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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장소 관리방법
분류 중재.소송 > 중재
등록일 2013.03.01
첨부파일 오락장소 관리방법.docx
오락장소 관리방법
문화부령 제55호

<오락장소 관리방법>은 2013년 1월 25일 문화부 부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발표하는 바,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차이우(蔡武)
2013년 2월 4일


제1조 오락장소 경영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오락장소의 건전한 발전을 보호하며, 대중의 문화오락 소비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오락장소 관리조례>(이하 “조례”)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조례>에서 오락장소라 칭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소비자가 스스로 춤과 노래,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뜻한다. 가무(歌舞) 오락장소는 반주음악, 노래선곡 서비스 또는 댄스음악, 댄스 스테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장소를 가리킨다. 레크레이션 오락장소는 오락 레크레이션 설비를 통해 오락 레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장소를 가리킨다.
기타 장소에서 상기 오락서비스를 겸영할 경우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국가는 오락장소가 민족의 우수한 문화예술 전파하고 대중을 만족시키는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오락 내용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오락장소가 프랜차이즈 경영 및 브랜드 경영을 하는 것을 장려한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문화주관부문은 소재지 오락장소 경영활동의 감독관리와 오락장소가 제공하는 문화상품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또한 소재지 오락장소 업종협회 업무에 책임을 진다.
제5조 오락장소 업종협회는 국가의 유관 법규와 협회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업종 규범을 제정하고 업종 자율을 강화하며, 업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6조 오락장소는 아래의 장소에 설립할 수 없다.
(1) 건물용도 중 주택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물 내
(2) 박물관, 도서관과 문물보호단위로 심사결정된 건축물 내
(3) 주민 주택구역
(4) 교육법 규정의 초중고교 주변
(5) <의료기구 관리조례>및 실시세칙 규정에 의거하여 <의료기구 업무수행 허가증>을 취득한 병원 주변
(6) 각급 중국 공산당 위원회 및 그 소속의 각 업무부문, 각급 인민대표대회 기관, 각급 인민정부 및 그 소속의 각 업무부문, 각급 정치협상회의 기관, 각급 인민법원, 감찰원 기관, 각급 민주정당 기관 주변
(7) 정류장, 공항 등 인파밀집 장소
(8) 건축물 지하 1층 이하(지하1층 불포함)
(9) 위험화학품 창고와 인접한 지역, 위험화학품 창고와의 거리는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의 유관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오락장소와 학교, 병원, 기관과의 거리 및 그 측량방법은 성급 인민정부 문화 주관부문이 규정한다.
제7조 오락장소의 설립은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경영활동과 상응하는 시설설비를 구비하고 있으며, 제공하는 문화상품 내용은 문화상품 생산, 출판, 수입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2) 가무 오락장소의 소비자 사용면적은 1인당 1.5m2(농촌지역 제외)이상이어야 하며, 레크레이션 오락장소의 사용면적은 200m2 이상이어야 한다. 사용면적은 사무구역, 창고구역 등 비영업성 구역을 포함하지 않는다.
(3) 국가치안관리, 소방안전, 환경소음 등 유관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 법률, 법규와 규장이 규정한 기타 조건
제8조 성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은 농촌지역의 오락장소 설립에 대한 최저 사용면적 표준 제정을 책임진다. 현지의 실제상황을 감안, 해당 행정구역 내의 오락장소 최저 사용면적, 소비자 수의 심사결정하여 표준을 제정한다. 단 본 방법 제7조 제(2)항 규정의 표준보다 낮을 수 없다.
성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본 행정구역 내의 레크레이션 오락장소 총량과 배치 규획을 제정하고 사회에 공포한다.
제9조 오락장소 설립은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문화 주관부문에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오락장소 설립은 소재지 성급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에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 문화 주관부문은 소재지 현급이상 문화 주관부문에 위탁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오락장소 설립 신청 전, 설립인은 심사비준을 책임지는 문화주관부문에 설립자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주관부문은 설립인에게 행정지도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오락장소 설립신청은 아래의 문건을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신청서
(2) 기업명칭 예비심사비준 통지서 또는 영업집조
(3) 조직기구와 정관
(4) 투자인, 예비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인의 신분증명 및 <조례> 제4조, 제5조, 제52조 규정의 정황이 없는 서면 성명문(声明)
(5) 부동산 등기증서, 장소를 임대하여 경영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임대의향서
(6) 경영장소 지리위치도
(7) 장소 내부구조 평면도, 가무오락장소는 룸(room), 박스(box) 면적과 위치를 명시해야 하며, 레크레이션 오락장소는 오락과 레크레이션 분리구역 경영 위치, 오락 레크레이션 설비수량 및 위치를 명시해야 한다.
(8) 소방, 환경보호부문의 비준문건
중외합자, 중외합작 오락장소 경영을 신청하는 경우, 상무주관부문의 비준문건도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문화주관부문은 신청을 수리한 후, 설립장소의 위치, 주변환경, 면적 등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설립장소 및 문화주관부문의 사무장소에 눈에 잘 띄는 위치에 10일간 사회에 공시하고 법에 의거하여 의견청취를 조직한다.
제13조 문화주관부문은 가무오락장소를 사용하는 음악선곡 시스템과 레크레이션 오락장소를 사용하는 오락 레크레이션 설비에 대해 내용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14조 문화주관부문은 의견청취와 문화상품 내용 심사결과에 근거하여 행정허가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하는 경우, 오락경영 허가증을 심사발급한다. 비준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5조 오락장소의 리모델링, 영업장소 확장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와 투자인원, 투자비율 및 오락경영허가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증서발급 기관에 오락경영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16조 가무오락장소가 음악선곡 시스템을 신규증설, 변경하는 경우와 레크레이션 장소가 오락 레크레이션 설비를 신규증설, 변경하는 경우, 증서 발급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 오락경영허가증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오락경영허가증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오락장소 경영자가 허가증, 공상엽업집조 부본 및 영업정황 보고서를 기존 증서발급기관에 제출하고 허가증의 교환발급을 신청한다. 기존 증서발급 기관은 유효기간 만료일 전 설립조건에 따라 연장비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경우, 연장을 비준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 오락경영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연장하지 않은 경우, 기존 증서발급 기관이 오락경영허가증 말소를 사회에 공고하고, 공안기관 및 공상행정관리부문에 통지한다.
제19조 오락장소 법정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는 해당 장소 경영질서를 보호하는 제1 책임자이다.
제20조 가무오락장소 경영은 아래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 방영(상영), 상연하는 프로그램은 <조례> 제13조 금지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
(2) 장소에서 사용하는 음악선곡 시스템은 경외 음악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될 수 없다.
(3) 독단적으로 장소에서 사용하는 음악선곡 시스템을 변경할 수 없다.
제21조 레크레이션 오락장소의 경영은 아래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 문화주관부문의 내용 심사를 거치지 않은 오락 레크레이션 설비
(2) 경품이 있는 경영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경품 목록은 소재지 현근 문화주관부문에 비안해야 한다.
(3) 독단적으로 오락 레크레이션 설비를 변경할 수 없다.
(4) 오락, 레크레이션 분리구역 경영을 시행하는 경우, 명확한 구역 분리 표식이 있어야 한다.
(5) 국가 법정 휴일을 제외하고, 미성년자가 레크레이션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
제22조 오락장소는 문화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영업성 연출활동에 장소를 제공할 수 없다.
오락장소가 연출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영업성 연출 관리조례> 및 <영업성 연출 관리조례 실시세칙>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23조 오락장소는 문화상품 내용심사와 감시제도를 건립하고, 담당자가 장소 내에서 제공하는 문화상품과 서비스를 책임관리 하도록 한다. 감시정황은 영업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소비자가 오락장소를 이용하여 위법, 법규위반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오락장소는 제지해야 하며, 제지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문화주관부문 또는 공안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24조 오락장소는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오락경영허가증, 미성년자 진입금지 또는 제한진입표식을 걸어야 하며, 표식에 “12318” 문화시장 제보전화를 명기해야 한다.
제25조 오락장소는 문화주관부문의 일상검사와 기술 감독관리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제26조 문화주관부문은 오락장소 신용관리 당안을 건립하고, 문화주관부문, 공안기관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처벌을 받은 오락장소의 정황 및 법정대표인, 주요 책임자, 투자자 등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제27조 문화주관부문은 정기적으로 문화주관부문의 업무인원, 오락장소의 제1 책임자와 내용관리 전문인원에게 정책법규 교육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제28조 <조례>규정을 위반하여 독단적으로 오락장소 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문, 문화주관부문이 <조례> 제40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29조 가무 오락장소가 본 방법 제20조 제(1), (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조례> 제47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본 방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조례> 제48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30조 레크레이션 오락장소가 본 방법 제21조 제(1), (2)항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책임지고 개정을 명령하며, 5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방법 제21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조례> 제48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본 방법 제21조 제(4)항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조례> 제50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본 방법 제21조 제(5)항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조례> 제47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31조 오락장소가 본 방법 제22조 제1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책임지고 개정을 명령하며, 5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2조 오락장소가 본 방법 제23조 규정을 위반하여 위법행위에 대해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법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조례> 제49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33조 오락장소가 본 방법 제24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책임지고 개정을 명령하며, 경고한다.
제34조 오락장소가 본 방법 제25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주관부문이 경고하고, 5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5조 본 방법은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