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수출화물 세금퇴(면)세 신고 외환수금 자료제공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3년 제30호
수출세금퇴(면)세의 정확한 계산, 심사처리, 수출업무의 진실성 심사 및 수출세금환급 편취 위법행위 발생을 미연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수출환급율 인하조정 및 수출세금환급 관리 강화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국발명전[1995]3호), 《화물무역 외환관리제도개혁에 대한 공고》(국가외환관리국공고 2012년 제1호)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수출기업 수출화물 세금퇴(면)세 신고 외환수금 자료제공 관련 문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수출기업이 신고한 세금퇴(면)세 수출화물은 세금퇴(면)세 신고기간 마감일 전에 외환을 수금 하여야 하며, (과경무역(跨境贸易) 인민폐 결산의 경우, 인민폐 회수, 이하동일)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외환수금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세금퇴(면)세 신고기간 마감일 내에 외환을 미수금한 수출화물의 경우, 본 공고 제5조에 열거한 외환을 수금할 수 없거나 수출화물 세금퇴(면)세 신고기간의 마감일 내에 외환을 수금할 수 없는 수출화물을 제외하고 증치세 면세정책을 적용한다.
2. 아래 열거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수출기업은 세금퇴(면)세 신고 시, 외환을 이미 수금한 수출화물은 《수출화물 외환수금 신고서》(첨부문서 1)를 기입하여 보고하고, 해당 화물의 은행 외환수금증서 등 수출대금입금증빙을 제공해야 한다. (과경무역(跨境贸易) 인민폐 결산의 경우, 인민폐를 수취한 수금증빙, 원본 및 기업공장(公章)이 날인된 사본, 이하 동일) ; 잠정적으로 외환을 미수금한 수출화물의 경우, 생산기업은 《생산기업 수출화물 #china1면/저/퇴#china1세 신고명세표》의 “증빙 불완전 표시(单证不齐标志)”란(20번째 란) 중 “W”를 기재하고, 잠정적으로 #china1면/저/퇴#china1세 계산에 참여하지 않으며, 외환을 수금하고《수출화물 외환수금신고표》 기재 후, #china1면/저/퇴#china1세 계산에 참가할 수 있다. 외환을 수금할 수 없거나 수출화물 세금퇴(면)세 신고기간 마감일자 내에 외환을 수금할 수 없는 본 공고 제5조에서 열거한 수출화물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본 공고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1) 외환관리부문에서 열거한 B, C형 기업에 포함된 경우
(2) 외환관리부문에 의하여 중점모니터링기업에 열거된 경우
(3) 인민은행에 의하여 과경무역 인민폐 중점 감독관리기업으로 열거된 경우
(4) 해관에 의하여 C, D형 기업으로 열거된 경우
(5) 세무기관에 의하여 D급 납세신용등급으로 평가된 경우
(6)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를 허위발급하였거나 또는 기타 증치세공제증명, 증치세탈세, 국가수출환급금액 편취 등 원인으로 세무기관에서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7) 수입/수출관리, 외환수금/외환송금 등 관리 방면의 규정을 위반하여, 해관, 외환관리, 인민은행, 상무 등 부문에 의하여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8)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한 외환을 수금할 수 없는 원인이 허위인 경우
(9) 주관세무기관에 제공한 수출화물 외환수금증빙을 도용한 경우
전 관(款) 제(1)부터 제(5)항 상황의 집행시간(세금퇴(면)세 신고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본 관은 이하 동일함)은 주관세무기관 통지일로부터 정황 존속기까지 이며, 전 관 제(6)부터 제(9)항 상황의 집행시간은 주관세무기관 통지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여야 한다. 수출기업에 상술한 정황이 병존하는 경우, 집행시간의 마감시간은 상황 중 가장 늦은 시간으로 한다.
3. 2014년 5월 1일부터, 수출기업의 직전년도 외환수금율이 70%보다 낮은 경우, (외환관리국, 인민은행이 제공한 기업의 직전년도 수출외환수금금액, 기업이 신고하고 주관세무기관을 거쳐 심사 확인한 외환수금불가금액의 합계, 기업 세금퇴(면)세 직전년도 수출화물 수출액을 점하는 비율) 해당 수출기업 당해 년도 5월부터 익년 4월까지 신고한 세금퇴(면)세는 본 공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본 조 제2관 규정의 정황을 제외한 본 공고 제2조, 제3조에 열거한 수출기업 이외의 기타 수출기업이 신고한 수출화물 세금퇴(면)세는 수출외환수금증빙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외환을 수금할 수 없거나 수출화물 세금퇴(면)세 신고기간의 마감일 내에 외환을 수금할 수 없는 본 공고 제5조에 열거한 화물은 본 공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주관세무기관은 수출화물 퇴(면)세 심사과정에서 전 관 수출기업 세금퇴(면)세 신고 수출화물에 수출업무의 진실성을 심의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함을 발견한 경우, 수출기업은 주관세무기관의 통지를 받은 후, 《생산기업 수출업무 자가검사표》 또는 《대외무역기업수출업무 자가검사표》, 《수출화물 외환수금신고표》 또는 《수출화물 외환수금불가 신고표》(첨부문서 2) 및 관련 증명자료를 기입하여 보고해야 한다. 주관세무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이 제출한 신고표 및 관련 자료의 확인조사를 진행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해당 수출화물 세금퇴(면)세를 처리한다.
5. 수출화물이 본 공고 첨부문서 3에 열거한 원인으로 외환을 수금할 수 없거나 수출화물 세금퇴(면)세 신고기간의 마감일 내에 외환을 수금할 수 없는 경우(회계제도규정에 따라 수출판매수입을 차감해야 하는 경우), 판매수입 차감 후, 본 공고 제2조에서 열거한 수출기업에 해당할 경우, 세금퇴(면)세 신고 시 본 공고 제4조에서 열거한 수출기업은 세금퇴(면)세 신고기간 마감일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수출화물 외환수금불가 신고표》를 제출하고 첨부문서 3에서 열거한 원인에 대응하는 관련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주관세무기관의 심사 확인을 거친 후, 외환을 수금처리 한 것으로 간주한다.
6. 계약서에서 약정한 전체 외환수금 최종일자가 수출세금퇴(면)세 신고기한 마감일 후인 경우, 수출기업은 계약서에서 약정한 최종 외환수금일자 다음 달의 증치세 납세신고기간 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외환수금증빙을 제공해야 하며,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수출화물에 증치세 면세정책을 적용한다.
7. 본 공고에서 규정한 증치세 면세정책을 적용하는 수출화물에 대해 수출기업은 세금퇴(면)세 신고기간 마감일의 다음 달 또는 면세 확정된 다음 달의 증치세 납세신고기간에 규정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 면세를 신고해야 하며, 전기에 세금퇴(면)세를 기 신고한 경우, 수출기업은 원(原)세금퇴(면)세 신고데이터를 마이너스(-) 로 신고하고, 현행 회계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조정을 진행한다. 수출기업이 당기 #china1면/저/퇴세액#china1(대외무역기업 세금퇴(면)세액, 본 조 이하 동일)으로 완전히 차감할 수 없는 경우, 차액부분의 세액을 보충 납부한다. 수출기업이 상술한 규정에 따라 차감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기 처리된 #china1면/저/퇴세액#china1을 보충납부 하도록 함과 동시에 수출화물 증치세에 대하여 면세 또는 과세를 진행하며, 주관세무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하도록 접수한다.
8. 주관세무기관은 수출기업이 수출화물 세금퇴(면)세를 신고하여 제공한 외환수금자료에 아래와 같은 정황이 존재함을 발견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의 상응하는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응하는 수출화물에 대해 증치세 과세정책을 적용한다. 탈세/세금편취에 속하는 경우, 조사부문이 조사 처리한다.
(1) 외환을 수금할 수 없는 원인 또는 증명자료가 허위인 경우;
(2) 외환수금증빙을 도용한 경우
9. 주관세무기관이 수출기업의 수출화물 외환수금상황에 비(非)수입상 외환송금 등 의문점이 존재함을 발견한 경우, 해당 외환수금에 대응하는 수출화물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수출세금퇴(면)세를 처리하지 않으며, 세금퇴(면)세를 기 처리한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관련 세금환급액에 따라 해당 기업의 기타 이미 심사에 통과된 동수(等额)의 환급세액에 따라 수출세금퇴(면)세 처리를 지연할 수 있다. 기타 환급세액이 없거나 또는 환급세액이 관련 되는 환급세액보다 작은 경우, 수출기업은 차액부분의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 세무기관이 상응하는 의문점을 심사하여 의혹을 제거한 후, 세금퇴(면)세를 처리하거나 또는 담보를 해지할 수 있다.
10. 성급 국가세무국은 평가지표, 경보치를 구축하고, 인민은행, 외환관리국이 제공한 수출외환수금데이터에 따라 수출기업의 화물흐름(货物流), 자금흐름(资金流)에 대하여 정기평가, 경보(预警)를 진행해야 한다. 수출기업이 세금퇴(면)세를 신고한 수출화물 인민폐환전(结汇)데이터에 이상 현상을 발견한 경우, 검사를 진행하고 규정위반현상이 존재함을 발견한 경우, 상응하는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탈세/세금편취에 속하는 경우, 조사부문이 조사처리해야 한다.
11. 본 공고의 수출화물은, 《수출화물 노무증치세 및 소비세정책에 대한 통지》(재세[2012]39호) 제1조 제(2)항(제2항목은 제외함), 제(3)항에 열거한 수출화물 및 바터무역수출화물, 위탁수출화물은 포함하지 않으며, 변경소액무역 수출화물은 일시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본 공고의 수출기업에 위탁수출 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12. 본 공고는 2013년 8월 1일부터 집행해야 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첨부문서: 1. 수출화물 외환수금 신고서.xls
http://www.chinatax.gov.cn/n8136506/n8136593/n8137537/n8138502/n12326937.files/n12326955.xls
2. 수출화물 외환수금불가 신고서.xls
http://www.chinatax.gov.cn/n8136506/n8136593/n8137537/n8138502/n12326937.files/n12326956.xls
3. 수출화물 외환수금불가의 원인 및 증명자료.doc
http://www.chinatax.gov.cn/n8136506/n8136593/n8137537/n8138502/n12326937.files/n12326957.doc
국가세무총국
2013년 6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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