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행정 법 집행과 형사사법 협업 강화에 관한 협력업무 약간문제에 관한 의견
공상법자〔2012〕227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 공안청(국), 인민검찰원, 신장생산건설병단 공안국, 인민검찰원:
공상행정관리기관(이하 ‘공상기관’), 공안기관 및 인민검찰원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공상행정 법 집행과 형사사법의 협업을 강화시키며,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공동 유지하기 위해, 협업 업무 과정의 새로운 정황과 문제는 《행정 법 집행기관 이송 범죄 혐의사건의 규정》, 《국무원 판공청 전달 전국 지적재산권침해 및 위조상품 제조 판매 단속 업무 지도팀 사무실 등 단위 지적재산권침해 및 위조상품 제조판매 단속 업무 중 행정 법 집행과 행사사법 협업에 관한 의견 통지》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기한다.
(1) 범죄혐의 사건의 이송
공상기관은 공안기관에 범죄혐의사건을 이송하며, 《행정 법 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 규정》제5조 규정에 따라 2명 혹은 2명 이상의 행정 법 집행요원을 지정하여 특별 안건심사팀을 구성하고, 절차에 따라 심의 후 법에 따라 이송한다. 공상기관은 공안기관에 사건이송서, 사건상황 조사보고, 사건물품목록, 관련 검사보고서 혹은 감정의견 등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사건 이송서, 조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목록은 동급 인민검찰원에 사본으로 송부한다. 사건상황 조사보고는 행위자의 위법 사실, 법적 근거 및 공상기관 의견 등을 설명해야 한다. 공상기관은 사건 이송 전 행정처벌을 결정하고 행정처벌결정서 사본을 동급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공상기관 이송의 범죄 혐의사건의 경우, 공안기관은 범죄 혐의사건 이송서 수령증에 서명해야 한다. 그 중, 본 기관의 관할에 속하지 않으면, 24시간 내에 관할권이 있는 기관에 이송해야 하며, 이송 후, 3일 이내에 공상기관에 서면 고지를 함과 동시에 동급 인민검찰원에 사본을 보내야 한다. 공안기관은 사건이송 접수일로부터 3일 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 해야 하며, 결정 후 3일 이내에 공상기관에 서면 통지 하고, 동급 인민검찰원에 사본을 보내야 한다. 그 중, 입안을 하지 않은 경우 공상기관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보관문건 자료를 돌려주어야 하며, 공상기관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입안 후 또다시 안건을 철회할 경우, 결정 후 3일 이내에 공상기관에 서면 고지하고 동급 인민검찰원에 사본을 보내야 한다.
(2) 공안기관의 불입안 결정에 관한 공상기관의 이견 처리
공상기관은 공안기관의 불입안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불입안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공안기관에 재심의(复议)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검찰원이 입안 검사를 진행하도록 건의 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재심의 신청 문건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 서면으로 공상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공상기관이 불입안의 재심의 결정에 여전히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건의하여 입안 감독을 진행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입안하여 수사할 것으로 여겨 법에 따라 입안 감독을 진행한다.
(3) 사건과 관계된 물품의 처리
공상기관은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와 관련하여 수집한 모든 증거자료는 적절하게 보존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입법 결정한 사건에 대해 공상기관은 입안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건과 관련된 물품 및 사건관련 기타 자료를 공안기관에 넘겨주고 인수인계를 완료해야 한다. 그 중 공상기관이 몰수 결정을 내린 물품에 대해 공안기관은 샘플채취, 녹화촬영 등이 가능하며, 몰수 물품은 3일 이내에 공상기관에 의해 의법 처리 된다. 공상기관이 아직 몰수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차압, 압수 등 행정강제 조치 처리된 물품은 공안과 공상기관은 협력하여 차압, 압수, 동결기한이 만기 되기 전에 인수인계 수속을 확실히 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부식 되기 쉽고 보관하기 힘든 물품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진 혹은 동영상 촬영 후 관련 부서에 환금, 경매, 소득대금 담보 보존을 위탁 할 수 있으며, 사건종결 후 일괄 처리한다. 거액의, 운반하기 힘든 물품은 샘플채취, 사진, 녹화촬영 등의 방식으로 고정증거를 남기고, 공안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주관부서에 이송하여 처리 하거나 소각 한다.
(4) 확실한 범죄혐의 사건 단서의 통보
공상기관은 법 집행검사 및 신고 접수 과정에서 범법행위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범죄혐의를 발견할 경우, 즉시 서면으로 동급 공안기관에 통보하고, 동급 인민검찰원에 사본을 보낸다. 공상기관은 공안기관에 범죄혐의사건의 단서를 통보하고 반드시 통보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도주, 증거 은닉 혹은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상기관은 즉시 공안기관에 통지하고 하루 내에 관련 수속을 완료한다.
공안기관은 통보를 받은 즉시 파견조사를 실시하고, 통보를 받은 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안하여 수사할지를 결정한다. 결정 후 공상기관에 서면 통지하고 동급 인민검찰원에 사본을 보낸다. 공안기관 서면 통지는 입안이 되지 않아 공상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공상기관은 공안기관의 불입안 결정에 이견이 있을 시 본 의견의 제 2조 규정에 따라 처리 해야 한다.
(5) 공안기관의 혐의 행정 위법 사건에 관한 이송
공안기관은 업무 중 행정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혹은 입안 수사 후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겨지거나, 범죄사실이 경미한 사건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 할 필요가 없으나, 법에 따라 공상기관이 행정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불입안 혹은 사건 철회결정 후 7일 이내에 법의 의거하여 사건 자료를 공상기관에 이송함과 동시에 동급 인민검찰원에 사본을 보내야 한다. 치안 기관이 이송한 혐의 행정 위법 사건은 공상기관이 법에 근거하여 처리 해야 한다. 본 기관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공상기관은 3일 이내에 관할권이 있는 기관에 전송해야 하며, 서면으로 공안기관에 고지해야 한다.
(6) 공상, 공안기관 불이송에 관한 불수리 (不受理) 범죄혐의 사건의 감독
공상기관의 이송사건을 공안기관이 불수리(不受理), 법정기한 내 입안 여부의 미결정, 입안 후 안건 철회 등의 문제에 대해 공상, 공안기관은 협상 혹은 상급관리에 요청하여 조정•해결 할 수 있다. 여전히 이견이 있을 경우, 인민검찰원에 입안 감독을 제의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상기관에서 제기한 입안감독 건의에 대해 의법수리하고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공상기관이 이송하지 않거나 기한이 경과된 미이송 범죄혐의사건 등의 문제에 대해 공안, 공상기관은 협상 혹은 상급관리에 요청하여 조정•해결 할 수 있다: 이견이 있을 경우, 공안기관은 인민검찰원이 교정해 줄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상기관이 불이송 혹은 기한이 지난 미이송 범죄혐의사건을 발견하면, 공상기관에 서면으로 이송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공상기관은 서면의견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송하고, 관련 자료의 사본은 즉시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공상기관이 여전히 불이송 한다면, 인민검찰원은 관련 상황을 서면으로 공안기관에 통지하고 상급 공상기관에 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 필요 시 공안기관은 직접 입안하여 수사할 수 있으며, 공상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7) 법 집행 처리 중 상호 협력 조사
공상기관은 동급 공안기관에 범죄혐의사건을 이송할 시, 행정 법 집행 및 사건조사 과정 중 수집한 물증, 서면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데이터 등의 증거 자료를 사건의 기타 관련 자료와 함께 이송하며, 공안기관은 형사소송 중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공상기관은 행정 법 집행 및 사건 조사 과정 중 수집한 증거를 형사사건 입안추소 기준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대범죄 혐의가 있다면, 공안기관은 공상기관과 협력하여 사건의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공상기관은 법 집행 처리시 범죄혐의사건의 용의자가 도주 가능성이 있거나, 증거를 은닉 혹은 인멸할 경우, 즉시 공안기관에 통보하며, 공안기관은 신속히 사람을 파견하고, 범죄혐의는 법에 따라 입안하여 수사해야 한다. 폭력, 위협 등의 방식으로 공상기관의 의법집행공무를 방해하면, 범법 범죄에 해당되므로 공안기관은 엄격히 의법 처리해야 한다.
사건 경위가 중대하고, 죄질이 나쁘거나 혹은 해결하기 복잡한 중대한 범죄혐의사건은공안과 공상 기관이 연합 업무팀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업무전략과 절차를 상의하고 상호 협력하여 범죄 네트워크를 철저히 파헤쳐 주요 범죄자를 색출하고 필요 시, 인민검찰원에 사건 조사에 개입해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다. 상급공안과 공상기관은 중대 범죄 혐의사건을 공동 감독하고, 지도역량을 강화시켜 엄격한 의법 처리를 확보해야 한다.
(8) 안건자문
공상기관은 형사안건 입안추소기준, 증거보존, 범법행위자신분 등의 문제에 대해 공안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인민검찰원 혹은 공안기관은 사건처리중의 관련 정책법규, 기업 정보 및 관련 전문적인 문제 등에 대해 공상업 기관에 자문을 구한다. 자문을 받은 기관은 진지하게 연구하여 즉시 회답해야 한다. 서면 자문일 경우 7일 이내에 서면 회답 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안건처리 과정 중, 사건과 연루된 상표가 상동 상표인지, 사건과 관련된 상품이 동일한 종류의 상품에 속하는지, 상표권리인이 발급한 서면증명자료가 유효한지, 사건과 연루된 광고가 허위광고에 속하는지 등의 일반 법률, 사실 문제는 직접 검증이 가능하다. 중대하고 복잡한 전문 문제는 국가 공상총국 관련 부서의 자문이 필요하다. 각지 공안기관은 공안부 주관 업무국을 통해 국가 공상총국 관련 부서에 자문을 구해야 하며, 국가 공상총국 관련 부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즉시 피드백을 해줘야 한다.
(9) 사건정보 공유
각급 공상기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은 상공업 행정 법 집행과 형사 사법간의 협업작업 정보 공유 플랫폼 건설에 포함된 전자 정부 구축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관련 위법범죄사건의 법 집행, 사법 정보의 상호 공유를 실현한다. 정보 공유 플랫폼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면, 공상기관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행정 처벌한 사건의 주요 정보(주체정보, 사건요약, 처벌결과 등)를 매년 동급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에 통보해야 한다. : 조건부 지방, 공상기관, 공안기관은 협력사무실을 세워 법 집행협력원의 상호파견 등의 방식을 통해 본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관련 조회 규정에 따라 사건 정보의 즉시 조회 및 정보 공유를 실현한다. 공안기관은 주동적으로 행정처벌사건 정보를 조사 분석하고 범죄 혐의 가능 사건은 공상기관에 문의하며 필요 시 직접 입안하여 수사한다. 입안결정 후 3일 이내에 공상기관에 서면 고지하고, 동급 인민 검찰원에 관련 자료 사본을 보낸다.
(10) 연석회의제도의 구축
공상기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은 건전한 양법함접(两法衔接)공작연석회의제도를 세우고, 최소 반년에 한번 연석회의를 열어, 시장경제질서를 저해하는 등의 위법행위 및 양법함접업무 유관 상황의 상호 통보, 중요 법 집행 정보의 교류, 협업업무 과정 중 존재하는 문제의 연구, 양법함접공작의 대책 강화를 제기하여, 필요시 각지와 실제 결합 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협업업무 규칙을 제정한다.
(11) 법 집행 및 감독 강화에 관한 시스템 구축
공상기관, 공안기관 및 인민검찰원은 실습 교육 운영, 사건을 통한 훈련, 훈련반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업무 훈련을 실시하고, 관련법률, 행정법규, 전문 기술 분야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공상총국은 매년 한번의 공동훈련을 개최 한다. 각급 공상, 공안기관은 감독 등급을 강화시켜, 사건심사, 특별 검사 등의 조치를 통해 하급 법 집행 수사부서의 의법 이송을 지도감독하고 즉시 수리한다. 협업 업무를 부문 심사평가 시스템에 포함시켜 행정 법 집행과 형사사법 협업업무 중 성과가 뛰어난 단위와 개인을 공동 표창하여 장려한다. 이로써, 공안, 공상기관의 법 집행 처리 수준 및 사건이송의 효과를 부단히 제고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공안부
최고인민검찰원
2012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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