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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사료 보충재 증치세 면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3.08.21
첨부파일 정밀사료 보충재 증치세 면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docx
정밀사료 보충재 증치세 면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46호


정밀사료 보충재 증치세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정밀사료 보충재가 <사료제품 증치세 면제에 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 [2001] 121호), 이하 통지라 함) 문건 중에서 지칭한 “배합사료” 범주에 속하는 경우 당해 통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정밀사료 보충재라 함은 초식동물의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여러가지 사료와 사료첨가제를 일정한 비율로 배합한 사료를 가리킨다.
이 공고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전에 이미 발생하고 또 처리된 사항은 조정을 하지 아니하며,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 공고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국가세무총국
2013년 8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