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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 한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면제에 관한 처리절차
분류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등록일 2013.03.12
첨부파일 재중 한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면제에 관한 처리절차.docx
재중 한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면제에 관한 처리절차


관할내 각 사회보험단위:
<재중 한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면제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의 요구에 따라, 재중 한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면제를 아래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I. 상호면제협의를 적용하는 신규 사회보험가입인원에 대한 처리절차
1. 법에 의거해 한국국적 직원을 채용한 고용주는 재중 한국 근로자가 제출한, 한국 처리기구가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서>에 근거하여 new버전 5대 보험 통합 기업버전 S/W(V4.8.0)를 통해 해당 인원의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신규 사회보험 가입을 보고한다(신규 사회보험가입인원은 전자문서로 사진 제출 필요). 사회보험가입단위는 보험가입인원이 제출하는 관련 증명에 의거하여 보험가입종류를 선택(공상보험은 필수선택 됨)한다. 생육보험 가입은 의료보험과 관련이 있으므로, 신규 사회보험가입인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생육과 의료 2대 보험을 동시에 선택하여 의료 및 상응하는 4대 보험에 신규 가입인원 증가업무를 처리하는 한편 신규 사회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고한다. 단위가 새로이 사회보험가입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사회보험가입인원의 여권 사본 1부 (단위 공장 날인)
(2) 외국인 취업증, 외국전문가증, 외국 상주기자증, 북경시 공작거주증(유학생) 사본 1부 (이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며, 단위 공인 날인)
(3) 외국인 거류증 사본 1부 (단위 공인 날인)
(4) <북경시 사회보험 가입인원 증가표>(1식 2부, 단위 공인 날인)
(5) <북경시 사회보험 개인정보등기표>(1식 2부, 단위 공인 날인)
(6) 한국 처리기구가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7) new 버전 5대 보험 통합 기업 S/W(v4.8.0)에서 다운로드 한 신규 사회보험 가입인원에 대한 정보 보고파일문건(파일명은 “사보호_일시_ xctxxbp.dat”로 지정. USB에 저장)
2. 사회보험 가입자가 <사적의료보험증명>을 구비한 경우, 신규 사회보험가입자에 대한 보고를 완료한 후 단독으로 의료보험 감원수속을 처리, 보고하며, 사회보험 처리기구가 신규 사회보험가입인원에 대한 증원 처리를 완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의료보험 감원 상황을 보고한다. 단위가 의료보험 감원업무를 처리할 때 제출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사적의료보험증명> 원본
(2) <북경시 사회보험 가입인원 감소표>(1식 1부, 단위 공장 날인)
(3) new 버전 5대 보험 통합 기업 S/W(v4.8.0)에서 다운로드 한 개인감원 정보 보고파일(USB에 저장)
II. 상호면제협의를 적용하는 기존 사회보험가입인원에 대한 처리절차
1. 고용주가 이미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라, 재중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5대 보험 가입을 완료한 경우, 한국 처리기구가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서>와 <사적의료보험증명>에 의거하여 5대 보험 통합 기업 S/W(W4.8.0)에서 5대 보험 감원수속을 처리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감원정보 보고파일을 단독으로 생성한다. 단위가 의료보험 감원업무를 처리할 때 제출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1) <사적의료보험증명> 원본
(2) <북경시 사회보험 가입인원 감소표>(1식 1부, 단위 공장 날인)
(3) new 버전 5대 보험 통합 기업 S/W(v4.8.0)에서 다운로드 한 개인감원 정보 보고파일(USB에 저장)
2. 고용주는 감원 정보파일이 생성 완료한 후, 한국 처리기구가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에 의거하여 상호면제 협정 적용인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정한다.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는 보험종류 취소를 선택하여 표시한 후 다시 4대 보험에 대한 보험 지속 증원 절차를 진행하고 단독으로 보험 지속 보고파일을 생성한다. 단위가 상응하는 4대 보험의 지속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한다.
(1)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2) <북경시 사회보험 가입인원 증가표>(1식 2부, 단위 공장 날인)
(3) new 버전 5대 보험 통합 기업 S/W(v4.8.0)에서 다운로드 한 개인 보험지속 정보 보고파일(USB에 저장)
III. 재중 한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 납부 면제 관련업무 처리기간은 매월 5-25일이다. 사회보험가입단위는 관련 정보를 보고할 때 사회보험 가입인원에 대한 <보험가입증명서>와 <사적의료보험증명>의 납부면제 기한에 대한 주의 깊은 대조 확인이 필요하다. 납부면제기한을 초과한 근로자는 <사회보험법>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북경시 조양구 사회보험기금관리센터
2013년 3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