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무 경영허가 관리방법
(2009년 9월 1일 교통운수부 반포, 2013년 4월 12일 교통운수부 《<택배업무 경영허가 관리방법> 개정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택배업무 경영허가 관리를 규율하고 택배업무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택배업무 경영허가의 신청, 심사허가 및 감독관리는 이 방법을 준용한다.
제3조 국무원 우정관리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우정관리기구, 그리고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성급 이하 우정관리기구(이하 우정관리부서라 함)는 택배업무 경영허가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 택배업무 경영허가 관리는 공개, 공평, 공정 및 편리 효율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택배업무를 경영 시에는 우정관리부서가 발급한 《택배업무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아울러 우정관리부서 및 기타 유관부서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득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택배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제2장 허가조건
제6조 택배업무를 경영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제52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또한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업법인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2)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경영하는 경우 등록자본금이 인민폐 5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구역을 벗어나서 경영 시에는 등록자본금이 인민폐 1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국제 택배업무를 경영 시에는 등록자본금이 인민폐 2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3) 이 방법 제7조, 제8조, 제9조가 규정한, 그가 신청한 경영 지역범위를 아우르는 서비스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4) 서비스수락, 서비스항목, 서비스요금, 서비스지역, 배상방법, 신고수리 방법 등을 포함한 엄격한 서비스 품질관리제도를 갖추고, 접수검사, 분류운송, 우송배달, 업무조회 등 제도를 포함한 완벽한 업무시행규범을 갖추어야 한다.
(5) 우송배달 안전보장, 택배서비스 인원과 사용자의 인신안전, 사용자 정보안전, 사용자 정보안전 보장제도와 국가 안전표준에 부합하는 제반 안전조치를 포함한 건전한 보장제도와 조치가 있으며, 대금 대리수취 업무를 개설 시에는 자영방식으로 대금 대리수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완벽한 리스크통제 조치와 자금 결제시스템을 구비한 동시에 위탁측과 수하인 지간의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6)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7조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택배업무를 경영 시에는 아래의 서비스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1)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의 택배업무 경영에 필요한 네트워크와 운송, 배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도시 내의 택배업무를 경영 시에는 택배우편물(우편물)의 전화 조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성내 격지 택배업무를 경영 시에는 상술한 전화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외에 택배우편물(우편물) 추적조회 정보네트워크를 별도로 제공해야 한다.
(3) 《택배업무 직원 국가직업 기능표준》에 부합하고 자격인정을 거친 택배 업무직원을 확보해야 하며, 택배 업무직원 중에는 초급 이상 자격을 갖춘 직원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성내 격지 택배업무를 경영 시에는 택배 업무직원 중에 초급 이상 자격을 갖춘 직원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제8조 성, 자치구, 직할시를 벗어나서 택배업무를 경영 시에는 아래의 서비스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1) 신청한 경영지역 범위에 적합한 네트워크와 운송, 배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면적이 적합한 밀폐 택배우편물(우편물) 처리장소를 확보하고 국무원 우정관리부서 및 국가안전기관의 의법 직책 수행 요구에 부합하며, 아울러 상응한 처리설비, 모니터링설비 및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통일적인 컴퓨터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택배우편물(우편물) 배달 추적조회 정보네트워크를 확보함과 아울러 규정에 부합하는 인터페이스를 갖추어야 하며, 요구에 따라 우정관리부서에 배달 택배우편물(우편물)의 관련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 《택배업무 직원 국가직업 기능표준》에 부합함과 아울러 자격인정을 거친 택배업무 직원을 확보해야 하며, 기업 및 각 분지기구 택배업무 중에는 초급 이상 자격을 갖춘 직원이 40%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 국제 택배업무 경영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서비스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1) 국제 택배업무를 경영하는 네트워크와 운송, 배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면적이 적합한 밀폐 택배우편물(우편물) 처리장소를 확보하고 국무원 우정관리부서 및 국가안전기관, 해관의 의법 직책수행 요구에 부합함과 아울러 상응한 처리설비, 모니터링 설비 및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통일적인 컴퓨터관리시스템과 택배우편물(우편물) 우송, 배달 추적조회 정보네트워크, 규정에 부합하는 인터페이스를 갖추어야 하며, 요구에 따라 우정관리부서와 유관부서에 택배우편물(우편물) 우송, 배달 통관신고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4) 《택배업무 직원 국가직업 기능표준》에 부합함과 아울러 자격인정에 통과된 택배업무 직원을 확보해야 하며, 기업 및 각 분지기구 택배업무 직원 중에는 초급 이상 자격을 갖춘 자가 50% 이상이어야 한다.
(5) 전문자격을 취득한 통관신고, 검사신고, 검증신고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제10조 외국인투자자는 편지를 경영하는 국내 택배업무에 투자할 수 없다.
국내 택배업무라 함은 우편물 접수 및 배달 전반 과정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발생하는 택배업무를 가리킨다.
우정기업 이외의 택배업무 경영기업(이하 택배기업이라 함)은 우정기업이 전문 경영하는 편지 우송, 배달 업무를 경영할 수 없으며, 국가기관의 공문을 우송, 배달할 수 없다.
제3장 심사허가 절차
제11조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의 택배업무 경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우정관리기구에 신청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를 벗어나서 경영하거나 국제 택배업무를 경영 시에는 국무원 우정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제12조 택배업무 경영허가를 신청 시에는 우정관리부서에 아래의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택배업무 경영허가 신청서
(2)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시한 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 또는 기업법인 영업집조
(3) 자금사정보고서, 장소사용증명서 및 이 방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가 규정한 상관 서류
(4)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서류.
제13조 우정관리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45일 내에 서류심사를 완료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허가 시에는 《택배업무 경영허가증》을 발급하며, 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한다.
우정관리부서는 택배업무 경영허가 신청을 심사할 때 국가안전 등 요소를 감안해야 하며, 아울러 유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14조 신청인은 《택배업무 경영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가서 설립 또는 등록변경 수속을 해야 한다.
제15조 택배업무 경영허가를 취득한 기업이 분공사, 영업점 등 비법인 분지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기업법인 택배업무 경영허가증(부본)과 첨부된 분지기구 명부를 지참하고 분지기구 소재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가서 등록등기를 해야 한다. 기업 분지기구는 영업집조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소재지 성급 이하 우정관리기구에 가서 등록 비치해야 한다.
택배업무 경영기업이 합병, 분립하거나 또는 분지기구를 철수하는 경우에는 우정관리부서에 등록 비치해야 한다.
제16조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이 공포되기 전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의 허가를 득했거나 또는 등록 비치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의법 등록한 후 국제 택배업무를 경영하는 국제화물운송대리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택배업무 경영허가증》을 수령 시에는 국무원 우정관리부서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택배업무 경영허가증》 수령 신청서
(2) 국무원 대외무역주관부서의 허가 또는 등록 비치 서류
(3)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의법 발급한 영업집조
(4) 분지기구 방명록.
제4장 허가증 관리
제17조 택배업무 경영기업은 《택배업무 경영허가증》의 허가범위와 유효기간에 따라 택배업무를 경영해야 한다.
《택배업무 경영허가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택배업무 경영기업은 《택배업무 경영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0일 전에 허가증을 발급한 우정관리부서에 신청하여 허가증을 교체 수령해야 한다.
제18조 《택배업무 경영허가증》 관리는 연도보고 제도를 실시한다. 택배업무 경영기업은 매년 4월 30일 전에 《택배업무 경영허가증》을 발급한 우정관리부서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연도 경영상황, 법률 및 법규 준수상황 등을 포함한 연도보고서
(2) 《택배업무 경영허가증》 부본(副本)의 원본
(3) 기업법인 영업집조 사본.
제19조 《택배업무 경영허가증》 기업명칭, 기업유형, 지분관계, 등록자본, 경영범위, 경영지역 및 분지기구 등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우정관리부서에 보고하여 변경 수속을 밟고 허가증을 교체 수령해야 한다.
제20조 택배기업이 《택배업무 경영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경영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허가증을 발급한 우정관리부서에 고지하고 《택배업무 경영허가증》을 반납해야 하며, 아울러 우정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아직 배달하지 못한 택배우편물을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21조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우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택배업무 경영허가 말소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 《택배업무 경영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기하지 아니한 경우
(2) 기업법인 자격이 법에 따라 종료된 경우
(3) 신청인이 《택배업무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후 정당한 이유가 없이 6개월을 초과하여도 택배업무를 경영하지 않거나 스스로 연속 6개월 이상 조업을 중지한 경우
(4) 《택배업무 경영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경영을 중지한 경우
(5) 택배업무 경영허가가 법에 의해 취소, 철회되었거나, 또는 《택배업무 경영허가증》이 법에 의해 회수 말소된 경우
(6)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상황.
제22조 우정관리부서는 《택배업무 경영허가증》의 발급, 변경, 말소 등 사항을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제23조 《택배업무 경영허가증》은 국무원 우정관리부서가 통일적으로 인쇄 제작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택배업무 경영허가증》을 위조, 개찬, 도용, 임대,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5장 감독 검사
제24조 우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택배업무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기업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대상 기업은 감독 검사를 접수하고 그에 협조해야 한다.
제25조 감독 검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택배업무 경영기업의 명칭, 법정대표자(책임자), 경영주소, 경영범위, 경영지역, 경영기간 등 중요사항이 《택배업무 경영허가증》 등기 사항과의 일치여부
(2) 《택배업무 경영허가증》의 변경, 연장, 말소 등 수속 처리 상황
(3) 택배업무 경영기업이 지속적으로 《택배업무 경영허가증》 발급 조건에 부합하는 가의여부
(4)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내용.
제26조 감독 검사를 실시하는 우정관리부서의 감독 검사인원은 최소 2인이어야 하며 아울러 집법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감독 검사인원은 감독 검사 상황과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그에 서명한 후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제27조 우정관리부서는 감독 검사을 실시할 때 택배업무 경영기업의 정상적 생산경영활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그 어떠한 비용도 수취할 수 없다.
제28조 공민, 기업 및 기타 조직이 우정관리부서의 업무직원이 행정허가 또는 감독 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행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우정관리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접수한 우정관리부서는 지체 없이 조사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6장 법적 책임
제29조 이 방법 제5조,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0조 택배업무 경영허가를 신청 시 신청인이 진실한 상황을 속이고 허위를 날조하여 경영허가를 취득한 경우 우정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그 경영허가를 취소하며, 아울러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택배업무 경영허가증》을 위조, 개찬, 도용, 임대, 매매 또는 양도한 경우 우정관리부서는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31조 택배기업이 분지기구를 설립하거나 또는 합병, 분립하고도 우정관리부서에 등록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전 항의 규정 이외에 택배업무 경영기업이 이 방법 규정에 따라 등록비치, 변경 수속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규정한 기한 내에 연도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우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하며, 아울러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등록비치, 변경 수속을 하거나 또는 연도보고서를 제출할 때 진실한 상황을 속이거나 허위를 날조한 경우 우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하며, 아울러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2조 택배기업이 택배업무 경영을 중지한 후 우정관리부서에 서면보고를 하지 않고 《택배업무 경영허가증》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국무원 우정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아직 배달하지 못한 택배우편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3조 이 방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4조 택배업무 경영기업이 우정관리부서가 이 방법에 따라 행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 시에는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제출하거나, 직접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택배업무 경영기업이 기간이 지나도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벌을 결정한 우정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5조 우정관리부서 업무직원이 택배업무 경영허가 관리업무 중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부정을 행한 경우 주관기관 또는 감찰기관은 행정처분을 주며, 범죄 용의가 있는 경우 사법기관은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7장 부 칙
제36조 이 방법 제16조가 규정한 기업 이외에 《중화인민공화국 우정법》을 공포하기 전에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로부터 등록 수속을 마치고 택배업무를 경영하고 있는 기업이 택배업무 경영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1년 내에 택배업무 경영요건에 도달해야 하며, 아울러 법에 따라 택배업무 경영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기간이 지나도 택배업무 경영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더 이상 택배업무를 경영할 수 없다.
제37조 이 방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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