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교통운수업 및 일부 현대서비스업종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 관련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정 유관 사항에 대한 공고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3.07.03
첨부파일 교통운수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종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 관련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정 유관 사항에 대한 공고.docx
교통운수업 및 일부 현대서비스업종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 관련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정 유관 사항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28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전국에서 교통운수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종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징수 시범업무 세수정책을 전개하는 것에 관한 통지>(재세[2013]37호),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정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령 제22호)에 의거하여,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징수(이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납세자의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교통운수업 및 일부 현대서비스업 시범업무 납세자는 본 공고의 규정에 따라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정을 처리해야 한다.
2. 본 공고 제3조에서 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업무 시행 이전(이하 “시범업무 시행 이전”으로 약칭)에 과세서비스 연간 매출액이 500만 위안인 시범업무 납세자는 국세 주관세무기관(이하 “주관 세무기관”으로 약칭)에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정수속을 신청하여 처리해야 한다.
시범업무 납세자의 시범업무 시행 이전 과세서비스 연간 매출액은 다음 공식에 의거하여 환산한다: 과세서비스 연간 매출액 = 연속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과세서비스 영업액의 합계 / (1+3%)
현행 영업세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차액 징수하는 시범업무 납세자의 과세서비스 영업액은 미공제 전의 영업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시범업무 시행 이전에 이미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을 취득하고 또한 과세서비스를 겸하고 있는 시범업무 납세자는 다시 신청하여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주관세무기관이 <세무사항 통지서>를 제작 및 발송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한다.
4. 시범업무 시행 이전의 과세서비스 연간 매출액이 500만 위안 미만인 시범업무 납세자는 주관 세무기관에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시범업무 시행 이전에, 시범업무 납세자의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은 시범업무 지역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이 국가세무총국령 제22호와 본 공고에 의거하여 제정하고,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비안(備案, 등록과 유사한 개념)한다.
6. 시범업무 시행 이후, 시범업무 납세자는 국가세무총국령 제22호와 그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정을 처리해야 한다.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유관 규정에 따라, 매출액을 확정할 때 차액을 공제할 수 있는 시범업무 납세자는 과세서비스 연간 매출액을 미공제 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7. 시범업무 납세자가 재화 판매 및 가공수리 수선용역 제공과 과세서비스를 겸업하는 경우, 과세화물과 용역매출액과 과세서비스 매출액은 구분하여 계산하고, 또한 구분하여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정 기준을 적용한다.
8. 시범업무 납세자가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을 취득한 후에 증치세 탈세, 수출퇴세 편취 및 증치세 공제증빙 허위 발급 등의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그 행위에 대하여 최소한 6개월의 납세 지도기간 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
9. 본 공고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베이징 등 8개 성, 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징수 시범업무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인증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38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
  국가세무총국
 2013년 5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