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시 고급인민법원 전자상거래 지적소유권 침해 분쟁사건 심리 약간 문제에 관한 해답
(북경시 고급인민법원 판공실, 2012년 12월 28일 발표)
1.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와 인터넷 판매자는 누구인가?
전자상거래란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형태의 거래를 의미한다. 정보네트워크에는 통신채널, 거래채널 또는 유통채널이 있지만, 유통정보는 네트워크상의 공개된 거래활동이 아니므로 본 해답에서 언급한 전자상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란 전자상거래를 위한 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 즉 거래 정보가 공개되고 확산되기 위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를 의미한다.
인터넷 판매자란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자를 의미한다.
2. 전자상거래 지적소유권침해 분쟁사건 심리의 기본원칙은 무엇인가?
전자상거래 지적소유권침해 분쟁사건은 법에 의거하여 재량권 행사 시, 권리인,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 인터넷 판매자, 사회공공의 이익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는 지적소유권 합법성 주의 의무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지적소유권침해 행위를 제지하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권리인 또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는 반드시 주동적으로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자영업형태의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의 권리침해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는가?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의 명의로 대중에 지적소유권 침해가 의심되는 거래정보를 제공했거나 타인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거래행위에 종사한 경우, 손해배상 등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지적소유권 침해가 의심되는 거래정보 또는 상응하는 거래 행위가 타인이 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 또는 종사하였음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제공 또는 종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서비스로 인터넷 판매자가 지적소유권 침해가 의심되는 거래 정보를 제공하거나 타인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거래행위에 종사한 경우 법에 따라 손해배상 등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는 인터넷 판매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면서도 즉시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알게 된 후에 발생한 손실과 인터넷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관련 보상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5.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알고 있었다’ 에는 명지(明知)와 응지(应知)가 포함된다. 명지란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실제로 지적소유권 침해행위가 존재함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응지란 이익균형원칙과 합리적 예방원칙의 요구에 따라 전자상거래 운영자가 어떠한 상황하에 지적소유권 침해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챔을 의미한다.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는 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개 확산된 거래정보에 대해 일반적으로 주동적인 감독의무가 없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관련 관리요구에 따라 거래정보의 합법성을 사전에 감독하지 않았거나, 인터넷 판매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했다고 해서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지적소유권 침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6.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인터넷 판매자가 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요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아래의 상황에 동시에 부합될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 판매자가 타인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 할 수 있다.
(1) 지적소유권 침해가 의심되는 거래정보가 그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거래되는 것을 명지 또는 응지한 경우
(2) 지적소유권 침해가 의심되는 거래정보 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는 거래행위를 명지 또는 응지한 경우
7. 특정한 정보가 공개되어 확산되기 전,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인터넷 판매자가 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아래 상황 중 하나에 부합될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지적소유권 침해가 의심되는 거래정보가 공개되어 확산되기 전 “지적소유권 침해가 의심되는 거래정보가 확산 될 것을 명지 또는 응지” 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1)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와 지적소유권 침해가 의심되는 거래 정보를 제공한 인터넷 사용자가 합작 경영하여 지적소유권 침해가 의심되는 거래 정보가 그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확산 될 것을 알았을 경우
(2)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지적소유권 침해가 의심되는 네트워크 통신 또는 상응하는 거래 행위에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으며 지적소유권 침해가 의심되는 거래 정보가 그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확산 될 것을 알았을 경우
(3)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거래 정보를 공개하여 확산되기 전, 지적소유권 침해가 의심되는 거래정보가 그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확산될 것이라는 명지 또는 응지한 경우
상술한 상황 중, 지적소유권 침해가 의심되는 거래 정보 또는 상응하는 거래 행위로 타인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한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인터넷 판매자가 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8. 거래정보가 공개 확산 후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지적소유권 침해가 의심되는 거래정보가 그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확산될 것을 명지 또는 인지”한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부합될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지적소유권 침해가 의심되는 거래 정보가 공개 확산 후, “지적소유권 침해가 의심되는 거래 정보가 그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확산 될 것을 명지 또는 응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 지적소유권 침해가 의심되는 거래정보가 웹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 위치하며, 각 카테고리의 첫 페이지 또는 웹사이트의 기타 주요 페이지 등 명확히 보이는 곳에 위치한 경우
(2)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지적소유권 침해가 의심되는 거래 정보에 대해 인공적인 편집, 선택 또는 추천을 한 경우
(3) 권리인이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적소유권 침해가 의심되는 거래정보가 그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확산 될 것이라고 충분히 통지한 경우
(4)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거래정보 공개 확산 후 지적소유권 침해가 의심되는 거래 정보가 그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확산될 것이라는 기타 상황에 대해 명지 또는 응지한 경우
9. 거래정보 공개 확산 후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지적소유권 침해가 의심되는 거래 정보 또는 상응하는 거래행위가 타인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명지 또는 응지” 한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부합될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지적소유권 침해가 의심되는 거래 정보를 공개 확산 후 “지적소유권 침해가 의심되는 거래 정보 또는 상응하는 거래행위가 타인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명지 또는 응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 거래 정보 중 권리인의 허가를 거치지 않았음을 명확히 자인(自认)하고 사람들이 충분히 지적소유권 침해라고 믿을만한 상황인 경우
(2) 유명브랜드 또는 서비스가 불합리한 가격으로 판매되며, 사람들이 충분히 지적소유권 침해라고 믿을만한 상황인 경우
(3) 권리인의 통지로 사람들이 충분히 지적소유권 침해라고 믿을만한 상황인 경우
(4)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거래정보 공개 확산 후 지적소유권 침해가 의심되는 거래 정보 또는 상응하는 거래 행위가 타인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기타상황을 명지 또는 응지한 경우
10. 연락처가 분명하지 않아 권리인이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본인의 이름, 연락처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한 정보가 잘못되어 권리인이 지적소유권 침해행위를 발견하였음에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는 그로 인해 초래된 손해의 확대부분에 대한 연대 배상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11. 권리인에게 통지할 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권리인은 인터넷 판매자가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제공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적소유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전자 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관련 정보를 삭제, 차단, 링크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서신, 팩스, 전자메일 등 방식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통지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권리인의 이름, 연락처 및 주소 등 정보
(2) 지적소유권 침해가 확실한 거래의 구체적 정보
(3) 권리귀속증명, 침해성립 등 관련상황의 증거자료
(4) 통지의 진실성에 대한 권리인의 책임 보증
권리인이 제출한 통지가 상술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통지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2. 권리인이 통지를 제출 할 시, 실제거래상황과 관련된 증명자료의 제출이 필요한가?
공개 확산된 거래정보에 따라 지적소유권 침해여부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가능한 경우, 권리인은 실제 거래된 재화나 서비스의 관련 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개 확산된 거래 정보에 따라 지적소유권 침해여부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힘들거나, 권리인이 주장한 거래정보와 실제 거래된 재화나 서비스가 불일치 할 경우, 권리인은 실제 거래된 재화나 서비스의 관련 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13.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는 통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권리인의 통지 및 첨부한 증거가 지적소유권 침해 혐의가 있는 거래정보일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필요한 조치는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하고, 지적소유권 침해 내용과 부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는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에, 즉시 인터넷 판매자에게 취한조치에 관한 상황을 통보하고 권리인에게도 즉시 관련 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인터넷 판매자의 연락처가 정확하지 않아 통보를 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는 반드시 인터넷상에 통지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14. 인터넷 판매자가 반(反)통지를 제출 할 수 있는가?
인터넷 판매자는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고지한 합리적인 기한 내에 삭제한 내용의 복원 또는 차단 및 연결이 끊긴 링크의 복원에 대한 반통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반통지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취한 필요조치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반통지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인터넷 판매자의 실명(이름), 연락번호 및 주소
(2) 거래의 정확한 파악이 가능한 구체적 정보
(3) 지적소유권 침해에 속하지 않음을 증빙하는 자료
(4) 반통지의 진실성에 대한 인터넷 판매자의 책임 보증
인터넷 판매자가 발송한 반통지가 상술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반통지를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5.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는 반통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는 인터넷 판매자가 발송한 반통지를 받은 후, 인터넷 판매자의 반통지를 권리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며, 권리인은 합리적인 기한 내에 권리침해 성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권리인이 합리적인 기한 내에 동 통지를 철회하거나 지적소유권 침해 성립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삭제된 내용을 복원하거나 차단 또는 연결이 끊긴 링크를 복원해야 한다.
권리인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지적소유권 침해 성립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 판매자가 제공한 증거가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취한 조치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는 취한 조치를 취소할 필요가 없다.
16. 잘못된 통지 또는 잘못 조치된 법률적 책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권리인이 통지를 잘못 발송하였거나 반통지를 받은 후 지적소유권 침해 확인을 잘못함으로써 인터넷 판매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잘못된 조치 또는 불합리한 조치를 취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소함으로써 권리인 또는 인터넷 판매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영자가 권리인 또는 인터넷 판매자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배상책임을 질 경우, 법에 따라 권리인 또는 인터넷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