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사법부<변호사사무소 상표대리업무 종사 관리방법> 인쇄 발부에 대한 통지
분류 중재.소송 > 소송
등록일 2012.12.28
첨부파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사법부《변호사사무소 상표대리업무 종사 관리방법》인쇄 발부에 대한 통지.docx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사법부<변호사사무소 상표대리업무 종사 관리방법> 인쇄 발부에 대한 통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 사법청(국):
변호사사무소 및 변호사의 상표대리업무 종사행위를 규율하고 상표대리 법률서비스의 질서를 유지하고 위탁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공상총국, 사법부는 연합으로 <변호사사무소 상표대리업무 종사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아래와 같이 인쇄 발부하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기 바란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사법부
2012년 11월 6일


변호사사무소 상표대리업무 종사
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변호사사무소 및 변호사의 상대표리업무 종사 행위를 규율하고 상표대리 법률서비서 질서를 유지하고 위탁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등 법률, 법규 및 규장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변호사사무소 및 변호사가 상표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이 방법에서 변호사사무소라 함은 변호사가 직업에 종사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이 방법에서 변호사라 함은 법에 따라 변호사 직업종사증서를 취득하고 변호사사무소의 지정을 받아 당사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 종사인원을 가리킨다.
제3조 변호사사무소 및 변호사가 상표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법을 준수하고 신의성실하고 직무에 충실해야 하며, 변호사의 직업윤리와 직무종사 기율을 준수하고 당사자와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공상행정관리기관과 사법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변호사사무소 및 변호사의 상표대리업무 종사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업무범위 및 비안(備案)
제5조 변호사사무소는 당사자의 위탁을 받고 변호사를 지정하여 아래의 상표대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1) 상표등록 출원, 변경, 연기, 양도, 증서보완, 질권등기, 허가계약 비안(備案), 이의제기, 말소, 취소 및 마드리드 국제출원 등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이하 상표국이라 함)에서 주관하는 상표 관련 사항 대행
(2) 상표등록 기각의 재심의, 이의 재심의, 취소 재심의 및 등록상표 분쟁안건 등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의위원회(이하 평의위원회라 함)에서 주관하는 상표 관련 사항 대행
(3) 상표 국제출원 관련 기타 사항 대행
(4) 상표 권리침해 증거조사, 상표 권리침해 제소 대행
(5) 상표 행정재심의, 소송안건 대행
(6) 상표 분쟁조정, 중재 등 활동 대행
(7) 상표 법률고문 담임, 상표 법률자문 제공, 상표 법률사무 문서 대리 작성
(8) 기타 상표 법률사무 대행.
변호사사무소에서 전 항 제(1)호, 제(2)호 상표대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상표국에 비안(備案)해야 한다.
제6조 변호사사무소에서 비안(備案) 수속을 할 때 상표국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비안(備案)신청서. 그중에는 변호사사무소 명칭, 주소, 조직형태, 책임자, 전화, 팩스, 전자메일, 우편번호 등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2) 본 사무소 직인을 날인한 변호사사무소 직업종사허가증 복사본.
신청서류가 완비한 경우 상표국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안(備案) 수속을 처리하고 이를 공고하며, 신청서류가 완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보완하도록 후 비안(備案) 수속을 처리한다.
제7조 변호사사무소 명칭, 주소, 책임자, 연락방식 등 비안(備案)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후 30일 이내에 상표국에서 비안(備案)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備案) 변경수속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비안(備案)사항 변경신청서
(2) 변호사사무소 소재지 사법행정기관이 발급한 당해 사무소의 변경사항 증명문건
(3) 본 사무소 직인을 날인한 변호사사무소 직업종사허가증 복사본.
명칭, 주소, 책임자 그 밖의 비안(備案)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 항 제(2)호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상표대리업무 비안(備案) 수속을 한 변호사사무소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상표국에 결산을 신청하고 비안(備案)을 말소해야 한다. 결산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1식 2부)를 제출해야 한다.
(1) 결산신청서. 신청사항, 계좌개설은행, 계좌번호, 수금인, 담당 및 연락방식 등을 기재해야 한다.
(2) 당해 사무소가 상표국과 상표평의위원신회에 제출한 상표대리업무 리스트
(3) 당해 사무소가 제시한, 담당자에 대한 결산수속 위임 증명문건.
상표국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호사사무소의 결산수속을 완료하고 결산증명서를 발급하며, 그 상표대리 업무에 종사하는 비안(備案)을 말소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3장 업무규칙
제9조 변호사사무소가 상표대리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변호사사무소에서 통일적으로 위탁을 받고 위탁인과 서면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아울러 국가 규정에 따라 통일적으로 비용을 수취하고 사실대로 기장해야 한다.
변호사사무소가 상표대리 업무를 접수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익충돌 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규정을 어기고 본 사무소에서 수탁한 법률사무 및 그 위탁인의 이익과 충돌되는 상표대리 업무는 접수할 수 없다.
제10조 변호사가 상표대리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의 약정에 따라 엄격히 대행직책을 수행하고 지체 없이 위탁인에게 위탁사항 처리, 추진상황을 통보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는 지연하거나 대행을 거절할 수 없다.
위탁사항이 불법이거나 위탁인이 변호사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 활동에 종사하거나 위탁인이 중요한 사실을 속이거나 증거를 은닉하거나 또는 거짓, 위조 증거를 제공한 경우 변호사는 대행을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 변호사가 상표대리와 관련하여 제시하는 법률의견, 제공하는 상응하는 문건은 관련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에 부합되고 상표국, 상표평의위원회 및 지방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요구에 부합되고 진실하고 정확하고 완비해야 하며, 아울러 변호사사무소의 심사를 거쳐 오류가 없는 경우에야 날인하고 발급해야 한다.
제12조 상표국의 비안(備案) 수속을 처리한 변호사사무소는 규정에 따라 상표 소정비용 전도금을 상표국 계좌에 송금해야 한다.
상표 소정비용 전도금 잔액이 부족한 경우 상표국 또는 상표평의위원회는 <상표법 실시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사무소에서 대리하는 상표 출원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 변호사사무소 및 변호사는 상표대리 업무를 처리할 때 기타 단위나 개인에게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 없으며, 법률서비스기구, 상표대리기구가 아닌 기타 조직과 합작하여 처리할 수 없다.
제14조 변호사는 하나의 변호사사무소에서 직무종사를 해야 하며, 동시에 기타 상표대리조직에서 상표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15조 변호사사무소 및 변호사가 상표대리 업무에 종사 시에는 변호사 직업종사 비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위탁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대행사항과 관련되는 정보를 기타 단위나 개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6조 변호사사무소 및 변호사는 기타 변호사사무소와 변호사, 상표대리기구 및 상표대리인을 비방하거나 또는 중개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부당수단으로 상표대리 업무를 접수할 수 없다.
제17조 변호사사무소 및 변호사가 상표대리 업무를 처리할 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편의를 이용하여 당사자의 분쟁권익을 도모해서는 아니되며, 상대방 당사자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수수해서는 아니되며, 상대방 당사자 또는 제3자와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위탁인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 변호사사무소에 종료 사유가 발생한 후 미결 상표대리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인과 위탁대리관계를 종료할 것을 협의하거나 또는 위탁인에게 고지하여 위탁인 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위탁인이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그를 협조하여 위탁대리 변경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변호사가 직업종사기구를 변경하거나 직업종사를 종료하거나 또는 직업종사 정지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사무소의 안배에 따라 지체 없이 그가 담당하였으나 아직 처리를 완료하지 못한 상표대리업무의 인수인계 수속을 잘 처리해야 한다.
제19조 변호사사무소는 변호사의 상표대리업무 종사에 대해 감독하고 지체 없이 변호사의 상표대리 활동 중에서의 불법 또는 규정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변호사가 직업 종사 중에서 위탁인과 발생한 분쟁을 조율 처리해야 한다.
변호사사무소는 변호사를 조직하여 상표업무교육을 실시하고 경험교류와 업무연구를 전개함으로써 변호사의 상표대리업무 수준을 제고시켜야 한다.

제4장 감독관리
제20조 변호사사무소 및 변호사가 상표대리 업무에 종사함에 있어서 법률, 법규 또는 규장 위반 행위가 있어 경고, 벌금처벌을 가해야 하는 경우 신고를 받거나 문제를 발견한 공상행정관리기관, 사법행정기관은 각각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장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가하며, 변호사사무소에 직업종사 정지정돈을 명하거나 직업종사허가증 말소 처벌을 가하거나 변호사에게 직업정지 또는 변호사 직업자격증서 말소 처벌을 가하는 경우에는 사법행정기관에서 법에 따라 실시하며, 변호사업계규범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협회에서 상응하는 업계 징계를 가한다.
변호사와 변호사사무소가 상표대리 업무에 종사하는 불법행위가 범죄용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21조 변호사사무소 및 변호사가 이 방법 제7조, 제8조,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표국 또는 상표평의위원회에서 발송한 문건이 규정한 기한 내에 송달되지 못한 경우 그 법률적 결과는 변호사사무소와 변호사가 부담한다.
변호사사무소 및 변호사가 이 방법 제7조, 제8조,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송달문건이 반송되거나 피위탁인의 고발을 받은 경우 상표국은 조사 확인을 거쳐 규정에 따라 공개 통보비판을 할 수 있다.
제22조 변호사사무소가 법적 조업정지 정돈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조업정지 정돈기간에 상표국 또는 상표평의위원회는 당해 변호사사무소의 신규 상표대리 업무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상표국의 비안(備案) 수속을 처리한 변호사사무소가 조업정지 정돈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벌을 받은 상황과 처벌기한을 상표국과 상표평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3조 공상행정관리기관과 사법행정기관은 변호사사무소와 변화사의 상표대리업무 종사 불법행위를 조사 처리할 때 상호 협조하고 상황을 서로 통보하고 조율협상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법에 따라 상대방이 처벌을 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하며, 일방이 처벌을 실시한 후에는 처벌결과를 서면으로 다른 일방에게 고지해야 한다.

제5장 부 칙
제24조 이 방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사법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25조 이 방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