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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인정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3.07.11
첨부파일 关于增值税一般纳税人资格认定有关事项的公告(2013.06.21).docx 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인정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docx
증치세 일반납세인 자격인정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 33호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행조례 실시세칙》(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제 50호령),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전국 교통운수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 세수정책 전개에 관한 통지>(재세[2013]37호)에 의거하여 증치세 일반 납세인 자격인정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화물판매 또는 가공, 수선, 재조정 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인은 증치세 일반 납세인 자격인정 진행 시, 소규모 납세인 자격 조건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제 50호 령 제 29조 규정을 적용한다. 즉, “연간 과세대상판매액이 소규모 납세인의 기준보다 높은 기타 개인은 소규모 납세인의 납세 기준을 적용한다. 비기업 단위, 과세행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기업은 소규모 납세인의 납세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과세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 납세인은 증치세 일반 납세인 자격인정 진행 시, 그 소규모 납세인 조건은 <교통운수업 및 일부 현대서비스업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 실시방안)(재세[2013]37호 첨부파일1)의 제 3조 제 3항을 적용한다. 즉, ‘과세서비스 연 판매액이 규정한 기준보다 높을 시 기타 개인은 일반 납세인에 속하지 않으며, 과세서비스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 비기업 단위, 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소규모 납세인 세수 규정을 적용한다.”
3. 화물판매와 가공, 수선, 재조정 용역 및 과세서비스 제공 납세인은 과세화물 및 용역판매액과 과세서비스판매액을 구별하여 계산하며, 증치세 일반 납세인 자격 인정 기준을 각각 적용해야 한다.
화물판매와 가공, 수선, 재조정 용역 및 과세서비스를 제공하며, 과세행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비기업 단위, 기업과 개인사업자는 소규모 납세인 세수규정을 적용한다.
4. 국가세무총국의 별도 규정 외에, 증치세 일반 납세인 자격인정의 구체적인 절차는 <증치세 일반 납세인 자격인정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령제22호)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실시한다.
5. 본 공고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3년 6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