근거하여 환경감찰 업무의 연도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환경감찰 업무 연도계획은 동급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비준한 후 시행하며, 상급 환경감찰기구에 송부해야 한다.
제19조 환경감찰기구는 환경감찰업무 연도계획에 근거하여 현장검사를 조직한다. 현장검사는 규정대로 처리하거나 중점조사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20조 오염물 배출자가 신고한 배출 오염물의 종류, 수량에 대해서는 환경감찰기구가 법에 따라 책임지고 심사결정을 진행한다.
제21조 환경감찰기구는 오염물 배출비 징수표준과 심사결정한 오염물 종류, 수량에 따라 오염물 배출자에게 오염물 배출비를 책임지고 징수한다.
오염물 배출비의 감면, 면제, 지급연기 신청은 환경감찰기구가 법에 의거하여 심사결정한다.
제22조 환경보호 법률, 법규와 규장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위법행위인에게 개정 또는 기한 내 개정을 명령하고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시행한다.
제23조 환경보호 법률, 법규를 위반하여 엄중하게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조성한 환경위법 사안에 대해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유관부문에게 기한 내 처리를 명확하게 요구하고 독촉할 수 있으며 대중에게 처리결과를 공개한다.
제24조 환경감찰기구는 환경행정 법 집행을 조직 실시한 후, 환경행정 처벌, 행정명령 등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법 집행을 책임지고 감찰, 감독한다.
제25조 기업사업단위가 엄중하게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심각한 생태훼손을 조성한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문 또는 환경감찰기구는 단위 책임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기한 내 개정을 독촉할 수 있다.
환경보호목표 임무가 미완성 되었거나 중대하고 심각한 환경 사안이 발생한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문 또는 환경감찰기구는 하급 지방 인민정부 책임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지방인민정부에게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고 개정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개선 건의를 제의할 수 있다.
제26조 법에 의거하여 수리된 안건이 본 기관 관할에 속하는 경우,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규정된 시한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부문 관할에 속하나 본 기관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수리안건의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관할권을 가진 환경보호 주관부문에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해야한다. 환경보호 주관부문 관할에 속하지 않으나 안건을 수리한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관할권을 가진 기관에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해야한다.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사법기관과의 협력과 협조를 강화해야 하며, 업무수요에 근거하여 기타부문과 공동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다.
제27조 인접한 행정구역의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환경감찰 법 집행 정보를 상호 통보하고, 소통과 협력,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동일한 구역, 유역 내의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연합검사와 법집행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환경감찰기구는 정보통계를 강화하고 특정주제 보고, 정기보고, 통계보고표 등의 형식으로 동급 환경보호 주관부문과 상급 환경감찰기구에 본 행정구역의 환경감찰 업무정황을 보고해야 한다.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법에 따라 환경감찰 유관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28조 상금 환경보호 주관부문은 하급 환경보호 주관부문의 환경감찰 업무 중 법에 따른 직책이행, 직권행사, 기율준수 정황에 대해 사찰을 진행해야 한다.
제29조 환경감찰 업무 중 형성된 오염원 감찰, 건설항목 검사, 오염물 배출 신고등기, 오염물 배출비 징수, 행정처벌 등 자료는 적시에 정리를 진행하고 서류철을 만들어 분류보관해야 한다.
제30조 상급 환경감찰기구는 하급 환경보고 주관부문의 환경감찰 업무에 대해 연도 심사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제4장 부 칙
제31조 환경보호 주관부문에 소속된 기타 기구는 환경보호 주관부문이 확정한 직책분담에 따라, 본 방법을 참고하여 그 직책 범위 내의 환경감찰 업무를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 본 방법은 환경보호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3조 본 방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감리 업무 잠행방법》([91]환감자제338호), 《환경감리 업무제도(시행)》(환감[1996]888호), 《환경감리 업무절차(시행)》(환감[1996]888호), 《환경감리 정무 공개제도》(환발[1999]15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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