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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 한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면제 관련사항에 관한 통지
분류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등록일 2013.03.12
첨부파일 재중 한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면제 통지.docx
재중 한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면제 관련사항에 관한 통지


관할 내 각급 보험가입단위: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판공실의 중한 사회보험협정 및 의정서 실시에 관한 통지>(인사청발[2012]120호), <중한 사회보험협정과 의정서 관련사항에 관한 통지>(경사보발[2013]5호) 문건의 정신에 근거, 재중 한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문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재중 한국인 근로자의 도시직원양로보험, 실업보험 납부면제에 관한 구체방법
(1) 법에 의거하여 한국국적 인원을 고용한 고용주는 재중 한국인 근로자가 제시한, 한국 처리기구가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서>를 지참하여 사회보험등기 수속을 진행한다. 보험가입자가 상호면제협정 효력발생일 이후에 중국에서 근무를 개시한 후 3개월 이내에 사회보험 처리기구에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정보를 심사 대조한 후 <보험가입증명>에서 정한 납부면제기한에 따라 관련 사회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고용주가 재중 한국인 근로자 근무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보험가입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사회보험 처리기구는 고용단위가 <보험가입증명>을 제출한 다음 달부터 납부의무를 면제하며, 면제기한 이전에 해당 보험가입자는 재중 근무일로부터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재중 한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 면제기한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사회보험협정>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보험협정 시행에 관한 행정협의서>에서 정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적용한다.
2. 재중 한국 근로자의 직원 기본 의료보험료 한시적 면제에 대한 구체 방법:
(1) 고용주가 한국인 사회보험가입자를 위해 사회보험가입단위 관할 처리기구에 한국 처리기구가 발급한 <사적의료보험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정보를 대조확인 한 후 증명을 제출한 익월부터 직원 기본의료보험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2) 재중 기본의료보험료 납부 면제기한은 최장 2014년 12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사적건강보험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만기 도래하는 경우, 해당 사적건강보험의 만기일부터 의료보험료의 납부를 개시한다. 2014년 12월 31일 이후, 모든 고용단위는 재중 한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직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3. 상호면제 협의를 적용하는 재중 한국인 근로자는 <사회보험법> 규정에 의거하여 공상 및 생육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4. 각 사회보험단위는 동 업무를 중시해야 한다. 제출된 증명과 실제 상황이 서로 다른 경우, <사회보험법> 규정에 의거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월별 단위로 상응하는 보험료를 보충 납부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금은 회사가 부담한다.

첨부: 재중 한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면제 처리절차


북경시 조양구 사회보험기금관리센터
20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