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외환관리국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경상항목 외환관리 관련문제 개선에 관한 통지
국가외환관리국의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분국, 외환 관리부, 선전, 다롄, 칭다오, 샤먼, 닝보시 분국:
세관특수감독관리 지역의 경상항목 외환수지관리를 완비하고, 대외무역 발전방식의 전환을 통한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함으로써, 대외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세관특수 감독관리구역 외환관리방법>(환발[2013]15호)에 근거하여 국가외환관리국은 2013년 6월 1일부터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의 경상항목 외환관리를 진일보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현 유관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기구(이하 ‘구내기구(区内机构)’)는<보세감독관리구역외환등기증>(이하’<등기증>)을 발급 없이, <등기증> 연간검사를 진행한다. 이미 기 발급한 <등기증>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신설한 구내기구의 화물무역외환수지 처리는 결제구매 전 ,<화물무역외환관리안내> 및 그 실시 세칙(환발[2012]38호 발행, 이하’화물무역법규’)에 근거하여 소재지 국가 외환관리국 분지국(이하’외환국’)에 가서 ‘무역외환수지기업명부’(이하’명부’)의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등기증>을 기 처리한 구내기구는 화물무역법규 규정에 따라 <화물무역외환수지업무처리확인서>에 서명하면 자동으로 명부에 포함된다.
금융기구는 명부에 없는 구내기구가 직접 화물무역 외환수지업무를 처리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금융기구는 ‘화물무역외환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해당 구내기구가 ‘특수감독관리구역내기업’인지를 조회하여 확인한 후, 규정에 따라 관련 외환수지업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2. 구내기구는 진실하고 합법적인 거래배경에서 화물무역 수출대금을 경외에 예치할 수 있다. 구내기구는 수출대금을 경외에 예치할 경우, 자격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계좌개설 등록, 예치규모, 기한 및 소환(调回)요구 등 화물무역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기타 경상항목 외환수입을 경외에 예치할 경우, 서비스무역외환관리법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구내기구 화물무역의 외환송금관리를 간소화 한다. 구내기구가 화물무역 외환송금을 처리할 경우, 화물무역 법규를 참고하여 상응하는 유효한 증빙과 상업 증서를 제공해야 하며, <등기증>을 제출할 필요 없이 소재지 이외의 성, 시에서 타지역외환송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화물무역법규 규정은 수출입화물세관신고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며, 보세 항목 하의 화물무역은 수출입화물의 비안(备案)목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금융기구는 수출입화물 비안 목록 또는 수입화물통관서 전자장부심사, 결재 등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다.
구내기구가 화물무역 외환지불수속을 진행 할 시, 제공한 원본 수입화물세관신고서 또는 수입화물비안목록 상의 경영단위가 기타 기구일 경우, 지불한자와 경영단위가 일치하지 않은 원인의 서면설명, 거래 진실성 및 비즈니스 증거자료, 관련 세관감독관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는 참고하기 위해 보관한다. 금융기구는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4. 구내기구는 그 진실하고 합법적으로 수입대금을 필요에 따라 사전에 외화를 매입하여경상항목외환계좌에 예금할 수 있다. 계약변경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내기구의 사전외화매입 및 실제 대외지불은 동일한 금융기구에서 처리한다. 구내기구는 그 경상항목 외환계정에서 자체적으로 결제 및 보존이 가능하다.
5. 구내기구 화물무역 결재관리를 간소화 한다. 구내기구는 화물무역법규에 따라 관련 서류에 근거하여 금융기구에서 화물무역 수입결제를 처리할 수 있으며 금융기구는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6. 구내기구 서비스 무역외환관리를 간소화 한다. 구내기구는 인민폐로 환전이 건당 5만 달러 이하의 서비스무역 외환수지를 처리할 수 있으며, 금융기구는 원칙적으로 거래를 심의하여야 하지만, 자금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외환수지업무에 대해서는 구내기구와 개인이 제출한 거래증서에 따라 합리적으로 심의를 진행한다. 구내기구가 인민폐로환전이 건당 5만 달러 이상의 서비스무역외환수지를 처리할 경우, 금융기관은 서비스무역외환관리법규 규정에 따라 직접 거래증서를 심의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며, 규정에 따라 세무증빙문건을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7. 외환국은 화물무역법규에 따라 구내기구화물무역 외환수지에 대해 비현장감독을 진행하며, 이상 혹은 의심스러운 경우 현장검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심의 및 조사결과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한다.
각 분국, 외환관리국(이하’각분국’)은 화물무역법규에 따라 제정한 본 지역 세관특수감독관리구 또는 화물무역외환관리 위험예방규정을 참고한다.(첨부파일 참조) . 톈진, 상하이, 장쑤, 광둥, 충칭, 저장, 선전, 칭다오, 닝보 등 아홉개의 성, 시분국, 외환관리부는 2013년 5월 28일전에 본 지역 위험예방규정보총국에 비안해야 한다. 각분국은 적극적으로 지방의 관련 부서와 교류 및 협력하여 감독관리에 필요한 세관특수감독구역 화물류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한다.
각 분국은 정문(正文)을 즉시 관할내의 중심지국, 중자외환지정은행, 지방상업은행, 외자은행에 고지해야 한다. 집행과정 중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국가외환관리국 경상항목관리사에 문의하도록 한다.
첨부파일:생략
국가외환관리국
2013년 5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