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명칭 등록 관리규정
(1991년 5월 6일 국무원 비준, 1991년 7월 22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령 제7호 공포, 2012년 11월 9일 <행정법규 수정 또는 폐지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수정)
제1조 기업명칭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은 중국 경내에서 법인조건에 부합되는 기업 및 기타 법에 따라 등록등기을 해야 하는 기업에 적용한다.
제3조 기업명칭은 기업명칭 등록 신청을 받은 후 기업명칭 등록주관기관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기업명칭은 등록등기가 심사 인가를 받은 후에야 사용할 수 있으며 규정한 범위 내에서 전용권을 가진다.
제4조 기업명칭 등록주관기관(이하 등록주관기관이라 함)이란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과 지방의 각급 공상행정관리국을 말한다. 등록주관기관은 기업명칭 등록신청을 심사 인가하거나 기각하고, 기업명칭의 사용을 감독 관리하며 기업명칭의 전용권을 보호한다.
등록주관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 등록관리조례>에 따라 기업명칭에 대해 급별 등록관리를 실시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명칭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심사 확정한다.
제5조 등록주관기관은 등록등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명칭을 시정할 권한이 있다. 상급 등록주관기관은 하급 등록주관기관에서 이미 등록등기한 부적절한 기업명칭을 시정할 권리가 있다.
이미 등록등기한 부적절한 기업명칭에 대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등록주관기관에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기업은 하나의 명칭만 사용할 수 있다. 등록주관기관 관할구역 내에 등록등기한 동종업계 기업명칭은 동일하거나 유사해서는 아니 된다.
특별한 수요가 있을 경우 성급 이상 등록주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기업은 규정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소속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기업명칭은 상호, 업종 혹은 경영특징, 조직형태 순서로 구성되어야 한다.
기업명칭 앞에 기업소재지 성(자치구, 직할시 포함. 이하 동일함) 혹은 시(주 포함. 이하 동일) 혹은 현(시 관할 구 포함. 이하 동일) 행정구역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의 심사인가를 받고 아래의 기업은 기업명칭 앞에 소재지 행정구역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본 규정 제13조에 열거한 기업
(2)역사가 유구하고 상호가 유명한 기업
(3)외국인투자기업.
제8조 기업명칭은 반드시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 민족자치지역의 기업명칭은 본 민족자치지역에서 통용되는 민족문자를 한자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이 외국어명칭을 사용할 경우 해당 외국어명칭은 중문명칭과 일치해야 하며 등록주관기관에 신고하여 등록등기해야 한다.
제9조 기업명칭에 하기 내용과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국가와 사회공공이익을 손상할 수 있는 것
(2)대중을 기만하거나 혹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
(3)외국국가(지역) 명칭, 국제조직명칭
(4)정당명칭, 당정군 기관명칭, 대중조직명칭, 사회단체명칭 및 군대번호
(5)한자 병음자모(외국어 명칭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 아라비아숫자
(6)기타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것.
제10조 기업은 상호를 선택할 수 있다. 상호는 두 개 이상의 글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기업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본 지역 혹은 타지역 지명을 상호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현급 이상 행정구역명칭은 상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민영기업은 투자자의 성명을 상호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 기업은 자체의 주요 영업활동에 근거하고 국가 업종분류표준 분류에 따라 기업명칭 중에 해당업종 혹은 경영특징을 표기해야 한다.
제12조 기업은 자체의 조직구조 혹은 책임형식에 따라 기업명칭에 조직형태를 표기해야 한다. 표기한 조직형태는 반드시 명확하고 알기 쉬워야 한다.
제13조 아래의 기업은 신청한 기업명칭에 “중국”, “중화” 혹은 “국제” 등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1)전국성 회사
(2)국무원 혹은 그가 수권한 기관이 비준한 대형수출입기업
(3)국무원 혹은 그가 수권한 기관이 비준한 대형기업그룹
(4)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규정한 기타 기업.
제14조 기업이 분지기구를 설립할 경우 기업 및 분지기구의 기업명칭은 아래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1)기업명칭에 “총”자를 사용하면 반드시 3개 이상의 분지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2)독립적인 민사책임을 부담하지 못하는 분지기구는 해당 기업명칭 앞에 그 소속기업명칭을 붙여 “분공사”, “분공장”, “분점” 등 단어를 사용해야 하며 그 분지기구의 업종과 소재지 행정규역명칭 혹은 지역명칭을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업종과 그 소속기업이 일치할 경우에는 간략할 수 있다.
(3)민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분지기구는 독립적인 회사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소속기업의 기업명칭중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4)민사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분지기구가 또 다른 분지기구를 설립할 경우 그 분지기구의 기업명칭에 총기구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연합경영기업의 기업명칭은 연합경영 구성원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지만 연합경영 구성원기업의 기업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연합경영기업은 해당 기업명칭에 “연합경영” 혹은 “연합”이란 단어를 표기해야 한다.
제16조 기업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개업등기 전에 단독으로 기업명칭 등록등기을 신청할 수 있다. 단독으로 기업명칭 예비 등록등기를 할 경우에는 기업설립 책임자가 사인한 신청서, 정관 초안과 주관부문 혹은 비준기관의 비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프로젝트건의서와 사업성연구보고서를 비준 받은 후 계약과 정관을 비준받기 전에 단독으로 기업명칭 예비 등록등기을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단독으로 기업명칭 예비 등록등기를 신청할 때 기업설립 책임자가 사인한 신청서, 프로젝트건의서, 사업성연구보고서의 비준서류 및 투자자 소새국(지역) 주관당국에서 발급한 합법적인 개업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등록주관기관은 기업에서 제출한 기업명칭 예비 등록등기 관련 전부자료를 접수한 일자부터 10일 내에 비준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린다.
등록주관기관은 사전에 제출한 기업명칭 예비 등록등기 신청을 비준한 후 <기업명칭 등록증서>를 발급한다.
제19조 예비 등록등기 명칭은 비준 받은 후 1년 보류기간을 가진다. 준비기간을 비준 받은 경우 기업명칭은 준비기간이 만료될 때 까지 보류하며, 보류기간 내에는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보류기한이 만료되었으나 기업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기업명칭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 기업은 기한만료 10일 내에 <기업명칭 등록증서>를 등록주관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제20조 기업의 도장, 은행계좌, 간판, 레터지 등에 사용하는 명칭은 등록등기한 기업명칭과 일치해야 한다. 상업, 공공음식, 서비스 등 업종의 기업명칭 간판은 적당히 간략화 할 수 있으나 등록주관기관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제21조 등록등기를 신청한 기업명칭과 아래의 기업명칭이 동일하거나 비슷할 경우 등록주관기관는 비준을 하지 아니한다.
(1)기업이 취소 된지 3년 미만일 경우
(2)기업이 말소 된지 3년 미만일 경우
(3)기업이 본 조항 (1),(2)항에 열거한 상황 그 밖의 원인으로 말소 된지 1년 미만일 경우.
제22조 기업명칭 등록등기가 비준 받은 후 특별한 원인이 없을 경우에는 1년 내에 변경하지 못한다.
제23조 기업명칭은 기업 혹은 기업의 일부분으로 함께 양도할 수 있다.
기업명칭은 한 개 기업에만 한해 양도가 가능하다. 기업명칭의 양도자와 양수자는 서면계약 혹은 협의서를 체결하여 원 등록주관기관의 심사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업명칭을 양도한 후 양도자는 이미 양도한 기업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 2개 이상의 기업이 동일한 등록주관기관에 규정에 부합되는 동일한 기업명칭을 신청할 경우 등록주관기관는 우선 신청원칙에 따라 심사 결정한다. 동일한 일자에 신청한 경우에는 기업 간에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상 미결인 경우에는 등록주관기관에서 판정한다.
2개 이상의 기업이 서로 다른 등록주관기관에 동일한 기업명칭을 신청한 경우 등록주관기관은 우선 접수원칙에 따라 심사 확정한다. 동일한 일자에 신청한 경우 기업 간에 협의하여 해결해야 하며 협상 미결일 경우에는 해당 등록주관기관에서 공동의 상급 등록주관기관에 보고하여 판정하도록 한다.
제25조 2개 이상의 기업의 기 등록등기 기업명칭이 동일하거나 비슷하여 논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등록주관기관은 우선 등록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기업의 기업명칭과 외국(지역)기업의 기업명칭이 중국 경내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등록주관기관에 판정을 신청할 경우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중국과 체결한, 혹은 참가한 국제조약이 규정한 원칙 혹은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 본 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행위에 대해 등록주관기관은 상황에 근거하여 처벌을 가한다.
(1)비준을 득하지 않은 기업명칭을 사용하여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경영활동정지를 명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거나 혹은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엄중할 경우에는 동시에 처벌을 가할 수 있다.
(2)기업명칭을 함부로 수정한 경우 경고하거나 1,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한 내에 등록 변경 수속을 하도록 명한다.
(3)자신의 기업명칭을 자기 마음대로 양도하거나 혹은 임대한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1,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사용보류기간에 있는 기업명칭을 생산경영활동에 사용하거나 혹은 보류기한이 지났으나 <기업명칭 등록증서>를 등록주관기관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거나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본 규정 제20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경고를 주는 동시에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7조 타인의 기 등록등기 기업명칭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혹은 타인의 기업명칭전용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피권리침해자는 권리침해자의 소재지 등록주관기관에 처리를 요구할 수있다. 등록주관기관은 권리침해자에게 권리침해 행위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피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며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동시에 5,000위안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타인의 기업명칭 전용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피권리침해자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8조 등록등기기관이 본 규정에 따라 실시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15일 내에 상급 등록주관기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급등록주관기관은 재심의신청을 접수한 일자부터 30일 내에 재심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심의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났으나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거나 혹은 재심의 후 재심의결정을 집행하지 않고 소송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등록주관기관은 강제적으로 기업명칭을 개정하고 기업영업집조를 몰수할 수 있다.
제29조 외국(지역)기업은 중국 경내에서 기업명칭 등록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외국(지역)기업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 기업명칭 등록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외국(지역)기업 법인대표가 사인한 신청서, 외국(지역)기업 정관과 기업소재국(지역) 주관당국이 발급한 합법적인 개업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등록주관기관은 외국(지역)기업의 명칭등록등기에 필요한 전부자료를 접수한 일자부터 30일 내에 초보적 심사를 완료하고 공고를 해야 한다. 외국(지역)기업명칭의 공고기한은 6개월이고 이 기간에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등기을 비준하고 기업명칭을 5년 간 보류한다. 등록주관기관은 외국(지역)기업명칭을 비준한 후 <기업명칭 등록증서>를 발급한다. 외국(지역)기업명칭 등록등기 후 변경 혹은 보류기간을 연장해야 할 경우 등록등기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제30조 등록주관기관에 등록한 사업단위 및 사업단위가 설립한 경영단위명칭과 개인공상업자의 명칭등록관리는 본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31조 본 규정 시행 전에 이미 비준 받은 기업명칭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본 규정을 엄중히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해야 한다.
제32조 <기업명칭 등록증서>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서 통일적으로 인쇄한다.
제33조 본 규정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34조 본 규정은 1991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1995년 5월 23일 국무원이 비준하고 1985년 6월 15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반포한 <공상기업명칭 등록관리 잠행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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