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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전기전자제품 유통 관리방법
분류 기타 > 기타
등록일 2013.07.02
첨부파일 중고전기전자제품 유통관리방법.docx
중고 전기전자제품 유통 관리방법
상무부 령 2013년 제1호

《중고 전기전자제품 유통 관리방법》이 2013년 2월 17일의 상무부 제74차 상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陳德銘
2013년 3월 15일


제1조 중고 전기기계제품 유통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고 자원의 종합 이용을 촉진시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촉진법》, 《폐기 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조례》 등 법률, 법규에 의거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 중고 전기전자제품이라 함은 이미 소비영역에 들어갔고 기존 사용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냉동에어컨기구, 청정기구, 주방기구, 통풍기구, 난방 및 다리미기구, 개인간호기구, 보건기구, 오락기구 등의 전기제품과 음향오락, 정보기술 등 종류의 전자제품을 포함한다.
이 방법에서 중고 전기전자제품경영자(이하 경영자라 함)라 함은 중고 전기전자제품 수매나 판매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공상업자를 가리킨다.

제3조 이 방법에서 중고 전기전자제품 유통이라 함은 경영자가 중고 전기전자제품을 수매, 판매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제4조 경영자는 법률, 법규 및 관련 표준에 따라 경영활동에 종사하고 신의성실, 공정, 공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상무부는 중고 전기전자제품 유통에 대한 업계 관리를 실시하고 업계 발전계획, 정책을 제정한다.
현급 이사 지방 상무주무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 중고 전기전자제품 유통에 대한 업계관리를 실시한다.

제6조 유관 업계협회는 약관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를 위해 열심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문 기능교육을 실시하여 중고 전기전자제품 보존서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과 종업자의 신의성실 경영 보존서류를 구축함으로써 업계의 자율 역할을 발휘한다.

제7조 경영자는 중고 전기전자제품을 수매할 때 수매제품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정보에는 중고 전기전자제품의 품명, 상표, 사이즈, 판매자의 원시 구매증빙서류 또는 판매자의 신원정보 등이 포함된다.

제8조 경영자는 중고 전기전자제품 보존서류 자료를 건립하여야 한다. 보존서류 자료에는 제품의 수매등록정보, 품질성능상태, 주요부품의 수리, 수선 상황과 후 부품의 상표, 생산자 정도 등 상황이 포함된다.

제9조 경영자는 유통과정에서 알게 된 기관, 기(사)업단위 및 개인의 정보를 중고 전자전자제품 유통활동과 무관한 분야에 사용할 수 없다. 중고 전기전자제품이 상업비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되는 경우 판매자는 판매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경영자가 상기 제품을 수매하기 전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비밀과 관련되는 사용중지 중고 전기전자제품의 유통활동에서 탈퇴하는 경우 《국가기빌 보호법》과 국과의 비밀보호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0조 경영자는 다음의 중고 전기전자제품을 수매할 수 없다.
(1) 법에 따라 차압, 압류된 전기전자제품
(2) 절도, 강탈, 사기, 밀수 또는 기타 불법 범죄수단으로 취득한 것을 분명히 아는 전기전자제품
(3) 합법적 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전기전자제품
(4)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서 수매를 금지하는 전기전자제품.

제11조 판매하고자 하는 중고 전기전자제품은 뚜렷한 위치에 중고제품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12조 경영자는 중고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제품의 품질성능 상황, 주요부품의 수리, 수선 등 관련 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경영자는 수선제품을 신제품으로 사칭하여 판매할 수 없다.

제13조 경영자는 구매자에게 판매증빙서류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3개월 이상의 무료 보증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 쌍방이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중고 전기전자제품이 아직도 "수리, 교체, 반환" 유효기간 내인 경우 경영자는 법에 따라 "수리, 교체, 반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경영자는 판매대장을 설치하여 판매상황을 여실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 경영자는 다음의 중고 전기전자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1) 사용기능을 전부 상실하였거나 국가의 강제적 폐기조건에 도달한 경우
(2) 인체 건강과 인신, 재산 안전 등 강제적 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3)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경우.

제15조 중고 전기전자제품시장은 중고 전기전자자제품경영자 보존서류를 구축하고 시장 내 경영자의 신원정보와 신용정보를 여실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국가는 중고 전기전자제품 시장의 정보관리시스템 구축하여 판매제품의 품명, 상표, 사이즈, 물량, 단가, 중개판매회사 등내용을 포함한 경영자의 중고 전기전자제품 판매 관련정보를 지체 없이 집계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7조 현급 이상 지방 상무주무부서는 업계발전계획을 제정하고 정책과 종합 조율 등을 촉진시키는 방식을 통하여 중고 전기전자제품의 유통질서를 규율하고 업계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제18조 현급 이상 지방 상무주무부서는 본 지역의 실제에 비추어 정기 검사 및 비정기검사 제도를 구축하여 관련 문제를 지체 없이 발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경영자와 중고 전기전자제품시장은 상무주무부서의 감독검사에 협조하고 관련 정보와 서류를 여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지붕 상무주무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업계 통계업무를 조직하여야 하며, 경영자는 상무주무부서의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 경영자가 이 방법 제7조, 제8조, 제15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상무주무부서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 경영자가 이 방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유관부서에서 법에 따라 처리하며, 법률과 법규에 규정이 없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상무주무부서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21조 경영자가 이 방법 제10조, 제14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유관부서에서 법에 따라 처리하며, 법률과 법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상무주무부서에서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10,000위안 이상 3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22조 인터넷을 통해 중고 전기전자제품 수매와 판매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이 방법을 참조 집행한다.

제23조 이 방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