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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자동차 제품 수리, 교환, 반품 책임규정
분류 중재.소송 > 중재
등록일 2013.01.30
첨부파일 가정용 자동차 제품 수리, 교환, 환불 책임 규정.docx
가정용 자동차 제품 수리, 교환, 반품 책임규정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령 제150호


《가정용 자동차 제품 수리, 교환, 반품 책임규정》은 2012년 6월27일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국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였음을 공포하며,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2012년12월29일


제1장 총 칙
제1조 가정용 자동차제품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가정용 자동차제품 수리, 교환, 반품(이하 ‘‘3개 책임’’) 의 명확한 책임을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 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가정용 자동차제품의 ‘3개 책임’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 3조 본 규정은 가정용 자동차제품 ‘3개 책임’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위해 가정용 자동차제품 경영자가 본 규정의 ‘3개 책임’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도록 격려한다. 책임 의무가 결정되면, 반드시 법에 의거하여 실행해야 한다.
제4조 본 규정에서 명시하는 ‘3개 책임’은 판매자가 법에 의거하여 부담해야 한다. 판매자가 규정에 따라 ‘3개 책임’을 이행한 후, 판매자의 책임이 아닌 생산자의 책임 또는 기타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우, 판매자는 생산자 및 기타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가정용 자동차제품 경영자 간에는 ‘3개 책임’ 이행의 약정계약서 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본 규정에서 명시한 ‘3개 책임’ 및 품질 의무를 면할 수 없다.
제5조 가정용 자동차제품 소비자, 경영자의 권리 행사, 의무 이행, 책임이행은 성실•신용 원칙을 따라야 하며, 악의적으로 속여서는 안 된다.
가정용 자동차제품 경영자는 고의적으로 지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가 제기한 본 규정 ‘3개 책임’에 부합한 요구사항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제6조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이하 ‘국가질검총국’)은 본 규정에서 실시하는 지도 및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가정용 자동차제품 ‘3개 책임’ 정보 공개 제도를 수립하고 법에 따라 관련 기구에 위탁하여 가정용 자동차제품 ‘3개 책임’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관리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 지방 각급 질량기술 감독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 본 규정이 실시하는 지도 및 감독 관리를 진행한다.
제7조 각 관련 부문, 기구 및 그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상업 비밀 및 개인 정보는 법에 따라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2장 생산자 의무
제8조 생산자는 출하검사 제도를 엄격하게 실시해야 한다.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가정용 자동차 제품을 출하 판매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생산자는 반드시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 생산자 기본정보, 차종정보, 약정판매 및 수리망 데이터, 제품사용설명서, ‘3개 책임’ 증서, 유지보수안내서, ‘3개 책임’ 분쟁처리 및 반품차 정보 등 가정용 자동차제품 ‘3개 책임’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정보가 변경되면 즉시 갱신등록 해야 한다.
제10조 가정용 자동차제품은 중문의 제품 합격증 또는 관련 증명서 및 제품 사용 설명서, ‘3개 책임’ 증서, 유지보수안내서 등의 차량 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품사용설명서는 소비품 사용설명서 등 국가표준규정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가정용 자동차제품이 지닌 사용성능, 안전성능은 관련 표준규정에 명시하지 않고, 제품사용설명서에 성능 지표, 작업조건, 작업환경 등을 명시해야 한다.
‘3개 책임’ 증서는 이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품 브랜드, 모델, 차량사양, 차량 식별 번호(VIN), 생산일자; 생산자 명칭, 주소, 우편번호, 고객서비스 전화; 판매자 명칭, 주소, 우편번호, 전화 등 판매망 데이터, 판매일자; 수리자 명칭, 주소, 우편번호, 전화 등 수리망 데이터 또는 관련 조회 방식; 가정용 자동차제품 ‘3개 책임’ 조항, 수리보증기한과 ‘3개 책임’ 유효기한 및 규정에 따라 명시된 기타 내용.
유지보수안내서는 표준격식에 실용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공구, 예비부품 등의 물품을 제공한 차량은 반드시 차량 물품 목록에 기재해야 한다.

제3장 판매자 의무
제11조 판매자는 입하검사검수 제도를 수립 및 실시하고, 가정용 자동차제품 합격증 등 관련 증서와 기타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제12조 판매자의 가정용 자동차제품 판매는 반드시 아래에 열거한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1) 소비자에게 품질검사에 합격한 가정용 자동차제품 및 영수증을 지불한다.
(2) 차량물품 목록 등의 차량 문서에 따라 소비자에게 차량 도구, 예비부품 등의 물품을 제공한다.
(3) 가정용 자동차제품 외관, 내부장식 등 현장에서 진행 가능한 품질검사를 실시한다.
(4) 제품사용설명서, ‘3개 책임’ 증서, 유지보수안내서 등 차량 문서를 제공한다.
(5) 가정용 자동차제품 ‘3개 책임’ 조항, 수리보증기한과 ‘3개 책임’ 유효기한을 명시한다.
(6) 생산자는 약정한 수리자명칭, 주소와 연락처 등 수리망 데이터를 명시한다. 소비자가 상술한 수리망에서 자주적으로 수리자를 선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
(7) ‘3개 책임’ 증서에는 관련 판매 정보를 기입한다.
(8) 소비자는 안전주의사항을 읽어보고 제품사용설명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사용 및 유지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9) 수입한 가정용 자동차제품에 대해 판매자는 세관에서 발급한 수입화물증서와 출입국 검증검역기구에서 발급한 수입차량검증증서 등의 자료를 명시해야 한다.

제4장 수리자 의무
제13조 수리자는 수리기록 보존 제도를 수립 및 실시한다. 서면 수리기록은 똑같이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수리기록내용에는 수리를 맡긴 시간, 주행거리, 수리문제, 검사결과, 수리항목, 교체한 부품명과 번호, 재료비, 작업시간과 작업비용, 운송비, 예비자동차 정보 또는 교통비용보상액, 차량 교부 시간, 수리자와 소비자 서명 또는 도장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수리기록은 소비자가 열람 또는 복사하기에 편리해야 한다.
제 14조 수리자는 수리에 필요한 부속품의 예비품을 늘 비축해두어, 수리작업의 정상 진행을 확보하여, 부품부족으로 인해 수리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제15조 가정용 자동차제품수리에 사용되는 부품은 생산자가 제공하거나 승인 합격된 부품을 사용해야 하며, 그 품질이 가정용 자동차제품 생산 조립라인 제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16조 가정용 자동차제품의 수리보증기한과 ‘3개 책임’ 유효기한 내에 가정용 자동차제품의 품질문제 또는 심각한 안전성능 고장이 발생하여 안전운전 또는 운전을 할 수 없을 경우, 전화상담 수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전화상담 서비스로 해결 할 수 없을 경우, 수리자는 현장수리서비스를 지원하며 합리적인 차량 운반 비용을 부담한다.

제 5장 ‘3개 책임’
제17조 가정용 자동차제품 수리보증기한은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0,000km 이상이어야 한다. 가정용 자동차제품 ‘3개 책임’ 유효기한은 2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50,000km가 되어야 한다. 가정용 자동차제품 수리보증기한과 ‘3개 책임’ 유효기간은 판매자가 자동차구입 영수증을 발행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18조 가정용 자동차제품 수리보증기한 내 가정용 자동차제품에서 품질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3개 책임’ 증서에 근거하여 수리자는 무료수리를 진행해야 한다. (작업비와 재료비 포함)
가정용 자동차제품은 판매자가 자동차 구입영수증을 발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 3,000km 이내에 엔진 또는 변속기의 주요 부품에 품질문제가 발생했을 시, 소비자는 엔진 또는 변속기를 무료로 교환할 수 있다. 생산자는 엔진, 변속기의 주요 부품의 종류를 ‘3개 책임’ 증서에 명시하며, 그 종류는 반드시 국가 관련 기준 또는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질검총국에서 별도 규정한다.
품질보증기한 내 가정용 자동차제품의 소모부품의 품질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소모부품을 무료로 교환할 수 있다. 생산자는 소모부품의 종류와 그 품질보증기한을 ‘3개 책임’ 증서에 명시해야 한다. 생산자가 명시한 소모부품의 종류는 반드시 국가 관련 기준 또는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질검총국에서 별도 규정한다.
제19조 가정용 자동차제품의 수리보증기한 내 제품품질문제로 인한 수리시간(수리부품을 기다리는 시간 포함) 이 5일을 초과할 경우, 소비자는 예비 자동차를 제공하거나 합리적인 교통 비용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수리시간은 소비자와 수리자가 수리를 확정한 시점부터 수리가 완료된 시점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1차 수리시간은 24시간 미만이며 1일 계산한다.
제20조 가정용 자동차제품 ‘3개 책임’ 유효기한 내 본 규정의 교환, 반품 조건에 부합할 경우, 소비자의 ‘3개 책임’ 증서, 자동차 구입영수증 등에 근거하여 판매자는 교체, 반품해줘야 한다.
가정용 자동차제품은 판매자가 자동차 구입영수증을 발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주행거리가 3,000km 이내에 가정용 자동차제품에 시스템오류, 제어시스템 오류, 차체균열 또는 연료누출 등이 발생하여 소비자가 제품 교환 또는 반품을 원할 경우, 판매자는 무료교환 또는 반품책임을 져야 한다.
가정용 자동차제품 ‘3개 책임’ 유효기한 내 아래에 열거한 상황 중 하나라도 포함될 경우, 소비자는 교환 또는 반품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반드시 교환 또는 반품 책임을 져야 한다:
(1) 심각한 안전성능고장으로 2차 수리를 진행했지만, 안전성능고장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거나 또 다른 새로운 심각한 문제의 안전성능고장이 발생한 경우;
(2) 엔진, 변속기를 2번 교체하거나 엔진, 변속기의 동일 주요 부품을 품질문제로 2번 교환한 후에도 여전히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엔진, 변속기와 그 주요 부품의 교환횟수는 중복계산하지 않는다.
(3) 조향장치, 제어시스템, 현가시스템, 리어 / 프론트 액슬, 차체의 동일 주요 부품을 품질문제로 2번 교환 후, 여전히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4) 조향장치, 제어시스템, 현가시스템, 리어/프론트 액슬, 차체의 주요 부품은 생산자에 의해 ‘3개 책임’ 증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그 종류는 국가 관련 기준 또는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질검총국에서 별도 규정한다.
제21조 가정용 자동차제품 ‘3개 책임’ 유효기간 내 제품품질문제로 인해 수리 시간이 35일을 초과하거나 동일제품의 품질문제가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3개 책임’증서 또는 자동차 구입영수증에 근거하여 판매자는 교환 책임을 져야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한 시간은 전항에서 규정한 수리 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1) 차량 등록번호(VIN) 등 주문제작이 필요한 도난방지시스템, 배선 하니스 등 특수한 부품의 운송시간; 특수 부품 종류의 범위는 생산자가 ‘3개 책임’ 증서에 명시한다.
(2) 출장서비스를 위해 도로에서 소비한 시간
제22조 가정용 자동차제품 ‘3개 책임’ 유효기간 내 교체 조건에 부합할 경우, 판매자는 즉시 소비자에게 품질검사에 합격한 동일한 브랜드 및 모델의 가정용 자동차제품으로 교체해줘야 한다. 동일한 브랜드 및 모델의 가정용 자동차제품이 없을 경우, 판매자는 즉시 소비자에게 본래 차 사양보다 낮지 않은 가정용 자동차제품으로 교체해주어야 한다.
제23조 가정용 자동차제품 ‘3개 책임’ 유효기간 내 교체조건에 부합할 경우, 판매자에게 동일한 브랜드 및 모델의 가정용 자동차제품이 없고, 본래 차 사양보다 낮지 않은 가정용 자동차제품도 없을 경우, 소비자는 반품을 요청 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반드시 반품책임을 져야 한다.
제24조 가정용 자동차제품 ‘3개 책임’ 유효기간 내 교체조건에 부합할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가 교체를 요청한 일로부터 15일의 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가정용 자동차제품을 교체해 주겠다는 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가정용 자동차제품 ‘3개 책임’ 유효기간 내 교체조건에 부합할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가 교체를 요청한 15일의 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반품 증서를 발급해주고 영수증가격에 따라 상품대금값을 1회에 환불해야 한다.
가정용 자동차제품 교체 또는 반품은 반드시 관련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차량등록 처리 등의 관련 수속에 따라야 한다.
제25조 본 규정에서 명시한 교체 또는 반품에 따라 소비자는 가정용 자동차제품 사용으로 인해발생한 사용보상을 지불해야 하며, 판매자가 본 규정에 따라 무료로 교체하거나 반품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합리적인 사용보상 비용의 계산공식은: [(자동차가격(위안)×주행거리(km))/1000]×n。사용보상계수n. 사용보상계수n은 생산자가 가정용 자동차제품 사용시간, 사용 상태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0.5% ~0.8% 사이에서 확정 후, ‘3개 책임’ 증서에 명시한다.
가정용 자동차제품 교환 또는 반품에서 발생한 세금은 국가유관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제 26조 가정용 자동차제품 ‘3개 책임’ 유효기간 내 소비자가 서면으로 교환, 반품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는 소비자의 서면요구를 접수한 일로부터 10일의 영업일 내에 서면으로 회답해야 한다. 기한 내에 회답을 하지 않거나 본 규정에 따라 교환, 반품을 하지 않을 경우, 의도적인 지연 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거부라고 판단한다.
제27조 소비자가 가정용 자동차제품 ‘3개 책임’ 증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판매자와 생산자는 반드시 소비자 신청 접수를 받은 후 10일의 영업일 내에 재발급해줘야 한다. 소비자는 판매자와 생산자에게 ‘3개 책임’ 증서 재발급을 신청 한 후, 본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권리를 계속 향유할 수 있다.
본 규정에 따라 가정용 자동차제품 교체 후 판매자와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3개 책임’ 증서를 발급해야 하고, 가정용 자동차제품의 수리보증기한과 ‘3개 책임’ 유효기한은 교체일로부터 다시 계산한다.
가정용 자동차제품 수리보증기한과 ‘3개 책임’ 유효기간 내 가정용 자동차제품 소유권이전이 발생한 경우, ‘3개 책임’ 증서는 반드시 차에 따라 이전되어야 하며, ‘3개 책임’은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어도 변하지 않는다.
제28조 경영자가 파산, 합병, 분리, 변경될 경우, 그 ‘3개 책임’은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6장 ‘3개 책임’ 면제
제29조 생산자가 명시한 품질보증기한이 지난 소모부품으로 인해 제품 품질문제가 발생한 경우, 경영자는 본 규정에서 명시한 가정용 자동차제품의 ‘3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제30조 가정용 자동차제품 수리보증기한과 ‘3개 책임’ 유효기간 내 아래에 열거한 상황 중 하나라도 포함될 경우, 경영자는 품질 문제와 관련해 본 규정에서 명시한 ‘3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1) 소비자가 구입한 가정용 자동차제품의 결함을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2) 가정용 자동차제품 용도가 임대 또는 기타 운영목적인 경우
(3) 사용설명서에 재포장, 조작, 분해하지 말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스스로 재포장, 조작, 분해하여 손상된 경우
(4) 제품품질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취한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손상된 경우
(5) 소비자가 사용 설명서에 따른 정확한 사용, 유지, 수리제품을 요구하지 않아 손상이 발생한 경우
(6) 불가항력에 의한 손상
제31조 가정용 자동차제품 수리보증기한과 ‘3개 책임’ 유효기간 내 유효한 영수증과 ‘3개 책임’ 증서가 없을 경우, 경영자는 본 규정에서 명시한 ‘3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제7장 분쟁처리
제32조 가정용 자동차제품 ‘3개 책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는 경영자와 협상하여 해결 할 수 있다. 법에 따라 각급 소비자권익보호조직 등 제3방 사회중개기구에 요청하여 해결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질량기술감독부분 등 관련 행정부문에 제소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가정용 자동차제품 ‘3개 책임’ 분쟁에 대해 양측이 협상, 중재를 통해 해결하기를 원치 않거나 협상, 중재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 합의하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도 기소할 수 있다.
제33조 경영자는 가정용 자동차제품 ‘3개 책임’ 문제에 대한 소비자 상담, 조회와 신고를 처리해야 한다.
경영자와 소비자는 질량기술감독부문 등 관련 행정부문, 관련기관 등이 가정용 자동차제품 ‘3개 책임’ 분쟁을 처리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34조 성급이상 질량기술감독부문은 가정용 자동차제품 ‘3개 책임’ 분쟁처리 전문가 DB를 구축하여 분쟁처리에 관한 전문기술 자문을 제공한다. 분쟁 쌍방의 동의를 거쳐, 선택된 기술 자문 인원은 분쟁중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술자문인원의 자문 비용은 양측이 협상하여 제공한다. 경영자와 소비자는 질량기술감독부문의 가정용 자동차제품 ‘3개 책임’ 분쟁처리기술 자문인원 구성에 협력하여 기술자문인원을 추천하고 필요한 기술자문을 제공해야 한다.
제35조 질량기술감독부문이 가정용 자동차제품 ‘3개 책임’ 분쟁을 처리하고, 제품품질 제소처리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제36조 가정용 자동차제품 ‘3개 책임’ 분쟁처리는 관련 제품에 대해 검증과 감정을 진행해야 하며, 제품질량중재검험과 제품질량감정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제 8장 벌 칙
제37조 본 규정 제9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고조치 및 기한 내 시정토록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8조 본 규정 제 10조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법률법규가 규정한 위반행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관련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경고조치 및 기한 내 시정토록 명령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9조 본 규정 제 12조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법률법규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한다. 관련 법률법규에서 규정한 위반행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경고조치 및 기한 내 시정토록 명령한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0조 본 규정 제 13조, 제 14조, 제 15조 또는 제 16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고조치 및 기한 내 시정토록 명령한다.
제41조 본 규정에 따라 ‘3개 책임’을 지지 않은 경우, 기한 내 시정토록 명령하고, 일반에 공개한다.
제42조 본 규정에서 명시한 행정처벌은 현급 이상의 질량기술감독부문 등의 행정부서가 직권범위 내에서 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위법행위는 품질신용문서에 기록한다.

제 9장 부 칙
제43조 본 규정 아래에서 열거한 용어의 정의
가정용자동차제품은 소비자가 생활에서 필요에 의해 구매하고 사용한 승용차를 가리킨다.
승용차는 관련 국가 표준에서 규정한 전용 승용차 이외의 승용차를 가리킨다.
생산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법에 따라 가정용 자동차제품을 생산하고 그 명의로 제품합격증을 발급한 단위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서 가정용 자동차제품을 경내로 수입하여 판매한 단위는 생산자로 간주한다.
판매자는 자신의 명의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고 가정용 자동차제품을 판매하여 대금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한 단위 또는 개인을 가리킨다.
수리자는 생산자 또는 판매자와 대리수리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에게 가정용 자동차제품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단위 또는 개인을 가리킨다.
경영자는 생산자, 판매자, 판매자에게 제품을 제공한 기타 판매자와 수리자 등을 포함한다.
제품품질문제는 가정용 자동차제품이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거나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품품질이 법규, 품질표준, 기업에서 명시한 품질상태에 부합하지 않는 품질문제를 의미한다.
심각한 안전성능 고장은 안전장치가 보호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화재 등의 위험상황 등을 포함한 심각한 품질문제가 존재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게 가정용 자동차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44조 본 규정에 따라 교환, 반품된 가정용자동차 제품이 다시 판매되면, 반드시 검험에서 합격해야 하며 “‘3개 책임’ 교환•반환차” 라는 말과 함께 교환, 반품의 원인이라고 명시해야 한다.
“‘3개 책임’ 교환•반환차” 의 ‘3개 책임’은 계약서 약정에 따라 실시한다.
제45조 본 규정에서 언급한 관련 정보 시스템 및 정보공개와 관리, 생산자 정보 등록, ‘3개 책임’ 분쟁처리 기술자문 인원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구체적인 요구는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 별도 규정한다.
제46조 관련 법률, 행정법규는 가정용 자동차 제품의 수리, 교환, 반품 등의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른다.
제47조 본 규정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제48조 본 규정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