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외환관리국 《외채등기 관리방법》배포에 관한 통지
회발[2013]19호
국가외환관리국 각성, 자치구, 직할시 분국, 외환관리부, 선전, 다롄, 칭다오, 샤먼, 닝보시분국, 각 중국계 외환 지정 은행:
외환관리체제 개혁을 심층화하고, 행정허가절차를 간소화하며, 외채 집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외채위험을 방비할 목적으로 국가외환관리국은 외채등기관리방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국가외환관리국은 <외채등기관리방법>과 <외채등기관리작업안내>를 제정하는바, 그대로 준행해야 한다.
동 통지는 2013년 5월 13일부터 실시한다. 전 규정과 동 통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동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동 통지 실시 후 3건의 첨부법규는 즉시 폐지한다.
국가외환관리국 각 분국, 외환관리부는 동 통지를 받은 후, 즉시 관할 내 중심지국, 지국, 도시 상업은행, 농촌상업은행, 외자은행, 농촌합작은행에 전달해야 한다. 각 중국계 은행은 동 통지를 받은 즉시 관할 내 각 분지기구에 전달해야 한다. 실시과정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국가 외환관리국 자본 프로젝트 관리사에 문의한다.
첨부파일:
1. 외채등기관리방법
2. 외채등기관리작업안내(생략)
3. 폐지되는 법규목록(생략)
국가외환관리국
2013년 4월 28일
첨부파일1: 첨부파일 1-3
http://www.safe.gov.cn/resources/image/998849004f78fcab8d41dfaab946bc13/1367486648133.pdf?MOD=AJPERES&name=附件1-3.
첨부파일 1:
외채등기관리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정확, 신속, 완벽한 외채정보 통계를 위해 외채 자금유출입 관리를 규범화하여 외채 위험을 방비할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외채관리 조례>(이하‘외채관리조례’)와 <외채통계감독잠행규정>에 근거하여 동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채무자는 국가유관규정에 따라 외채를 차용하고, 외채등기를 진행한다.
제3조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분지국 (이하‘외환국’)은 외채의 등기, 계좌, 사용, 상환 및 인민폐로의환전(结售汇)등 관리, 감독 및 조사를 책임지고 외채에 대한 통계 및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전 구경(口径)외채의 통계감독을 책임지며, 정기적으로 외채상황을 공포한다.
제4조 국가외환관리국은 국제통계기준에 따라 중국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외채통계범위와 통계방법을 확정한다. 외채통계방법에는 채무자등기와 표본조사 등 이 포함된다.
제5조 국가외환관리국은 국제수지변화에 따라 외채등기범위 및 관리방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제2장 외채등기
제6조 외채등기는 채무자가 규정에 따라 외채 차용 후, 규정방식에 따라 소재지 외환국에 등기 또는 외채의 체결, 인출, 상환과 환전 등의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것을 가리킨다. 채무자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외채등기 방식을 적용한다.
외채차관계약이 변경될 경우, 채무자는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서 외채계약변경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외채 미상환액(未偿余额)이 0이고, 채무자가 더 이상 인출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 가서 등기말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7조 채무자가 정부부문일 경우, 매 월초 10일 영업일 내에 소재지 외환국에 외채 계약, 인출, 결제, 외환매입, 상환과 계좌변동 등의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 8조 채무자가 경내은행일 경우, 외환국의 관련 시스템을 통해 그 차용외채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제 9조 채무자가 재정부문, 은행 이외의 기타 경내 채무자(이하 ‘비은행채무자’)인 경우, 반드시 규정된 시간 내에 소재지 외환국에서 외채계약 등기 또는 비안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0조 경내은행을 거치지 않은 자금 수불(收付)처리에 대해 비은행채무자는 외채 인출액, 원리상환액과 미상환액이 변동 될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지참하여 소재지 외환국에서 비안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3장 외채계좌, 자금 사용과 환전관리
제 11조 경내은행에서 외채를 차용한 경우, 경내외 은행에서 관련 계좌의 개설이 가능하며, 직접 그 외채 관련 인출과 상황 등의 수속 처리가 가능하다.
제 12조 비은행 채무자는 외채계약 등기 처리 후, 직접 경내은행에서 외채계좌의 개설을 신청할 수 있다. 비은행채무자는 인출과 상환 처리에 사용할 외채 전용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외채상환 원리금지급 전용계좌를 개설 할 수 있다.
제 13조 비은행채무자 신청에 근거하여 은행은 필요한 심의 절차를 이행 한 후, 직접 외채계좌의 신청, 해지 및 외채 인출, 환전 및 상환 등 수속의 처리가 가능하다.
제 14조 외상투자기업이 차용한 외채자금은 인민폐로 환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도의 규정 외에, 경내 금융기구와 중국계기업이 차용한 외채자금은 인민폐로 환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 15조 채무자는 외채자금의 인민폐로 환전 시, 실수요원칙에 따라 규정한 증명 문건을 지참하여 직접 은행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
은행은 반드시 유관 규정에 따라 증명 문건을 심의한 후, 채무자가 환전 수속을 밟도록 해야 한다.
제 16조 채무자가 대출계약서에 약정한 외채자금의 용도는 반드시 외환관리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단기외채는 원칙 상 유동자금으로만 사용되며, 고정자산 투자 등 중장기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 17조 채무자는 외화를 매입하여 외채 상환 시, 반드시 실수요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은행은 반드시 유관 규정에 따라 증명문서를 심의한 후, 채무자의 외화매입송금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 4장 경외담보 경내차입(外保内贷) 외환관리
제 18조 규정에 부합하는 채무자가 경내금융기구에서 차입한 경우, 경외기구 또는 개인이 제공한 담보(이하 ‘경외담보 경외대출’)를 받을 수 있다. 경내 채권자는 반드시 유관 규정에 따라 소재지 외환국에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경외 담보를 이행해야 할 경우, 채무자는 소재지 외환국에서 외채등기를 진행해야 한다.
제 19조 외상투자기업이 경외담보로 경내차입을 할 경우, 직접 경외 보증인, 채권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경외 담보를 이행해야 할 경우, 그 담보 이행액은 반드시 외상투자기업 외채 범위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20조 중국계기업이 경외담보로 경내차입을 할 경우, 사전에 소재지 외환국에 경외담보∙경내차입을 신청해야 한다. 중국계기업은 외환국에서 심사한 한도액 내에서 직접 보증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5장 대외양도 불량자산 외환관리
제21조 경내기구는 불량자산을 대외양도할 경우, 반드시 규정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불량자산의 대외양도 비준을 받은 후, 경외투자자 또는 그 대리인은 외환국에 가서 불량자산 대외양도 비안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23조 불량자산을 양수 받는 경외투자자 또는 그 대리인이 청수(清收), 재양도 등 방식으로 얻은 수익은 외환국 비준 통과 후 송금이 가능하다.
제 6장 처 벌
제 24조 외채자금의 불법 환전은 <외환관리조례> 제 41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 25조 독단적으로 대외에서 차입 또는 경외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등 외채관리행위를 위반한 경우, <외환관리조례> 제 43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 26조 규정을 위반하고 독단적으로 외채 또는 외채 환결제자금의 용도를 변동한될 경우, <외환관리조례> 제 44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 27조 아래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외환관리조례> 제 48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1) 규정에 따라 외채 국제수지와 연관된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규정에 따라 외채통계 보고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규정에 따라 외채업무의 유효한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문서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4) 외채 계자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외채등기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 28조 금융기구가 아래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외환관리조례> 제 47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1) 외채자금 수불(收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2) 외채 항목 하의 환전, 외환매도업무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제 29조 기타 동 방법을 위반한 행위는 <외환관리조례> 법률적 책임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7장 부 칙
제 30조 은행은 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비은행채무자의 외채 계좌, 인출, 사용, 상환 및 환전 등 정보를 외환국에 보고한다.
제 31조 외환국은 표본조사 등 방식으로 경내기업의 대외무역 과정 중 발생한 선수금, 건납 등 기업간 무역 대출 정보를 수집한다. 경내기업과 경외기업간에 발생한 무역 대출은 동 방법의 규정에 따라 외채등기 처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
제 32조 채무자는 유관 규정에 따라 고정외채 원리금지급 리스크를 목적으로 환율 또는 이율관련 원금보장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직접 은행에 가서 처리할 수 있다.
제 33조 동 방법은 국가외환관리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제 34조 동 방법은 2013 년 5 월 13 일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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