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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역기업의 내수판매 납세신고 처리기한 조정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등록일 2020.07.10
첨부파일 가공무역기업의 내수판매 납세신고 처리기한 조정에 관한 공고(한중).docx
가공무역기업의 내수판매 납세신고 처리기한 조정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공고 2020년 제78호


당 중앙, 국무원의 신종 COVID-19 방역과 경제사회발전 업무 총괄 추진에 관한 결정 배치를 시행하고, ‘육온(六稳) ’업무 처리와 ‘육보(六保) ’ 임무를 수행하며, 가공무역기업의 국내시장 발굴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국무원 유관 배치 요구에 근거하여 가공무역기업의 내수판매 납세신고 처리기한을 진일보 완화한다.

1. 조건에 부합하는 월별 내수판매 납세신고 수속을 처리하는 해관 특수모니터링 구역 외(外) 가공무역기업은 수속 유효기간 또는 장부 핵소(核销) 완료일을 넘기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최장 분기 종료 후 15일 내 납세신고 수속을 완료해야 한다.

2. 해관 특수모니터링 구역 내 가공무역기업은 ‘분송집보(分送集報) ’ 방식을 취해 구역에서 나가 중화인민공화국 관경 내(해관 특수모니터링 구역 외)로 들어가는 수속을 처리할 경우, 장부 핵소(核销) 완료일을 넘기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최장 분기 종료 후 15일 내 납세신고 수속을 완료하거나 또는 현행 규정대로 납세신고를 진행한다.

3. 분기별 납세신고는 해(年)를 넘겨 조작할 수 없으며, 기업은 매년 4월 15일, 7월 17일, 10월 15일, 12월 31일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본 공고는 발표일부터 실시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해관총서

2020년 7월 1일



关于调整加工贸易内销申报纳税办理时限的公告

海关总署公告2020年第78号


为落实党中央、国务院关于统筹推进新冠肺炎疫情防控和经济社会发展工作的决策部署,做好“六稳”工作、落实“六保”任务,支持加工贸易企业开拓国内市场,根据国务院有关部署要求,进一步放宽加工贸易内销申报纳税办理时限:

一、对符合条件按月办理内销申报纳税手续的海关特殊监管区域外加工贸易企业,在不超过手册有效期或账册核销截止日期的前提下,最迟可在季度结束后15天内完成申报纳税手续。
  
二、海关特殊监管区域内加工贸易企业,采用“分送集报”方式办理出区进入中华人民共和国关境内(海关特殊监管区域外)手续的,在不超过账册核销截止日期的前提下,最迟可在季度结束后15天内完成申报纳税手续,或按照现行规定进行申报纳税。
  
三、按季度申报纳税不得跨年操作,企业需在每年4月15日、7月15日、10月15日、12月31日前进行申报。

本公告自发布之日起实施。
  
特此公告。

  
海关总署

2020年7月1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