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제68호
(1994년 5월 12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 통과, 1994년 5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제23호로 공포, 2010년 4월 29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차 회의에서 통과, 2010년 4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제29호로 공포 및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1차 개정, 2012년 10월 26일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통과, 2012년 10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 제68호로 공포 및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법> 개정에 대한 결정》2차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후진타우
2012년 10월 26일
제1장 총 칙
제1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법에 의해 향유하는 국가배상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기관의 의법 직권 행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헌법에 의거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의 업무직원이 직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이 법이 규정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져다 준 경우 피침해자는 이 법에 의거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이 규정한 배상의무기관은 이 법에 따라 지체 없이 배상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행정적 배상
제1절 배상의 범위
제3조 행정기관 및 그 업무직원이 행정직권을 행사할 때 인신권을 침해한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피침해자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1) 불법 구류하거나 또는 공민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적 강제조치를 취한 경우
(2) 불법 구금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민의 인신자유를 불법 박탈한 경우
(3) 구타, 학대 등 행위 또는 타인의 구타, 학대 등 행위를 사주, 방임하여 공민의 신체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경우
(4) 무기, 경찰장비를 불법 사용하여 공민의 신체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경우
(5) 공민의 신체 상해나 사망을 초래한 기타 불법행위.
제4조 행정기관 및 그 업무직원이 행정직권을 행사할 때 재산권을 침해한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피침해자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1) 법을 위반하고 벌금, 허가증과 면허증 회수 취소, 조업정지 명령, 재물 몰수 등 행정적 처벌을 실시한 경우
(2) 법을 위반하고 재산을 차압, 압류, 동결하는 등의 행정적 강제조치를 취한 경우
(3) 법을 위반하고 재산을 징수, 징용한 경우
(4) 재산 손해를 초래한 기타 불법행위.
제5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속하는 경우 국가는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행정기관 업무직원이 그 행정직권의 행사와 상관없는 개인적 행위를 행한 경우
(2)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체 행위로 인해 손해를 빚어낸 경우
(3) 법률이 규정한 기타 상황.
제2절 배상청구인 및 배상의무기관
제6조 침해를 받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배상청구권을 가진다.
침해를 받은 공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기타 부양관계가 있는 친족이 배상청구권을 가진다.
침해를 받은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권리승계자가 배상청구 권을 가진다.
제7조 행정기관 및 그 업무직원이 행정직권을 행사하여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이 배상의무기관으로 된다.
2개 이상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행정직권을 행사하여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행정직권을 공동으로 행사한 행정기관이 공동 배상의무기관으로 된다.
법률, 법규의 위임을 받은 조직이 그가 위임받은 행정권리를 행사할 때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수임조직이 배상의무기관으로 된다.
행정기관의 위임을 받은 조직이나 개인이 그가 위임받은 행정권리를 행사할 때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 위임 행정기관이 배상의무기관으로 된다.
배상의무기관이 취소된 경우 그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행정기관이 배상의무기관으로 되며, 그 직권을 계속 행사하는 행정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배상의무기관을 취소한 행정기관이 배상의무기관으로 된다.
제8조 재심기관의 재심을 거쳤을 경우 최초의 권리침해 행위를 실시한 행정기관이 배상의무기관으로 된다. 다만 재심기관의 재심 결정이 그 손해를 가중시켰을 경우에는 재심기관이 가중 부분에 대한 배상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절 배상절차
제9조 배상의무기관이 이 법 제3조, 제4조가 규정한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마땅히 배상을 하여야 한다.
배상청구인이 배상을 청구할 시에는 먼저 배상의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또는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같이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배상청구인은 공동 배상의무기관 중의 임의의 배상의무기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해 배상의무기관은 마땅히 먼저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배상청구인은 그가 입은 손해에 따라 한 개 이상의 배상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 배상을 청구 시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피침해자의 성명, 성별, 나이, 근무단위 및 주소,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명칭, 주소 및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의 성명, 직무
(2) 구체적인 청구사항, 사실의 의거 및 이유
(3)신청 연, 월, 일
배상청구인이 신청서를 작성하기에 어려운 경우에는 타인에게 위탁하여 대리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또는 구두로 신청하고 배상의무기관이 기록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다.
배상청구인이 피침해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피침해자와의 관계를 설명하여야 하며, 아울러 상응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배상청구인이 면전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배상의무기관은 당장에서 본 행정기관의 전용인감을 날인하고 접수일자를 밝힌 서면수령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서류가 완비하지 아니한 경우 배상의무기관은 당장에서 또는 5일 근무일 내에 1회적으로 배상청구인의 보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배상의무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배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배상의무기관이 배상 결정을 내릴 때 배상청구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배상청구인과 배상방식, 배상항목, 배상금액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다.
배상의무기관이 배상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배상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울러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배상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배상의무기관이 배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서면으로 배상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아울러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4조 배상의무기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배상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배상청구인은 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배상청구인이 배상방식, 항목,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배상의무기관이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배상청구인은 배상의무기관이 배상 또는 배상 거부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5조 인민법원이 행정적 배상 사건을 심리할 때 배상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은 각각 자기의 주장을 제기하고 관련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배상의무기관이 행정구류 또는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기간에 인신자유 제한대상자가 사망하였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배상의무기관은 그가 실시한 행위와 인신자유 제한대상자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가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 배상의무기관이 손실을 배상한 후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업무직원, 또는 수임기관이나 개인이 그 배상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책임인원에 대하여 유관기관은 법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3장 형사상 배상
제1절 배상범위
제17조 수사, 검찰, 재판 직권을 행사하는 기관, 그리고 구치소, 감독 관리기관 및 그 업무직원이 직권을 행사할 때 인신권을 침해한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피침해자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1)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공민에 대한 구류 조치를 취한 경우, 또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공민에 대한 구류 조치를 취하였으나 구류시간이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시한을 초과하고 그 후 사건을 취소하거나 불기소 또는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형사상 책임 추궁을 종료한 경우
(2) 공민에 대한 체포 조치를 취한 후 사건을 취소하거나 불기소 또는 무죄판결을 선고하고 형사상 책임 추궁을 종료한 경우
(3) 재판 감독절차에 따라 재심을 거쳐 무죄로 판결하였으나 원심판결 형벌이 이미 집행된 경우
(4)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구타, 학대 등 행위를 하거나 또는 구타, 학대 등 행위를 행하게 사주, 방임한 등의 행위로 공민의 신체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경우
(5) 무기, 경찰장비를 불법 사용하여 공민의 신체 상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경우.
제18조 수사, 검찰, 재판 직권을 행사하는 기관과 구치소, 감옥 관리기관 및 그 업무직원이 직권을 행사할 때 재산권을 침해한 아래의 행위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피침해자는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1) 재산에 대한 불법 차압, 압류, 동결, 추징 등 조치를 취한 경우
(2) 재판 감독절차에 따라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으나 원심 벌금, 재산몰수 판결이 이미 집행된 경우.
제19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속하는 경우 국가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 공민 자체의 고의적인 허위 공술로 인하거나 또는 기타 유죄증거를 위조하여 구치되거나 형사 판결을 받은 경우
(2) 형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자가 구치된 경우
(3) 형사소송법 제15조, 제173조 2항, 제273조 2항, 제279조 규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자가 구치된 경우
(4) 수사, 검찰, 재판 직권을 행사하는 기관과 구치소, 감옥 관리기관의 업무직원이 그 직권 행사와 무관한 개인적 행위를 행한 경우
(5) 공민이 자상, 자해 등 고의적인 행위로 인해 손해를 빚어낸 경우
(6) 법률이 규정한 기타 상황.
제2절 배상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
제20조 배상청구인의 확정은 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수사, 검찰, 재판 직권을 행사하는 기관과 구치소, 감옥 관리기관 및 그 업무직원이 직권을 행사할 때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배상의무기관으로 된다.
공민에 대한 구류 조치를 취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국가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구류 결정을 내린 기관이 배상의무기관으로 된다.
공민에 대한 체포 조치를 취한 후 사건 취소, 불기소 또는 무죄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체포 결정을 내린 기관이 배상의무기관으로 된다.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내린 경우에는 원심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이 배상의무기관으로 된다. 2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내린 경우, 그리고 2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에 환송한 후 무죄판결이 내린 경우에는 1심 유죄판결을 내린 인민법원이 배상의무기관으로 된다.
제3절 배상절차
제22조 배상의무기관이 이 법 제17조, 제18조가 규정한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배상을 하여야 한다.
배상청구인이 배상을 청구할 시에는 먼저 배상의무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배상청구인이 신청하는 배상청구는 이 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 배상의무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배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배상의무기관이 배상결정을 내릴 시에는 배상청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배상청구인과 배상방식, 배상항목, 배상금액과 관련하여 협상을 하여야 한다.
배상의무기관이 배상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배상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울러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0일 근무일 이내에 배상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배상의무기관이 배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배상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아울러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4조 배상의무기관이 규정한 기한 내에 배상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배상청구인은 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내에 배상청구기관의 직상급 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청구인이 배상방식, 항목,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또는 배상의무기관이 배상 거부 결정을 내린 경우 배상청구인은 배상의무기관이 배상 또는 배상거부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상의무기관의 직상급 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의무기관이 인민법원인 경우 배상청구인은 이 조의 규정에 따 직상급 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 배상결정을 내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 재심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배상청구인이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재심기관 소재지의 동급 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 배상결정을 내리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기관이 기간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배상청구인은 기한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기관 소재지의 동급 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 배상결정을 내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26조 인민법원 배상위원회가 배상청구를 심리할 때 배상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은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피구치자가 구치기간에 사망하였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배상의무기관은 그 행위가 피구치자의 사망이나 행위능력 상실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가의 여부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제27조 인민법원 배상위원회가 배상청구 사건을 심리할 시에는 서면 심사 방법을 취한다. 필요 시 유관단위와 인원을 상대로 정황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배상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 사이에 손해 사실과 인과관계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배상위원회는 배상청구인과 배상의무기관의 진술과 설명을 청취할 수 있으며, 아울러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 인민법원 배상위원회는 배상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처리하기 힘들거나 복잡하거나 또는 중대한 사건은 본 원 원장의 승인을 거쳐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 중급 이상 인민법원은 배상위원회를 설치하고 3명 이상 재판원으로 구성하며, 구성원 인수는 홀수로 하여야 한다.
배상위원회가 배상 결정을 내릴 시에는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배상위원회가 내린 배상결정은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결정으로서 반드시 집행하여야 한다.
제30조 배상청구인 또는 배상의무기관이 배상위원회의 결정에 착오가 있다고 인정 시에는 직상급 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 신소(申訴)할 수 있다.
배상위원회가 내린 배상결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그 배상결정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본 원 원장의 결정이나 상급 인민법원의 명령에 따라 2개월 내에 다시 심리하고 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직상급 인민법원 배상위원회는 직접 심리하고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이 각급 인민법원 배상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또는 상급 인민검찰원이 하급 인민법원 배상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동급 인민법원 배상위원회에 의견을 제기하여야 하며, 동급 인민법원 배상위원회는 2개월 내에 다시 심리하고 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31조 배상의무기관이 배상한 후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업무직원에게 배상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구하여야 한다.
(1) 이 법 제17조 제(4)호, 제(5)호가 규정한 상황
(2) 사건 처리 중에서 횡령이나 수뢰, 부정행위, 위법 재판행위가 있는 경우.
전 항 규정에 해당되는 책임인원에 대하여 유관기관은 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4장 배상방식과 계산기준
제32조 국가배상은 배상금 지급을 주요 방식으로 한다.
재산을 반환하거나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반환하거나 원상복구를 한다.
제33조 공민의 인신자유를 침해한 경우 그 일당 배상금은 국가의 그 전년도 종업원의 일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한다.
제34조 공민의 생명건강권을 침해한 경우 그 배상금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1) 신체상해를 초래한 경우 의료비, 간호비를 지급하고 근무지체로 인해 줄어든 수입을 배상하여야 한다. 줄어든 수입의 일당 배상금은 국가의 그 전년도 종업원의 일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하며, 최고액은 국가의 그 전년도 종업원 연 평균임금의 5배로 한다.
(2) 노동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 상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의료비, 간호비, 신체장애 생활보조비, 건강회복비 등 신체장애로 인해 증가한 필요한 지출과 지속적인 치료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신체장애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체장애 배상금은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국가가 규정한 신체장애 등급에 따라 확정하며, 최고로 국가의 그 전년도 종업원 연 평균임금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노동능력의 전부를 경우에는 그가 부양하는 노동 불능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는 사망배상금,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총액은 국가의 그 전년도 종업원 연 평균임금의 20배로 한다. 사망자가 생전에 부양하던 노동 불능자에 대하여는 생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전 항 제(2)호, (3)호가 규정한 생활비 지급기준은 당지 최저생활보장기준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부양대상자가 미성년인 경우 생활비를 만 18세까지 지급하며, 기타 노동 불능자는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한다.
제35조 이 법 제3조 또는 제17조가 규정한 상황중의 하나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권리침해 영향 범위 안에서 피침해자에 대한 영향을 제거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사죄를 하여야 하며, 엄중한 결과를 빚어낸 경우에는 상응한 정신적 손해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6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빚어낸 경우에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벌금, 과태료를 처하거나 재산을 추징, 몰수하거나, 또는 법을 어기고 재산을 징수, 징용한 경우 재산을 반환한다.
(2) 재산을 차압, 압류, 동결한 경우 그에 대한 차압, 압류, 동결을 해제하고 재산 훼손이나 멸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 조 제(3)항, (4)호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한다.
(3) 반환하여야 하는 재산이 훼손된 경우 원상복구를 할 수 있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고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훼손정도에 따라 상응한 배상금을 지급한다.
(4) 반환하여야 하는 재산이 멸실된 경우에는 상응한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재산을 이미 경매하거나 매각한 경우에는 경매 또는 매각 소득을 지급하며, 매각 소득이 재산가치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응한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6) 허가증이나 면허증을 회수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경우 영업정지 기간에 필요한 정상적인 비용지출을 배상한다.
(7) 이미 집행한 벌금이나 과태료, 추징 또는 몰수한 금전을 반환하고 동결한 예금이나 송금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동기 예금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8) 재산권에 기타 손해를 가져다 준 경우에는 직접적 손실에 따라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7조 배상비용은 각급 재정예산에서 지출한다.
배상청구인은 효력을 발생한 판결서, 재심결정서, 배상결정서 또는 조정서를 지참하고 배상의무기관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의무기관은 배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예산 관리권한에 따라 유관 재정부서에 지급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부서는 지급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배상비용의 예산과 지급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5장 기타 규정
제38조 인민법원이 민사소송, 행정소송 중에서 소송을 방해하는 강제적 조치, 보전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판결, 재정 및 기타 발효 법률문서에 대한 집행착오로 인해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서 배상청구인의 배상청구 절차는 이 법의 형사상 배상절차 규정을 적용한다.
제39조 배상청구인이 국가배상을 신청하는 시효는 2년이며, 국가기관 및 그 업무직원이 직권을 행사할 때의 행위가 그 인신권, 재산권을 침해한 것을 알았거나 마땅히 알 수 있어야 하는 날로부터 기산된다. 다만, 구치 등 인신자유가 제한된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동시에 배상청구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심법, 행정소송법의 시효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배상청구인이 배상청구 시효의 마지막 6개월 내에 불가항력 또는 기타 장애로 인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시효가 중단되며, 시효중단 원인이 해소된 날로부터 배상청구 시효기간이 계속 계산된다.
제40조 외국인, 외국기업 및 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안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
외국인, 외국기업 및 조직의 소속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당해 국가의 국가배상권 요구를 보호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당해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조직의 소속 국가와 같은 대등원칙을 실시한다.
제6장 부 칙
제41조 배상청구인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배상의무기관, 재심기관 또는 인민법원은 배상청구인으로부터 그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지 못한다.
배상청구인이 취득한 배상금은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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