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제6회 행정인허가항목 취소 및 조정에 대한 결정
국발〔2012〕52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위원회), 각 직속기구:
2011년부터, 행정인허가제도 개혁업무를 심도 있게 추진하는TV전화회의 배치와 행정인허가제도 개혁요구에 따라 행정인허가제도 개혁업무 부(部)간 연석회의는 행정허가법 등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국무원 각 부문의 행정인허가항목에 대하여 여섯번째의 집중적 정비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무원은 엄격한 심사논증을 거쳐 314개의 행정인허가항목을 취소하거나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조직지도를 강화하고 업무분장을 면밀히 하고 감독검사를 철저히 하며, 동시에 규정제도를 완벽히 하여 취소 혹은 조정된 행정인허가항목이 철저히 관철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한편 후속감독관리를 강화하여 감독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감독관리조치를 제정하여 업무의 순조로운 추진을 보장함으로써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행정인허가제도 개혁은 장기적인 과업이다. 각 지역, 각 부문은 중공중앙, 국무원의 배치와 요구에 따라 기존의 업무를 토대로 경제사회발전의 수요에 적극 부응하여 행정인허가제도 개혁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해야 한다.
1. 행정인허가항목을 진일보 취소하고 조정한다.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시장경쟁메커니즘에 의해 효율적으로 조절될 수 있으며 업계조직 혹은 중개기구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정부에서 퇴출해야 한다. 사후감독관리와 간접적 관리가 가능한 사항은 모두 사전인허가를 설정하지 아니하며, 행정허가법의 규정을 어기고 부문 규정, 문건 등의 형식으로 설정한 행정인허가는 기한부 시정해야 한다. 인허가항목에 대한 능동적 정비시스템 구축을 탐색한다.
2. 행정인허가의 규범화 건설을 열심히 추진한다. 신규 설정한 인허가항목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엄격히 법적 절차에 따라 그 합법성, 필요성, 합리성에 대한 논증을 진행해야 한다. 법률, 법규 근거가 없는 경우 누구든지 규장, 문건 등의 형식으로 행정인허가항목을 설정하거나 형식을 바꾸어 설정할 수 없다. 비행정인허가항목의 설정과 관리방법을 연구, 제정한다.
3. 사업단위 개혁과 사회조직 관리개혁을 강화한다. 사업단위와 사회조직이 감당할 수 있는 사무성 업무와 관리서비스사항은 위임, 입찰, 아웃소싱 등의 방식으로 사업단위나 사회조직에 맡겨 처리하게 한다. 관련 업계조직에 대한 훈련을 강화하여 업계조직의 규범화, 공개, 고효율 및 청렴 사무처리를 추진한다.
4. 행정인허가서비스시스템을 건전히 한다. 정부사무센터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성, 시, 현, 향의 4급 연동 정부사무 서비스시스템을 완벽히 하여 점진적으로 농촌과 지역사회까지 확대시킨다. 행정인허가 실적관리를 강화하며 온라인인허가, 온라인 합동인허가, 서비스 질 약속 등의 방법을 통해 행정인허가 서비스수준을 끊임없이 제고시킨다. 인허가항목이 비교적 많은 부문은 정부사무청사 혹은 서비스창구를 설치해야 한다.
5. 행정인허가분야의 부패예방을 심도 있게 추진한다. 인허가절차 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광인허가”을 실시한다. 행정인허가 전자모니터링스템 보급을 강화하며, 인허가권한을 이용하여 기율을 위반하거나 법을 어기는 사건을 엄격히 조사, 처리한다.
6. 행정인허가제도 개혁을 투자체제, 재무조세 및 금융체제, 사회체제와 행정관리체제 개혁과 긴밀히 결부시킨다. 정부와 기업, 정부와 사회 관계를 진일보 조정하고 규율하고 상하급 정부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정부기구 설치와 기능설정을 한층 더 최적화하여 행정효율과 공공관리 서비스질을 제고시킨다.
붙임:1. 국무원이 취소하기로 결정한 행정심사 인허가항목목록(171개)
2. 국무원이 조정하기로 결정한 행정심사 인허가항목목록(143개)
국무원
2012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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