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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성시 총기구 및 분지기구 기업소득세 분배 및 예산 관리방법>에 관한 보충통지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13.01.14
첨부파일 다지역 총기구 및 분지기구 기업소득세 분배와 예산 관리방법에 관한 보충통지.docx
<다성시 총기구 및 분지기구 기업소득세 분배 및 예산 관리방법>에 관한 보충통지
재예[2012]453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재정부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주재 재정감찰 전문인원 판사처; 중국인민은행 상해총국의 각 지점, 영업관리부, 성 정부 소재지(자치구 정부소재지) 도시 중심 지점, 심천, 대련, 청도, 하문, 영파시 중심지점: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국인민은행 <다성시(跨省市) 총분지기구 기업소득세 분배 및 예산 관리방법> 인쇄배포에 관한 통지>(재예[2012]40호)를 더욱 잘 실행하기 위해, 유관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충 통지한다.

1. 분지기구 조사징수 수입의 귀속관련
2급 분지기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은 2급분지기구에 대한 세무검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2급 분지기구는 조사징수 소득세액과 체납금, 벌금을 지방귀속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2급 분지기구 소재지로 귀속시키고, 국고에 납입한다. 남은 50%는 총기구에 분담하여 국고에 납입한다. 그중, 25%는 총기구 소재지에 귀속시키며, 25%는 전액 중앙국고에 납입하고, 중앙재정이 일정비율에 따라 각 지역에 분배한다.
2. 세액 체납금, 벌금수입의 귀속관련
조사징수 세액 체납금, 벌금수입은 다지역(跨地区) 구분귀속을 시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성시(跨省市) 총기구 및 분지기구가 납부한 기타 기업소득세 체납금과 벌금수입은 다지역 구분귀속을 시행하지 않고, 규정된 국고납입 절차에 따라 납입한다.
3. 예산 계정과목 조정관련
재예[2012]40호 문건과 2013년 <정부수지 분류계정과목>중 1010450항목 명칭을 “기업소득세액 체납금, 벌금, 추가이자수입”으로 수정한다. 1010450항 01조항의 명칭을 “내자기업소득세액 체납금, 벌금, 추가 이자수입”으로 수정한다. 02조항의 명칭을 “홍콩, 마카오, 대만과 외상투자기업의 소득세액 체납금, 벌금, 추가 이자수입”으로 수정한다. 03조항의 명칭을 “중앙기업소득세액 체납금, 벌금, 추가 이자수입”으로 수정한다. 계정과목의 구체적인 수정정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기 바란다.
4. 국고납입 절차관련
분지기구가 분담한 조사징수 세액의 입고 예산과목은 1010449항 “분지기구 확정신고납부 소득세” 관련 목급(目级) 계정이며, 급차(级次)는 “중앙 60%, 지방 40%”이다. 체납금과 벌금의 입고 예산과목은 1010450항 “기업소득세액 체납금, 벌금, 추가 이자수입” 관련 목급 계정이며, 급차는 “중앙 60%, 지방 40%”이다.
총기구가 분담한 조사징수세액 입고 예산계정은 1010442항 “총기구 확정신고납부 소득세” 관련 목급 계정이며, 급차는 “중앙 60%, 중앙 20% (분배대기), 지방 20%”이다. 체납금과 벌금 입고 예산계정은 1010450항 “기업소득세액 체납금, 벌금, 추가 이자수입” 관련 목급 계정이며, 급차는 “중앙 60%, 중앙 20%(분배대기), 지방 20%”이다. 국고부문은 총기구의 조사징수세액과 체납금, 벌금을 수취한 후, 60%를 중앙급 1010442항 “총기구 확정신고납부 소득세” 관련 목급 계정과 1010450항 “기업소득세액 체납금, 벌금, 추가이자수입” 관련 목급 계정에 산입하고, 20%는 중앙급 1010443 “기업소득세 분배대기수입” 관련 목급 계정에 산입한다. 나머지 20%는 지방급 1010442항 “총기구 확정신고납부 소득세” 관련 목급 계정과 1010450항 “기업소득세액 체납금, 벌금, 추가 이자수입” 관련 목급 계정에 산입한다.
5. 기타
본 방법 시행 후, 2012년 및 그 이전년도의 기업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경우, 기존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재예[2012]40호 문건의 규정과 본 문건의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문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부록: 2013년 정부수지 분류 계정과목 수정 전후 대조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국인민은행
2012년 1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