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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多)지역경영 총괄납세 기업의 소득세 징수관리 방법》 반포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13.01.14
첨부파일 《다지역경영 총괄납세 기업의 소득세 징수관리 방법》에 반포에 관한 공고(2012.12.27).docx
《다(多)지역경영 총괄납세 기업의 소득세 징수관리 방법》 반포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2년 제57호


다(多)지역경영 총괄납세 기업소득세 징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및 시행세칙과 《재무부 국가세무총국 중국인민은행의 <다(多)성시 총기구/ 분지기구 기업소득세 분배 및 예산 관리방법>에 관한 통지》(财预[2012]40호)등 문건 내용에 근거하여, 국가세무총국은 《다(多)지역경영 총괄납세 기업소득세 징수관리 방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반포하며,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특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2년12월27일


다(多)지역경영 총괄납세 기업소득세 징수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다(多)지역경영 총괄납세 기업소득세의 징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기업소득세법》및 실시조례(이하《기업소득세법》) , 《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및 시행세칙(이하《징수관리법》)과 《재무부 국가세무총국 중국인민은행의 <다(多)성시 총기구/ 분지기구 기업소득세 분배 및 예산 관리방법>에 관한 통지》(财预[2012]40호)등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2조 주민기업이 중국경내 다(多)지역(복수의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를 말함. 이하 동일)에 법인자격이 없는 분지기구를 설립할 경우, 다(多)지역경영 총괄납세 기업(이하 ‘총괄납세기업’)이 된다.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多)지역경영 총괄납세 기업 소득세징수 관리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국유우정기업(중국 우정 그룹 및 그 지주회사와 직속기관 포함), 중국공상은행주식유한회사, 중국농민은행주식유한회사, 중국은행주식유한회사, 국가개발은행주식유한회사, 중국농업발전은행, 중국수출입은행, 중국투자유한책임회사, 중국건설은행주식유한회사, 중국건설은행투자유한책임회사, 중국신달자산관리주식회사, 중국석유천연가스주식회사, 중국석유화공주식회사, 해양 석유천연가스기업(중국해양석유본사, 중해석유(중국)유한회사, 중국유전서비스유한회사, 해양석유공정주식유한회사 포함), 중국장강전력주식유한회사 등 기업이 납부한 기업소득세(체납금, 위약금 포함)는 중앙정부의 수입으로 전액 중앙정부의 국고에 귀속되며, 해당 기업의 소득세 징수관리는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철도운송기업의 소득세 징수관리는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 총괄납세기업은 “통일계산, 급별 관리, 속지예납, 총괄 정산, 재정조정”의 기업소득세징수관리 방법을 실시한다. :
(1) 통일계산은 총기구가 총괄세수기업 소속의 법인 자격이 없는 각 분지기구가 포함된 전체 과세소득액과 미납세액을 통일하여 계산함을 가리킨다.
(2) 급별 관리는 총기구, 분지기구 소재지의 주관 세무기관이 현지 기관에 대해 기업소득세 관리의 책임을 지며, 총기구와 분지기구는 각각 기관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의 관리를 받는 것을 가리킨다.
(3) 속지예납은 총기구, 분지기구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월별 혹은 분기별로 소재지주관세무기관에 각각 기업소득세 신고 및 속지 예납하는 것을 가리킨다.
(4) 총괄정산은 연도종료 후, 총기구가 총괄납세기업의 연도 소득세 과세표준, 소득세 납부 세액을 통일 계산 하여, 총기구와 분지기구의 당해 년도에 속지분할 예납이 완료된 기업소득세액 공제 후, 과다납부액은 환급하고, 미달 납부액은 추가로 납부하는 것을 가리킨다.
(5) 재정조정은 재정부가 정기적으로 중앙국고에 납부한 총괄납세 기업소득세 수입을 분배하여, 계수에 따라 지방국고로 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 4조 총기구와 주체 생산 경영 직능을 지닌 2급 분지기구는 기업소득세를 속지 분담하여 납부한다. 2급 분지기구는 총괄납세기업이 법에 따라 설립하고 非법인 영업집조(등기증서)를 수령하였으며, 총기구가 재무•업무•인원 등에 대해 직접 통일적으로 결산하고 관리하는 분지기구를 의미한다.
제5조 이하 2급 분지기구는 기업소득세를 속지분담하여 납부하지 않는다.
(1) 주체적인 생산경영 직능을 행사하지 않고, 동시에 현지에서 증치세와 영업세를 납부하지 않는 제품 A/S•내부 연구개발 • 창고보관 등 총괄납세기업을 위한 내부 보조성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2급 분지기구는 기업소득세를 속지 분담하여 납부하지 않는다.
(2) 직전 년도에 소형이윤창출 기업으로 인정받은 경우, 그의 2급 분지기구는 기업소득세를 속지 분담하여 납부하지 않는다.
(3) 새로 설립된 2급 분지기구는 설립 당해 연도에 기업소득세를 속지분담하여 납부하지 않는다.
(4) 당해 년도에 폐쇄한 2급 분지기구는 세무등기 말소 처리일이 귀속되는 기업소득세 예납기간부터 기업소득세를 속지 분담하여 납부하지 않는다.
(5) 총괄납세기업이 중국경외에 설립한 법인 자격을 가지지 않은 2급 분지기구는 소득세를 속지 분담하여 납부하지 않는다.
  
제2장 세금예납과 정산납부(汇算清缴)
제6조 총괄납세기업은 《기업소득세법》규정에 따라 총괄 계산한 기업소득세 (예납세액과 정산납부 납부할/환급할 세액 포함) 중 50%를 각 분지기구 간에 분담하고, 각 분지기구는 분담세액에 근거하여 국고납입 혹은 퇴고처리하며, 25%는 전액 중앙국고에 속지납입하거나 퇴고 처리한다. 구체적인 세금의 국고납입 혹은 퇴고 처리 절차는 재예[2012]40호 제5조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제7조 기업소득세의 월별 혹은 분기별 예납은 총기구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이 구체적으로 추계한다.
총괄납세기업은 당기실제이윤액에 근거해 본 방법에 규정된 예납 분담 방법에 따라 총기구와 분지기구의 기업소득세 예납세액을 계산하며, 총기구와 분지기구는 각각 속지 예납해야 한다. 규정기간 내에 실제이윤액에 따른 예납이 힘들 경우, 직전년도 과세표준의 1/12 혹은 1/4에 해당하는 세액을 기준으로 본 방법에서 규정한 예납 분담 방법으로 총기구와 분지기구의 기업소득세 예납액으로 계산하며, 총기구와 분지기구는 각각 속지 예납해야 한다. 예납방법이 확정되면 당해 연도에 확정된 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제8조 총기구는 당기 기업이 납부할 소득세액의 50%에 해당되는 부분을 월 또는 분기종료 후 15일 이내에 속지예납 신고 해야 한다. 총기구는 당기 기업이 납부할 소득세액의 기타 50%에 해당되는 부분을 각 분지기구가 분담할 수 있도록 각 분지기구에 분담 비율을 즉시 통지해야 한다. 각 분지기구는 매월 혹은 분기 종료 일부터 15일 이내에, 분담한 소득세액을 속지 예납 신고해야 한다.
분지기구가 세액 분배금액에 따라 소득세를 예납하지 않아 세금의 과소납부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징수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처벌 결과를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9조 총괄납세기업 예납신고 시, 총기구는 기업소득세 예납신고서와 기업의 당기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 외에, 총괄납세기업 분지기구의 소득세 분배표와 각 분지기구의 직전년도 연도재무제표(또는 연도 재무상황과 영업수지 상황)도 제출해야 한다. 분지기구는 기업소득세 예납신고서(일부 항목만 기재)를 제출하는 것 외에,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이 수리한 총괄납세기업 분지기구 소득세분배표도 제출해야 한다.
1개 납세연도 중, 각 분지기구의 직전년도 연도재무제표(또는 연도 재무상황과 영업수지상황)는 원칙적으로 1회만 제출하면 된다.
제10조 총괄납세기업의 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총기구는 기업의 연도 소득세 납부 세액을 총괄 계산하고, 총기구와 각 분지기구의 예납완료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환급할 세액을 산출하고, 본 방법에 규정된 세액 분담방법에 따라 총기구와 분지기구의 기업소득세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한다. 총기구와 분지기구는 각각 세금의 국고납입 혹은 퇴고를 속지 처리해야 한다.
총괄납세기업이 납세연도 내에 예납한 기업소득세액이 연간 납부할 기업소득세액 보다 적을 경우, 확정신고납부기간 안에 총기구와 분지기구가 각각 납부할 기업소득세액을 납부 완료해야 한다. 예납세액이 납부세액 보다 많을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세금환급을 처리하거나, 총기구와 분지기구의 동의를 얻은 후 다음연도 기업소득세 납부세액에서 이를 각각 상계해야 한다.
제11조 총괄납세기업은 확정신고납부 시, 총기구는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서와 연도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 외에, 총괄납세기업 분지기구 소득세분배표와 각 분지기구의 연도재무제표 및 각 분지기구의 기업 연도 세무조정 참여상황에 대한 설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분지기구는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서(일부 항목만 기재)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이 수리한 총괄납세기업 분지기구 소득세분배표와 분지기구의 연도재무제표(또는 연도 재무상황과 영업수지상황) 및 분기기구의 기업 연도 세무조정 참여상황에 대한 설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분지기구의 기업 연도 세무조정 참여상황에 대한 설명은, 기업소득세 연도납세신고서 첨부문건인 ‘세무조정항목명세서’에 나열된 항목을 참조하여 설명할 수 있고, 총기구가 통일적으로 계산/조정해야 할 항목은 설명하지 않는다.
제12조 분지기구가 규정에 따라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이 수리한 총괄납세기업 분지기구 소득세분배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해당 분지기구가 책임지고 신고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으로 하여금 총기구가 규정에 따라 상술한 분배표를 제출하도록 촉구한다. 분지기구가 신고기간 내에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징수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분지기구를 처벌해야 한다. 총기구가 분지기구에 분배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징수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총기구를 처벌하도록 청구해야 한다.
  
제3장 총기구와 분지기구 분담세액 계산
제13조 총기구는 아래 공식에 따라 분담세액을 계산한다.
총기구 분담세액 = 총괄납세기업의 당기 소득세 납부세액 × 50%
제14조 분지기구는 아래 공식에 따라 분담세액을 계산한다.
모든 분지기구 분담세액 총액 = 총괄납세기업 당기 소득세 납부세액 × 50%
분지기구 분담세액 = 모든 분지기구 분담세액 총액 × 해당 분지기구 분담비율
제15조 총기구는 직전년도 분지기구의 영업수입•직원급여•자산총액 3개 요소에 따라 각 분지기구의 분담세액 비율을 계산한다. 3급 및 3급 이하 분지기구의 영업수입•직원급여•자산총액은 2급 분지기구에 통일 산입한다. 3개 요소의 가중치는 각각 0.35, 0.35, 0.30이다.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분지기구 분담비율 = (해당 분지기구 영업수입/각 분지기구 영업수입 총액)×0.35 + (해당 분지기구 직원급여/각 분지기구 직원급여 총액)×0.35 + (해당 분지기구 자산총액/각 분지기구 자산총액의 합)×0.30
분지기구의 분담비율은 상술한 방법에 따라 확정 후, 본 방법 제5조 제(4)항과 제16조 제2관•제3관의 정황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연도에 조정하지 않는다.
제16조 총기구가 주체생산경영직능을 지닌 부서(본 방법 제4조에 규정된 2급 분지기구 제외)를 설립하고, 해당 부서의 영업수입•직원급여•자산총액을 관리직능부서와 구분하여 결산할 경우, 해당 부서는 2급 분지기구로 간주하고,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계산하여 속지 분담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해당 부서와 관리직능부서의 영업수입•직원급여•자산총액을 구분하여 결산할 수 없을 경우, 해당 부서를 2급 분지기구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계산하여 속지분담하여 납부해서도 안 된다.
총괄납세기업이 당해연도에 조직개편 등 원인으로 인해 기타 기업에서 당해연도 이전에 존속하고 있던 2급 분지기구를 인수받는 경우, 본 기업의 2급 분지기구로 관리할 경우, 해당 2급 분지기구는 당해연도에 신설한 2급 분지기구로 간주하지 않고,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계산하여 속지분담 납부해야 한다.
총괄납세기업 내에서 기업소득세를 속지분담하여 납부하는 총기구와 2급 분지기구 간에 합병•설립•관리등급 변경 등으로 형성된 신설 혹은 존속하는 2급 분지기구는 당해연도에 새로 설립된 2급 분지기구로 간주하지 않고,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계산하여 속지분담 납부해야 한다.
제17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분지기구 영업수입은 분지기구가 상품 판매, 노무 제공, 자산사용권 양도 등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실현한 전체 수입액을 가리킨다. 그 중, 생산경영기업 분지기구 영업수입은 생산경영기업 분지기구가 상품 판매, 노무 제공, 자산사용권 양도 등으로 취득한 전체 수입액을 말한다. 금융기업 분지기구 영업수입은 금융기업 분지기구가 취득한 이자•수수료•커미션 등 전체 수입액을 말하며, 보험기업 분지기구 영업수입은 보험기업 분지기구가 취득한 보험료 등 전체 수입액을 의미한다.
본 방법에서 일컫는 분지기구 직원급여는 분지기구가 직원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형식의 보수 및 기타 유관 지출을 가리킨다.
본 방법에서 일컫는 분지기구 자산총액은 분지기구가 경영활동 중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해당 분지기구에 귀속되어야 하는 자산 합계액이다.
본 방법에서 일컫는 직전년도 분지기구 영업수입•직원급여•자산총액은 분지기구의 직전 전체년도 영업수입과 직원급여 데이터 및 직전 년도 12월 31일 기준의 자산총액 데이터로서, 국가의 통일회계제도 규정에 따라 결산한 데이터를 가리킨다.
1개 납세연도 내에, 총기구가 최초로 세금을 계산•분담할 때 사용한 분지기구 영업수입•직원급여•자산총액 데이터가 이후 중국 공인회계사 감사를 거쳐 확인된 데이터와 불일치 하는 경우, 조정하지 않는다.
제18조 세수법률, 법규와 기타 규정에 따라, 총기구와 분지기구가 소재하는 지역에 적용되는 세율이 각각 다른 경우, 우선 총기구가 전체 소득세 과세표준을 통일적으로 계산한 후, 본 방법 제6조에 규정된 비율과 제15조에 따라 계산한 분담비율에 근거하여, 분지기구의 소득세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계산하고, 각자 적용세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 후 합산하여 총괄납세기업의 소득세 납부할 세액 총액을 산출하며, 마지막에 본 방법 제6조에 규정된 비율과 제15조에 따라 계산한 분담비율에 근거하여, 총기구와 분지기구에 속지 납부한 기업소득세액을 분담한다.
제19조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이 수리한 총괄납세기업 분지기구 소득세분배표와 분지기구의 연도재무제표(또는 연도 재무상황과 영업수지상황) 등에 근거하여, 주관 분지기구의 분담세액 계산비율 3요소와 계산한 분담세액 비율 및 분담 납부할 소득세액을 검사 및 대조해야 한다. 검사항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총괄납세기업 분지기구 소득세분배표를 수취한 후 30일 내에 기업의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서면 재검토 건의를 제출하고, 관련 데이터 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재검토 건의를 받은 후 30일 내에 분담세액의 비율을 재검토하고, 조정 또는 기존 비율 유지 여부를 결정하며, 재검토 결과를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회신해야 한다.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의 재검토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이 규정된 시간 내에 재검토하지 않거나 재검토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상급세무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을 처리한다.
재검토 기간에, 분지기구는 우선 총기구가 확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세금을 신고 납부한다.
제20조 총괄납세기업이 규정에 따라 분담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여, 총기구와 분지기구 간에 일방(또는 다자)의 초과납부 및 타방(또는 다자)의 과소납부가 동시에 초래되고, 총기구 또는 분지기구가 분담하여 납부한 기업소득세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분담한 금액 이하일 경우, 다음 납세기간에 총기구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분담한 세액의 차액을 총기구 또는 분지기구로 분담하여 보충 납부해야 한다. 총기구 또는 분지기구가 속지 납부한 기업소득세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분담한 금액 이상일 경우, 다음 납세기간에, 총기구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분담한 세액의 차액을 총기구 또는 분지기구의 분담세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제4장 일상관리
제21조 총괄납세기업 총기구와 분지기구는 세무등기를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의 감독 및 관리를 받는다.
제22조 총기구는 모든 2급 및 2급 이하 분지기구(본 방법 제5조에 규정된 분지기구 포함) 정보를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내용에 분지기구 명칭•등급•주소•우편번호•납세인 식별번호 및 기업소득세 주관세무기관 명칭•주소• 우편번호를 포함시켜야 한다.
분지기구(본 방법 제5조에 규정된 분지기구 포함)는 총기구와 상급 분지기구 및 하급 분지기구 정보를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 내용에 총기구와 상급 분지기구 및 하급 분지기구 명칭•등급•주소•우편번호•납세인 식별번호 및 기업소득세 주관세무기관의 명칭•주소•우편번호를 포함시켜야 한다.
상술 등록정보가 변경될 경우,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내용 변경 후30일 내에 총기구와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하고, 세무등기 변경을 처리해야 한다.
분지기구 세무등기 말소 후 15일 내에, 총기구는 분지기구 말소상황을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하고, 세무등기 변경을 처리해야 한다.  
제23조 총기구 명의로 생산경영을 수행하는 非법인 분지기구가 총괄납세기업 분지기구 소득세분배표를 제출할 수 없다면, 예납신고기간 내에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非법인 영업집조(또는 등기증서) 복사본과 총기구가 발급한 2급 및 2급 이하 분지기구의 유효증명서 및 유효증명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총기구 자금교부 증명서와 총기구/분지기구 협의서 또는 계약서, 회사정관, 관리제도 등 포함)를 제출하여, 2급 및 2급 이하 분지기구의 신분을 증명해야 한다.
2급 및 2급 이하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2급 및 2급 이하 분지기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본 방법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속지 분담하여 납부해야 하는 2급 분지기구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즉시 속지납부 처리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제24조 총기구 명의로 생산경영을 수행하는 非법인 분지기구가, 총괄납세기업 분지기구 소득세분배표를 제출할 수 없고, 본 방법 제23조에 규정된 관련 증거를 제출할 수 없어 2급 및 2급 이하 분지기구의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독립납세자로 간주하여 기업소득세를 계산/속지 납부해야 하며, 본 방법의 유관 규정을 집행하지 않는다.
전 관의 규정에 따라 독립납세자로 간주된 분지기구의 독립납세인 신분은 1년 안에 변경할 수 없다.
총괄납세기업이 이후 연도에 조직구조를 변경할 경우, 해당 분지기구는 본 방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상관 증거를 제출하고,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심사/검증을 다시 처리해야 한다.
제25조 총괄납세기업에 발생한 자산손실은, 아래 규정에 따라 공제 신고해야 한다.
(1) 총기구 및 2급 분지기구에 발생한 자산손실은, 특정항목 신고와 리스트 신고 관련 규정에 따라 각자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동시에 2급 분지기구는 총기구에도 보고해야 한다. 3급 및 3급 이하 분지기구에 발생한 자산손실은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고, 2급 분지기구에 포함시켜 2급 분지기구가 통일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2) 총기구는 각 분지기구가 보고한 자산손실에 대하여, 세무기관이 별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리스트신고 형식으로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3) 총기구가 분지기구 소속자산을 일괄 양도하여 발생한 자산손실은, 총기구가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특별신고 한다.
2급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2급 분지기구가 공제 신고한 자산손실에 대한 후속관리를 강화한다.
제26조 세수법률, 법규와 기타 규정에 근거하여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이 관리하는 기업소득세 특혜 사항에 대해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심사와 등록관리를 강화하고, 평가 • 검사 • 대장관리 등 수단을 통해, 후속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27조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총괄납세기업의 기업소득세 신고납부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기업에 대한 자체적인 세무검사가 가능하고, 2급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과 연합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조사 확인 항목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통해 증가한 소득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통일적으로 계산한다.
총기구는 소득세 조사추징세액(체납금과 벌금 포함, 이하 동일)의 50%를 본 방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계산한 분담비율에 근거하여, 각 분지기구(본 방법 제5조에 규정된 분지기구 불포함)에 분담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각 분지기구는 분담 조사추징세액에 근거하여 속지 처리하여 국고 납입한다. 총기구가 분담하여 납부하는 잔여 50% 중 25%는 속지 처리하여 국고납입하고, 25%는 전액 중앙국고에 납입한다. 구체적인 세금의 국고납입 절차는 재예[2012]40호 제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총괄납세기업이 소득세 조사추징세액 납부 시, 총기구는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총괄납세기업 분지기구 소득세분배표와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이 발급한 세무검사결론을 제출해야 하며, 각 분지기구도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이 수리한 총괄납세기업 분지기구 소득세분배표와 세무검사결론을 제출해야 한다.
제28조 2급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총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과 협조하여 관할하는 2급 분지기구에 대한 세무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 2급 분지기구에 대한 자체적으로 세무조사도 가능하다.
2급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이 관할하는 2급 분지기구에 대한 자체적인 세무검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항목은 《기업소득세법》규정에 따라야 하며, 조사를 통해 증가한 소득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자가계산 할 수 있다.
조사를 통해 증액되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를 허용하는 총괄납세기업의 이전 년도 결손금을 차감해야 한다. 총기구의 통일 계산이 필요한 손금산입항목은 분지기구가 자가 계산으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2급 분지기구는 소득세 조사추징세액의 50%를 총기구에 분담하여 납부해야 하며, 이 중 25%는 속지 처리하여 국고납입하고, 25%는 전액 중앙국고에 납입한다. 기타 50%는 해당 2급 분지기구에 분담하여 속지 처리하여 국고납입한다. 구체적인 세금의 국고납입 절차는 재예[2012]40호 제5조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총괄납세기업이 소득세 조사추징세액 납부 시, 총기구는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2급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이 수리한 총괄납세기업 분지기구 소득세분배표와 2급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이 발급한 세무검사결론을 제출해야 하며, 2급 분지기구도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총괄납세기업 분지기구 소득세분배표와 세무검사결론을 제출해야 한다.
제29조 세무기관은 총괄납세기업 총기구와 분지기구의 세무등기정보, 신고정보, 총기구가 발급한 분지기구의 유효 증명상황 및 분지기구 심사검증상황, 기업소득세 월(분기)예납 납세신고서와 연도납세신고서, 총괄납세기업 분지기구 소득세분배표, 재무제표(또는 연도 재무상황과 영업수지상황), 기업소득세액 입고상황, 자산손실상황, 세수우대상황, 각 분지기구의 기업 연도 세무조정 참여상황에 대한 설명, 세무검사 및 조사추징세액 분담/입고상황 등 정보를, 주기적으로 각 성별로 총괄하여 국가세무총국 다(多)지역 경영 총괄납세기업 관리정보 교환 플랫폼에 전송해야 한다.
제30조 2008년 말 이전에 설립된 총괄납세기업, 2009년 이후 신규 설립된 분지기구의 기업소득세 징수관리부문과 총기구의 기업소득세 징수관리부문이 일치해야 한다. 2009년 신규 증가한 총괄납세기업의 분지기구 기업소득세 관리부문도 총기구의 기업소득세 관리부문과 일치해야 한다.
제31조 총괄납세기업은 기업소득세를 추계 징수해서는 안 된다.

제5장 부칙
제32조 거주자 기업이 중국 경내의 다(多)지역에 법인자격이 없는 분지기구를 설립하지 않고, 동일한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이하 ‘동일지역’) 내에서만 법인자격이 없는 분지기구를 설립한 경우, 각 성•자치구•직할시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본 방법을 참조하여 기업소득세 징수 관리 방법을 연합 제정한다.
거주자 기업이 중국 경내의 다(多)지역에 법인자격이 없는 분지기구를 설립하고, 동일지역 내에도 법인자격이 없는 분지기구를 설립할 경우, 기업소득세 징수관리는 본 방법을 실행한다.
제33조 본 방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국가세무총국<다(多)지역경영 총괄납세기업 소득세 징수관리 잠행방법>의 발표에 대한 통지》(국세발[2008]28호), 《국가세무총국의 다(多)지역경영 총괄납세 기업 소득세 징수관리 유관문제에 관한 통지》(국세함[2008]747호), 《국가세무총국의 다(多)지역 경영 외상독자은행의 총괄납세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함[2008]958호), 《국가세무총국의 화능국제전력주식 유한회사의 기업소득세 총괄계산납부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함[2009]33호), 《국가세무총국의 다(多)지역경영 총괄납세기업 소득세 징수관리 약간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함[2009]221호)와 《국가세무총국의 화능국제전력주식회사 소속분지기구의 2008년도 기업소득세 예납세액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함[2009]674호)는 동시 폐지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월(분기)예납 납세 신고서> 등 신고서에 관한 공고》(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64호)와 《국가세무총국의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월(분기)예납 납세신고서> 등 신고서 발표에 관한 보충공고》(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76호)의 규정이 본 방법과 불일치한 경우, 본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