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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국가세무총국<본점/분지기구 시범납세인 증치세 계산납부 임시방법> 발표에 관한 통지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3.03.14
첨부파일 본점분지기구 시범납세인 증치세 계산납부 임시방법.docx
재정부 국가세무총국<본점/분지기구 시범납세인 증치세 계산납부 임시방법> 발표에 관한 통지
재세[2012]84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청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시범기간 중 본점/분지기구 시범납세인의 증치세 납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운수업 및 일부 현대서비스업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시범 실시방법>(재세[2011]111호) 및 현행 증치세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본점/분지기구 시범납세인 증치세 계산납부 임시방법>(첨부문건 확인바람)을 제정하여 발표한다.

첨부문건: 본점/분지기구 시범납세인 증치세 계산납부 임시방법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12년 12월 31일


첨부문건:


본점/분지기구 시범납세인 증치세
계산납부 임시방법


1.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비준한 본점 시범납세인과 그 분지기구는 본 방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계산 납부한다.
2. 본점은 본점과 분지기구가 <과세서비스 범위 주석>에서 열거한 업무를 전개하여 발생한 증치세 납부세액과 분지기구가 <과세서비스 범위 주석>에서 열거한 업무를 전개하고 이미 납부한 증치세 및 영업세 세액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본점 소재지에서 국고에 납부한다. 본점이 화물판매, 가공수리 및 조립용역에 종사한 경우 증치세 임시조례 및 유관 법규를 기준으로 증치세를 신고 납부한다.
3. 본점이 종합 정산하는 증치세 징수대상 매출액은 다음과 같은 2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1) 본점 및 시범지역에 소재하는 분지기구가 <과세서비스 범위 주석>에서 열거한 업무를 전개하여 취득하는 증치세 징수대상 매출액;
(2) 시범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분지기구가 <과세서비스 범위 주석>에서 열거한 업무를 전개하여 취득한 매출액:
산식: 매출액 = 과세서비스 영업액 / (1 + 증치세 적용세율)
과세서비스 영업액은 시범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분지기구가 <과세서비스 범위 주석>에서 열거한 업무에 종사하고 취득한 영업액을 의미한다.
증치세 적용세율은 <교통운수업 및 일부 현대서비스업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시범 실시방법>(이하 “시범 실시방법”으로 약칭)에서 정한 증치세 적용세율을 의미한다.
4. 본점이 종합 정산하는 매출세액은 본 방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증치세 징수대상 매출액과 <시범 실시방법>에서 정한 증치세 적용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본점이 종합 정산하는 매입세액은 본점과 분지기구가 <과세서비스 범위 주석>에서 열거한 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화물을 매입하거나 또는 가공, 수리, 조립용역 및 과세서비스를 제공받아 지불하거나 부담한 증치세 세액을 의미한다. 본점과 분지기구가 <과세서비스 범위 주석>에서 열거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전개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종합 정산하지 않는다.
6. 시범지역에 소재하는 분지기구가 <과세서비스 범위 주석>에서 열거한 업무를 전개한 경우, 증치세 징수대상 매출액과 예비징수비율을 기준으로 증치세를 계산 납부한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증치세 납부세액 = 증치세 징수대상 매출액 * 예비징수비율
예비징수비율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이 정하고 적시에 조정한다.
시범지역에 소재하는 분지기구 및 시범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분지기구가 화물 판매, 가공, 수리, 조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증치세 임시조례 및 유관 규정에 따라 해당 귀속지역에서 증치세를 신고 납부한다. 시범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분지기구가 <과세서비스 범위 주석>에서 열거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신고 납부한다.
7. 분지기구가 <과세서비스 범위 주석>에서 열거한 업무에 종사하고 당기에 이미 납부한 증치세 및 영업세 세액은 본점의 당기 증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전액 공제되지 않는 경우, 다음 기로 이월하여 계속 공제할 수 있다.
8. 본점 및 시범지역에 소재하는 분지기구와 관련된 기타 증치세 관련 사항은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상하이시 교통운수업 및 일부 현대서비스업 영업세의 증치세 개혁 시범업무 전개와 관한 통지>(재세[2011]111호) 및 기타 증치세 관련 정책에 따라 집행한다.
9. 본점과 분지기구 시범납세인의 증치세 관련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