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의 <코로나19 관련 민사사건을 법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심리하기 위한 지도의견(2)> 인쇄발부 통지
법발[2020]17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고급인민법원, 해방군군사법원, 신장위구르자치구(新彊維吾爾自治區) 고급인민법원 생산건설병단 분원(分院) :
<최고인민법원의 코로나19 관련 민사사건을 법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심리하기 위한 지도의견(2)>를 인쇄발부하오니 철저히 관철하고 집행하기 바란다.
최고인민법원
2020년 5월 15일
최고인민법원의 코로나19 관련 민사사건을 법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심리하기 위한 지도의견(2)
당중앙의 코로나19 사태 대응 및 경제•사회 발전 계획을 관철•실행하며 ‘6대 안정화(六穩)’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6대 보장(六保)’ 임무를 실행하며 각급 인민법원이 법에 의거하여 코로나19 관련 계약•금융•파산 등 민사사건을 적절할게 처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도의견을 제시한다.
1. 계약 사건의 심리
(1)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당사자가 약정된 기한내에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계약이행원가가 증가하였고 계속 이행 시 계약목적의 달성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당사자가 계약의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매도인이 약정된 기한내에 오더를 완성할 수 없거나 화물을 인도할 수 없게 되었고 가령 계속 이행한다 할지라도 매수인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매수인이 계약의 해제와 기지급 선불금 또는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약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2)매매계약의 계속 이행은 가능하나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인건비•원자재•물류 등 계약이행원가의 현저한 상승 또는 제품가격의 대폭 하락이 초래되어 계약을 계속 이행 시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한 상태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은 당사자가 대금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공평의 원칙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매도인이 약정된 기한내에 화물을 인도할 수 없거나 매수인이 약정된 기한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당사자가 이행기한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행기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대금 조정, 이행기한 변경 등 방식으로 계약의 변경이 이미 이뤄진 상태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위약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3) 매도인이 매수인과 방역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방역물품을 고가로 타인에게 전매함으로써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이 취득한 이윤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정부가 법에 의거하여 방역물품을 전용(轉用)하거나 임시로 징용함으로써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위약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4)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매도인이 분양주택매매계약에 약정된 기한내에 주택을 인도할 수 없게 되었거나 매수인이 약정된 기한내에 주택구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계약의 해지와 상대방의 위약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당사자가 이행기한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공평의 원칙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5)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부동산을 임차하여 경영에 사용하는 임차인의 자금회전에 어려움이 초래되었거나 매출이 현저히 감소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 지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제와 임차인의 위약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전시회•회의•묘회(廟會) 등 특정의 목적으로 일시적 시설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관련 행사가 취소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제와 선불금 또는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6) 국유기업의 부동산 및 정부기관•고등교육기관•연구기관 등 행정기관•사업기관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경영에 사용하는 자로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을 받아 경영난에 봉착한 소형박리기업•자영업자 등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의 임대료를 면제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비(非) 국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경영에 사용하는 자로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 전무 또는 매출의 현저한 감소가 초래되었고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료를 계속 지급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현저히 불공평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임대료 감면, 임대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지급 연기를 신청하는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를 유도하여 관련 임대료 감면 정책을 참조하여 조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조정에 실패할 경우 사건의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공평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7)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한내에 시공을 완료하지 못함으로써 발주인이 수급인의 위약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수급인이 시공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계약 이행에 초래된 영향의 크기를 참작하여 적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인건비•건축자재 등 원가가 대폭 상승하였거나 수급인에게 인건비•설비임차료 등 손실이 발생하였고 계약을 계속 이행 시 수급인에게 현저히 불공평한 상탱에서 수급인이 대금의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의 사건의 실제사황과 결부시켜 공평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8) 오프라인교육계약이 체결된 후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으나 온라인 교육, 수강기간 변경 등 방식으로 계약목적의 달성이 가능한 상태에서 교육을 수강하는 당사자가 계약의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온라인 교육, 수강기간 변경, 수강료 조정 등 방식을 통한 계약의 계속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공평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없게 되었고 온라인 교육의 방식을 통해서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사건의 실제상황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수강하는 당사자가 계약의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시기성 요구가 있는 교육계약으로 수강기간의 변경을 통해서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교육을 수강하는 당사자가 계약의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교육계약이 해제된 후 선납 수강료는 이미 수강한 수업시간 등 상황에 근거하여 전액 또는 일부 환불하여야 한다.
(9)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온라인 유료게임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생방송 플랫폼에서 ‘다샹(打賞)’하는 등 방식으로 그의 연령•지력과 어울리지 않는 금액을 지출함으로써 보호자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해당 금액 환불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2. 금융 사건의 심리
(10)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은 업종, 성장전망은 양호하나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기업 특히 중형•소형•미형 기업과 연관된 금융대출 분쟁을 심리함에 있어 인민법원은 중국인민은행 등 5부서가 발표한 <금융지원 진일보 강화 및 코로나19 방역 지원에 관한 통지> 등 일련의 금융지원 정책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소송에서 금융기관이 금융지원 정책에 반하여 대출 만기일 조기 도래, 일방적인 계약 해지권 등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금융기관이 수취한 금리와 자문료•담보비 등 기타 비용의 명목으로 수취한 변형적 금리는 국가의 재대출•재할인 등 대출금리 특별혜택 정책의 규정에 엄격히 의거하여 초과 부분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치료를 받거나 격리된 자, 코로나19 방역 수요에 따라 격리관찰이 필요한 자, 코로나19 방역 업무인원,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을 받아 일시적으로 수입원을 잃은 자의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 개인 대출금 상환 분쟁을 심리함에 있어 인민법원은 사건의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공평의 원칙에 따라 상환기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11) 방역물품 생산•경영기업이 자사의 생산설비, 원자재, 반제품, 제품 등 동산 위에 부동담보(浮動抵押)를 설정한 상태에서 저당권자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의 실현을 신청하였고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피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담보물권의 실현이 기업의 방역물품 생산•경영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요인이 해소된 후 다시 처리할 수 있다.
(12) 코로나19 방역기간에 증권시장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주식 질권 설정 및 신용거래 분쟁은 상황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증권사를 채권자로 하는 장내주식 질권 설정 및 신용거래 분쟁을 심리함에 있어 인민법원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관련 정책을 참조하여 증권사가 정책에 따라 각 고객집단과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협상을 통한 해결에 실패할 경우 증권사가 규정에 반하여 포지션을 강제 청산함으로써 확대된 부분의 손실에 대한 증권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고객의 소송청구를 법에 의거하여 지지하여야 한다. 기타 금융기관을 채권자로 하는 장외주식 질권 설정 분쟁을 심리함에 있어 인민법원은 주식 질권의 실현이 상장회사의 정상 경영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정책 유도와 각 당사자의 이익 조율을 강화함으로써 증권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13) 상장회사의 허위진술로 인한 권리침해 민사손해배상 사건에서 투자자의 손해액을 인정함에 있어 인민법원은 <허위진술로 인한 증권시장 민사손해배상 사건 심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요인과 허위진술 요인으로 인한 주가하락 손실을 구분하고 법에 의거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14) 도소매업•숙박업•요식업•물류운송업•문화관광업 등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은 회사 또는 그 주주•실제통제인과 투자자 사이에 ‘가치평가조정협의(業績對賭協議)’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심리함에 있어 인민법원은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목표회사의 실적에 실제로 미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쌍방이 협상을 통해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한 해결에 실패하였고 약정된 실적기준 또는 실적보상액수에 따라 계약을 계속 이행 시 일방 당사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한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의 실제상황과 결부시켜 공평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 해제로 인한 손실을 법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가치평가조정협의(業績對賭協議)’에 회사의 소액주주가 지배주주 또는 실제통제인과 연대하여 실적보상 책임을 진다는 약정을 두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투자자가 소액주주와 회사, 지배주주 또는 실제통제인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소송청구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15)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관련된 의료보험계약 분쟁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보험자가 해당 질병이 상업의료보험계약상의 중대질병 또는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음을 항변으로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피보험자가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보험계약에 약정된 의료서비스기관이 아닌 기타 의료서비스기관에서 치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약정비용에 대해 피보험자•수익자가 보험계약의 약정에 의거하여 보험인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약정된 의료서비스기관이 아닌 기타 의료서비스기관에서 기타 질병을 치료받음으로써 발생한 약정비용이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등 객관적 사유로 인해 초래된 것임이 확실한 상태에서 피보험자•수익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피보험자•수익자가 코로나19 방역기간에 보험사로부터 증정받은 의료보험계약의 약정에 근거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16) 금융리스회사와 의료서비스기관 사이에 이뤄진 의료설비금융리스 업무로 인해 발생한 민사분쟁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의료서비스기관이 금융리스회사가 의료기기 판매에 대한 행정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금융리스계약의 무효를 항변으로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3. 파산 사건의 심리
(17) 기업이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만기도래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협상을 통해 할부, 채무변제기간 연장, 계약대금 변경 등 방식으로 파산신청 사유를 해소하도로 적극 유도하거나 채무자가 법정외 화해, 법정외 구조조정, 예비 구조조정 등 방식으로 채무위기를 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능한 신속하게 기업을 구제하여야 한다.
(18) 인민법원은 기업의 파산접수요건 부합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기업이 곤경에 빠진 이유가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에 경영상황이 양호했던 기업으로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경영, 자금회전에 어려움이 초래되어 만기도래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된 경우 기업의 지속경영 능력, 영위업종의 성장전망 등 요인과 결부시켜 기업의 채무변제능력을 전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단순히 기업의 특정 시기 자금흐름과 자산•부채 상황에 근거하여 생존 능력을 구비한 기업의 파산 절차 개시하는 재정(裁定)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에 이미 곤경에 빠진 기업으로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생산•경영이 진일보 악화되어 파산 사유를 구비하고 있을 경우 법에 의거하여 적시에 파산신청을 접수함으로써 시장의 우승열패와 자원 재배치를 실현하여야 한다.
(19) 집행절차와 파산절차의 연결을 진일보 추진하여야 한다. 파산절차에서 피집행인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파산 사유를 구비하긴 하였으나 구제하 가치를 보유하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 설명 등 방식을 통해 채권자 또는 피집행인이 사건을 파산심사로 전환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기업파산법상 집행 정지, 보전조치 해제, 금리계산 및 지불 정지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운영 가치를 보전하고 기업의 재생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기업이 회사정리절차 및 화해절차를 적용하여 기업의 채무위기를 전면적으로 해결하고 모든 채권자의 채무를 공평하게 변제하도록 적극 유도으로써 곤경에 처한 기업을 보호하고 구제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이 이송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개시된 사법경매절차는 이송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경매가 성사된 경우 경매목적물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경매를 통해 취득한 현금은 파산절차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집행절차에서 자산평가보고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가 이미 발행되었고 평가결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거나 회계감사결론이 파산 사건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경우 파산절차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20) 회사정리절차에서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투자자 모집, 실사 실시, 협상 추진 등이 불가능하여 소정의 기한 내에 회사정리계획안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인민법원은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회사정리 업무에 실제로 미친 영향의 크기에 근거하여 기업파산법 제79조에 규정된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확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회사정리계획 또는 화해합의서가 이미 집행 단계에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집행이 어렵게 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충분한 협상을 거쳐 변경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협상을 거쳐 회사정리계획 또는 화해합의서를 변경하는 경우 <전국법원파산심판업무회의기록>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하고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집행기한의 변경과 연관된 경우 인민법원은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직접적으로 재정(裁定)을 내릴 수 있으며 연장기간이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1) 채권자의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여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 행사에 초래되는 불리한 영향을 감소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사건의 채권신고기한에 영향이 초래된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법정(法定)의 최장 기한을 채택할 수 있다. 채권자가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소정의 기간 내에 채권신고를 할 수 없거나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관련 사유가 종료된 후 10일 내에 보충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충신고자는 보충신고채권 심사 및 확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영향으로 청문회•채권자회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관련 연기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15일 전에 채권자 등 관련 주체에게 통보하고 해석 및 설명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22) 채무자의 지속경영 능력을 최대한 유지시키고 보호하여야 하며 공익적 채권금융의 제도 기능을 충분히 살려 경영 지속을 위한 자금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채무자로서 기업이 경영을 지속할 능력을 갖추었거나 방역물품 생산 여건을 구비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은 관리인 또는 채무자가 기업파산법 제26조,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영업을 계속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전제하에서 적당한 경영관리 모델을 선택하고 법원의 조율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여 기업의 생산능력을 발굴하고 방출하여야 한다.
재산처분의 가치 최대화 원칙을 고수한다. 관리인이 코로나19 사태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자산처분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평가하고 처분시기와 처분방식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함으로써 부당한 자산가치 저평가로 채권자의 이익에 영향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23) 코로나19 방역기간에 <최고인민법원의 법에 의거하여 파산사건을 효율적으로 심리하기 위한 의견>의 요구에 따라 파산공고 통지, 채권신고, 채권자회의 소집, 채무자 재산 조회 및 처분, 투자자 유치 등 방면에서 정보화 수단을 심도있게 응용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및 정보공시를 강화하고 법에 의거하여 채권자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전제하에서 코로나19 방역 업무를 지원하고 파산절차의 원가를 진일보 절감시키며 파산절차의 효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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