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에 따른 오염 방지, 정비 관리규정》반포와 관련한 공고
환경부, 국가 발전 및 개혁위원회, 상무부 공고 2012년 제55호
《쇼핑용 비닐주머니 생산, 판매,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國辦發[2007]제72호),《완벽하고 선진적인 폐기상품, 중고상품 회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國辦發[2011]제49호)을 관철하여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에 따른 오염 방지, 정비를 강화함으로써 인민대중의 건강을 강화하고 환경안전을 보장하며 순환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 발전 개혁 위, 상무부에서 공동으로《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에 따른 오염 방지, 정비 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집행한다.
상기와 같이 공고한다.
별첨: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에 따른 오염 방지, 정비 관리규정
환경보호부
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2012년 8월 24일
붙임: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에 따른 오염
방지, 정비 관리규정
제1조 《쇼핑용 비닐주머니 생산, 판매, 사용 제한하는 것에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國辦發[2007]제72호),《완벽하고 선진적인 폐기상품, 중고상품 회수시스템을 구축할 데 대한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國辦發[2011]제49호)을 관철하여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에 따른 오염 방지, 정비를 강화함으로써 인민대중의 건강을 강화하고 환경안전을 보장하며 순환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이라 함은 국내에서 회수한 폐기 플라스틱(공업 자투리, 폐기 비닐 병, 비닐 포장재 및 기타 비닐제품, 농업용 박막 등 포함)과 비준을 거쳐 국외에서 수입한 각종 폐기 플라스틱 등을 분류, 세척, 선으로 늘이거나 과립상태로 만들거나 또는 폐기 플라스틱을 플라스틱 재생제품이나 제품으로 가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 시에는 국가 관련 산업정책의 규정 및《폐기 플라스틱 회수와 재생이용에 따른 오염통제 기술규범》에 부합하고 2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주민구역에서의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을 금지한다. 폐기 플라스틱을 이용한 두께 0.025㎜ 이하의 비닐 쇼핑주머니와 두께 0.015㎜ 이하의 비닐주머니 생산을 금지한다. 폐기 플라스틱을 활용한 식품용 비닐주머니 생산을 금지한다. 위험 폐기물 경영허가증이 없이 위험 화학물이나 농약 등에 오염된 비닐 포장재, 일회용 폐기 의료 플라스틱제품(점적주사용기, 혈액주머니 등)을 포함한 폐기 플라스틱 위험물 회수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환경보전요구에 부합하는 오수 처리시설 없이 폐기 편직물의 과립제조, 도자기 원료세척, 폐기 플라스틱 코팅물 제거, 서슬 분류 등 가공활동을 금지한다.
제4조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에 종사하는 단위에서는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과정에 산생한 쓰레기, 여과망을 환경에 대한 무해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며 환경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단위에 맡겨 처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폐기 플라스틱이나 그 가공활용과정에 산생한 쓰레기와 여과망을 노천에서 소각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5조 수입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기업은《고체 폐기물 수입 관리방법》및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고체 폐기물과 폐기 플라스틱 수입 시의 환경관리에 대한 환경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사용하였고 세척하지 않은 폐기 플라스틱의 수입을 금지한다.
수입한 폐기 플라스틱의 전부나 일부를 수입허가증에 명시된 활용기업 이외의 단위나 개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며 여기에는 수입 폐기 플라스틱 세척의 여타기업 대행을 포함한다.
수입 폐기 플라스틱 분류과정이나 가공활용 과정에 발생한 잔여 폐기 플라스틱은 무해 활용하거가 무해 처리해야 하며 상기 잔여 폐기 플라스틱을 세척하지 않고 처리하거나 직접 매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수입파지 가공활용기업에서는 수입파지 중의 폐기 플라스틱을 무해 활용하거나 무해 처리해야 하며 수입파지 중의 폐기 플라스틱을 세척하지 않고 직접 매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6조 수입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 기업이 국가에서 수입을 금지하거나 환경통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폐기 플라스틱을 수입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통과세관, 검사검역부서 및 소재지 환경부서에 보고하고 관련 처리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 집산지에는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 집산으로 산생한 쓰레기와 여과망의 집중 회수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 집산지에서는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 개체들을 단지에 집중시켜 관리하고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 과정에 산생한 폐수나 기체, 고체폐기물을 집중하여 처리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여건이 갖추어진 페기 플라스틱 가공활용 집산지에서는 국가城市鑛山(순환이용 자원)시범기지 건설 활동을 신청하고 폐기 상품이나 중고 상품 회수 시스템 건설시범활동을 신청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8조 성급의 환경 주관부서와 상무 주관부서에서는 조사를 거처 합격한 폐기 플라스틱 가공활용기업의 명부를 작성하고 조사 확인 과정에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리하는 동시에 그 결과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2013년 1월 1일부터 환경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기업은 폐기 플라스틱 수입을 인가하지 아니 한다.
제9조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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