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입찰방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감찰부, 주택도농건설부, 교통운수부, 철도부, 수리부, 상무부 령
제20호
전자 입찰, 응찰 활동을 규율하고 전자 입찰, 응찰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 감찰부, 주택도농건설부, 교통운수부, 철도부, 수리부, 상무부에서《전자 입찰, 응찰 방법》과 관련 별첨을 제정하여 이에 반포하며, 2013년 5월 1일부터 시생하기로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
공업정보화부 부장
감찰부 부장
주택도농건설부 부장
교통운수부 부장
철도부 부장
수리부 부장
상무부 부장
2013년 2월 4일
제1장 총 칙
제1조 전자 입찰, 응찰 활동을 규율하고 전자 입찰, 응찰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과《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 실시조례》(이하 각각《입찰법》,《입찰법 실시조례》라 함)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전자 입찰, 응찰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이 방법에서 전자 입찰, 응찰 활동이라 함은 데이터 전자문서 형식으로 전자 입찰, 응찰 시스템에 의거하여 입찰, 응찰 거래, 공공서비스 및 행정 감독활동의 일부나 전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데이터 전자문서 형식과 페이퍼 형식의 입찰, 응찰 활동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전자 입찰, 응찰 시스템은 그 기능에 따라 거래 플랫폼과 공공서비스 플랫폼, 행정감독 플랫폼으로 나눈다.
거래 플랫폼은 데이터 전자문서 형식으로 입찰, 응찰 활동을 수행하는 정보 플랫폼이다.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거래 플랫폼 간의 정보교환과 자원공유 수요를 충족시키고 시장주체, 행정감독부서와 사회공중에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 플랫폼이다. 행정감독 플랫폼은 행정감독부서와 감찰기관의 온라인 전자 입찰, 응찰 활동의 정보감독 플랫폼이다.
전자 입찰, 응찰 시스템의 개발, 인증, 운영에서는 이 방법 및 별첨의《전자 입찰시스템 기술규범》(이하 기술규범이라 함)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국무원 발전개혁부서에서 전국 전자 입찰, 응찰 활동에 대한 조율을 책임지고 각급 지방 인민정부 발전 개혁 부서들에서는 본 행정구역내의 전자 입찰, 응찰 활동에 대한 조율을 책임진다, 각급 인민정부의 발전개혁부서, 공업정보화부서, 주택도농건설부서, 교통운수부서, 철도부서, 수리부서, 상무부서에서는 규정된 직책분공에 따라 전자 입찰, 응찰 활동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며 법에 따라 전자 입찰, 응찰 활동의 불법행위를 조사 처리한다.
합법적으로 설립한 입찰, 응찰 거래장소 관리기구에서는 책임지고 입찰, 응찰거래장소를 독촉, 지도하여 전자 입찰, 응찰 활동을 추진하게 하며 관련부서와 협력하여 전자 입찰, 응찰 활동의 실시를 감독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 유관부서에서는 본 행정구역내 전자 입찰, 응찰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관련 테스트, 인증활동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검찰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전자 입찰, 응찰 활동과 관련한 감찰대상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다.
제2장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
제5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은 동일한 표준, 상호연결, 공개, 투명, 안전하고 능률적인 원칙 및 시장화, 전문화, 집약화 지향으로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
제6조 합법적으로 설립한 입찰, 응찰거래장소, 입찰자, 입찰대리기구 및 합법적으로 설립한 기타 법인기구에서는 업종, 전문유형에 따라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에서는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 간의 평등한 경쟁을 권장한다.
제7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은 이 방법과 기술규범 규정에 부합하고 하기 주요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입찰, 응찰 거래과정 전부의 온라인수행
(2) 편집, 생성, 접속, 교환, 반포와 관련한 입찰, 응찰 데이터정보 제공
(3) 행정감독부서와 감찰기관에서 법에 따라 감독을 실시하고 투서를 접수할 수 있는 감독채널
(4) 이 방법과 기술규범에서 규정한 기타 기능.
제8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은 기술규범 규정에 따라 통일된 정보 분류와 코딩 표준을 집행하여 각종 전자 입찰, 응찰 정보의 상호연결과 교환. 공유, 개방을 위한 데이터 인터페이스, 공포 인터페이스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의 인터페이스는 기술상 중립을 지키고 분리개발에 필요한 각종 툴 소프트웨어와 호환접속이 가능해야 하며 기술규범 규정에 부합하는 툴 소프트웨어의 접속을 제한하거나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은 사회 공중, 시장주체의 무료 등록과 합법적으로 공개된 입찰, 응찰 정보의 무료취득을 허용하고 입찰, 응찰 활동 당사자와 행정감독부서, 감찰기관에서 각자의 직책과 등록권한에 따라 거래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은《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등 관련규정에 따라 테스트하여 인증하고 테스트 인증에 통과한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은 성급 이상 전자 입찰, 응찰 공공서비스 플랫폼에 공포해야 한다,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의 서버는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치해야 한다.
제11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 운영기구는 합법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일정 수의 정보기술 및 입찰전담 전문인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제12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 운영기구는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및 기술규범에 따라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 운행규범 및 안전 관리제도 등을 건전하게 수립하고 감독통제와 검측을 보강하며 우환을 제때에 발견하여 제거해야 한다.
제13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 운영기구는 믿음직한 신분식별, 권한 컨트롤, 보호, 바이러스 방비 등 기술을 사용하여 무 수권 조작을 방지함으로써 거래플랫폼의 안전과 안정성, 믿음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14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 운영기구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초기 입력정보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데이터 전자문서가 왜곡, 누락되지 않고 소급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15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 운영기구가 어떤 방법으로도 잠재 응찰자를 제한하거나 배척해서는 아니되고 법적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허위날조하거나 응찰자와 내통하거나 허위날조하기 위해 응찰자에게 편이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제3장 전자 입찰
제16조 입찰자나 그가 위임한 입찰대리기구는 그가 사용하는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에 등록하고 입찰자나 입찰 대리기구 이외의 제3자가 운영하는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 운영기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 내용, 서비스 질, 서비스 비용 등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서비스과정에 관련정보의 소유권 귀속, 비밀유지책임, 서류보관 등에 대해 법에 따라 약정해야 한다.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 운영기구가 기술 및 데이터의 접속세트를 이유로 잠재 응찰자에게 지정 툴 소프트에어 구입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입찰자나 그가 위임한 입찰대리기구는 자격 예심공시, 입찰공시 또는 응찰요청서에 잠재응찰자의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 방문을 위한 인터넷 주소와 방법을 명시해야 한다. 법에 따라 반드시 공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상기 관련공고는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과 국가에서 지정한 입찰 공시매체에 동시에 발표해야 한다.
제18조 입찰자나 그가 위임한 입찰대리기구는 제때에 데이터 전자문서 형식의 자격 예심서류, 입찰서류를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에 올려 잠재 응찰자가 다운로드나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19조 데이터 전자문서 형식의 자격 예심공고, 입찰공고, 자격 예심서류, 입찰서류 등은 표준화, 격식화해야 하는 동시에 관련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부서에서 반포한 문서기준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0조 이 방법과 기술규범 규정에 따라 등록하는 외에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입찰, 응찰 활동 중 등록, 응찰등기 등 전치조건에서 잠재 응찰자의 자격 예심서류나 입찰서류 다운로드를 제한해서는 아니된다.
제21조 응찰 마감일시까지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 운영기구에서 입찰자나 그가 위임한 입찰 대리기구를 제외한 어떠한 단위나 개인에게도 자격 예심서류와 입찰 서류의 응찰자 명칭, 수량 및 공평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타정보를 누설하거나 다운로드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입찰자가 자격 예심서류나 입찰서류를 확인 또는 수정하는 경우 확인 또는 수정한 내용을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에 뚜렷하게 공시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미 자격 예심서류나 입찰서류를 다운로드한 모든 잠재 응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장 전자 응찰
제23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 운영기구 및 그 기구와 지주 또는 관리 관계가 있어 입찰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당해 플랫폼에서 입찰 프로젝트에 응찰하거나 대리응찰하지 못한다.
제24조 응찰자는 자격 예심공고, 입찰공고 또는 응찰요청서에 명기한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에 등록해야 하며 관련정보를 진실하게 제공하여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 운영기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응찰자는 자격 예심공고, 입찰공고 또는 응찰요청서에 명시한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을 통하여 데이터 전자문서영식의 자격 예심서류나 응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6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에서는 응찰자의 응찰서류 오프라인 작성을 허용하고 부분별 또는 전반 암호화와 해독기능 설치를 허용해야 한다.
응찰자는 입찰서류와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의 요구에 따라 응찰서류를 작성하고 보호화해야 한다.
응찰자가 규정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하지 않은 응찰서류는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에서 접수를 거부하고 이를 제시해야 한다.
제27조 응찰자는 응찰 마감일 전에 응찰서류 전송을 필해야 하며 서류에 대한 보완수정을 하거나 서류를 철회할 수 있다. 응찰 마감일까지 응찰서류 전송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찰서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응찰 마감일을 경과하여 전송한 응찰서류는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에서 접수를 거부해야 한다.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에서 응찰자가 송달한 응찰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응찰자에게 확인통지를 하고 응찰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 응찰 마감일 전에 응찰서류를 보완, 수정 또는 철회하는 외에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응찰서류를 해독, 인출하지 못한다.
제28조 자격예심 신청 서류의 작성, 암호화, 회부, 전송, 접수확인 등은 이 방법의 응찰서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전자 개찰, 응찰평가, 낙찰
제29조 전자 개찰은 입찰서류에서 확정한 일시에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에서 공개로 진행하며 모든 응찰자는 어김없이 온라인으로 개찰에 참가해야 한다.
제30조 개찰 시에는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에서 자동으로 모든 응찰서류를 인출하고 입찰자와 응찰자에게 제시하여 입찰서류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온라인 해독하게 한다. 해독을 완성한 후에는 모든 응찰자에게 응찰자의 명칭, 응찰견적 및 입찰서류에서 규정한 기타내용을 공포한다.
제31조 응찰자의 원인으로 응찰서류를 해독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응찰서류의 철회로 간주하고 응찰자 이외의 원인으로 응찰서류를 해독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응찰서류의 철회로 간주하는 동시에 응찰자는 책임자에게 이로 하여 조성된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일부 응찰서류를 해독하지 못하여도 여타 응찰서류의 개찰을 계속할 수 있다.
입찰자는 입찰서류에서 응찰서류 해독 실패시의 구급방안을 명확히 해야 하며 응찰서류는 입찰 서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32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은 개찰기록을 생성하여 사회공중에 공포해야 한다. 단 법적으로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33조 전자 입찰평가는 효과적인 통제 및 비밀을 유지하는 환경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국가규정에 근거하여 반드시 합법적으로 설립한 입찰, 응찰 거래장소에 진입해야 하는 입찰 프로젝트는 입찰평가위원회 구성원이 합법적으로 설립한 입찰, 응찰 거래장소에서 입찰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에서 등록하여 입찰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입찰 평가과정에 응찰자가 입찰서류에 대한 확인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자와 응찰자는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에서 데이터 전자문서를 교환해야 한다.
제34조 입찰 평가위원회에서 입찰평가를 완료한 후에는 반드시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을 통하여 입찰자에게 데이터 전자문서형식의 입찰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5조 법적으로 반드시 입찰해야 하는 프로젝트의 낙찰후보자와 낙찰결과는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에 공시하고 공포해야 한다.
제36조 낙찰자를 확정한 입찰자는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을 통하여 데이터 전자문서형식으로 낙찰자에게 낙찰통지서를 발송하는 동시에 낙찰 실패자에게 낙찰결과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입찰자는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을 통하여 데이터 전자문서형식으로 낙찰자와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제37조 입찰자, 낙찰자 등 관련주체가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을 통해 즉시 낙찰계약서 이행상황 관련정보를 제출하도록 권장한다.
제38조 자격 예심신청 서류의 해독, 개방, 평심, 결과통지서 발송 등에는 입찰서류 관련 이 방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9조 응찰자나 그 이해관계자가 합법적으로 자격 예심서류, 입찰서류, 개찰 및 입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출하거나 입찰자가 이에 회답하는 경우에는 모두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제40조 입찰, 응찰 활동에서 하기 데이터 전자문서는《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 법》및 입찰문서의 요구에 따라 서명하고 전자문서로 보관해야 한다.
(1) 자격 예심공고, 입찰공고 또는 응찰 요청서
(2) 자격 예심서류, 입찰서류 및 그에 대한 확인, 보완, 수정자료
(3) 자격 예심 신청서류, 입찰 평가보고서
(4) 자격 예심보고서, 입찰 평가보고서
(5) 자격 예심결과 통지서와 낙찰 통지서
(6) 계약서
(7) 국가에서 규정한 기타서류.
제6장 정보공유와 공공서비스
제41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에서는 법에 따라 하기 주요정보를 적시에 공포해야 한다.
(1) 입찰자의 명칭, 주소, 연락인과 연락방법
(2) 입찰 프로젝트의 명칭, 내용의 범위, 규모, 자금출처, 주요 기술요구
(3) 입찰 대리기구의 명칭, 자격, 프로젝트 책임자와 연락방법
(4) 응찰자의 명칭, 자질과 허가범위, 프로젝트 책임자
(5) 낙찰자의 명칭, 낙찰금액, 계약체결일자, 계약기간
(6) 국가에서 규정한 공고, 공시 및 기술 규범규정 공포 및 교환 등 기타 정보.
입찰, 응찰 당사자를 권장하여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을 통해 프로젝트 수행의 질, 기간, 결산금액 등 계약서 이행상황을 공포하도록 한다.
제42조 각급 인민정부 관련부서들에서는《중화인민공화국 정부정보 공개조례》등의 규정에 따라 본 부서 웹사이트에 하기 정보를 공포하고 그 다운로드를 허용해야 한다.
(1) 관련 법률, 법규, 규정제도와 규범화한 서류
(2) 관련 공사나 서비스 자격증서 또는 화물의 생산이나 경영허가증 취득 단위의 명칭, 경영범위, 연차검사상황
(3) 관련 직명이나 직업자격을 취득한 종업원의 성명, 전자 증서코드
(4)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리 결정과 입찰, 응찰 과정의 투서 처리상황
(5) 법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공상행정, 세무, 금융 등 관련정보.
제43조 구를 설치한 시급이상 인민정부의 발전개혁부서에서는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정부에서 주도하고 공동으로 구축하여 공유하는 공익성 서비스원칙에 따라 자기지역의 통일적인 전자 입찰, 응찰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여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 입찰, 응찰활동 당사자, 사회공중 및 행정감독부서, 감찰기관에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제44조 전자 입찰, 응찰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이 방법의 기술규범규정에 따라 하기 주요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각급 인민정부 및 그 사이트에 링크하여 관련 법률, 법규, 규정제도 및 규범서류, 행정허가나 행정처리 결정, 시장 감독관리와 서비스관련 정보를 수집, 정합, 반포하는 기능
(2)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과 국가에서 규정한 공고매체와 연결하여 이 방법 제41조에서 규정한 정보를 교환, 정합, 발표하는 기능
(3) 합법적으로 설립한 입찰평가전문가뱅크와 연결하여 자원을 공유하는 기능
(4) 각종 전자인증 서비스기구 데이터 증서와의 호환성 기능
(5) 행정감독부서와 감찰기관의 법적 감독, 감찰 실시를 위해 제공하는 감독루트기능
(6) 각종 관련 데이터정보를 정합, 분석하고 입찰, 응찰시장의 운행상황과 관련 시장주체의 업적과 신용상황을 다이내믹 반영하는 기능.
공공서비스 플랫폼에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공서비스 플랫폼에서는 이 방법 제8조에서 제15조까지의 규정을 동시에 준수해야 한다.
제45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은 반드시 이 방법과 기술규범의 규정에 따라 임의의 전자 입찰, 응찰 공공서비스 플랫폼에 등록하고 적시에 전자 입찰, 응찰 공공서비스 플랫폼에 이 방법 제41조에서 규정한 정보 및 쌍방이 협상하여 확정한 기타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전자 입찰, 응찰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이 방법과 기술규범의 규정과 데이터 인터페이스, 공시 인터페이스 개방요구에 따라 제때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과 입찰, 응찰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쌍방이 상의하여 확정한 기타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전자 입찰, 응찰 공공 서비스플랫폼은 이 방법과 기술규범 규정 및 데이터 인터페이스와 공시 인터페이스 개방요구에 따라 직전상급 전자 입찰, 응찰 공공서비스 플랫폼과 연결하여 등록하고 적시에 이 방법 제44조에서 규정한 정보 및 쌍방이 협상하여 확정한 기타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전자 입찰, 응찰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사회공중과 시장주체의 무료등록과 법적으로 공개한 입찰, 응찰정보의 무료취득을 허용해야 하며 입찰자, 응찰자, 행정 감독관리부서, 감찰기관에 각자의 직책과 등록권한에 따라 등록하여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는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7장 감독 관리
제46조 전자 입찰, 응찰 활동과 관련 주체는 행정감독부서와 감찰기관에 합법적으로 실시하는 감독과 감찰을 스스로 접수해야 한다.
제47조 행정 감독부서와 감찰기관에서는 전자정무 구축에 결부시켜 전자 입찰, 응찰에 대한 감독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관련 법률 법규와 규정제도, 행정감독의 의거, 직책권한, 감독 단계와 절차, 기한, 정보교환 요구와 연락방식 등의 관련내용을 정하여 발표해야 한다.
제48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과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이 방법과 기술규범 규정에 따라 행정감독 플랫폼에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개방하고 인터페이스요구를 공포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접속하여 입찰, 응찰 정보를 즉시 교환하고 공포해야 한다.
행정감독 플랫폼은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개방하고 데이터 인터페이스 요구를 공포하며 이미 검측을 거쳐 인정을 받은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과 공공서비스 플랫폼에서 그와 접속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동시에 이 방법 제8조 내지 제15조의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해야 한다.
제49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에서는 법에 따라 전자 입찰, 응찰 업무직원의 직책권한을 설정하고 입찰, 응찰의 과정, 데이터정보의 출처 및 매 단계의 조작시간, 인터넷 주소와 담당임직원을 진실하게 기록하며 전자서류 보관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전자 입찰, 응찰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교환한 데이터정보의 출처와 시간을 기록하여 공포하고 전자서류를 백업해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이든지 전자 입찰, 응찰활동의 정보를 위조, 개찬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제50조 행정감독부서, 감찰기관과 그 업무직원은 직책을 이행하는 외에 전자 입찰, 응찰활동에 관여하지 못하며 관련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51조 응찰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전자 입찰, 응찰활동이 관련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행정 감독플랫폼을 통해 투서해야 한다.
제52조 행정감독부서나 감찰기관에서 법에 따라 입찰, 응찰활동을 감독하거나 투서를 처리하는 경우에 그 플랫폼에 행정 감독지령이나 감찰지령을 발표하였다면 입찰, 응찰활동의 당사자와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 공공서비스 플랫폼의 운영기구에서는 이를 집행하여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사에 협력해야 한다.
제8장 법적 책임
제53조 전자 입찰, 응찰 시스템에 하기 상황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용에 교부하지 못하게 하며 이미 운영하기 시작한 경우에는 운영을 정지해야 한다.
(1) 이 방법 및 기술규범에서 규정한 주요기능을 갖추지 못한 상황
(2) 행정감독부서와 감찰기관에 감독통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
(3) 통일적인 정보 분류 및 코딩 표준을 집행하지 않은 상황
(4)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개방하지 않고 접속요구를 공포하지 않은 상황
(5) 규정대로 등록, 접속하지 않고 정보를 교환, 공포하지 않은 상황
(6) 규정된 기술 및 안전 보장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
(7)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측, 인증을 받지 않은 상황.
제54조 입찰자나 전자 입찰, 응찰 시스템 운영기구에 하기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잠재 응찰자를 제한, 배척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입찰, 응찰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기술수단을 이용하여 동등한 권한을 가진 시장주체에게 부동한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
(2) 사회공중, 시장주체의 무료등록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취득을 거부하는 상황
(3) 규정을 위반하고 등록, 응찰신청의 전제조건을 설치한 상황
(4) 고의로 분리 개발되고 기술규범 규정에 부합하는 도구 소프트웨어의 호환, 접속을 거부하는 상황
(5) 입찰서류 제출, 해독에 고의로 장애를 설치하는 상황.
제55조 전자 입찰, 응찰 거래플랫폼 운영기구에 하기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규정을 위반하고 응찰자로부터 등록비용을 수취하는 상황
(2) 지정된 도구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도록 응찰자를 강요하는 상황
(3) 입찰, 응찰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기타상황.
제56조 전자 입찰, 응찰 시스템 운영기구에서 이미 응찰서류를 취득한 잠재 응찰자의 명칭, 수량, 응찰서류의 내용 또는 응찰서류의 평의 심사, 비교정보 및 공평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응찰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는 경우 입찰, 응찰 법 제52조 입찰자 비밀 누설 관련규정을 참조하여 처벌한다.
제57조 입찰, 응찰 활동당사자와 전자 입찰, 응찰 시스템 운영기구가 입찰자, 응찰자와 결탁하여 응찰하도록 협조한 경우 입찰, 응찰 법 제53조와 입찰, 응찰 법 실시조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8조 입찰, 응찰활동 당사자와 전자 입찰, 응찰 시스템 운영기구가 입찰, 응찰 정보를 위조, 개찬, 훼손하였거나 기타방법으로 허위조작을 한 경우 입찰, 응찰 법 제54조와 입찰, 응찰 법 실시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59조 전자 입찰, 응찰 시스템 운영기구가 이 방법과 기술규범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기 입력정보 검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입찰, 응찰 당사자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 상응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60조 유관 행정감독부서와 그 업무직원이 직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전자 입찰, 응찰활동을 불법 간섭한 경우 관련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9장 부 칙
제61조 입찰, 응찰협회는 관련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 응찰활동에 대한 자율관리와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제62조 전자 입찰, 응찰의 일부단계에서 페이퍼 문서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입찰문서에서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페이퍼문서와 데이터 전자문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데이터 전자문서에 준한다.
제63조 이 방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률, 법규, 규정제도에 따라 집행한다.
제64조 이 방법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해석한다.
제65조 기술규범은 이 방법의 별첨으로서 이 방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제66조 이 방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전자 입찰, 응찰 시스템 기술규범-제1부분》
http://www.ndrc.gov.cn/zcfb/zcfbl/2013ling/W0201302203388478428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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