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市) 공상보험요율 단계적 인하에 관한 통고(通告)
경인사발 [2020] 4호
당 중앙 및 국무원 결정 배치를 관철시켜 시행하고, 고용기업의 부담을 줄이며, 본 시(市)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무원판공청의 사회보험요율 인하 등 종합방안 발표에 관한 통지> (국판발 [2019] 13호) 등 유관문건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市) 정부의 동의를 거쳐, 본 시(市)는 업무상 재해(산재)를 당한 직원의 처우에 영향을 주지 않는 확보 하에 공상보험요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유관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본 시(市) 1류부터 8류까지 업종별 고용기업의 공상보험요율은 현행 요율을 기초로 20%를 인하한다.
2. 프로젝트별 사회보험에 가입한 시공기업은 2020년 5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 기간의 납부요율을 일률적으로 0.8%로 조정한다.
3. 공상보험요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기간 사회보험 대행기구가 고용기업의 변동비율 산정할 시, 조정 후의 요율에 따라 집행한다.
북경시인력자원과사회보장국
북경시재정국
북경시세무국
2020년 6월 2일
关于阶段性降低本市工伤保险费率的通告
京人社发〔2020〕4号
为贯彻落实党中央、国务院决策部署,减轻用人单位负担,优化本市营商环境,根据《国务院办公厅关于印发降低社会保险费率综合方案的通知》(国办发〔2019〕13号)等有关文件精神,经市政府同意,本市在确保工伤职工待遇不受影响的前提下,决定阶段性降低工伤保险费率。现将有关事项通知如下:
一、从2020年5月1日至2021年4月30日,本市一类至八类行业用人单位工伤保险费率,在现行费率的基础上下调20%。
二、按项目参保的施工企业,2020年5月1日至2021年4月30日期间的缴费费率统一调整至0.8%。
三、在阶段性降低工伤保险费率期间,社会保险经办机构核定用人单位浮动费率时,按照调整后的费率执行。
北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北京市财政局
北京市税务局
2020年6月2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