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품분류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해관총서의 결정(1)
해관총서 공고 2013년 제26호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및 그 대리인이 수출입화물의 상품분류(HS코드)를 정확하게 확정하는데 편의를 제공하여 상품분류 분쟁을 줄이고 해관 상품분류 법 집행의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상품분류 관리규정>(해관총서 령 제158호) 관련 규정에 따라, 해관총서는 2013년 상품분류 결정(1)을 공포한다.(상세 내용은 별첨 참조)
상술한 상품분류 결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상품분류 결정의 준거 법률, 행정법규, 그리고 기타 관련 규정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 상품분류 결정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위와 같이 공고한다.
별첨: 2013년 상품분류 결정(1)
해관총서
2013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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