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관리방법
국가세무총국령 제30호
《전자세금계산서 관리방법》은 2013년 1월 25일 국가세무총국 제1차 국무회의 심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13년 4월 1일부터 실시됨을 공표한다.
국가세무총국국장:소첩
2013년 2월 25일
제1조 일반세금계산서의 관리를 강화하여 국가 세수수입을 보장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사용을 규범화할 목적으로《중화인민공화국 세금계산서 관리방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단위와 개인이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시스템 계좌개설등기, 온라인 세금계산서 수령수속, 온라인 발급, 전송, 검사, 폐기 등 사항을 처리할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전자세금계산서란 국가세무총국의 통일기준에 부합하고 국가세무총국, 성•자치구•직할시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공표한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의미한다.
국가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시스템을 사용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적극 추진한다.
제4조 세무기관은 전자세금계산서의 관리를 강화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안전성∙유일성을 확보하고, 편리한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조회 경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세금관리의 정보화 수준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5조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 발행 단위와 개인의 경영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종류, 업종유형, 발급한도액 등 내용을 심사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행 단위와 개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심사 내용이 변경 될 경우, 세무기관에 서면신청을 제출하고, 세무기관의 확인을 거쳐 변경해야 한다.
제6조 세금계산서 발행 단위와 개인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세금계산서의 관련 내용 및 데이터를 사실 그대로 작성하고, 확인저장 후 출력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행 단위와 개인이 온라인으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시스템의 자동 데이터 저장을 거친 후 계산서 정보의 확인과 검사를 진행한다.
제7조 단위와 개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취득 시, 전자세금계산서의 사실성, 완전성을 즉시 조회∙검증해야 하며,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재무실비정산(청구)증빙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모든 단위와 개인은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8조 세금계산서 발행 단위와 개인은 마이너스(-)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경우,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련차(联次)를 전부 회수하거나 계산서수취측이 제출한 유효증명을 취득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이너스(-)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9조 세금계산서 발행 단위와 개인이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폐기할 경우, 기존의 전자세금계산서 련차를 전부 회수하여 ‘폐기’라고 표시하고,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시스템에서 세금계산서 폐기처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세금계산서 발행단위와 개인은 변경 또는 말소된 세무등기를 처리함과 동시에 전자세금계산서 관리시스템의 사용자 변경, 또는 말소수속을 처리하고 공백의 세금계산서는 폐기해야 한다.
제11조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 관리 수요에 따라 국가세무총국의 규정에 근거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타 단위에 의뢰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대리 발급할 수 있다.
세무기관은 세금계산서 대리발행위탁단위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종류와 대상, 내용, 관련 책임 등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12조 세금계산서 발행 단위와 개인은 사실내용 그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온라인으로 발행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임대, 양도, 허위발행 및 기타 위법활동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3조 세금계산서 발행 단위와 개인이 인터넷 고장으로, 온라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면, 오프라인 발행도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계산서 발급 정보를 변경해서는 안 되고, 48시간 내에 계산서 발급 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제14조 세금계산서 발행 단위와 개인이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세금계산서 관리방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15조 성급 이상세무기관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자정보의 정확한 생성과 저장, 조회∙검증, 안전제일 등 조건을 확보한 상황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실행 할 수 있다.
제16조 본 방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