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작업 인원 안전기술 교육 및 검정 관리규정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령 제30호
《특종작업 인원 안전기술 교육 및 검정 관리규정》을 2010년 4월 26일의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국장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였기에 이에 공포하며,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9년 7월 12일 원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반포한 《특종작업 인원 안전기술 교육 및 검정 관리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국장 駱琳
2010년 5월 24일
제1장 총 칙
제1조 특종작업 인원에 대한 안전기술 교육과 검정 업무를 규율하고 특종작업 인원의 안전기술 수준을 제고하고 사상 사고를 방지하고 줄이기 위하여 《안전생산법》, 《행정허가법》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생산경영단위 특종작업 인원의 안전기술 교육, 검정, 면허증발급, 재심사 및 감독 관리업무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이 특종작업 인원의 관리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이 규정이 지칭하는 특종작업이라 함은 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오퍼레이터 본인, 타인의 안전과 건강 및 설비, 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작업을 가리킨다. 특종작업의 범위는 특종작업 목록이 규정한다.
이 규정이 지칭하는 특종작업 인원이란 특종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가리킨다.
제4조 특종작업 인원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만 18세이고 국가의 법정 퇴직연한에 미달한 자
(2) 지역사회 또는 현급 이상 의료기관의 건강검진에 합격되고 아울러 상응하는 특종작업 근무에 방해를 주는 기질성 심장병, 간질병, 메니에르 증후군, 어지럼증, 히스테리, 파킨슨병, 정신병, 치매증, 그리고 기타 질병과 생리결함이 없는 자
(3) 초등 및 그 이상의 문화정도를 구비한 자
(4) 필요한 안전기술 지식과 기능을 보유한 자
(5) 상응하는 특종작업이 규정한 기타 요건.
위험 화학품의 특종작업 인원은 전 항 제(1)호, 제(2)호, 제(4)호와 제(5)호가 규정한 요건 이외에 고등학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문화정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 특종작업 인원은 전문적인 안전기술 교육과 검정에 합격되고 《중화인민공화국 특종작업 면허증》(이하 특종작업 면허증이라 함)을 취득한 후에야 그 작업에 종사할 수 있다.
제6조 특종작업 인원의 안전기술 교육, 검정, 면허증발급, 재심사 업무는 통일적인 감독관리, 급별 추진, 교육과 검정의 분리 원칙을 실시한다.
제7조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하 안전감독관리총국이라 함)은 전국 특종작업 인원의 안전기술 교육, 검정, 면허증발급 및 재심사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는 본 행정구역의 특종작업 인원에 대한 안전기술 교육, 검정, 면허증발급 및 재심사 업무를 처리한다.
국가탄광안전감찰국(이하 탄광안전감찰국이라 함)은 전국의 탄광 특종작업 인원(탄광 광정에 사용되는 특종설비 작업인원 포함)에 대한 안전기술 교육, 검정, 면허증발급 및 재심사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탄광 특종작업 인원의 면허증발급 업무를 감당한 부서 또는 지정을 받은 기구는 본 행정구역의 탄광 특종작업 인원에 대한 안전기술 교육, 검정, 면허증발급, 재심사 업무를 처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와 탄광 특종작업 인원의 면허증 발급업무를 감당한 부서 또는 지정을 받은 기구(이하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이라 함)는 구를 설치한 시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와 탄광 특종작업 인원의 검정 및 면허증 발급업무를 감당한 부서 또는 지정을 받은 기구는 특종작업 인원에 대한 안전기술 교육, 검정, 면허증발급 및 재심사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 누구든지 특종작업 인원의 안전기술 교육, 검정, 면허증발급 또는 재심사 업무 중의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모두 안전감독관리총국, 탄광안전감찰국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구를 설치한 시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 탄광 특종작업 인원의 검정 및 면허증 발급업무를 감당한 부서 또는 지정을 받은 기구에 고발할 수 있다.
제2장 교 육
제9조 특종작업 인원은 그가 종사하는 특종작업에 필요한 안전기술 이론교육과 실제 작업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미 직업고중, 기능학교 및 중등 전문학교 이상 학력을 취득한 졸업생이 그가 배운 전공에 어울리는 특종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그 학력증서를 제시하여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으면 상응한 전공의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를 벗어나서 특종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호적 소재지 또는 근무 소재지에서 교육에 참가할 수 있다.
제10조 특종작업 인원의 안전기술 교육에 종사하는 기구(이하 교육기구라 함)는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 교육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특종작업 인원에 대한 안전기술 교육에 종사할 수 있다.
교육기구가 특종작업 인원에 대한 안전기술 교육을 실시 시에는 상응하는 교육계획, 수업안배를 제정하여 유관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 교육기구는 안전감독관리총국, 탄광안전감찰국이 제정한 특종작업 인원 교육요강과 탄광 특종작업 인원 교육요강에 따라 특종작업 인원에 대한 안전기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검정 및 면허증발급
제12조 특종작업 인원의 검정에는 시험과 심사 2개 부분이 포함된다. 시험은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단위가 담당하고 심사는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이 담당한다.
안전감독관리총국, 탄광안전감찰국은 각각 특종작업 인원, 탄광 특종작업 인원에 대한 검정표준을 제정하고 상응하는 시험 문제뱅크를 구축한다.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단위는 안전감독관리총국, 탄광안전감찰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 검정표준에 따라 시험을 치러야 한다.
제13조 특종작업 인원 자격시험에 참가하는 자는 시험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사용단위는 학력증서나 교육기구의 교육증명서를 지참하고 신청인의 호적 소재지 또는 근무 소재지의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단위에 신청하여야 한다.
검정 및 증서발급기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단위는 신청을 받은 후 60일 내에 시험을 조직하여야 한다.
특종작업 자격시험에는 안전기술 이론시험과 실제작업 시험 2개 부분이 포함된다. 시험에 불합격인 경우 1차 보충 시험을 허락하며, 보충 시험을 거쳐 그래도 불합격인 경우에는 상응하는 안전기술 교육에 다시 참가하여야 한다.
제14조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의 위임을 받고 특종작업 자격시험을 감당하는 수임단위는 필요한 장소, 시설, 설비 등 조건을 갖추고 상응하는 관리 제도를 구축하여야 하며, 아울러 요금기준 등 정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제15조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특종작업 자격시험 수임단위는 시험이 끝난 후 10일 근무일 이내에 시험성적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16조 이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부합되고 시험에 합격된 특종작업 인원은 그 호적 소재지 또는 근무 소재지의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에 특종작업 면허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아울러 신분증 사본, 학력증서 사본, 건강검진서, 시험 합격증명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신청을 수리한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은 5일 근무일 이내에 특종작업 인원이 제출한 신청서류를 심사 완료하고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당장에서 수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당장에서 수리하기로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서류가 완비하지 않거나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장에서 또는 5일 근무일 이내에 신청인의 보정이 필요한 전부 내용을 1회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나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수리한 날로부터 이미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은 20일 근무일 이내에 이미 수리한 신청을 심사하여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특종작업 면허증을 발급하며,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9조 특종작업 면허증의 유효기간은 6년이며, 전국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특종작업 면허증의 양식과 기준, 번호는 안전감독관리총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제20조 특종작업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원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원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은 심사 동의 후 보완 발급한다.
특종작업 면허증이 훼손되었거나 그에 기재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원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원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은 심사 확인 후 교체 발급하거나 업데이트를 한다.
제4장 재심사
제21조 특종작업 면허증은 매 3년에 1회 재심사를 실시한다.
특종작업 인원이 특종작업 면허증의 유효기간 내에 연속 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안전생산 관련 법률과 법규를 엄격히 준수한 경우 원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 또는 근무 소재지의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의 동의를 거쳐 특종작업 면허증 재심사 기간을 매 6년에 1회 연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 특종작업 면허증을 재심사 받아야 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사용단위는 기간만료 전 60일 이내에 원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 또는 근무 소재지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아울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또는 현급 이상 의료기구가 제시한 건강검진서
(2) 특종작업에 종사한 상황
(3) 안전교육 시험 합격기록.
특종작업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면허증 연기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연기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제23조 특종작업 면허증 재심사 또는 연기 재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특종작업 인원은 필요한 안전교육에 참가하고 그 시험에 합격되어야 한다.
안전교육은 최저 8개 수업시간이 필요하며, 주로 법률, 법규, 표준, 사고사례 및 관련 신공학, 신기술, 신장비 등 지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24조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근무일 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재심사에 합격된 경우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은 날인, 등록하여 확인하며,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한다.
연기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은 재심사에 합격되면 특종작업 면허증을 다시 발급한다.
제25조 특종작업 인원이 아래와 같은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재심사 또는 연기 재심사에 통과될 수 없다.
(1) 건강검진에 불합격인 경우
(2) 규칙위반 작업으로 인해 엄중한 결과를 빚어냈거나 2회 이상의 규칙위반 행위가 있는 동시에 조사를 거쳐 사실임이 확인된 경우
(3) 안전생산 불법행위가 있는 동시에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4) 안전생산 감독 및 감찰부서의 감독검사를 거절하거나 저애한 경우
(5)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시험에 불합격인 경우
(6) 이 규정 제30조, 제31조가 규정한 상황이 있는 경우.
제26조 특종작업 면허증의 재심사 또는 연기 재심사가 이 규정 제25조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을 거쳐 시험에 합격된 후에야 재심사 또는 연기 재심사 수속을 처리한다.
재심사, 연기 재심사에 여전히 불합격이거나 규정한 기간 내에 재심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특종작업 면허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7조 신청인이 재심사 또는 연기 재심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감독 관리
제28조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단위와 업무직원은 업무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고 청렴하여야 하며, 법률, 법규, 규장의 규정에 따라 특종작업 인원의 검정, 면허증발급, 재심사 업무를 처리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은 특종작업 인원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여 그에게 이 규정 제30조가 규정한 상황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종작업 면허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행정적 처벌을 가해야 하는 안전생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생산경영단위 및 그 특종작업 인원에게 법에 따라 행정적 처벌을 실시한다.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은 특종작업 인원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단위와 사회공중의 조회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특종작업 인원의 면허증이 말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아래와 같은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은 특종작업 면허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특종작업 면허증 유효기간이 경과되어도 연기 재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특종작업 인원의 건강상태가 특종작업에 계속 종사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발생한 안전생산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경우
(4) 특종작업 면허증에 허위정보를 기재한 경우
(5) 사기, 회뢰 등 부당수단으로 특종작업 면허증을 취득한 경우.
특종작업 인원이 전 항 제(5)호, 제(5)호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특종작업 면허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31조 아래와 같은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은 특종작업 면허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특종자격 인원이 사망한 경우
(2) 특종작업 인원이 말소신청을 제출한 경우
(3) 특종작업 면허증이 법에 의해 취소된 경우.
제32조 특종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지 6개월 이상인 특종작업 인원은 실제 조종시험을 다시 치르고 시험에 합격되어야 근무할 수 있다.
제33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와 탄광 특종작업 인원 검정 및 면허증발급을 담당한 부서 또는 지정을 받은 기구는 해마다 각각 안전감독관리총국, 탄광안전감찰국에 특종작업 인원의 검정 및 면허증발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교육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종작업 인원에 대한 안전기술 교육을 조직 실시하여야 하며, 어떠한 기구나 개인에게 안전생산 교육면허증을 전대, 대여하지 못한다.
제35조 생산경영단위는 본 단위 특종작업 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특종작업 인원에 대한 교육, 재심사 보존서류를 건립 및 건전히 함으로써 신청, 교육, 검정, 재심사 조직업무와 일상적인 검사업무를 열심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36조 특종작업 인원이 노동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근무단위를 변경하는 경우 원 근무단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특종작업 면허증을 압류하지 못한다.
본 성, 자치구, 직할시 관할범위를 벗어나서 특종작업에 종사하는 인원은 근무 소재지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의 감독 관리를 받는다.
제37조 생산경영단위는 특종작업 면허증을 인쇄, 위조, 전매하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특종작업 면허증을 인쇄, 위조, 전매하지 못한다.
특종작업 인원은 특종작업 면허증을 위조, 개찬, 전대, 양도, 도용하거나 위조한 특종작업 면허증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장 벌 칙
제38조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단위와 업무직원이 특종작업 인원 검정, 면허증발급 또는 재심사 업무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부정을 행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적 처벌을 가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39조 생산경영단위가 특종작업 인원의 인적 보존서류를 구축 및 건전히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를 주고 동시에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0조 생산경영단위가 특종작업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한 특종작업 인원을 채용하여 특종작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한이 경과되어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정돈을 명하고 동시에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탄광기업이 특종작업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한 특종작업 인원을 채용하여 특종작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는 《탄광 생산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국무원의 특별규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41조 생산경영단위가 특종작업 면허증을 불법 인쇄, 위조, 전매하거나 불법 인쇄, 위조, 전매한 특종작업 면허증을 사용한 경우 경고를 주고 동시에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42조 특종작업 인원이 특종작업 면허증을 위조, 개찬하거나 또는 위조한 특종작업 면허증을 사용한 경우 경고를 주고 동시에 1,000만 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특종작업 인원이 특종작업 면허증을 전대, 양도, 도용한 경우 경고를 주고 동시에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3조 교육기관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특종작업 인원 안전기술 교육에 종사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의법 행정적 처벌을 가한다.
제7장 부 칙
제44조 특종작업 인원에 대한 교육, 시험 요금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는 탄광 특종작업 인원 검정 및 면허증 발급업무를 담당한 부서 또는 지정을 받은 기구가 통일적으로 제정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물가, 재정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 면허증 제작비용은 검정 및 면허증발급기관의 동급 재정예산에서 지출한다.
제45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관리부서와 탄광 특종작업 인원 검정 및 면허증 발급업무를 담당한 부서 또는 지정을 받은 기구는 본 지역의 실제에 결부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하여 안전생산총국, 탄광안전감찰국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6조 이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9년 7월 12일 원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반포한 《특종작업 인원 안전기술 교육 및 검정 관리방법》(원 國家經貿委 령 제13호)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첨부문건: 특종작업 목록(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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