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징수에 따른 본사 및 지점 시범납세자의 증치세 납세신고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22호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본사 및 지점 시범납세자의 증치세 계산 납부 임시방법에 관한 통지>(재세(2012)84호), <국가세무총국의 베이징 등 8개 성, 시 지역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징수 시범 증치세 신고납부 유관 사항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43호)의 관련 규정에 의거,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 징수하는 시범기간 중의 본사 및 지점 시범납세자의 증치세 납세신고 유관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의 비준을 받아 재세(2012)84호 문건을 적용하여 증치세를 계산 및 납부하는 본점기구 시범납세자(이하 “본점”으로 약칭)와 시범지역에 있는 지점은 응당 본 공고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2. 본점의 신고납부 관련 사항
(1) 본점은 규정에 따라 일괄 계산한 본점 및 그 지점의 증치세 징수대상 매출액, 매출세액, 매입세액을 기준으로 <증치세 납세신고표(증치세 일반납세자용)>(이하 “주 신고표”로 약칭)를 작성하고 첨부자료의 유관 기재란과 대응시킨다.
(2) 규정에 의거, 본점이 일괄 계산하는 증치세 납부세액에서 지점의 증치세 납부세액, 영업세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본점은 이를 일괄 계산하여 주 신고표 제28란의 “분할 예납세액”에 기입한다. 당기 공제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기로 이월하여 계속 공제할 수 있다. 즉, 당기에 지점이 이미 납부한 증치세 세액과 영업세 세액이 본점이 일괄 계산한 증치세 납부세액보다 큰 경우, 제28란 “분할 예납세액”에 공제 가능한 금액만 기입한다.
(3) 본점은 상응하는 장부를 설치하고 세금 공제 감면현황을 기록하여 조사 열람에 대비해야 한다.
3. 시범지역 지점의 납세신고 관련 사항
(1) 시범지역 지점은 예납징수율을 기준으로 증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매출액을 계산하고 주 신고표 제5란 “간이징수법에 따른 매출액 세액 징수”에 기입한다. 예납징수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치세 납부세액은 주 신고표 제21란 “간이징수법으로 계산한 납부세액”에 기입한다.
(2) <증치세 납세신고표 첨부자료(1)>(첨부문건)의 내용을 조정하여 “간이 세액계산방법에 따른 징수”란에 “예납징수율 %”란을 추가로 마련한다. 동 란은 시범지역에 소재하는 지점에서 예비 징수하는 증치세 매출액, 납부세액 작성시에 적용한다.
(3) 시범지역 지점이 화물을 판매하거나 가공수리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증치세 임시조례 및 유관 규정에 따라 귀속지역에서 증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매출액, 매출세액은 유관 규정에 따라 주 신고표에 기입하고 첨부자료의 상응하는 란에 대응시킨다.
(4) 시범지역 지점은 조세 및 인증 등 사항의 참조 발송와 관련하여 현행 규정을 집행해야 한다. 당기 매입세액을 주 신고표에 기입하고 첨부자료의 상응하는 란에 대응시킨다. 본점이 일괄계산하는 매입세액은 <증치세 납세신고표 첨부자료(2)> 제17란 “간이징수법 징수항목용”에 작성하여 전출처리한다.
4. 각 지역 세무기관은 본점 및 지점 시범납세자의 증치세 신고납부에 관한 홍보 및 지도업무를 잘 이행해야 한다.
5. 본 공고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정 이후 <증치세 납세신고표 첨부자료(1)>는 바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징수 시범지역 일반납세자에게 적용된다.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43호 첨부문건 1 중 <증치세납세신고표 첨부자료(1)>은 동시에 폐지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문건:증치세 납세신고표 첨부자료(1)
http://www.chinatax.gov.cn/n8136506/n8136593/n8137537/n8138502/n12307179.files/n12307180.xls
국가세무총국
2013년5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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