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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 적용법> 적용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1)
분류 중재.소송 > 소송
등록일 2013.03.01
첨부파일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 적용법》적용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docx
최고인민법원 공고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 적용법> 적용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1)》이 2012년 12월 10일의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563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3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2년 12월 28일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 적용법> 적용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1)
(2012년 12월 10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563차 회의 통과)


섭외(涉外) 민사사건의 정확한 심리를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 적용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의 동 법 적용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제1조 아래의 민사관계에 속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섭외민사관계로 인정할 수 있다.
(1)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외국공민, 외국법인 또는 기타 조직, 무국적인인 경우
(2)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의 일상 거주지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에 있는 경우
(3) 목적물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에 있는 경우
(4) 민사관계가 발생하거나 변경, 소멸되는 법률적 사실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외에서 발생한 경우
(5) 섭외민사관계로 인정할 수 있는 기타의 상황.
제2조 섭외민사관계법률 적용법을 시행하기 전에 발생한 섭외민사관계는 인민법원은 당해 섭외민사관계가 발생할 때의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적용 법률을 확정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는 섭외민사관계법률 적용법의 규정을 참조하여 확정할 수 있다.
제3조 섭외민사관계법률 적용법과 기타 법률의 동일 섭외민사관계법률 적용에 대한 규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섭외민사관계법률 적용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 어음법>, <중화인민공화국 해상(海商)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등 상사분야 법률의 특별규정과 지식재산권 분야법률의 특별규정은 예외로 한다.
섭외민사관계법률 적용법이 섭외민사관계의 법률 적용에 규정을 하지 않았으나 기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섭외민사관계의 법률적용이 국제조약의 적용과 관계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142조 2항과 <중화인민공화국 어음법> 제95조 1항,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제268조 1항,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제184조 1항 등의 법률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단 지식재산권 분야의 국제조약이 이미 국내 법률로 전화되었거나 전화되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섭외민사관계의 법률적용이 국제관례와 관계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142조 3항과 <중화인민공화국 어음법> 제95조 2항,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제268조 2항,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제184조 2항 등의 법률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제6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당사자의 섭외민사관계 적용 법률 선택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적용 법률을 선택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선택의 무효를 인정해야 한다.
제7조 일방 당사자가 쌍방이 협상으로 선택한 법률이 분쟁 섭외민사관계와 실질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선택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8조 당사자가 1심 법정변론 종료 전에 협상을 거쳐 적용 법률을 선택하였거나 변경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마땅히 허락해야 한다.
각방 당사자가 동일 국가의 법률을 인용하고 또 그 법률적용에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들이 섭외민사관계 적용 법률을 선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 당사자가 계약 중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 아직 발효하지 아니한 국제조약을 인용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국제조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확정할 수 있다. 다만 중화인민공화국 사회공공이익이나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적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 아래 상황 중의 하나가 중화인민공화국 사회공공이익과 관계되거나, 당사자가 협상을 거쳐도 섭외민사관계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적용을 배제할 수 없거나 또는 충돌규범을 거필 필요 없이 직접 섭외민사관계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섭외민사관계 법률적용법 제4조에서 규정한 강제성 규정을 인정해야 한다.
(1) 노동자 권익보호와 관계되는 경우
(2) 식품이나 공공위생안전과 관계되는 경우
(3) 환경안전과 관계되는 경우
(4) 외환관제 등 금융안전과 관계되는 경우
(5) 반독과점, 반덤핑과 관계되는 경우
(6) 강제적 규정으로 인정해야 하는 기타의 상황.
제11조 일방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섭외민사관계 연결점을 조작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적 규정을 기피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외국법률 적용 효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제12조 섭외민사 분쟁해결이 다른 섭외민사관계의 확인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선결문제 자체의 성격에 따라 그 적용 법률을 확정해야 한다.
제13조 2개 또는 그 이상의 섭외민사관계와 관계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안건별로적용 법률을 확정해야 한다.
제14조 당사자가 섭외 중재합의 적용 법률을 선택하지 않고 중재기구나 중재지역도 약정하지 않았거나 또는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적용하여 당해 중재합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 자연인이 섭외민사관계가 발생, 변경 또는 종료될 때 거주지에서 연속 1년 이상 거주하여 이미 그 생활중심으로 된 경우, 인민법원은 섭외민사관계법률 적용법에서 규정한 자연인의 일상거주지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병치료, 노무파견, 공무 등의 상황은 예외로 한다.
제16조 인민법원은 법인의 설립등록지를 섭외민사관계법률 적용법에서 규정한 법인의 등록지로 인정해야 한다.
제17조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제공방식이나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발효한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루트, 또는 중외 법률전문가의 제공방식 등 합리적인 루트를 통해도 여전히 외국 법률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 법률 조회가 불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섭외민사관계법률 적용법 제1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가 외국 법률을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민법원이 지정한 합리적인 기한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외국 법률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외국법률 조회가 불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 인민법원은 마땅히 적용해야 하는 외국 법률의 내용 및 이해, 적용에 대한 각 방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당사자가 당해 외국 법률의 내용과 이해 및 적용에 대해 모두 이의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심사하여 인정한다.
제19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관련되는 민사관계의 법률 적용문제는 이 규정을 참조한다.
제20조 섭외민사관계법률 적용법 시행 후에 발생한 섭외민사 분쟁사건을 이 해석 시행 후에도 아직 심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이 해석을 적용하며, 이 해석 시행 전에 이미 심리를 완료하고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 해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본 원에서 이전에 발표한 사법해석이 이 해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 해석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