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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위법안건 계산서 조사 관리방법
분류 조세 > 재무.회계
등록일 2013.07.18
첨부파일 《세수 위법안건 계산서 조사 관리방법(시범시행)》 에 관한 통지.docx
<세수 위법안건 계산서 조사 관리방법(시범시행)>에 관한 통지
세종발〔2013〕6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
세수 위법안건 계산서 조사업무를 더욱 규범화하고, 조사 품질과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충분한 조사연구와 광범위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세무총국이 <세수 위법안건 계산서 조사 관리방법(시범시행)>을 제정하여 이를 발표하니 성실하고 철저하게 집행하여 주길 바란다.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과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세무총국(사찰부)으로 피드백하여 주길 바란다.

첨부문건
1. ** 안건에 관한 조사서
2. ** 안건에 관한 조사회답서

국가세무총국
2013년 6월 19일


세수 위법안건 계산서 조사 관리방법
(시범시행)


제1장 총 칙
제1조 세수 위법안건 계산서 조사업무를 규범화하고 조사관리업무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계산서 관리방법> 및 유관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세수 위법안건 계산서 조사란 세수 위법안건을 조사 처리하는 세무당국 사찰부문(이하 “위탁측”으로 약칭)이 타지역에서 조사 및 증거수집이 필요한 계산서와 관련하여 관할권이 있는 타지역 세무당국 사찰부문(이하 “수탁측”)에 위탁하여 조사 및 증거수집의 유관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 조사업무는 합법성, 진실성, 관련성, 그리고 효율성의 원칙을 준수한다.
제4조 세무당국 사찰부문은 세수 위법안건 계산서 조사를 책임지고 시행한다.
제5조 국가세무총국은 세수 위법안건 계산서 조사에 관한 정보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세수 위법 안건 계산서 조사업무를 조사 정보 관리시스템에 전면적으로 포함시켜 관리한다.

제2장 위탁조사
제6조 위탁측은 세수 위법안전 중 조사 및 증거수입이 필요한 계산서와 관련하여 서신 발송 또는 인원 파견 참여의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서신발송이란 위탁측이 수탁측에게 발송하는 <세수 위법안건 조사서>를 의미하며 우편 발송한 페이퍼 형식의 조사서와 조사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발송한 조사서가 이에 해당한다. 페이퍼 형식의 조사서는 원칙적으로 동급 서신 발송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된다.
인원 파견 참여란 중대 안건 또는 특수한 수요가 있는 안건과 관련하여, 위탁측이 인원을 파견하여 수탁측의 조사 및 증거수집에 참여하고 증거수집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제7조 위탁측은 안건 조사 처리상황에 따라 조사대상을 확정한다. 위탁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탁측에 <세수 위법안건 조사서>를 발송한다.
<세수 위법안건 조사서> 내용에는 위탁측 안건 명칭, 기본 안건 현황, 안건과 관련된 계산서에 기재된 정보, 파악하고 있는 의문점 또는 단서, 범죄 수법, 타겟성을 확보한 증거수집에 관한 요구사항, 회답기한, 테스트 페이퍼 및 우편발송 요구사항, 연락담당자 및 연락방법 등이 포함된다.
제8조 국가세무총국이 감독하는 안건의 계산서 조사는 응당 <중대 세수 위법안건 감독관리 임시방법>의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해야 하며, 동시에 조사서에 이를 설명하고 감독문건 번호를 명기해야 한다.
제9조 이미 확정된 허위발급 계산서 안건에 대한 조사의 경우, 위탁측은 응당 수탁측 1곳마다 1개 서신의 형식으로 <허위발급 증명 통지서>와 유관 증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첨부된 계산서 목록의 매 페이지마다 인감을 날인하여 <세수 위법안건 조사서>와 함께 수탁측에게 우송해야 한다.
조사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허위발급이 이미 확정된 안건에 대한 조사서를 발송하는 경우, 위탁측은 응당 위탁 조사정보를 발송한 후 5영업일 이내에 <허위발급 증명 통지서>과 그 유관 증거자료를 우송해야 한다.
제10조 위탁측은 조사서 회신을 수령한 후, 조사 회신정보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 피조사대상을 처리한다.
제11조 위탁측이 인원을 파견하여 조사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응당 수탁측에 상황, 소통된 안건의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파견되는 인력은 해당 단위의 인감이 날인된 <소개문건>과 <세수 위법안건 조사서>, <세무검사증> 및 유관 신분증명을 지참 휴대하여 수탁측의 조사 및 증거수집에 참여하고 증거수집에 관한 요구사항을 제기한다.
제12조 위탁측은 응당 적시에 <위탁조사대장>을 등기하고 조사서의 발송, 회신 및 처리현황을 추적 관리해야 한다.
<위탁조사대장>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서신발송 일시, 조사인원 파견 일시
(2) 서신 명칭, 일련번호 또는 문서번호, 감독 유무
(3) 관련된 기업명칭, 자료 종류, 수량
(4) 입안 여부
(5) 검사책임 인원
(6) 조사 회신현황, 회신일시
(7) 안건 번호 및 유관자료 보관 귀속지역
(8) 기타

제3장 수탁조사
제13조 수탁측은 <세수 위법안건 조사서>를 수령한 후 조사요구에 따라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요구 및 기한에 따라 회신해야 한다.
제14조 <세수 위법안건 조사서>와 관련된 조사대상이 수탁측 관할범위 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탁측은 서신수령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관할 현(구)급 주관 세무기관에 증명자료를 제공하고, <세수 위법안건 조사서>를 위탁측에 반송해야 한다.
제15조 다음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측은 <세수 사찰검사 업무 규정>상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입안 및 조사해야 한다.
(1) 위탁측이 이미 <허위발급 증명 통지서>를 발급한 경우
(2) 위탁측이 제공한 증거자료가 조사대상의 세수 위법혐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3) 수탁측가 조사하여 조사대상의 세수 위법협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4) 상급 세무국 사찰부문이 입안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제16조 국가세무총국이 감독하는 안건과 관련하여, 수탁측이 회신 기한 내에 완전하게 조사업무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기한연장을 신청한다. 국가세무총국의 동의를 득한 후, 연장된 기한 내에 회신하는 것을 허가한다.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 연기신청 사유, 연기신청 기한 및 위탁측과의 의사소통 현황을 설명해야 한다.
제17조 위탁측이 조사대상의 세무등기, 변경, 말소, 통제상실 또는 조사결과 기업 존재하지 않음, 계산서 수령, 계산서 검증, 납세신고, 세액공제, 면세, 수출퇴세 등의 징수관련 자료와 증명자료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응당 현(구)급 주관 세무기관에 요구해야 한다. 현(구)급 주관 세무기관은 5영업일 이내에 유관 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상응하는 증명자료를 발급한다.
제18조 수탁측은 응당 조사 및 증거수집과정에서 파악한 현황과 취득한 증거자료에 의거하여, 위탁측에 <세수 위법안건 조사 회신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수 위법안건 조사 회신서>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조사출처
(2) 안건과 관련된 기업의 기본정보와 조사 계산서에 기재된 정보
(3) 조사 및 증거수집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
(4) 조사 결론 또는 조사 결과
(5) 세무처리 및 세무행정처벌 사항
(6) 기타 설명해야 하는 사항
제19조 수탁측은 확보한 증거자료를 유관 문서와 함께 조사조서로 보관해야 한다. 또한, 위탁측 조사서에서 위탁한 사항의 경우에는 유관 증거자료 및 문서를 복사하여 “원본 대조필”과 원본 보관처를 명기하고 해당 단위의 인감을 날인하여 함께 위탁측에 우송한다.
수탁측이 조사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조사서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조사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회신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위탁측이 증거자료의 우송을 요구한 경우에는 조사결과 회신 후 5영업일 이내에 유관 증거자료와 문서를 복제하여 “원본 대조필”과 원본 보관처를 명기하고 해당 단위의 인감을 날인하여 함께 위탁측에 우송한다.
제20조 수탁측은 조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조사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조사서가 발급되는 경우, 수탁측은 조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국가세무총국이 조사 회신기한에 대하여 특별한 요구를 하는 경우, 유관 요구사항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21조 수탁측은 <수탁조사대장>을 등기하고 조사업무의 배정, 회신, 처리현황을 적시에 장악해야 한다.
<수탁조사대장>에는 다음이 내용이 포함된다.
(1) 서신 수령일시, 파견인원이 도착한 조사일시
(2) 서신 명칭, 일련번호 또는 문서번호, 감독 유무
(3) 관련기업의 명칭, 자료 종류, 수량
(4) 입안 유무
(5) 조사책임 인원
(6) 조사 회답현황 및 회답일시
(7) 조서번호와 자료보관 지역
(8) 기타.

제4장 조사관리
제22조 지급시 이상의 세무당국 사찰부문은 정기적으로 해당 관할구역 내의 조사대장에 대하여 통계 일괄보고를 진행한다. 또한 해당 관할지역의 조사 현황을 전면적으로 장악하고 하위 기관의 조사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제23조 상급 세무국 사찰부문은 하급 세무국 사찰부문의 조사 품질과 효율에 대하여 심사한다. 수탁측의 적시 회신 현황, 위탁측의 계산서 선택 타겟성, 조사서와 회신서의 내용 완전성 등이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제24조 사찰기구가 폐쇄, 합병 또는 증설되는 경우, 응당 상1급 세무국 사찰부문에 해당 사출기구에 대응하는 조사정보 관리시스템 노드의 변경을 신청하고 등급에 따라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비안한다.
제25조 세무 위법안건 계산서 조사 자료는 <세무사찰업무규범>의 규정에 따라 자료로 보관한다.

제5장 부 칙
제26조 본 방법은 각급 세무기관에 적용한다.
제27조 각급 세무국은 본 방법에 따라 해당 관할 구역 내의 세무 위법안건 계산서 처리 업무에 관한 심사제도와 상벌 시행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제28조 본 방법에서 칭한 이상, 일 이내에는 모두 해당 숫자(등급)이 포함된다.
제29조 본 방법은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2008년 5월 14일 발표한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공제증빙 조사관리방법에 관한 통지>(국세발(2008)51호)는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