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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20.05.28
첨부파일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한중).docx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

재정부공고 2020년 제27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를 관철하여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에 관한 유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기업 또는 개인이 공익성 사회조직, 현급(县级) 이상의 인민정부 및 그 부처 등 국가기관을 통해 법률, 법규에 부합되는 공익자선 사업에 사용한 기부 지출은 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를 허가한다.

2. 본 공고 제1조에서 일컫는 공익자선 사업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 기부법> 제3조 공익사업 범위에 대한 규정에 부합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 제3조 자선활동 범위에 대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3. 본 공고 제1조에서 일컫는 공익성 사회조직은 법에 의거하여 설립 또는 등기하고 규정된 조건과 절차에 따라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취득한 자선조직, 기타 사회조직과 대중단체를 포함한다. 공익성 대중단체의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 확인 및 관리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법에 의거하여 등기한 자선조직 및 기타 사회조직의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 확인 및 관리는 본 공고에 따라 집행한다.

4. 민정부처에 법에 의거하여 등기한 자선조직과 기타 사회조직(이하 ‘사회조직’이라 통칭)이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취득할 경우, 동시에 아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4.1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제52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된 조건에 부합한다.

4.2 매년 5월 31일 전까지 요구에 따라 등기관리기관에 회계감사를 거친 전연도 특별정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재무 수지와 자산부채의 전반적인 상황, 기부금 모금과 기부금 수령 전개 황, 공익자선 사업 지출 및 관리비용 상황(본 조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비율 상황) 등의 내용 포함한다.

최초로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확인할 경우, 회계감사를 거친 직전 2개 연도의 특별정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3 공개 모금 자격을 갖춘 사회조직의 경우, 직전 2개 연도의 매년 공익자선 사업에 사용한 지출이 전연도 총수입의 70% 보다 높아야 한다. 해당 지출 비율 계산 시, 직전 3개 연도 평균 수입으로 전연도 총수입을 대체할 수 있다.

공개 모금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회조직의 경우, 직전 2개 연도의 매년 공익자선 사업에 사용한 지출이 전연도 말 순자산의 8% 보다 높아야 한다. 해당 비율 계산 시, 직전 3개 연도 말 평균 순자산으로 전연도 말 순자산을 대체할 수 있다.

4.4 공개 모금 자격을 갖춘 사회조직의 경우, 직전 2개 연도의 매년 지출한 관리비용이 당해 총지출의 10% 보다 낮아야 한다.

공개 모금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회조직의 경우, 직전 2개 연도의 매년 지출한 관리비용이 당해 총지출의 12% 보다 낮아야 한다.

4.5 비영리조직 면세자격을 구비하고, 또한 면세자격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6 직전 2개 연도에 등기관리기관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지 않아야 한다. (경고 제외)

4.7 직전 2개 연도에 등기관리기관에 의해 엄중위법 신용상실 명단에 오르지 않아야 한다.

4.8 사회조직 평가등급이 3A이상(3A 포함)이고, 또한 평가결과가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 확인 시에도 여전히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공익자선 사업의 지출, 관리비용과 총수입의 기준과 범위는 <민정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자선조직의 자선활동 전개에 따른 연간 지출과 관리비용에 관한 규정’ 인쇄 발표에 관한 통지>(민발 [2016] 189호)에 따라 자선활동 지출, 관리비용과 전연도 총수입에 관한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자선법>에 따라 새로이 설립되거나 인정된 자선조직의 경우, 그 비영리조직 면세자격을 취득한 당해 연도에는 본 조 제1항, 제6항, 제7항 조건에만 부합되면 된다.

5.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의 확인은 아래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5.1 민정부에 등기된 사회조직의 경우, 민정부가 사회조직 공익활동 상황과 일상 감독관리, 평가 등 상황을 감안하여 사회조직의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에 대한 심사를 거쳐, 기초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민정부의 기초적 의견에 근거하여 재정부, 세무총국과 민정부는 본 공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갖춘 사회조직 명단을 공동으로 확정하여, 공고를 발표한다.

5.2 성급(省级)과 성급(省级) 이하의 민정부처에 등기된 사회조직의 경우, 성(省),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计划单列市) 재정, 세무, 민정부처는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5.3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 확인 대상은 다음을 포함한다.

5.3.1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이 당해 연말에 만기되는 공익성 사회조직

5.3.2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이 이미 취소되었으나 조건에 다시 부합된 사회조직

5.3.3 설립등기 후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회조직

5.4 매년 연말까지 성급(省级) 이상 재정, 세무, 민정부처는 권한에 따라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 확인과 명단 발표 업무를 완료하고, 본 조 제3항에 규정된 서로 다른 심사대상에 따라 각각 명단 및 그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 개시일을 열거한다.

6.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은 전국 범위 내에서 유효하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본 공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1번째(5.3.1) 상황, 즉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은 명단 공고를 발표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본 공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2번째(5.3.2)와 3번째(5.3.3) 상황일 경우, 그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은 명단 공고를 발표한 당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7. 공익성 사회조직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7.1 본 공고에 규정된 시간과 요구에 따라 등기관리기관에 특별정보 보고서를 전달하지 않은 경우

7.2 최근 1개연도 공익자선 사업의 지출 용도가 본 공고 제4조 제3항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7.3 최근 1개연도 동안 지출한 관리비용이 본 공고 제4조 제4항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7.4 비영리 조직 면세자격 만료 후, 6개월을 초과하였으나 면세자격을 새로 취득하지 않은 경우

7.5 등기관리기관으로부터 행정처벌(경고 제외)을 받은 경우

7.6 등기관리기관에 의해 엄중위법 신용상실 명단에 오른 경우

7.7 사회조직 평가등급이 3A 보다 낮거나 또는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8. 공익성 사회조직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취소하고, 또한 자격이 취소된 당해부터 이후 3개 연도 내에 자격을 새로이 확인해 주지 아니한다.

8.1 규정을 위반하여 기부를 받은 경우, 기부자에 대한 이익의 대가를 바라는 조건을 붙이거나 기부 명목으로 영리 활동에 종사하거나, 자선기부를 이용하며 담배제품이나 또는 법적으로 홍보가 금지된 제품과 사항을 홍보하거나 공익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또는 사회 공중도덕에 위배되는 기부를 받은 등의 상황

8.2 조직 정관을 위반하는 활동을 전개하거나 또는 받은 기부금을 조직 정관에 규정된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경우

8.3 기부 재산의 용도와 수익자를 확정할 시 특정수익자를 지정하고, 또한 해당 수익자와 기부자 또는 공익성 사회조직 관리인원 간 명확한 이익관계가 존재할 경우

9. 공익성 사회조직이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취소하고, 자격을 새로이 확인해 주지 아니한다.

9.1 불법적인 정치활동에 종사한 경우

9.2 국가 안전 또는 사회 공공이익에 해를 가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이를 후원한 경우

10.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마땅히 취소해야 하는 공익성 사회조직에 대해 성급(省级) 이상의 재정, 세무, 민정부처는 관련 정보를 조사한 후, 권한에 따라 즉시 사회에 자격 취소 명단 공고를 게재한다. 공고를 발표한 다음달부터 관련 공익성 사회조직은 더 이상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11. 공익성 사회조직, 현급(县级) 이상 인민정부 및 부처 등 국가기관이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를 받을 시, 행정관리 등급에 따라 각각 재정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부처가 감독(발행)제작한 공익사업 기부영수증을 사용하고, 해당 단위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기업 또는 개인이 조건에 부합하는 공익성 기부 지출을 세전공제 할 경우, 관련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12. 공익성 사회조직 등기설립 시의 자금을 등록한 기부자는 해당 공익성 조직이 최초로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취득한 당해연도에 소득세 연말정산 납부 진행 시, 규정에 따라 그 등록한 자금 기부액에 대한 세전공제를 진행할 수 있다.

13.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공익성 사회조직, 현급(县级) 이상 인민정부 및 부처 등 국가기관이 기업이나 개인의 기부를 받을 경우, 아래 원칙에 따라 기부액을 확인한다.

13.1 접수한 화폐성 자산의 기부는 실제 수령한 금액으로 기부액을 확인한다.

13.2 접수한 비(非)화폐성 자산 기부는 공정가액 기준으로 기부액을 확인한다. 기부자가 공익성 사회조직, 현급(县级) 이상 인민정부 및 그 부처 등 국가기관에 기부할 경우, 비화폐성 자산 공정가액을 명시한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증명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기부를 받은 측은 기부 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없다.

14. 납세주체가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성급(省级) 이상의 재정, 세무, 민정부처는 적시에 공식 홈페이지에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을 갖춘 공익성 사회조직 명단 공고를 게재하여야 한다.

기업 또는 개인은 앞서 말한 채널을 통해 사회조직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 및 유효기간을 조회할 수 있다.

15. 본 공고는 2020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민정부의 공익성 기부세전공제 유관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08]160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민정부의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유관문제에 관한 보충 통지>(재세[2010]45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민정부의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 확인에 대한 심사비준 관련 조정사항에 관한 통지>(재세[2015]141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2019년도 및 이전연도 사회조직 공익성 기부 세전공제 자격에 대한 확인업무가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각 급(级) 재정, 세무, 민정부처는 기존 정책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2020년도 및 이후연도의 공익성 세전공제 자격의 확인 및 관리는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민정부

2020년 5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