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공연 브로커 관리방법> 인쇄발표에 대한 통지
문시발[2012]4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문화청(국), 신강생산건설병단 문화방송통신국, 북경시, 천진시, 상해시, 중경시, 티베트자치구 문화시장 행정집법 본대(总队):
법에 의거하여 공연 경영활동을 규범화하고, 공연 브로커의 대오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며, 공연 경영활동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연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부는 <공연 브로커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발표하는 바, 이에 따라 관철 실행하기 바란다.
이에 통지한다.
문화부
2012년 12월 5일
공연 브로커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공연경영 활동을 규범화 하고 공연 브로커 관리를 강화하며, 공연경영 활동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연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이하 <조례>)및 <영업성 공연 관리조례 실시세칙>(이하 <실시세칙>)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이 공연경영 자격증서라 칭하는 것은 전문 공연브로커의 종업자격증명이며, 전국적으로 통용된다.
제3조 본 방법이 공연브로커라 칭하는 것은 공연경영기구에서 공연 조직과 제작 및 영업, 공연의 거간과 대리 및 중개, 연기자 계약과 홍보 및 대리 등 활동에 종사하는 종업인원과 현급 문화주관부무에 비안된 개체(개인) 공연브로커를 포함한다.
제4조 공연경영기구 설립은 <조례>의 규정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3명 이상의 공연경영 자격증서를 취득한 전문 공연브로커를 보유해야 한다.
개체 공연브로커는 현급 문화주관부문에 비안할 때, 공연경영 자격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제5조 공연브로커는 공연경영 활동 중 공평, 공정, 공개, 신의성실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문화부는 중국 공연업계협회의 공연브로커 자격 인증업무의 조직실시를 지도 감독해야 한다. 각급 문화주관부문은 해당 관할 내의 공연브로커의 경영활동 감독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2장 공연경영 자격증서
제7조 중국 공연업계협회는 공연경영 자격증서의 심사발급과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공연경영 자격증서 시험개요 제정한다. 시험내용은 공연시장 정책법규, 공연시장 기초지식, 공연경영 실무 및 종업규범, 예술기초이론을 포함해야 한다
(2) 매년 2회의 전국적 시험을 조직해야 한다. 시험시간, 시험장소는 사전 2개월 전에 사회에 공포해야 하며, 시험종료 후 30일 내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고 공연경영 자격증서를 심사 발급해야 한다.
(3) 공연경영 자격증서는 일괄적으로 인쇄 제작해야 하며, 증서는 전국 통일 일련번호를매긴다.
제8조 무릇 만 18세 이상, 중등전문학교 이상의 학력자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중국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지역 인원 포함)을 보유한 경우, 시험을 통해 공연경영 자격증서를 취득할 수 있다.
제9조 공연경영 자격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시, 기존 자격증서 발급단위에서 교체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공연경영 자격증서를 말소해야 한다.
제10조 공연브로커의 종업단위가 변경된 경우, 공연브로커는 기존 자격증서 발급기관에서 변경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1조 어떠한 단위와 개인도 공연경영 자격증서를 위조, 변조, 임대, 임차할 수 없다.
제3장 종업규범
제12조 공연브로커는 아래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조례>, <실시세칙> 및 관련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연경영 서비스를 제공할 것.
(2) 공연경영 계약 중 해당 항목 업무를 책임지는 공연브로커의 공연경영 자격증서 번호를 명기할 것.
(3) 경영업무 기록를 보존한 것.
(4) 경영 공연항목의 진행내용에 대해 자가 심사하여, 공연내용이 건강하고 합법적임을 보장할 것.
(5) 규정에 따라 공연경영과 관련된 평생교육에 참가하여 업무자질과 직업도덕 수준을 제고할 것.
(6) 법률법규가 규정한 기타 행위 규칙.
제13조 공연브로커는 아래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공연경영기구에서 종업하는 인원이 개인명의로 공출경영 활동에 종사
(2) 2개 이상(2개 포함) 공연 경영기구에서 종업
(3) 경영업무 관련 중요사항을 은폐하거나 경영업무에 대해 허위홍보
(4) <조례> 제26조의 금지내용을 포함한 공연에 경영서비스 제공
(5) 법률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행위.
제14조 공연브로커는 경영활동 중 연기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연기자의 종업행위를 규범화 해야 하며, 연기자가 업무자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연기자가 직업도덕을 준수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15조 문화주관부문은 공연경영기구의 영업성 공연허가증을 발급, 교체 발급할 때에는 반드시 공연브로커의 공연경영 자격증서를 심사하고 등기해야 한다.
제16조 문화주관부문이 영업성 공연활동을 심사비준 할 때, 해당 업무를 감당한 공연브로커의 공연경영 자격증서를 심사해야 한다.
제17조 중국 공연업계협회는 공연브로커의 신용관리를 강화하고, 공연브로커의 직업도덕과 업계규범 위반행위에 대해 업계 내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공연경영기구가 행정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중국 공연업계협회는 해당 경영업무를 감담한 공연브로커에 대해 통보 비판해야 한다. 경위가 엄중할 경우, 중국 공연업계협회는 그 공연경영 자격증서를 말소해야 하며, 말소일로부터 5년 내에 재신청 할 수 없다.
제18조 중국 공연업계협회는 전국 문화시장기술감독관리와 서비스플랫폼에 근거하여 공연브로커의 인적서류를 구축하고 공연경영 자격증서의 취득, 변경, 회수말소 등 정보를 기록하여, 행정심사비준, 종합 법 집행, 공공(公众)조회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9조 중국 공연업계협회는 공연경영업무의 특징에 근거하여 공연브로커의 분류, 등급분류 관리세칙을 제정하고, 공연브로커의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평생교육 제도를 건전화하여 공연브로커의 자질과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제20조 중국 공연업계협회가 공연브로커 자격인증 업무 조직에 비용을 수취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하며,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본 방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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