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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제품 인증관리 잠정방법 발부와 관련한 통지
분류 기타 > 기타
등록일 2013.04.23
첨부파일 저탄제품 인증관리 잠정방법 발부와 관련한 통지.docx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저탄제품 인증관리 잠정방법》발부와 관련한 통지
發改氣候[2013] 제279호

국무원 각 부(위원회), 직속기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발전개혁위원회, 품질기술감독국: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제12차 5개년계획 요강》에서 제출한 요구를 관철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 사회의 대응의식을 제고하며 저탄 생산과 소비를 유도하고 저탄제품의 인증활동의 규범화 관리를 위해《저탄제품 인증관리 잠정방법》(이하《잠정방법》이라 함)을 발부하여 시행하기로 하니 자신들의 업무에 결부시켜 진지하게 관철 실시하기 바라며《잠정방법》실시과정에 봉착하는 문제와 그에 대한 의견을 즉시 피드백하기 바란다.

별첨:《저탄제품 인증관리 잠정방법》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인감위
2013년 2월 18일

저탄제품 인증관리 잠정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기후변화에 대처하여 온난화 기체 배출을 통제하고 저탄제품 인증활동을 규범화하며 저탄생산과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등 관련 법률, 법규 및 국가의 관련 정책규정에 의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저탄제품 인증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저탄제품이라 함은 그 동류제품이나 기능이 같은 제품에 비하여 탄소 배출치가 관련 저탄제품 평가 기준이나 기술규범의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을 말한다.
이 방법에서 저탄제품 인증이라 함은 탄소 배출치가 관련 저탄제품 평가기준이나 기술규범 요구의 합격여부를 평가하는 인증기구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 국가에서는 통일된 저탄제품 인증 제도를 제정한다. 통일된 저탄제품 목록과 통일된 기준, 인증기술, 인증규칙을 실시하며 인증증서와 인증마크를 통일한다.
국가 저탄제품의 인증제품목록은 국무원 발전개혁부서에서 국무원 인증인가감독관리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고 조율해서 반포한다.
국무원 인증인가감독관리부서에서 저탄제품의 인증활동과 종합, 조율 및 그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제5조 국무원 발전개혁부서와 국무원 유관부서 및 지방정부 주관부서에서는 산업정책에 의거하여 저탄제품 인증활동을 추진하고 저탄제품 인증을 취득한 제품의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제6조 저탄제품 인증활동에 종사하는 기구와 그 임직원은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상업비밀이나 기술비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제2장 기구와 임직원의 자질
제7조 저탄제품 인증에 종사하는 인증기구(이하 인증기구라 함)는 합법적으로 설립한 기구로서 탄소배출 심사나 관련 확인활동에 3년 이상 종사하였고《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와《인증기구 관리방법》등 관련부서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며 국무원 인가감독부서의 인가를 받아야 저탄제품 인증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인증기구는 저탄제품 인증활동과 관련한 기술능력을 구비하는 동시에 국가기준 중 제품인증기구 기술능력 통용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8조 저탄제품 인증 검측활동에 종사하는 실험실(이하 실험실이라 함)은 법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아야 검측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실험실은 저탄제품 인증 검측기술능력이 있고 검측 및 교정 관련 실험실 기능에 대한 국가기준의 통용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9조 이 방법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인증기구와 실험실은 인증, 검측 활동 후 1년 내에 중국 합격평가 국가인가위원회에 인가신고를 하고 그 인증, 검측 능력이 지속적으로 국가기준 중 인증기구와 실험실 기술능력 관련 통용요구에 부합하게 해야 한다.
제10조 국무원 인증인가감독관리부서에서 이 방법 제7조와 제8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인증기구와 실험실 명부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제11조 저탄제품 인증 확인활동에 종사하는 담당 임직원(이하 인증 확인 담당임직원이라 함)은 관련 인증제품의 생산과정, 기술기준, 인증방안과 온난화 기체 확인방법을 숙지하고 국가 인증인원 등록기구에 등록해야 인증현장 검사활동에 임할 수 있다.

제3장 인증의 실시
제12조 저탄제품 인증규칙은 국무원 인증인가감독관리부서에서 제정하여 공포한다. 국무원 유관부서의 직책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정과정에 반드시 국무원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13조 저탄제품 인증은 제품에 따라 부동한 인증모델을 취한다. 인증모델의 구체적인 사항은 저탄제품 인증규칙에 정한다.
제14조 국무원 발전개혁부서와 국무원 인증인가감독관리부서에서 저탄인증 기술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함)를 설립하여 인증기술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의 연구와 심사에서 관리부서와 협력하게 한다. 구체적 직책은 아래와 같다.
(1) 저탄제품 인증기술의 규범화와 저탄제품 인증규칙 초안 제출
(2) 저탄제품 인증기술의 규범화와 저탄제품 인증규칙 초한 심사
(3) 저탄제품 인증 실시과정의 중대한 기술문제 심사.
기술위원회는 비 상설기구로서 국무원 유관부서, 업계협회, 기업대표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기술위원회 산하에 사무처를 두어 기술위원회 정기회의 소집을 책임지게 한다.
제15조 인증기구에서는 이 방법과 저탄제품 인증규칙 규정에 따라 상응한 인증모식으로 인증해야 한다.
제16조 제품의 생산자나 판매자(이하 인증 의뢰인이라 함)는 인증기구에 저탄제품 인증을 의뢰할 수 있다. 인증 의뢰인은 저탄제품 인증규칙의 관련규정에 따라 인증기구에 신청서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기구에서 심사하여 인증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의뢰를 접수하고 이 방법과 저탄제품 인증규칙에 따라 인증해야 한다.
제17조 인증기구에서는 실험실에 위탁하여 인증 의뢰인이 제출한 제품의 샘플을 검측하게 하고 실험실에서는 검측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저탄제품 인증 검측활동에 종사하는 실험실에서는 샘플을 검측하여야 하며 검측결과의 진실성, 정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검측과정을 완벽하게 기록하여 보관함으로써 검측과정과 결과의 소급가능성을 보장하며 인증기구를 협조하여 인증증서를 취득한 제품에 대한 효과적인 추적검사를 해야 한다.
제18조 인증기구에서는 인증전문직원을 파견하여 제품의 생산프로세스와 제출된 서류와의 일치성, 생산과정의 능률과 자료의 균형, 증거의 신뢰성, 생산하는 제품과 검측샘플의 일치성, 생산관련 에너지소모율 감시설비의 상태, 탄소 배출계산의 완벽성 및 제품 생산기업의 품질 보장수준 등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제19조 인증기구에서 실험실 검측과 현지 확인을 필한 후 인증요구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인증 의뢰인에게 인증증서를 제시하고 인증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서면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인증기구와 인증담당 임직원은 그들의 인증결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20조 인증기구에서는 저탄제품 인증규칙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인증증서를 취득한 제품과 그 생산기업에 대해 적절하고 합리한 방식과 일정한 간격으로 효과적인 추적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인증증서를 취득한 제품이 지속적으로 요구에 부합하도록 통제하고 검증해야 한다.
추적검사에는 정기 또는 부정기 현지 확인과 시장 샘플링검사를 포함한다.
제21조 인증기구에서는 저탄제품 인증비용 수취기준, 제품 인증취득상황 등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동시에 저탄제품 인증결과 등 관련 데이터와 활동상황을 정기적으로 국무원 인증 인가 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제22조 인증기구에서 인증활동 인가범위내의 자문이나 제품개발 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인증기구에서는 리스크 예방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인증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책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증기구에서는 위험기금이나 보험가입형식으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으며 리스크기금이나 보험 가입기금 액수가 RMB로 500만원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인증증서와 인증마크
제23조 저탄제품 인증증서의 양식과 내용, 인증마크의 양식과 종류는 국무원 인증 인가 감독관리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24조 저탄제품 인증증서에는 하기 기본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인증 의뢰인의 명칭, 주소
(2) 제품 생산자의 명칭, 주소
(3) 수탁 생산기업의 명칭, 주소
(4) 제품의 명칭과 시리즈, 사양/마크
(5) 인증의 의거
(6) 인증 방식
(7) 인증 결론
(8) 증서 제시일과 유효기간
(9) 증서 제시기관
(10) 증서의 일련번호
(11) 제품의 탄소 배출명세서와 그 별첨
(12) 기재해야 하는 기타내용.
제25조 저탄제품 인증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저탄제품 인증규정에 따라 재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기구에서는 저탄제품 및 그 생산기업에 대해 추적 검사한 상황에 근거하여 인증증서에 연차검사 유효상태 조회를 위한 인터넷 주소와 전화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제26조 인증기구에서는 저탄제품 인증규칙 관련규정에 의거하고 각종 상황에 근거하여 이미 제시한 인증증서를 변경, 말소, 임시중지 또는 취소해야 한다.
제27조 저탄제품 인증마크의 양식은 기본도안과 인증기구 식별정보로 구성한다. 기본도안은 하기 그림과 같으며 거기의 ABCDE는 인증기구의 약칭을 대표한다. 저탄제품 인증마크 양식:(http://www.ndrc.gov.cn/zcfb/zcfbtz/2013tz/W020130319391642475508.pdf)
제28조 저탄제품 인증을 취득한 제품의 생산자나 판매자는 증서 취득제품이나 그 최소 판매포장에 저탄제품 인증마크를 부착, 인쇄, 압축성형해야 하며 증서 취득제품의 광고, 제품소개 등 홍보자료에 저탄제품 인증마크를 인쇄할 수 있고 변형하지 않고 비례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29조 저탄제품 인증을 취득한 제품의 생산자나 판매자는 반드시 저탄제품 마크 사용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인증마크의 사용상황을 진실하게 기록하여 보관하고 제품이나 그 포장 및 광고, 제품소개 등 홍보자료에 저탄제품 인증마크를 정확히 표시하고 사용해야 한다.
제30조 인증기구에서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증서 취득제품의 생산자나 판매자가 인증증서와 인증마크를 정확히 사용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제31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저탄제품 인증증서와 인증마크를 위조, 변조, 도용, 매매,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감독 관리
제32조 국무원 인증인가감독관리부서에서는 저탄제품 인증활동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하는 동시에 국무원 유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국무원 유관부서에서는 그 직책에 따라 인증기구와 실험실에 대한 합법적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33조 중국 합격평가 국가 인가위원회에서는 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인증기구와 실험실을 효과적으로 추적 검사해야 한다.
제34조 중국 인증인가협회에서는 종업자격을 등록한 인증검사 임직원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35조 인증 의뢰인이 인증기구의 인증결론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인증기구에 신소할 수 있으며 인증기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원 인증인가감독관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제36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저탄제품 인증활동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국무원 인증인가감독관리부서에 고발할 권한이 있으며 국무원 인증인가감독관리부서에서는 반드시 조사하여 처리하는 동시에 고발인에 대한 비밀을 지켜주어야 한다.
제37조 저탄제품 인증활동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부서의 규정제도에 따라 처벌한다.

제6장 부 칙
제38조 저탄제품 인증은 국가 유관부서의 인증비용 수취규정에 따라 비용을 수취해야 한다.
제39조 이 방법은 국무원 발전개혁부서와 국무원 인증인가감독관리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0조 이 방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