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치세 납세신고 관련 사항 조정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3년 제 32호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행조례》 및 그 실시세칙,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전국 교통운송업과 일부 현대서비스업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 세수정책 전개에 관한 통지》(재세[2013]37호)에 근거하여, 국가세무총국은 증치세 납세신고 관련 사항에 대해 조정을 진행하였고, 현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증치세 납세인은 본 공고의 규정에 따라 증치세 납세신고를 진행한다.
2. 납세신고자료.
납세신고자료는 납세신고표, 그 첨부파일 및 납세신고 기타 자료를 포함한다.
(1) 납세신고표 및 그 첨부자료
① 증치세 일반납세인(이하 ‘일반납세인’) 납세신고표 및 그 첨부파일은 다음을 포함한다.
ㄱ.《증치세 납세신고서(일반납세인에게 적용함)》.
ㄴ.《증치세 납세신고서 첨부자료(1)》(본기 판매상황설명)
ㄷ.《증치세 납세신고표 첨부자료(2)》(본기 매입세액 명세).
ㅁ.《증치세 납세신고서 첨부자료》(과세대상서비스 공제항목명세).
일반납세인이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세대상서비스 판매액 확정 시, 유관 규정에 따라 취득한 전체 대금 및 가격외비용 중에서 대금을 공제할 경우, 《증치세 납세신고표 첨부자료(3)》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기타 상황은 해당 첨부자료를 작성하지 않는다.
ㅂ.《증치세 납세신고표 첨부자료(4)》(세수공제 상황표).
ㅅ.《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상황표》.
② 증치세 소규모납세인(이하 ‘소규모납세인’) 납세신고표 및 그 첨부자료는 다음을 포함한다.
ㄱ.《증치세 납세신고표(소규모납세인에게 적용함)》.
ㄴ.《증치세 납세신고표(소규모납세인에게 적용함) 첨부자료》.
소규모납세인이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세대상서비스 판매액 확정시, 유관 규정에 따라 취득한 전체 대금 및 가격외비용에서 대금공제를 할 경우에는《증치세 납세신고서(소규모납세인에게 적용함) 첨부 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 기타 상황은 해당 첨부자료를 작성하지 않는다.
③ 상술한 납세신고표 및 그 첨부자료표 격식 및 작성 상세 설명은 첨부파일을 참조한다.
(2) 납세신고 기타 자료
① 기발급한 세무통제 “기동차 판매 통일세금계산서” 및 보통세금계산서의 부본용.
② 공제조건에 부합되고 본기 신고공제의 위조방지세무통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화물운송업 증치세전용세금계산서”, 세무통제“기동차 판매 통일세금계산서”의 공제용.
규정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고 본기 신고공제한 “도로, 내륙하천화물운송업 통일세금계산서”의 공제용
③ 공제조건에 부합되며 본기 신고공제의 세관수입증치세전용납부서, 농산품을 구입하고 취득한 보통세금계산서, 철도운송비용결산증빙의 사본.
규정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며 본기 신고공제의 기타 운송비용 결산증빙의 사본.
④ 공제조건에 부합되며 본기 신고공제한 중화인민공화국 세수납부서증빙 및 그 리스트, 서면계약, 지급증명 및 경외단위의 거래기록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⑤ 이미 발급한 농산품구매증빙의 보존용
⑥ 납세인이 과세대상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세대상서비스 판매액을 확정할 대,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한 전체 대금 및 가격외비용 중에서 대금을 공제한 합법적인 증빙 및 리스트.
⑦ 주관세무기관이 규정한 기타 자료
(3) 납세신고서 및 그 첨부파일은 필수신고자료이다. 납세신고 기타 자료의 신고등록요구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이 확정한다.
3. 주관세무기관은 증치세 납세신고의 안내 및 지도업무를 완벽하게 진행한다.
4. 본 공고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며《증치세 납세신고 관련 사항 조정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1년 제66호), 《북경 등 8성시 증치세로 영업세 대체 증치세 납세신고 관련 사항에 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2년 제43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문서:
1. 증치세 납세신고서.
2. 《증치세 납세신고서(일반납세인에게 적용함)》 및 그 첨부파일자료 기입설명.
3. 증치세 납세신고서.
4. 《증치세 납세신고서(소규모납세인에게 적용함)》 및 그 첨부파일자료 기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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